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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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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5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5.  4.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3.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2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5시12분)


○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19조의2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5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의 확대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대상 완화 및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와,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우선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풀뿌리경제위원회를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확대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24조에서는 각각 풀뿌리경제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위원장 손석철    예, 하세요. 
이용수 의원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죠? 
○위원장 손석철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제6조 지원대상자에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주소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결론은 주소를 안 넣는 걸로 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보면 꼭 주소가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주소를 없애는 게 더 나은, 
이용수 의원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지방세 납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또 거기서 고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거 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면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 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없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빼면 또 이게 상당하게 밖으로 저기 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이용수 의원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주소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다른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주소를 둔다는 의미는 그러한 다른 정책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지금 우리 군에서 시급한 문제가 인구를 어떻게 하면 감소를 최소화하고 또 증가로다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에서 그런 인구문제에는 전부 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 말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해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업장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고 또 그 양반들이 여기다 세금도 내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간담회 때 얘기한 거, 얘기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사전에 자료를 다, 의회 이외의 시간에 만나 뵙고 자료를 드린 걸로, 
추복성 위원    여기다 자료를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위원회실에서 할 때 자료 좀, 행정위원회는 갖다놨는데 왜 산업은 왜 안 갖다놔요? 앞으로는 갖다놔요. 
○의안팀장 김영걸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간담회 때 한 자료는 위원회실에다 갖다 놔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자료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이게 법으로 된,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24조에 단체 지원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는데, 신설에서. 
○경제과장 유재구    이게 최근에 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추복성 위원    법인단체예요, 임의단체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법인단체라고 봐집니다, 저는. 
추복성 위원    그러면 법 제24조5항에 따라서, 법 24조5항은 어느 법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소상공인 지원법. 
추복성 위원    소상공인 지원법? 
○경제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소상공인기본법」? 기본법 2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근거법령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거 맞아요? 
○전문위원 이기붕    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제5항에 따른 지회를 말합니다. 
추복성 위원    틀림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없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추복성 위원    가만 있어봐. 이거 정회 하고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뭐 전문위원이 맞다니까 맞을 테지. 
○전문위원 이기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 문제는 이제 인구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게 이제 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상 이걸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이 법에 또 그 주소를 두지 않는 이런 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하게 알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단 과장님, 주무팀장님들께서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때 주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손석철    사업장보다 주소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돼있어야 그래도 우리 군에 널리 이롭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6분)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정기점검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긴급점검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제3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건축물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을,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교체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2월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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