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목 위원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유재목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어느덧 6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반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어느덧 6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반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방금 곽봉호 위원께서 이용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3건으로 13억 9,086만 4천 원을 승인받아 11억 2,315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 사유 조기 종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으로,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은 14건으로, 6억 7,002만 3천 원 중 6억 216만 7,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변경, 방역물품 소요 미발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 등에 따라 6,78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관련은 7건으로, 6억 5,889만 1천 원 중 4억 5,972만 2,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발생,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및 국비 교부 등에 따라 1억 9,916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은 2건으로 6,195만 원 중 6,126만 3,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농가 발생에 따라 6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3건으로 13억 9,086만 4천 원을 승인받아 11억 2,315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 사유 조기 종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으로,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은 14건으로, 6억 7,002만 3천 원 중 6억 216만 7,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변경, 방역물품 소요 미발생 및 국비 교부에 따른 과목경정 등에 따라 6,78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관련은 7건으로, 6억 5,889만 1천 원 중 4억 5,972만 2,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발생,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및 국비 교부 등에 따라 1억 9,916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은 2건으로 6,195만 원 중 6,126만 3,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농가 발생에 따라 6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25일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9월29일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공공시설에 대하여 장비임차를 통한 응급복구를 위해 1억 9,4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3월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막 임차,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8,05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8일 4월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 보상금 지급에 5,905만 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80만 5천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여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25일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 9월29일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공공시설에 대하여 장비임차를 통한 응급복구를 위해 1억 9,4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3월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막 임차,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8,05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8일 4월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 보상금 지급에 5,905만 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80만 5천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여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 관련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금일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24일 본 위원회 제4차에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부서 관련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금일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24일 본 위원회 제4차에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773억 3,800만 원, 총 세출은 5,773억 1,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0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총괄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1%, 세출은 10.4%이며, 잉여금은 –1.7%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44%가 증가한 6,773억 3,8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49%와 64.2%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한 5,773억 1,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3.9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9%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6,748억 4,719만 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3,032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9억 876만 원, 기타특별회계 481억 810만 원, 징수결정액은 총 6,820억 9,319만 원으로, 환급액 19억 1,044만 원을 제외한 실제 총 수납액은 6,773억 3,3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4,136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3억 1,3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48억 4,719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773억 1,674만 원으로, 일반회계 4,721억 9,61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44억 5,304만 원, 기타특별회계 406억 6,751만 원을 지출하여 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으로는 43억 3,971만 원이며, 270억 6,15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24억 9,075만 원과 집행잔액 270억 5,74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295억 4,8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6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269쪽부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으며, 전용실적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1건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내역은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 관련 사항으로, 3건 193억 6,298만 원입니다.
2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1,731만 원 중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외 22건에 13억 9,08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771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3,877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83쪽,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8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설치·관리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3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3,159억 4,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13억 8,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94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4,093억 5,8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744억 6,000만 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651억 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에서 2020년도 7억 2,631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4,792만 원이 상환소멸 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46억 3,01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76건에 410억 9,896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3건 70억 385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6건에 97억 9,38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10건에 33억 6,438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6건에 48억 6,815만 원으로, 총 261건에 661억 2,916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4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1,784억 2,656만 원에서 자산취득 등으로 1,016억 7,203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65억 9,904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734억 9,95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164개 6억 7,997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6개 1억 5,19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452개 90억 7,379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5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773억 3,800만 원, 총 세출은 5,773억 1,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0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총괄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1%, 세출은 10.4%이며, 잉여금은 –1.7%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44%가 증가한 6,773억 3,8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49%와 64.2%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한 5,773억 1,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3.9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9%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6,748억 4,719만 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3,032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99억 876만 원, 기타특별회계 481억 810만 원, 징수결정액은 총 6,820억 9,319만 원으로, 환급액 19억 1,044만 원을 제외한 실제 총 수납액은 6,773억 3,3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4,136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43억 1,3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48억 4,719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773억 1,674만 원으로, 일반회계 4,721억 9,61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44억 5,304만 원, 기타특별회계 406억 6,751만 원을 지출하여 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으로는 43억 3,971만 원이며, 270억 6,15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24억 9,075만 원과 집행잔액 270억 5,74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295억 4,8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6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269쪽부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으며, 전용실적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1건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내역은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 관련 사항으로, 3건 193억 6,298만 원입니다.
27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1,731만 원 중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외 22건에 13억 9,08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771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3,877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83쪽,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8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설치·관리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3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3,159억 4,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13억 8,7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94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4,093억 5,8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744억 6,000만 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651억 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에서 2020년도 7억 2,631만 원이 발생하고, 19억 4,792만 원이 상환소멸 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46억 3,01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76건에 410억 9,896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3건 70억 385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6건에 97억 9,38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10건에 33억 6,438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6건에 48억 6,815만 원으로, 총 261건에 661억 2,916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43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1,784억 2,656만 원에서 자산취득 등으로 1,016억 7,203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65억 9,904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734억 9,95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164개 6억 7,997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6개 1억 5,19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452개 90억 7,379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5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이 6,748억 4,719만 7,780원으로, 전년도보다 4.2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820억 9,319만 4,230원을 징수 결정하여, 6,773억 3,795만 4,470원을 수납함으로써 99.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4억 4,136만 9,160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 1,387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748억 4,719만 7,780원에 대하여 5,773억 1,674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9,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0억 6,157만 4,7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000억 2,121만 4,0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821만 6,820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5,0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건 193억 6,29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지침의 변경, 긴급재난T/F팀 운영 종료에 따른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등 7개의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5,600만 9,27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 241만 7,0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36억 6,379만 2,650원, 지출액은 34억 6,137만 5,62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보다 950억 7,299만 6원이 증가된 1조 2,734억 9,955만 5,165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020년도 기능별 예산 편성 불균형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이 6,748억 4,719만 7,780원으로, 전년도보다 4.2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820억 9,319만 4,230원을 징수 결정하여, 6,773억 3,795만 4,470원을 수납함으로써 99.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4억 4,136만 9,160원을 결손처분하고, 43억 1,387만 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748억 4,719만 7,780원에 대하여 5,773억 1,674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661억 2,916만 9,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0억 6,157만 4,7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000억 2,121만 4,0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4,821만 6,820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5,0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3건 193억 6,29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지침의 변경, 긴급재난T/F팀 운영 종료에 따른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등 7개의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5,600만 9,27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 241만 7,0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36억 6,379만 2,650원, 지출액은 34억 6,137만 5,62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보다 950억 7,299만 6원이 증가된 1조 2,734억 9,955만 5,165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 4월5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020년도 기능별 예산 편성 불균형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2020년도 회계결산 결산검사 대표였던 추복성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결산 하면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경리팀장, 재무과 각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부서별로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자료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자료를 성실히 내주신 주무관, 팀장, 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부서별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결산 하면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경리팀장, 재무과 각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부서별로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자료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자료를 성실히 내주신 주무관, 팀장, 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부서별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거부 없이 하여간 다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건, 본 위원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연도에 자료 또는 우리 군정에 관한 어떤 잘못된 수치, 세입·세출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결산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은 중앙정부는 감사원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그런데 광역이나 기초는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하고 감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결산검사는 그 수치를 봐가지고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감사하고 검사하고 혼동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결산검사를 하다가 혹시 감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검사제도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도 드렸듯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을 정확히 해서 맞냐 안 맞냐 이걸. 그다음에 법적에 있는 근거를 이걸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41건인가 있고, 또 거기에 개선할 사항 9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제목만 줬던 건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복식부기라든지 공기업회계라든지 특별회계분야는 시간적으로다 없어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것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본 느낌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면서 놓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업무에 놓치는, 그래서 회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걸 자주 부서별로 강화를 해가지고 회계 누수가 없도록, 회계 누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낭비.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초빙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된 그런 교육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연도에 자료 또는 우리 군정에 관한 어떤 잘못된 수치, 세입·세출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결산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은 중앙정부는 감사원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그런데 광역이나 기초는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하고 감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결산검사는 그 수치를 봐가지고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감사하고 검사하고 혼동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결산검사를 하다가 혹시 감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검사제도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도 드렸듯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을 정확히 해서 맞냐 안 맞냐 이걸. 그다음에 법적에 있는 근거를 이걸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41건인가 있고, 또 거기에 개선할 사항 9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제목만 줬던 건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복식부기라든지 공기업회계라든지 특별회계분야는 시간적으로다 없어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것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본 느낌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하면서 놓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업무에 놓치는, 그래서 회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걸 자주 부서별로 강화를 해가지고 회계 누수가 없도록, 회계 누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낭비.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초빙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된 그런 교육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은 결산검사를 전반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어떻게 이 얘기는 안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옥천군 회계에 가야 될, 세입세출이 가야 될 방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반드시 교육연찬을 수시로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추복성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개선사항이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재무과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부서 공무원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재무과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 부서 공무원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아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 세출예산액이 6,748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은 5,773억 원을 집행하셔서 930억 원가량 지금 미집행하셨는데, 그중에 661억 원 정도를 우리가 다음연도로 이월하셨고, 270억 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집행잔액 270억 중에 주요 항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에 보시면 나와요.
○재무과장 곽경훈 전년도 세출은 577억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61억,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이나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곽봉호 위원 집행잔액이 270억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주요항목 한두 가지만 열거하시고, 사유를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대부분 집행잔액은 사업 입찰차액, 사업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곽봉호 위원 잔액이 270억인데, 주요항목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물론 명세서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 건 우리 의원들만 보지 우리 군민들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세서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 건 우리 의원들만 보지 우리 군민들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주요항목을 뽑기에는 조금 자잘하게,
○곽봉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자잘하게 남은 거라요. 그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곽봉호 위원 자잘한 거 합친 것이 270억이란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그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열거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장님 질의 중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들에게도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은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고, 서로서로 의견을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장님 질의 중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들에게도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은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고, 서로서로 의견을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2021년도 제2회 추경할 때 보면 말이에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01억 4,7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2회 추경 세입이. 순세계잉여 부분이 301억 4,700만 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 세출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5억 4,800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차액이 한 6억 가까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회 추경에 일반회계만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결산과정을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잡은 것보다 약간 결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약간 약식추경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현재 조정을 안 하고, 다음 3회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약간 약식추경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현재 조정을 안 하고, 다음 3회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는 2회 추경, 5월 달 추경에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순세계잉여를 전부 반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금년도에 와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상에 나타난 것을 2회 추경에 일반회계 다 순세계를 다 반영을 했는데, 특별회계는 정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쉽게 말하면 없는 세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세입 없이 6억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거예요?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나 폐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거예요?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나 폐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거에 대해서 실·과 각 특별회계 담당부서에 세출 구조조정이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는 보수적인 추정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봐.
그리고 저는 이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이걸 수정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사업을 어느 걸 줄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폐지를 할 것인가,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야지.
이걸 정리하는 것을 3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9월에 이루어질 텐데, 9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굳이 9월로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이걸 수정하지 않은 것은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사업을 어느 걸 줄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폐지를 할 것인가,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야지.
이걸 정리하는 것을 3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9월에 이루어질 텐데, 9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굳이 9월로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세출 구조조정 관계나, 또 하나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예비비 관계에서 1%라는 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결산을 해서 이미 기감실에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가 특별회계 부문에서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하셨어야 옳지, 그것을 그냥 9월까지 미뤄 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여하튼 간에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 여하튼 간에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아까,
○이용수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세출 편성을 하고 나서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주 답답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업은 세워놨는데 돈은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좀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교육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 좀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교육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결산 왜 합니까? 결산. 의회에 승인을 왜 받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 1년간 집행한 예산을,
○이용수 위원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결산 승인 못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해도 이게 크게 뭐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 승인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지난해 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든 그런 게 없든 간에 승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이 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 승인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지난해 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든 그런 게 없든 간에 승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이 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뭐 그걸 환류작업,
○이용수 위원 그건 내부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대외적인 의미를,
○재무과장 곽경훈 발전적으로 세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결산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하고 결사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집행부 장에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법에?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다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올릴 때 어떤 서류를 올려야 됩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서와 첨부서류,
○이용수 위원 또 거기에 결산검사 의견서도 첨부해서 올리게 돼 있죠? 법에.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올리셨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지방자치법」 13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안 올려 보내가지고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출력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출력해서 의원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첨부해서 올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지방자치법」 13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안 올려 보내가지고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출력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출력해서 의원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첨부해서 올리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또 결산검사 운영에 관해서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또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거에 법적근거를 두고 결산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아주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30건, 수범사례 3건을 작년 2019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는 이렇게 적시를 해주었고,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41건, 수범사례가 5건,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아주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30건, 수범사례 3건을 작년 2019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는 이렇게 적시를 해주었고,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41건, 수범사례가 5건,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이 11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개선 및 권고사항이 11건씩이나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장 곽경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이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보셨다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 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도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 된 부분이, 2020년도에도 14건이 중복되어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이러 이러한 것이 좀 개선돼야 되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하라고 이런 권고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 연년이 이렇게 열 몇 건씩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 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도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 된 부분이, 2020년도에도 14건이 중복되어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이러 이러한 것이 좀 개선돼야 되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하라고 이런 권고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 연년이 이렇게 열 몇 건씩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항상 또 반복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걸 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추후에는 같은 내용이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해마다 이렇게 중복돼서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리고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셔 갖고 작년도에는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이 결산서 작성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집행잔액에 예비비란이 있어요. 그렇죠? 6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 보면.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결산서에 보면 뭐, 보조금 반납잔액하고, 지출잔액, 예비비, 뭐 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 사유 발생 이런 것에 의해서 6가지 얘기가 있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중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이월되는 금액을 왜 예비비에 넣지 아니하고, 그 지출잔액에다 넣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 지출잔액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사업을,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비비 같은,
○이용수 위원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저기 한번 보세요. 기감실에서 하나만 봐서 내가 말씀 드릴게요. 67쪽 한번 보세요, 67쪽 통합결산서.
거기 보면 67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저기 한번 보세요. 기감실에서 하나만 봐서 내가 말씀 드릴게요. 67쪽 한번 보세요, 67쪽 통합결산서.
거기 보면 67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81억 2,600만 원.
○이용수 위원 그것 봤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오른쪽 끝으로 가서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집행잔액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항목이 6개 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비비 이렇게 있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왜 지출잔액으로 들어가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는 내가 볼 때 지출액이 없어. 지출액이 없으면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 항목을 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것을 잘 작성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도 이렇게 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다 이걸 넣었어요. 작년에도 다 예비비에서 넣어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결산서 작성할 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비비는 내가 볼 때 지출액이 없어. 지출액이 없으면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 항목을 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것을 잘 작성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도 이렇게 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다 이걸 넣었어요. 작년에도 다 예비비에서 넣어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결산서 작성할 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시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작년도에도 전부다 예비비에다 넣었어요. 집행잔액에다가 예비비는. 그걸 지출잔액에다 넣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 지출잔액에다 넣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만 예비비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결산서에도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이월조서를 보면 말이에요. 첨부서류에. 이월조서를 보면 지출 원인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출과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 지출잔액에다 넣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만 예비비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결산서에도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이월조서를 보면 말이에요. 첨부서류에. 이월조서를 보면 지출 원인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출과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각 실·과·소에 몇몇 건씩이 지출원인행위액을 벗어나서 지출과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이것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우리 새올 결재시스템 거기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e-호조, e-호조에서 예산집행이 진행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어 갖고 이게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우리 경리팀에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전자결재시스템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집행 마지막 최종집행 할 때 그 때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e-호조, e-호조에서 예산집행이 진행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어 갖고 이게 서로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우리 경리팀에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전자결재시스템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집행 마지막 최종집행 할 때 그 때 입력하다 보니까 약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이 있어요. 여기 2항에 보면,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벗어나서 지출이나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은 그냥 집행부 내부 내에서 일어날 일이지, 이 결산서 상에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지출원인행위액을 넘어서서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적시를 해 줘야만 이 결산서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출행위원인액을 벗어나서 지출과 사고이월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은 그냥 집행부 내부 내에서 일어날 일이지, 이 결산서 상에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지출원인행위액을 넘어서서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적시를 해 줘야만 이 결산서를 보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출행위원인액을 벗어나서 지출과 사고이월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시스템,
○이용수 위원 자꾸만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 곽경훈 아니 중앙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이게 회계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출한 이 서류는 맞지가 아니해요, 법령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e-호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만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결산시스템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법령하고, 이 결산서하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e-호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만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결산시스템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 법령하고, 이 결산서하고.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석을 달든지, 이게 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반환의 경우에도,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반환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보다도 보조금 반환액이 큰 경우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다수 있어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또 어떤 경우인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의 경우에도,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반환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보다도 보조금 반환액이 큰 경우가 각 실과에 다 있어요. 다수 있어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또 어떤 경우인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몇 페이지죠?
○이용수 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보조금 반납 그것 보면, 보조금 반납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부속서류에.
거기 보조금 반납액 나오잖아요, 부속서류에.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77쪽, 부속서류. 거기 보면 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수 있어요, 다수. 뭐 특별하게 어느 과를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63쪽 보세요. 263쪽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조금 반납액 나오잖아요, 부속서류에.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77쪽, 부속서류. 거기 보면 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수 있어요, 다수. 뭐 특별하게 어느 과를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63쪽 보세요. 263쪽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261쪽에 있는 보조금 반환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것은요,
○이용수 위원 쭉 보다 보면, 집행잔액하고 이 현년도 반환금액하고 이게 다른 게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집행잔액보다 어떻게 반환을 더 많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반환하지 아니할 돈도 반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보다 어떻게 반환을 더 많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반환하지 아니할 돈도 반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맞습니다. 261쪽인데요. 그것은 261쪽부터인데요. 그 결산내역에 보면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2019년, 2018년 그렇게 쭉 있는데,
○이용수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거기 중간에, 결산내역 표에 맨 위에 보면 표 중간에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용수 위원 결산내역,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연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이용수 위원 결산연도,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거기 보면 결산연도가 있는데요. 2020년 예산이 아니고요. 2019년, 2018년 그렇게 있는데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결산은,
○이용수 위원 어떤 연도에 결산을 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결산을 해서 보조금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다 통합해서 결산 집행잔액이 그 반환액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위원님, 보조금 반환은 당해연도 집행한 것을, 당해연도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결산 후에 다음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 갖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음연도에 반환, 그런 것이 집행잔액에 그럼 들어가야지, 집행잔액에 안 들어가요. 전년도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전전연도에 잔액 남은 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여기 결산내역에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군에서 보조금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재무과장 곽경훈 집행한 내역을 해서 잔액이고요.
○이용수 위원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좀.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없는 돈을 반환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집행잔액은 1천 원인데, 반환은 2천 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잔액은 1천 원밖에 안 남았는데, 2천 원씩 반환을 하느냐. 그러면 없는 돈 1천 원을 더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없는 돈을 반환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집행잔액은 1천 원인데, 반환은 2천 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잔액은 1천 원밖에 안 남았는데, 2천 원씩 반환을 하느냐. 그러면 없는 돈 1천 원을 더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 곽경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집행한 내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현년도 반환액은 2020회계연도에 결산을 받아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음연도 이월까지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하고 그 과정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과만 반환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집행한 내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현년도 반환액은 2020회계연도에 결산을 받아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음연도 이월까지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하고 그 과정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과만 반환금액만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당해연도 결산했을 때 그 때 반납 안 하고 왜 2년, 3년 후에 반환을 해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것은 보조금 고지서가 온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은 다음연도에,
대부분이 보조금은 다음연도에,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반환금액하고 했을 때 반환금액이 많은 것은 문제다.
하여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결산서 제출할 때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결산서 제출할 때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이 문제는 이게,
○이용수 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이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분야별, 기능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죠? 기능별로 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좀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우리 기감실장도 같이 들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또 특정분야가 약간은 홀대 받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결산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 옥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뤄줘야 될 부분이 산림분야하고 환경 분야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그런 부분이 제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환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결과를 보면, 특정분야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분야에 대한 좀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결산을 보면서.
그래서 뭐 환경, 산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중소기업, 문화, 관광, 소상공인 이러한 데까지도 우리가 좀 더 살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피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감실장님도 이 부분 좀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나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좀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우리 기감실장도 같이 들어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또 특정분야가 약간은 홀대 받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결산상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 옥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뤄줘야 될 부분이 산림분야하고 환경 분야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그런 부분이 제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환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결과를 보면, 특정분야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분야에 대한 좀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결산을 보면서.
그래서 뭐 환경, 산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중소기업, 문화, 관광, 소상공인 이러한 데까지도 우리가 좀 더 살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피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감실장님도 이 부분 좀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2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실제반납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실제반납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아니 잘 모르시면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1억 4,400만 원.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 중에 또 사고이월에도 자금없는 이월이 있어요. 저는 명시이월에 자금없는 이월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에 자금없는 이월이 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000만 원.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 중에 또 사고이월에도 자금없는 이월이 있어요. 저는 명시이월에 자금없는 이월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에 자금없는 이월이 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000만 원.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총괄이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고, 저는 다음에 질의 안 하려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산팀장 이대정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요. 12월 말에 집행을 예상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자금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의결 받을 때는 12월 말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에 빼 놓고 했는데, 막상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의결 받을 때는 12월 말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에 빼 놓고 했는데, 막상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뭐, 규정에 맞게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럼요? 그것만 말씀에 하세요. 규정에 맞게 사고이월을 시켰나?
○예산팀장 이대정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총괄. 여러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납세태만. 이 납세태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납세태만,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납세태만이 뭐예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납세태만,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납세태만이 뭐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납세태만은 표 서식상 고질체납자하고 단순체납이 있는데요. 그 체납자를 다 그냥 단순체납자까지 넣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다, 서식상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면 담세자가 납세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게을리 했을 뿐이지, 납세 능력은 있다. 담세 능력은 있다. 그 얘기죠? 이것 다시 앞서서 설명을 하면.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그게 가장 많아요.
여기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뭐 41억 중에서 33억을 납세태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저는 납세 태만자가 진짜로 담세나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납세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수납을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뭐 41억 중에서 33억을 납세태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저는 납세 태만자가 진짜로 담세나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납세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수납을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곽경훈 이게 대부분이 고질체납자인데요. 저희가 금융기관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를,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것까지만 합시다, 그 부분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행정기관 착오로 1,270만 원 정도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할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아직 특별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상 규정은 없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하는 조례는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금 감면은 행정착오가 아닌지? 한번 그 조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금을 수납 후에 환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금을 수납 후에 환급하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일정기간 기간이 경과되잖아요, 일정 기간이. 수납했는데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잘못 받은 돈이라고 판단되려고 하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발견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자마자 바로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대부분이,
○이용수 위원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발견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 행정기관 착오로 돈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자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이자는 지급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행정기관의 착오로 세금을 착오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 행정착오에 의한,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어요, 관련 조례가. 그런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한번 살피셔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한번 살피셔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3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재차 묻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한 액수예요. 몇 가지 여러 군데 부서에.
이게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해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해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그 보조금을 받을 때는 상당한 계획과 그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그 사업이 가능하니까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차질이 생겨 가지고서 반납액수가 해마다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액수가 상당한데, 해마다.
여기에서 차질이 생겨 가지고서 반납액수가 해마다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액수가 상당한데, 해마다.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 하다보면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서, 잔액은 필수적으로 생기게,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더해 보니까 이런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입찰차액이라든지, 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 최대한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또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쓰려고 실과에서도 노력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집행에 가능한 한 집행해서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또 사업을 연장한다든지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쓰려고 실과에서도 노력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집행에 가능한 한 집행해서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우리 8대 의회가 되고서 첫해, 둘째 해, 3년째인데,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걸 반납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걸 반납하게 되는가?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아, 보조금이라는 것은 못 타서 뭐하는데, 주는 돈도 다시 못 써서 반납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반납할 경우도 생기겠지요, 왜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갈수록 줄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잘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다 우리 예산하고 매칭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갈수록 줄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반납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잘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다 우리 예산하고 매칭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보조금이니까 무조건 써야지요. 그걸 어떻게 반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내 상식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지금 한 번으로 해서 다 실과마다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5월 달경에.
그런데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보다도 연중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에 결산이 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업에 마무리가 돼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서 교육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지금 한 번으로 해서 다 실과마다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5월 달경에.
그런데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보다도 연중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에 결산이 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업에 마무리가 돼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서 교육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재무과에서 회계 관련 회계 담당자들 봄하고 가을에 교육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봄에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지만, 교육을 했고요.
또 상황 봐서 가을에 또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봄에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지만, 교육을 했고요.
또 상황 봐서 가을에 또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사업을 맡은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의순 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사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연번 10번에 친환경농축산과에 교육한 내용이 기재가 조금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조치결과 10번에요. 연번.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연번 10번에 친환경농축산과에 교육한 내용이 기재가 조금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조치결과 10번에요. 연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의순 위원 거기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인데, 어떻게 청성면 교육한 것이 거기 기록돼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기록이 잘못하신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곽경훈
○이의순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여쭤 봐야 될까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받은 건데요.
○이의순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의순 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교육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정확하게 좀 기록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정확하게 좀 기록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단기 보관 건인데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갖고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 단기 보관 건인데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갖고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한 사항입니다.
○이의순 위원 예.
○재무과장 곽경훈 장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잘 기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석철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복식부기하고 재무제표 부분을 내가 빠트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다른 항목은 차치하고, 공무원 1인당 총수익으로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1.77%가 증가했고요.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14.92%가 증가했어요. 수익 증가율보다 비용 증가율이 훨씬 높다.
그래 보면 단순히 보면, 공무원 1인당 효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판단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 보면 단순히 보면, 공무원 1인당 효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판단이 맞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식부기의 재무분석을 해 놓으면 이 분석자료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 그냥, 이런 자료만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1인당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비용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1인당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럼 공무원 1인당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 그냥, 이런 자료만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1인당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비용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1인당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그럼 공무원 1인당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것은 우리 총 옥천군에 세입하고 집행한 내역을 총 공무원 수로 나눈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비용이 효율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익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1인당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집행을?
○재무과장 곽경훈 예산집행을 많이 해 갖고서 우리 세출이 작년보다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1인당.
지금 세입은 옥천군 전체 세입에 공무원 수로 나눈 것이고요. 세출의 비용은 전체 세출에 대해서 공무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보다 ´20년이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것은 세출이 많았다.
지금 세입은 옥천군 전체 세입에 공무원 수로 나눈 것이고요. 세출의 비용은 전체 세출에 대해서 공무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9년보다 ´20년이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것은 세출이 많았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일을 많이 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거꾸로 말하면?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따져 봅시다, 저랑. 여기에서 길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그러니까 작년보다 보면 1인당 증가된, 부담 증가된 게 22만 5,770원. 이 얘기는 그러면 주민 1인당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비율로 보면 45% 정도 증가 됐어요. 지방세 수익이 주민 1인당 부담액이.
○재무과장 곽경훈 작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방소비세가 원래 무슨 세였어요, 도세였어요? 국세였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국세였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세가 그러면 군세로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재무과장 곽경훈 부가가치세에서 몇 % 이렇게,
○이용수 위원 국세가 군세로 전환되면서 1인당 평균 부담금액이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2019년 대비 2020년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소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수는 는다고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수는 는다고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줄어들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퇴직급여 충당은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요. 일시 기간제 그 분들에,
○이용수 위원 그럼 기간제 수가 작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줄었단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 곽경훈 금액으로 봐서는 줄은 것보다는 퇴직한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이 많았다.
○이용수 위원 아, 지출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출도 많았지만,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충당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런데 지출금액이 충당금액을, 매월 이렇게 떼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1명 나가면 지출액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집행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어요. 거기는 지방공기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간제 공무원이 없는 모양이죠?
물론 뭐,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물론 뭐,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저희가 작년도에 매각한 것은,
○이용수 위원 아니 판매용 부동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재고자산에.
○재무과장 곽경훈 정구 선수 숙소 하늘빛아파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담마을을 다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재무과장 곽경훈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농공단지에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 부지?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판매용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내역이 뭐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공무원 하계 휴양소, 콘도.
○이용수 위원 아, 콘도 회원권?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 회원권입니다.
○이용수 위원 하계 휴양할 때 쓰는 콘도 회원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67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에 보면. 5억 2,000. 이것은 내역이 뭐예요?
여기 보면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에 보면. 5억 2,000. 이것은 내역이 뭐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용수 위원 뭐 다른 건 제가 알겠는데, 용익물권이 원래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합복지센터 생기면서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권 한 것은 거의 다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 2,000의 용익물권이 내역이 뭔가, 궁금해서?
이번에 통합복지센터 생기면서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권 한 것은 거의 다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 2,000의 용익물권이 내역이 뭔가, 궁금해서?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이용수 위원 아니, 용익물권을 말씀 드리는데 왜 무형자산을 말씀을 하셔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조력이 필요할 경우, 바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조력을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로부터 부서별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조력이 필요할 경우, 바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조력을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로부터 부서별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렇게 지금.
○이용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이 성과지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과지표를 보면 뭐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굳이 성과지표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 가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과지표를 보면 뭐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굳이 성과지표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는 진짜로 지표로 선정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뭔가 이게 좀 우리 군에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걸 지표로 넣어서 우리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성과지표로 선정할 때에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 선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성과지표로 선정할 때에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청년활동 거기 보면,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 추진해가지고 보면, 청년활동지원하고 청년전세자금 이자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 청년활동 지원 이것을 보면, 좀 지금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렇죠?
이 청년활동 지원 이것을 보면, 좀 지금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성과분석에 보면. 이렇게 성과보고서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활동 지원이 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은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가려운 부분은 어디인가, 아픈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우리 지역에 와서 자꾸만 더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활동 지원이 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은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가려운 부분은 어디인가, 아픈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우리 지역에 와서 자꾸만 더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들도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못했지만, 특히 작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던 게 오슈(OC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으로 연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으로 연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과지표 선정된 것이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달성돼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너무 쉬운 지표만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칭찬을 한 마디 드리려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옥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또 이 재난시기, 코로나라든지 집중 폭우로 인한 재난시기에 신속 집행 또한 이 시기에 맞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을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높은 실적으로 달성을 하셨습니다.
목표액보다 55% 증가한 155%, 전년도보다 40% 이상을 더 상향해서 이렇게 달성하셨다는, 이 자료를 보고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 집행도 전년도보다 상향은 됐지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달성 초과하시고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유능한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더 높은 달성률을 보여서 또 한 번 제가 내년 결산보고 시에 칭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칭찬을 한 마디 드리려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옥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또 이 재난시기, 코로나라든지 집중 폭우로 인한 재난시기에 신속 집행 또한 이 시기에 맞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도비 보조금을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높은 실적으로 달성을 하셨습니다.
목표액보다 55% 증가한 155%, 전년도보다 40% 이상을 더 상향해서 이렇게 달성하셨다는, 이 자료를 보고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 집행도 전년도보다 상향은 됐지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달성 초과하시고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유능한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더 높은 달성률을 보여서 또 한 번 제가 내년 결산보고 시에 칭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회계나 민원이나 이것 지금 읍면이나 각 실과가 마찬가지인데,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회계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간, 민원을 볼 수 있는 기간, 그게 정해져 있지요? 인사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기간 업무적으로 뭐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전보 제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에서 회계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대상이 되는지? 또 민원업무 처리 보는 직원이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계관직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오래 재직하고 있다는 그 지적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7월1일 인사에는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계관직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오래 재직하고 있다는 그 지적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7월1일 인사에는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 잘 하셔야 돼. 사무분장표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사무분장표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회계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래 됐다든지, 또 민원창구 같은 데 신규가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래 됐다든지, 또 민원창구 같은 데 신규가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복성 위원 챙겨 보도록.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번 정기인사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부서 성과를 보면 말이에요. 인사교류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이것은 뭐 도하고 인사교류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애초의 목표는 3명 설정했는데, 2명밖에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인사교류를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취지는 뭐 서로 상호,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교류를 감으로 인해서 인맥도 좀 더 넓게 형성하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군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상급기관하고 교류는 작년 같은 경우는 2명 교류를 했는데, 남부출장소 가신 분하고, 부군수님 전입 오시고, 대신 전출 가신 분, 이렇게 두 분이 있고.
나머지 계획하기로는 세 분 계획을 했었는데, 한 분은 계획교류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올 사람이 한 사람이 정해지고, 우리 군에서도 도로 갈 사람이 한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 매칭이 재작년에는 매칭이 돼서 3명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매칭하는데 좀 매칭이 못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하기로는 세 분 계획을 했었는데, 한 분은 계획교류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올 사람이 한 사람이 정해지고, 우리 군에서도 도로 갈 사람이 한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 매칭이 재작년에는 매칭이 돼서 3명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매칭하는데 좀 매칭이 못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과장님도 들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출장소 가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도 본청으로 가가지고 교류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견해인데.
우리는 자꾸만 출장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교류하면. 이게 옥천에서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교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가면 여기보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와서 주거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한번 살펴 가면서 이 교류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출장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교류하면. 이게 옥천에서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교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가면 여기보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와서 주거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한번 살펴 가면서 이 교류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관사요.
○곽봉호 위원 그러면 청주까지 지금 교통이 발달해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참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기가 번거롭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두세 명 정도 되지요, 부군수님 빼놓고? 우리가 관사를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우리가 관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가는 우리 직원들도 도에서 관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상호협조 한번 요청해 보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두세 명 정도 되지요, 부군수님 빼놓고? 우리가 관사를 제공할 의향은 있는지?
우리가 관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가는 우리 직원들도 도에서 관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상호협조 한번 요청해 보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도 저희 소속 직원들이 불만사항 중에,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교류가 아니고 옥천군 전입입니다, 전입!
옥천군 공무원이고, 부군수님 대신 도로 가시는 분은 도 소속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교류수당이라든지, 주택보조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안 돼요.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한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노조를 통해서도 한번 압박도 해 봤는데, 지금 그게 해결할 기미가 어렵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나머지 계획교류는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수당이 다갑니다, 이것은 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소속이 옥천군인데 도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분들한테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가 나가는데, 부군수님 대신 가시는 전출 가시는 분한테는 소속이 아예 도청 소속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입장도 도 소속공무원한테 관사를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교류가 아니고 옥천군 전입입니다, 전입!
옥천군 공무원이고, 부군수님 대신 도로 가시는 분은 도 소속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교류수당이라든지, 주택보조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안 돼요.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한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노조를 통해서도 한번 압박도 해 봤는데, 지금 그게 해결할 기미가 어렵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나머지 계획교류는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수당이 다갑니다, 이것은 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소속이 옥천군인데 도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분들한테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가 나가는데, 부군수님 대신 가시는 전출 가시는 분한테는 소속이 아예 도청 소속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입장도 도 소속공무원한테 관사를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도가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는 관사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분한테는 관사를 제공 못 받는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 것도 제도가 그렇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또 우리 부군수님뿐만 아니고, 교류하는 우리 직원들 그 분들한테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류하는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교류비가 지급되는 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하고.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두세 명이니까 아파트 1채 정도 얻어 주시면,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를 지향하는 이 사회에서 양쪽에서 서로 하나씩만 마련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옥천 같은 데는 주택 보급이 그래도 순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옥천 같은 데는 주택 보급이 그래도 순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위원 오시는 분한테도 해 주고, 가는 직원한테도 이런 혜택을, 뭐 시급하게는 안 되겠지만, 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은 잘 취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은 잘 취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이번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육소희 주무관 분과한 회계가 아니라서 질문하시면 여기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결산서가 같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밑에서부터 한 다섯 번째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조금, 이게 당초예산 수립이 9,000만 원 수립이 돼가지고 제2회 추경 예산에서 720만 원이 감돼가지고 최종 예산이 8,280만 원이 수립된 겁니다, 맞죠?
밑에서부터 한 다섯 번째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조금, 이게 당초예산 수립이 9,000만 원 수립이 돼가지고 제2회 추경 예산에서 720만 원이 감돼가지고 최종 예산이 8,280만 원이 수립된 겁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720만 원을 감해서,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27%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많은 비율이 반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많은 비율이 반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종료가 끝난 후에 3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종료가 끝난 후에 3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년 이내가 아니고 3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3년 이내입니다, 보호종료 3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2년으로 돼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사업설명에는 2년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요,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호종료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것보다는 최종 보호종료가 되면 관할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폭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급하지 안 했다, 그렇게 돼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85쪽,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게 명시이월이 20억 9,000만 원이 돼가지고 지출을 2억 정도 했고, 사고이월을 1,700만 원 정도 하고, 18억 6,9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신축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가요, 감리비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단독으로 신축되는 건물이 아니고 반다비체육센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억이 다 이게 감리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감리비가,
○이용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공사 설계가 안 끝나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키지 아니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으니까 지출을 하지 못했으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냥 반납했다가 다시 새로 예산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군비 100%,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반납된 18억 6,900만 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새로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18억 6,000인데 10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나머지 8억 6,000은 차기에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데요.
○이용수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이번 6월 달에 조달청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8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할 예정이고요. 착공 후에는 한 3개월 정도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하고 반다비에 있는 체육센터 예산을 연계를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2022년도에 각 부문별로 공사 추진할 때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예산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하고 반다비에 있는 체육센터 예산을 연계를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2022년도에 각 부문별로 공사 추진할 때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예산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축하는 데 따른 반납이 이루어졌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거 신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금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제때, 제때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거 반납했으니까, 제때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보조비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은 진행은 100% 다 완료가 됐고요. 성과 보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 다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명시이월된 거 다 집행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9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향수호수길 정비사업해서 본예산에 3,300만 원 하고 7,425만 6천 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1억 700만 원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2회 추경에 7,425만 6천 원 확보한 게 시설관리비로다가 2,400만 원, 생태광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확보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태광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이, 지금 반납되는 금액 5,000만 원이 그 금액이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0만 원 지금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배정이 돼서 도비로 전환을 하고 군비는 전액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확보해서 군비를 전액 반납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17억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억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6월에 지금 착공을 발주를 지금 해서 7월 중에는 저희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주차장, 화장실, 뭐 안전시설, 이런 거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저기 주막말 쪽에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막말 쪽하고 이쪽에 선사공원 입구에 날망마당, 2군데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2군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 언제쯤 착공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7월 중에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하면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계획대로 돼가지고, 향수호수길에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난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조성하실 때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기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여기 팀장님들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팀장? 어디, 청주에서 왔어요? 도청?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지적재조사팀장,
○추복성 위원 저쪽은?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팀장이 오늘 교육가서요, 직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