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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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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3.  1.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4.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3.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9.  7.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10.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16.  14.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8.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19.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23.  21.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4.  22.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3.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
  26.  24.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27.  25.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7.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30.  28.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1.  29.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2.  30.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33.  31.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3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5.  3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3. 1.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4.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3.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6. 4.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7. 5.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8. 6.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9. 7.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10. 8.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11.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2. 10.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3. 11.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5. 1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16. 14.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6.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7.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8.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1. 19.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2. 20.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23. 21.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4. 22.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25. 23.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26. 24.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27. 25.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28. 26.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29. 27.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30. 28.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
  31. 29.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2. 30.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3. 31.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4. 3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5. 3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손석철 의원, 곽봉호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전재수 경제개발국장하고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병가와 건강검진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모두 3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신 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의순 의원, 간사에는 김외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외식 의원, 간사에는 추복성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공무원 수는 2017년 11,946명, 2018년 13,112명, 2019년 14,445명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20~30년, 많게는 4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각종 민원 및 사업현장 등 행정의 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이는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며 소통 및 조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 대체인력 등 인력자원으로 활용성이 풍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내 충주시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경험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 비전 수립에 활용하고자 직렬과 근무부서를 고려해 행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2017년부터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시정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시책사업과 생활시정 및 밀접한 프로젝트사업에 퇴직공무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시켜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의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플러스사업을 2017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공모사업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퇴직공무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컨설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청은 민간이 대신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지역안전지킴이 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구시는 전문식품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식품안전레벨업 어드바이저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군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공무원을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군정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군민들의 행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용어가 군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들은 민과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중재자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해 갈등 해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정부의 공무원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과 사회적으로도 고령화시대의 은퇴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퇴직공무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은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활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주민대응이 중요해지는 사회분위기에 퇴직공무원의 인력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쌓아온 행정경험과 민원처리능력을 후배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행정정책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노하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10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순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점검특위위원장 이의순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8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 불편사항,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고,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7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민이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감시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사업 등 17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었던 토지보상의 협의 지연, 사업비 부족, 행정재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농경지 근처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 확보 등 차량 및 농기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장을 잘 정비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영농기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목적에 맞는 장비 구입, 전문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향후 다른 사업 추진 시 적극 적용해야 하며, 반면에 당초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 등을 야기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만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 또는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개선 및 조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1년 6월30일까지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입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81억 6,891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34억 7,858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46억 9,033만 6천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 제1회 추경 대비 총 4.72%인 246억 8,454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6건에 23억 6,0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부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 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중 사업장 위치도 현장사진을 기존 흑백에서 컬러로 작성하여 사업설명서만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시 검토 철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사업 산출근거 작성 미흡, 법적근거 없는 예산 요구 등 준비가 미흡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10.5%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직원교육 시 외부강사 초빙보다는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POOL예산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대응 확장예산 편성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이 아닌 군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소상공인·농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군비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의회 보고 준비 미흡입니다. 
  이번 예산안 의회 보고 시 일부 실과장님의 답변이 명쾌하고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안을 완전히 숙지하여 내실 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4.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5.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6.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7.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8.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9.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1.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14.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6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대상의 자격을 확대하여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술적 자질이 풍부한 문화·예술인 및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예고기간 중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옥천군지부 김원배님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중 고용연계형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대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입양특례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처우개선비 지원시설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처우개선비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평생교육법」 제5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청소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우처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관한 사항과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구성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차보고서 제출일을 상위법과 일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규약(안)은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송활동 등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상자를 문화·예술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행사 등 군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촉대상은 가수 김세레나로, 위촉기간은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개선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22조에서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공증 요구와 이의신청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 지역의 다세대 신규아파트단지 조성과 옥천읍, 동이면 지역의 신규 거주촌 형성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행정리 2개소를 신설하여 당초 224개에서 226개로 변경하였고, 신규행정리 2개소 및 가화1리, 남곡리 반을 신설하여 당초 995개에서 1,016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액을 연 1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제10조까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0.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21.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22.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23.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손석철 의원, 유재목 의원) 
24.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25.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26.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27.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28.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 
29.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0.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1.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2.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48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모두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의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대적으로 악취 등이 심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의 신규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안남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조성한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이원119안전센터 결정 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원119안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시설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향수공원에 생활체육공간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남면 지역특화사업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 계획서설(공공청사:이원119안전센터)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33.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손석철 의원, 곽봉호 의원) 

(13시59분)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손석철, 곽봉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신청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지역의 특색 있고 고른 발전방향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군은 금강의 물줄기가 굽이굽이 가로질러 대청호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지형으로, 옥천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기름지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0년 대전과 청주, 군산, 전주 등 금강 하류지역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조성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83.8%가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 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대청호 관련 규제가 없는 안내면, 청성면 일부와 청산면 등 비 규제지역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군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지역의 재도약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청산면 등 비 규제지역에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모든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하여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9년 청산 폐기물업체 입주 논란 이후 시행해 주신 비 규제지역의 입주제한 대책 및 추진 성과와 둘째,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비 규제지역이 옥천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누적 확진자 1억6천만 명 이상, 사망자 340만 명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및 일부 국가의 팬데믹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수도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단기에 끝나는 일시적 전염병이 아닌, 변이가 계속되며, 국민건강과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중대 질병으로 인류사회의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백신접종이 곧 경제회복의 척도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5월24일 기준 전국적으로 379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또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5월24일 기준 1차 접종대상자 11,118명 중 84.1%인 9,35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고, 인구대비 18.5%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및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의료인, 공직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함께하고 있기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만족감 높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군을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청산 폐기물업체 입주 논란 이후 비 규제지역 입주제한 대책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로 묶여서 1980년 12월,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강력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1990년 7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9월 수변구역 지정과 이 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 삼중의 지역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담보로 한 일방적 대청호 보전 환경정책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서, 대청호 물 환경 보전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면과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서 각종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폐기물처리업 입지조건에는 저촉사항이 없어 현재 관내 11개 기업 중 7개 업체가 청산면 지역에 집중이 되었고, 그동안 지속적인 입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관련 민원과정을 거치면서, 비 규제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6개 항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조치하였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진행 전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 2019년 4월 관내 토목건축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허가신청서 접수 시 읍면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 제한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하여는 청산면 이장을 대상으로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산면 효목리 일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원상회복 및 매립업체에 대한 강력 조치에 대하여는 2019년 6월30일 불법매립 폐기물 수거조치 명령과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서 영동지청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외 지역에 대한 환경시설의 까다로운 입주조건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20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입주방안에 대하여는 인·허가 시에 환경에 대한 시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9년 민원발생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 관련 업체 등 자원순환 시설 신규 입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청산면 한곡리 일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이 접수되었으나,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불허가 처분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처리업체 및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 규제지역이 옥천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추진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작용하여 왔고, 그로 인해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도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성, 청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80억 원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구체화해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 목욕탕을 한 곳에 모으는 공모사업과 50억 원 규모의 청성초등학교 살리기와 청산산업단지 직주근접한 일자리를 연계한 청성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옥천군 동부권에 위치한 청성면과 청산면 그리고 이웃한 영동군 용산면과 보은군 마로면이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충북 남부권 중핵 소도시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자연을 활용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산면 명티리 팔음산을 활용한 제3의 도립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70억 규모의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을 추진하여 취·정수장을 이전하고, 급수구역을 청산면 시내 4개리에서 전 주민들로 확대하여 언제나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30억 원 규모의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국도확포장공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대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천읍과 청산을 잇는 시내버스 직행노선 신설과 노인복지관 청산 분소 증축,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준공,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 분소 신설, 청산 생선국수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철 의원님! 특정 지역이 소외됨 없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에 대하여는 민선7기 군정방침으로 저 또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욱 고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을 겪으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와 충청권 메가시티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사업 착수 등 우리 지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이며, 향후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배후도시로써 옥천의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옥천군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군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군을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손석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군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이와 관련된 현황의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 공직자 모두가 대처를 잘해 주셨고, 협조를 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 의원의 질문,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을 위하여’라는 테마로, 군수께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83.8%, 이 수치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군수 김재종    수치는 환경부에서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규제지역을 만들면서 정해진 구역이,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지요. 그러한 수치가 83.8%라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군수님, 그럼 소재가 물이지요?
○군수 김재종    그렇지요.
손석철 의원    예, 소재가 물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16.2%죠,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저희들이 뭐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 김재종    예, 그렇지요.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죠.
  그 과정에서 83.8%와 16.2%,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8%도 권리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16.2%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동의하시죠? 알고 계시고요?
○군수 김재종    아니 어떤 산업과 어떤 행위에 관련해서는 같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손석철 의원    글쎄요.
○군수 김재종    어쨌든 83.8%에 국한된 우리 지역은 당연히 규제지역으로 인해서 비 규제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 사항이 많죠.
  그러나, 지금 비 규제지역인 16.2%에 청산면, 일부 청성 또 안내 일부, 비 규제지역이지만 거기에 충족될 만한 그런 많은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서 지역발전을 같이 꾀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산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비 규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어떤 산업성장이나 이런 것을 꾀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의원    군수님, 거기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규제지역은 오히려 이런 뭐 지가라든지 아니면 개발에서 권리침해를 받는다는 입장이고, 비 규제지역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발행위가 더 가능하니까 그런 환경오염 배출업소나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와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 김재종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지요.
손석철 의원    그래서 고르게 발전하자는 저의 질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고르지 못하다는 반문도 생겨요, 그렇죠?
  우리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재종    글쎄, 고르지 못하다는, 글쎄 고르지 못하다.
손석철 의원    고르게 하려고 군수님께서도,
○군수 김재종    그러니까 결국은 비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사업이 들어가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좋지 못한 사업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 규제지역이지만 같은 피해를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손석철 의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억지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짧게 만들 수도 없고, 
○군수 김재종    그래요.
손석철 의원    참새 다리가 짧다고 해서 임의로 늘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군수 김재종    예, 그런 생각에는 손석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로 군수님께서 똑같이 100%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지요?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이런 지역을 구분하면서 83.8% 그늘에 16.2%가 가려져서 약간 좀 소외감을 느끼는, 비교대상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군수 김재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작은 목소리도 향후는,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정책에 입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말씀해 주세요.
○군수 김재종    그래서 제가 뭐 사실상 군수 취임한 지 3년째 되네요.
  그래서 저는 청산, 청성에 대한 발전전략을 상당히 고심을 그동안 했습니다.
  했던 와중에, 최근에 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SOC사업 아까도 설명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청산, 청성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50억 짜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요, LH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을 때는 일단은 청산, 청성에 입주조건을 강화하고, 또 복지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공공성의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거기 수목원, 또 수목원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요. 어디입니까, 거기?
손석철 의원    명티리.
○군수 김재종    명티리, 거기. 
  그래서 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사님이 내년도 사업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정만 해 줘도 300억 정도의 사업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면 청산면으로써도 수목원 하나로써 또 관광산업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6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주시고, 이 6개 항목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시행되고 있고요. 향후 조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되고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우리 지역에 정책 입안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모두가 삶의 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희망해 보면서요.
  물! 저는 이 질문에 포인트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을 어차피 우리가 이 제도의 주체가 돼서 한다면 주변인이 아니라, 물 관련 자원생태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주인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예컨대, 금강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 이런 데에서 객체로 남아 있지 말고, 주체로 주인의 일원으로써 거기에 참여해서 관리주체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과연 옥천은, 향후 미래에 물 때문에 웃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우리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재종    손석철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하고요.
  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댐 물이 그동안에는 애물단지로만 여겨져 왔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보존과 이용을 함께 하는 그런 대청댐 물이 됐으면 좋겠고, 청산, 청성 지역 또 안내, 안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얘기인데, 일단은 생활용수가 지금 청산 쪽에는 그나마 새로 정수장이 만들어져서 차후에는 청산면 지역은 거의 다 100% 용수가 공급될 텐데. 아직 부족한 우리 청성면, 청성면을 하루빨리 용수 개선을 해서 옥천군민이 다 같이 함께 좋은 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그런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군수님! 이 소재가 물이라고 했지요?
○군수 김재종    예.
손석철 의원    물 한 잔 드시지요?
  같이 물 좀 한잔 먹겠습니다.
  옥천군은 이 맛있는 물, 이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집행부, 우리 의회, 주민들께서 체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과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고맙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재종    감사합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손석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중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일정 관계상 이석하신다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관내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농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버팀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소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 관내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좀 더 가치 있고 나눔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 옥천군 관내의 근로자 복지정책에서 찾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우리 경제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기업현황 및 내·외국인별 고용근로자 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21년 옥천군의 기업지원 예산과 이중 근로자를 위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근로자를 위한 옥천군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기업현황, 2021년 옥천군 기업지원 예산과 이 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황,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기업 및 내·외국인 고용 근로자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 기준 우리 군 중소기업은 497개 기업체, 근로자 수는 5,395명으로 이중 내국인은 5,102명, 외국인은 29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상 등록된 인원은 191명이며, 2021년 코로나-19 관련 현장 점검 시 실제 근로자 수가 29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기업마다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의 고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2021년 기업지원 예산과 근로자를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지원 예산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전시 박람회 및 온라인판매 지원 예산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예산 5억 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 8억 원, 기업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6억 원, 투자기업 이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3억 원 등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고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체 수요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근로자 편의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기업과 근로자 간 상호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단결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인 한마음 지원과 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참여청년과 업체를 매칭하여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체 구인 또는 청년층 구직난을 대응하고,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2월 지역 대학과 옥천군 기업인연합회와 함께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산업과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 관내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인구 유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인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예, 곽봉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의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옥천군에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 관련 전담부서 신설을 고려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5월1일 노동절 행사를 비롯한 근로자 관련 일체의 행사들을 근로자 단체에 이관하여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근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근로정책 개발을 통해 근로자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생활,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옥천군 발전과 근로자들의 생활·주거 여건 제고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제안사항 외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제안 내용은 많이 있겠으나, 우선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장님께 본 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 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저희가 기업지원팀이 저희 기업인에 관련된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력이 크게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앞으로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담당 근로자들의 지원정책이 늘어나면 조직이 필요하면 그것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절 행사 및 근로자 관련 일체 행사들의 근로자단체와 이관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들의 한마음행사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 해마다 5억이 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이차보전금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요구액이 점점 많아지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숙사 관련해서 뭐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에 교육, 문화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가 6개가 있고, 지금 테크노밸리까지 하면 산업단지가 2개 있습니다.
  지금 다른 농공단지나 청산에 있는 산업단지는 기숙사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조성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신축해가지고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또 질문을 낳고, 답변은 또 질문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별도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우리 군은 늘 자랑으로 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군민이 행복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온 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함께 어우러진 데서 그 발전원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고, 땀 흘려 일군 소중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온 군민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중 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군의 폐기물 저감 대책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및 포장재 사용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구입, 배달 서비스 등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아이스팩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많은 언론보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60.9톤, 2017년 65.5톤, 2018년 69.5톤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량까지 포함하면 더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또한 분리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많아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쾌적한 환경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군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향후 폐기물 감축방안을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절차와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저감 대책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서비스 증가 등으로 의원님의 설명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우리 군은 최대한 재활용품 분리를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스팩의 경우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 전량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새마을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 집중수거 및 세척·냉동 후 수요처에 무상 공급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기준 60.9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일 69.5톤이 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과 주민생활환경 및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을 심히 걱정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교육, 홍보와 더불어 처리방법의 개선, 처리시설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우리 군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향후 감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말까지 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반입되어 처리한 폐기물량을 자체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약 40톤가량으로써, 이중 소각량 27톤, 매립량이 8톤, 재활용량이 5톤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민간처리량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민간처리량까지 포함 시 2018년 1일 발생량인 69.5톤을 상회하는 양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은 산업생태와 소비생태, 기술의 발달 정도, 그리고 군민의 의식에 따라 그 양태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은 국가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 또한 함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소비행태 개선을 통해 생산단계의 폐기물 감축을 유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며, 배출단계의 합리적 분리배출과 수거·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 감축 등을 목표로 자원순환관리예산을 본예산 기준 올해 총 108억 원 정도 편성하였고, 폐기물 감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활용품 배출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교육 등의 부분에 집중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5,000만 원을 투입, 재활용품 집중분리수거 추진을 위한 폐전지, 폐형광등, 기타 재활용품 수거함 등 기반시설을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약 3,300만 원을 투입,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의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입,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17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약 2억 9,000만 원을 투입,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처리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 불법소각 금지 및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약 3억 3,00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26명을 선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홍보 및 재활용품 선별 등의 내용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약 2억 3,000만 원을 투입,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및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자원순환관리 분야에 편성된 총 예산인 108억 원 중 폐기물 감축방안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약 13억 원을 배정·투입,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 감축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절차와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우리 군에서 각 마을별로 설치한 폐비닐집하장 및 농약빈병 수거함 등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업체에 의뢰·수거하게 되며, 폐비닐의 경우 우리 군에서 kg당 70원~19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농약빈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kg당 1,60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농약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집된 불용농약을 매년 1,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우리 군에서 수거·처리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이 약 1,500톤, 폐농약병이 16톤 정도이며, 폐비닐의 경우 2019년보다 약 100톤 정도가 증가되는 등 대체적으로 영농폐기물 배출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영농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 준 민간업체로서 여러 지역을 관할하다보니 수거 요청 즉시 수거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시 즉시 수거처리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중 농약빈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중 예산이 소진될 시 일부 농약빈병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거보상비 예산 책정 시 농촌 환경오염 방지 등을 감안, 예산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순환 등 수거처리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약 2억 3,000만 원을 투입,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및 폐비닐집하장 설치사업,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홍보가 필요한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약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교육 등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이용,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등의 내용을 집중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꾸준한 대주민 홍보교육 등을 통한 주민인식 개선 등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감축방안과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에 우리 군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위한 폐기물 감축방안과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방안, 그리고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의장 임만재    손석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폐기물 저감 대책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과장님!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우문을 했더라도 현문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사업설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말씀하실 마음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설명하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손석철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1.5℃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가 지구 상승온도가 지금 산업화 이후 1℃가 됐다 그러죠? 앞으로 향후 이 상태로 간다면 4℃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전 세계적으로 지구멸망의 마지노선 1.5℃를 지키자.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에서 저희도 지금 모든 환경과에서 대기, 수질, 토양까지 다 망라해서 해당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자원순환체계, 우리 군은 과장님이 볼 때 얼마나 어느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상적인 수준하고, 어쨌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 자원순환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 순환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처리 쪽이나 순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석철 의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중앙정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많은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모든 정책 입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또 하나, 지금 지역주민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서 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소대책이라든가 배출처리,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감소하고,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택한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산을 세웠던 부분 중에서 전 마을의 이장님들 전체에 대한 교육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배출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산화탄소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최소한의 소비행태하고 배출행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마을단위라도 그 인식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행태는 결국은 생산행태에 대해서 영향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남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하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계획, 검토, 방안 모색,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홍보, 교육,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 방안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올해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하고 만들어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분리배출방법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농폐기물도 지금 폐비닐, 폐마대, 비료포대, 퇴비포대, 부직포. 지금 배출방법을 몰라가지고 모두 한꺼번에, 인삼 폐자재, 너무나 다양한데도 지역 주민들은 혼동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 모든 직원들이, 우리 군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2050년까지 가능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할 우리들이 지금 갈팡질팡 계획조차도 없고, 먼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겠나? 
  과장님, 지구멸망! 들어도 섬뜩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농업폐기물, 생활쓰레기 감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기존에 여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씩 방법 찾아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노력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최근, 어제도 비 오늘도 비. 기후 이상이 있는 거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난해 52일 비 왔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지난해 참 많이 왔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이게 지금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특히나 환경과 과장님은 그 지역,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히 해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    여기 앉아서, 
○의장 임만재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금구천교에서 금구천 내려오는 소하천 물을 약 한 7, 8분,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시부터 비가 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온 걸로 알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때 온 비의 양이 한 40mm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한두 시간 내린 비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물 탁하기는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탁한 물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00억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100억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각종 쓰레기하고 말하자면 탁한 물하고, 탁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찌들어가지고 흙탕물도 아니고 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흙탕물하고 쓰레기하고 반반이 범벅이 돼가지고 둥실둥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세천 물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아마 대청댐으로 모일 거예요. 그 물을 정화해서 먹은들 얼마나 정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민원도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제가 받는 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숨어 있는 쓰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저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면에다 이야기하면 군 환경과에다 떠밀고, 환경과에 얘기하면 뭐 떠민 거 아마 종종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민원도 받고. 
  그래서 이걸 아주 그만 차제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9개 읍면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한 번에 처리 못 하면 한두 면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해서 숨어있는 쓰레기, 각종 쓰레기를 찾아내서 싹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2억 3,000인가를 받아가지고 지류하천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숨어있는 쓰레기를 일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해서 기금을 추가로 더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급적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소하천하고 강변 그런 데 있는 쓰레기 말고 동네에 숨어있는 쓰레기,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동네별로 정해서 오늘은 어느 동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각종 쓰레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가지고 나와라. 논둑에 숨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한번 치우고서 그다음에 발생하는 건 엄격하게 벌금으로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 놈의 쓰레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치우는데, 지금 내가 거기서 한 10분 보고 있었는데 쓰레기 반 물 반, 그거 어디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대관절 그 놈의 것.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게 마음먹지 말고요, 이거 본예산에 당차게 세워가지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봐요. 
  그냥 여기 숫자상으로 나열해가지고 쓰레기 걱정 하나도 없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금구천에서 둥실둥실 떠내려 오는 그 쓰레기는 대관절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최대한 군비 말고 기금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치우고자, 작년에도 청장님한테 두 번, 금강유역환경청장님한테 두 번을 얘기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오늘도, 어제도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이 그냥 쉬고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구먼.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또 소나기가 와서 100mm, 200mm 한번 오더라도 흙탕물은 내려올망정 쓰레기는 좀 안 내려오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김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선언에 앞서 집행부에 업무관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들, 그리고 기감실장님, 관련 부서장님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퇴임하신 송병만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한 20여일 함께 활동하면서 그때 그분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공직생활 삼십 수년 재임 중에 가장 후회스럽고 잘못된 것으로 반성되는 일이 IMF 때, 국민의 정부 때 환경미화원들의 구조조정이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의 아낌, 사랑,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어떤 반성, 회우,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런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주신 송병만 전 기감실장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도내용에서 보면, 도내 11개 시·군중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단양군의 사례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옥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우선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9,000명, 우리는 5만 명, 그리고 단양군은 직영을 하면서 2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연간 44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수가 46명, 우리는 43명, 차량 대수가 단양군은 13대, 우리는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단양군이 직영을 하면서 우리 군의 절반의 예산만 들이고도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의, 깨끗한 이런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 서울,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의 구청에서는 복지예산 외에 청소예산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의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 한 달 전에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직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 그리고 향후에 옥천군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무기계약에 의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나 행정서비스가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군수나 기타 지방의원 선거에서 대거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현 민선7기 집행부에서 실기하는 일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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