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4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4.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5.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림바이오센터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4.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외식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면,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가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하고 있어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거나 축사의 현대화로 생활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생활여건 조성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개축과 재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김외식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면,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가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하고 있어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거나 축사의 현대화로 생활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생활여건 조성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개축과 재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지도 등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노동안전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지도 등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노동안전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과 도내 기업 대상의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및 장비활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까지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총 2억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남부권 지역산업의 고도화전략 마련 및 신산업 발굴·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옥천·보은·영동 남부3군 중 1곳에 1센터 3팀 12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되어 지역산업 경쟁력 분석, 중소기업 지원, 남부권 산학연 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과 도내 기업 대상의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및 장비활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까지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총 2억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남부권 지역산업의 고도화전략 마련 및 신산업 발굴·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옥천·보은·영동 남부3군 중 1곳에 1센터 3팀 12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되어 지역산업 경쟁력 분석, 중소기업 지원, 남부권 산학연 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부터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남부권 지역산업의 고도화전략 마련 등을 위해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남부권 지역산업의 고도화전략 마련 등을 위해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안 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22년 금년도에서 ′24년까지 1단계사업이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지금 늦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이게 1단계사업이 지나서 또 2단계사업으로 가는 거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할지 안 할지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 아니냐?
○환경과장 천기석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투명하게,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 이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도 올해, 오늘 본예산 통과 됐잖아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1월 달에 평가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표까지 해서 간담회 때 일찍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내 농가지원실과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상사용을 재허가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묘목생산 관련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 충북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내 농가지원실과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상사용을 재허가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묘목생산 관련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 충북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산림바이오센터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무상사용을 재허가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산림바이오센터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무상사용을 재허가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