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7.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8.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6.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3.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추복성 의원, 손석철 의원, 김외식 의원)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6.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 7.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8.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손석철 의원)
- 9.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 10.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석철 의원, 김외식 의원,곽봉호 의원, 추복성 의원)
- 1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손석철 의원, 곽봉호 의원, 추복성 의원)
- 12.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6.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현지점검 안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현지점검 안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업무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필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각종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적용범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승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고령·영세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호에서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업무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필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각종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적용범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승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고령·영세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호에서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신속하게, 팀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신속하게, 팀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신청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신청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기준 나이를 50세로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농업인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기준 나이를 50세로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농업인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같이 좀 인사할까요?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같이 좀 인사할까요?
○김외식 위원 죄송합니다.
김외식 위원입니다.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귀농·귀촌위원회를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입니다.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귀농·귀촌위원회를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 우대지원 사항을 현행 계약연장에서,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로, 그리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1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14조제2항의 내용개정과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PET병, 종이팩 등 14개 품목에 대한 추가 및 내용 보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른 보완과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변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 금액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시행령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 조례의 근거 규정 보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질의 결과 가능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9조제2항 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일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은 시행일 기준 주민이라는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 우대지원 사항을 현행 계약연장에서,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로, 그리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 1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14조제2항의 내용개정과 별표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PET병, 종이팩 등 14개 품목에 대한 추가 및 내용 보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른 보완과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변경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 금액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시행령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 조례의 근거 규정 보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매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질의 결과 가능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9조제2항 기금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일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은 시행일 기준 주민이라는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과 별표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탁월·우수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적용에서,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미흡평가를 받은 업체의 입찰제한 1회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세분·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신설하며,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금 조성 재원 중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기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과 별표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탁월·우수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적용에서,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미흡평가를 받은 업체의 입찰제한 1회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세분·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신설하며,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금 조성 재원 중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00분의 20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기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 조직 육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옥천푸드 사회경제조직 활성화와 먹거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옥천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복합거점 공간인 옥천푸드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옥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외식, 취·창업 지원, 옥천푸드 지역별 친환경가공 마을기업 육성, 옥천푸드 사회·경제적 조직활성화, 옥천푸드 홍보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추진단 운영, 사업계획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이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28일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생산 친환경 및 로컬푸드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길 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의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은 384,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 조직 육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옥천푸드 사회경제조직 활성화와 먹거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옥천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복합거점 공간인 옥천푸드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옥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외식, 취·창업 지원, 옥천푸드 지역별 친환경가공 마을기업 육성, 옥천푸드 사회·경제적 조직활성화, 옥천푸드 홍보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추진단 운영, 사업계획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이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28일자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생산 친환경 및 로컬푸드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직매장은 옥천읍 가화길 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1층 497㎡의 규모로 현재 누적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누적방문객은 384,000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재위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단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4억 3,600만 원이며, 옥천푸드 복지체계 수립 취지에 부합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역량을 갖춘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옥천읍 가화길 88에 위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며, 지역 농산물 판매와 편의시설을 포함한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이며,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단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4억 3,600만 원이며, 옥천푸드 복지체계 수립 취지에 부합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역량을 갖춘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옥천읍 가화길 88에 위치한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며, 지역 농산물 판매와 편의시설을 포함한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3년간이며,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 이제 민간위탁이 2월28일, 2022년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계약기간이 3년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3년 동안 지금 매출이 100억 가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생산자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10%대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7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물론 이것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래도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자체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해석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아니, 용역을 3년을 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기 용역을 한번 주셨으면, 다른 전반적인.
우리 지금 2호점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우리 지금 2호점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대전이든, 세종이든, 청주든. 이렇게 그런 것까지 모아서, 함께. 우리 용역 주실 것 아니에요? 2호점에 관련해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타당서 주시면서 이것까지 한번 성과평가를 같이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너무 공정성에 아무런 시비가 안 걸릴 텐데, 왜 이것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체평가 참여자가 누구였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 소장하고,
○유재목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로컬푸드팀장님하고 세 분이 평가반으로 들어가셔서, 이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뜬 것 찾아봤어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잘 이렇게 평가를, 평가는 잘 하셨어요. 뭐 정확히 하셨겠지만.
그 평가기준을 보니까 90점 초과가 되면 탁월이고, 90점에서 80점이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잘 이렇게 평가를, 평가는 잘 하셨어요. 뭐 정확히 하셨겠지만.
그 평가기준을 보니까 90점 초과가 되면 탁월이고, 90점에서 80점이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물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하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체평가를 왜 하셨는가? 기이 그런 2호점에 관련해서 용역이 갈 거라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곁들여서 같이 이번 3년 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실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셨어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업무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평가를 재위탁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 과내에서, 소내에서 자체평가를 한 부분인데, 민감하게 다뤄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부터는 용역기관에 과업지시서 잘 넣어 가지고 뭐 과장님들 세 분이 하셨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용역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 신활력 관련 플러스사업도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우리 사무위탁 기간을 보면 5년 이내로 하라고는 했지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다른 우리 위·수탁 하는 데가 한 서른다섯 여섯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5년인데, 왜 농촌활력과 관련해서는 3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한다고 저희가 했고요.
이 직매장 관련은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자는 의미로 3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직매장 관련은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자는 의미로 3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3년으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위탁 관련은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외식 위원 하나하나 뭐 1조에서 수십 조 되는 이 안을 내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개정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재위탁을 목표로, 재위탁을 목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개정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재위탁을 목표로, 재위탁을 목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 표현은 다시 위탁을, 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는 부분이고,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을 받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업체를 재위탁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를 재위탁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는 부분입니다.
○김외식 위원 재위탁을 목표로 설명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위탁을 다시, 위탁했던 업무를 다시 위탁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위탁을 다시, 위탁했던 업무를 다시 위탁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재’자를 왜 붙어요? 재위탁을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위탁을 한 번 줬었고, 다시 한 번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과장님은 로컬푸드 매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만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위탁을 하시면서 선정 업체를 선정할 적에 평가기준이 있지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위탁을 하시면서 선정 업체를 선정할 적에 평가기준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에 평가기준을 첨부시켰더라면 질문이 안 나오고 좋았을 건데,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 공고.
○곽봉호 위원 배정된 점수가 항목별로 있을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위원 그걸 좀 저희들한테,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배점 기준표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민원의 주안점이 뭐냐, 기존 업체가 절대 유리하게, 신규 업체는 절대 여기에 위탁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심사배정, 평가기준표가 돼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배점표 자체가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입증, 저희들이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질문이 안 올 건데, 거기에서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질문이 안 올 건데, 거기에서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별개의 건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받아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은 정말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형평성 있게 잘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별개의 건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받아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은 정말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형평성 있게 잘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지금 현재 위탁동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아직 공고는 낸 것은 없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기 12월 달에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평가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위탁에 운영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만약에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가 부여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용수 의원 인센티브는 없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페널티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 평가기준에서 평가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개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것은 없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뭐 평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뭐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잘한 것만큼 어떤 인센티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주어져야 평가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상정된 안건을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이 드신가본데, 1명만 대답하세요. 나머지도 대답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상정된 안건을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이 드신가본데, 1명만 대답하세요. 나머지도 대답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