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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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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8일 (화)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3.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3.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4. 3.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5. 4.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손석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신 후,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9건의 조례안 2021년 4월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8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늘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전한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원 폭력에 시달리는 공무원,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과 관련한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불만족, 불친절의 경우도 있겠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전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입장과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합법적 해석과 대응이 불만족, 불친절로 응답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접하다 보면 각종 사고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력에 위협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처리과정을 먼저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가 다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민원인의 항의 중에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민원인은 불친절은 물론이고 행정 갑질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보다 정밀한 업무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원의 성격은 주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겠으나, 소관부서의 명확한 명시와 세부 담당자까지 안내하는 업무체계가 체질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군민 편익 제고와 업무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녹취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 강화입니다. 
  안전시스템을 통해 민원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하고, 장난, 음해, 협박, 욕설 등의 악성민원 전화, 언어폭력 및 업무 방해를 예방하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원활한 민원응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걸이형 카메라, 녹취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에게 촬영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함으로써,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한 민원인에게는 직접적인 상대 대신 ARS 등을 통한 시스템 경고안내 후 상담통화 자동 끊김으로 대응하는 악성민원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차례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민원인에게는 관계기관의 고발을 통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절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성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대응상담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셋째, 민원창구 전담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입니다. 
  민원창구 전담공무원들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도 많은 민원인을 접합니다. 종종 나타나는 몰지각한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짐작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 가셔야 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즉각적인 보직 변경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성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49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10시51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4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장점검을 위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55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4일 옥천군의회 이의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8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5,481억 6,891만 원이며, 일반회계 4,834억 7,858만 원, 특별회계 646억 9,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234억 8,437만 원의 4.72%인 246억 8,45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0억 5,448만 원, 지방교부세 54억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2,383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4,188만 원, 순세계잉여금 49억 9,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 2억 5,0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차량 임차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5,000만 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1억 5,0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2억 211만 원, 용암사 운무대 보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3억 3,15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 10억 26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10억 원, 청성면 대안저수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6억 원, 군북면 자모저수지 수해복구공사 4억 8,399만 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공사 3억 원, 소류지 시설물 개보수사업 3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8억 원,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4억 4,225만 원, 청산면 지역특화사업 3억 5,000만 원, 청성 두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6억 4,4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3,213만 원, 도로차선 도색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 8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5억 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4억 원,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서 사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2,900만 원, 옥천 교동리 외 2개소 연계관로 설치사업 8억 600만 원,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설치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운용 총액은 394억 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장애인복지기금으로 분리하였고, 주민지원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주어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19일부터 5월2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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