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1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16개 사업 2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3억 9,086만 4,000원, 지출 11억 2,315만 3,850원, 집행잔액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 방침 아래, 2020년 군정운영 방향을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로 미래 먹거리 선점 등으로 정하고, 본청 2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817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8개 성과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72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 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예방 기반조성사업 등 3,371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설계비 중 국비확보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원과 옥천사랑상품권을 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낡고 비좁은 군 청사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 통합복지센터를 군비로 마련하여 복지통합 기능을 향상하였고, 중앙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 받는 지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습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 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을 검토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적게는 3년 10개월, 많게는 4년 6개월 동안 순환보직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견제에 의한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직 분리가 필요하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는 사용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되어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는 체납 시 사용허가 재검토 조치 등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국·도비 보조금이 홍보부족, 일정 차질, 사전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그 기초가 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과가 나오는 지표로 선정하여 성과보고의 작성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인 인사교류는 광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광역단체의 정책방향과 동향파악이 수월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으나 단체 간 직위 차이, 거주여건, 조직 적응 곤란 등으로 교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인센티브 및 가점 제공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처리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1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2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16개 사업 2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3억 9,086만 4,000원, 지출 11억 2,315만 3,850원, 집행잔액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 방침 아래, 2020년 군정운영 방향을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로 미래 먹거리 선점 등으로 정하고, 본청 2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817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8개 성과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72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 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예방 기반조성사업 등 3,371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설계비 중 국비확보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원과 옥천사랑상품권을 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낡고 비좁은 군 청사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 통합복지센터를 군비로 마련하여 복지통합 기능을 향상하였고, 중앙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 받는 지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습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 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을 검토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적게는 3년 10개월, 많게는 4년 6개월 동안 순환보직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견제에 의한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직 분리가 필요하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는 사용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되어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는 체납 시 사용허가 재검토 조치 등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국·도비 보조금이 홍보부족, 일정 차질, 사전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그 기초가 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과가 나오는 지표로 선정하여 성과보고의 작성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인 인사교류는 광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광역단체의 정책방향과 동향파악이 수월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으나 단체 간 직위 차이, 거주여건, 조직 적응 곤란 등으로 교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인센티브 및 가점 제공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처리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