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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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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7일 (수)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3.  1.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7건의 조례안은 2021년 3월17일, 오늘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7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라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일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농축산업의 존속 또한 개인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탁에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증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축분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쓰임새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 퇴비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부숙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나, 현재는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책에 우리 옥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 옥천군의 주요 가축인 소 사육 두수는 2020년 기준 약 2만 두로, 연간 약 5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중 65%가 수거되고 35%는 수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분뇨 발생량 5만 톤 중 수거량 32,833톤을 제외한 17,167톤이 축사에 적체되어 있고, 사육량이 감소되는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체되어 있는 17,167톤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비료업체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일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양은 사육장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가축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축종에 따라 축분 관리방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가령, 양계장에서 계분 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송풍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축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분 처리장비를 사용할 경우 계분 배출량의 70%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의 공급량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우선, 수요 대비 74%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급량을 100%로 높이고, 동시에 관외제품의 구입은 최소화하되 관외 및 해외로의 판매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관외에서 유입되는 축분을 차단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사용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비용을 옥천군과 농·축협 및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비 살포기 및 퇴비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 등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퇴비 생산 및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결한 축사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오는 3월25일부터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단 1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과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7일부터 3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18일과 3월23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51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52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3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임시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5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일반회계와 기금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5,234억 8,437만 원이며, 일반회계 4,626억 8,843만 원, 특별회계 607억 9,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030억 8,360만 원의 4.06%인 204억 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8억 3,948만 원, 지방교부세 8,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 3,274만 원, 예수금수입 150억을 비롯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6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4억 5,403만 원,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 8억 원, 소하천 자체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안남 잔다리천 정비공사 등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7억 원,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 7억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화재성능보강 지원 3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정책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 17억 1,948만 원, 공공급식센터 신축공사 9억 3,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 4억 2,0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4억 원,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4억 원, 마을도선 대체건조사업 지원 3억 원, 도로변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2억 5,408만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읍·면특화사업 8억 5,000만 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억 9,510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4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3억 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지원 3억 2,000만 원, 투자기업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공사 등 도로 유지관리 5억 3,000만 원,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 5억 원, 양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 안내 장계리 주막마을 도로확장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옥천읍 전선지중화 2단계사업 10억 원, 동이 상촌리 농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5억 원, 공공디자인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2억 9,045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380억 2,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건립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을 174억 681만 원으로 조정하고, 적립기금 중 15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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