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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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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5.  4.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5.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7.  6.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
  8.  7.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3. 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4. 3.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5. 4.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6. 5.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7. 6.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8. 7.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이용수 의원)
  16.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31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경우 위촉기한 및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항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3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 지급 근거조항과 지급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항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분별한 거리공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3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10시40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도위원의 수 및 임무, 임기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4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에 출산 관련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과 그밖에 한자어 등의 정비를 통하여 옥천군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에 위임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9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2건, 옥천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례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15건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법제처의 컨설팅 사례와 기획정비과제인 손해배상 규정 정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적 및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등을 제한하고,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변호사 해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이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8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였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외 1건의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옥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4건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적 및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확대 위촉 시 방법,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선임 및 활동 제한,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 고문 해촉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임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른 연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편중현상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반영과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21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이 17명 늘어난 724명이며, 직급별 정원 증감은 5급이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 신설하고,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신설,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신설, 의회사무과 의안팀 신설과 함께, ´21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결과와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07명에서 17명이 증원된 724명으로, 집행부서는 694명에서 15명 증원된 709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3명에서 2명이 증원된 15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17명에 대한 직급은 일반직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로 분리하여 1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목적과 명칭,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센터가 수행할 업무, 지원대상, 센터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위탁할 경우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시설 관리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옥천통합복지센터이고, 위치는 옥천읍 삼금로4길 6이며, 규모는 지상 7층 건물에 연면적 4,182.98㎡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 및 사무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시설관리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4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지역 내 제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비용은 총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목적, 명칭,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통합복지센터의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사무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4년9개월입니다.
  위탁방법은, 지역 내 제한경쟁을 통한 공개모집이며, 위탁비용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우리가 복지타운 건물을 매입하는 일련의 과정, 또 거기에 조건이 붙었던 후속조치 또 위탁을 줬을 때 막대한 예산, 8억이 넘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군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이걸 그냥 단번에 위탁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우리 의원들 8명도 아마 거기를 자주 가게 될 거예요.
  문제점이 뭔가,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랬을 때 과연 위탁받은 자하고 의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저런 등등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한 번쯤 그래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하다못해, 직영을 좀 한번 해 보고서 위탁을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직영과 위탁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금액은 5년 치를 산정한 것이고, 그 금액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넘겨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기간을 철저히 한 3개월 동안 거쳐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직원도 위탁할 경우에 위탁사무 직원과 같이 소속 직원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위탁사무를 종사하고, 시설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시설관리 직원과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경우에 시설관리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건물 사용자가 위탁사무와 책임 있게 운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 계약직 직원을 2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9시부터 17시까지 하면 그 때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위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들이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보면 위탁을 주려고 이 일이고, 저 일이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 관리 및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골치 아픈 일을 안 하려고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좀 해 보시고서 좀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복지타운에 대한 ‘복’자도 꺼내기도 싫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위탁 주는 관계에 대해서 직영을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간담회 절차도 걸쳤고, 우리 그 때 당시 김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쭉 밟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위탁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직영을 하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어떤 의견 개진을 충분히 내서, 이걸 좀 걸러서 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장·단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직영을 좀 갈등이니 이런 것 가지고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지난 간담회 때 의견개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이 주관해서 간담회에서 집합을 모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제가 이 반론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다시 여기에서 찬·반을 묻자는 이런 뜻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말 다 돼 가서 내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다 마쳐 왔는데, 이것 가지고 또 복지타운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갑론을박 했던 이런 부분이 있던 이런 문제인데,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자,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인력 채용했는데, 1년을 했다가 그만 두면 그 인력 채용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의견개진을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는 게 좀 저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찬·반을 물어가지고 부결하자, 뭐 논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 내신 게, 김 의원님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왔든지, 외부에서 이런 의견을 들은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갔을 때 단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여기에서 또 갑론을박 해봐야, 불 보듯 뻔해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이것 부결하는 걸로다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주 가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잡음이 없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무슨 그동안에 내가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행정운영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이걸 짚었어요.
  내가 가서 이런 것, 이의를 제기하겠다. 짚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 얘기한 사람 없어요. 나한테 그걸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 저걸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런 등등. 
  그리고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어느 거나. 어느 사안이고 장·단점 없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적어도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이걸 세세히 알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그래도 직영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자, 제가 반론 제의 하겠습니다.
  한번쯤은 해 보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걸 갖다가 땅 따 먹기 마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쯤은 해 보자 했다가 그것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원들이 달관적으로 발언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저는.
김외식 위원    물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쯤 해 보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가타부타 얘기 않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지금 동료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셨는데, 저는 이걸 계속해서 저는 직영하자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 그 때 행감 때인가도 제가 말씀 드렸고, 저는 계속 직영하자는 사람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직영을 하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매입 당시부터 참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3개월 후면 입주가 완료돼서 운영이 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을 했고, 조건부를 제가 걸었고, 그래서 주변에 진입로에 교통문제라든지, 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조건을 걸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그냥 단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을 통해서, 우리는 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해도 복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직영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미비 된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한번 직영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궤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위탁을 한번 검토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이, 물론 위탁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위탁해서 장점보다는 일단 초창기에는 직영을 통해서 얻는 장점이 많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후조치에 관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복지팀장! 오셨나? 복지팀장님!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그 들어가는 사후에 계획서가 우리 위원장님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료를 저희를 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책,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또 그 계획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복지팀장님,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올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것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계획서? 전체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보고자료고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보고자료만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별도로 드렸다면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별도로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 갖다 드려요. 자료 있잖아요.
  진입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서 제출한 것 있잖아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전에 거기 간담회 때인가.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것 갖다 드리면 돼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간담회 때인가 그 때 보고 드린 자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계획서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나 저희 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보다 지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내년도에 들어서면 총괄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때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의견을 낸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간담회 때 뭐하고, 뭐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거예요. 우리 이용수 의원님하고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영양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운영 현황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에 있으며, 위치는 옥천읍 중앙로 126번지 다목적회관 1층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 위탁운영비는 1억 1,860만 원입니다. 
  급식센터의 업무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 추진에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재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12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31일 자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기존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이용수 의원) 

(11시21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재난 시 회의의 원격출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에서 원격출석 시 발언을, 안 제39조의2에서 비대면 표결을, 안 제66조제5항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원격출석 및 답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11시23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옥천군의회 직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사팀 사무분장을, 안 제2조제3항에서 의안팀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외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이의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면 돼요. 
김외식 위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내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무슨 표결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가 몰라도.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이의순 위원    부결하신다는 얘기인가? 
○위원장 이용수    부결이 아니고 표결하셔야죠.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김외식 위원님이 표결에 부치자 하니까 표결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표결할까요? 
추복성 위원    표결 안 한다고 했잖아. 의견 들었잖아? 
유재목 위원    추 위원님은 의견만 내신 거니까. 
○위원장 이용수    의견이 그러니까 부결하자고 개인의견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지, 우리 추복성 위원님 한 분 의견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추복성 위원    아니 여기서도 부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거수로 해가지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게, 
○위원장 이용수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려면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의 과반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만 부결, 가결해서, 
추복성 위원    아니 의견을 내시면 되지.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내면 끝나는 거지 뭘,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말씀 안 하시니까. 
이의순 위원    저도 부결로 가겠습니다, 동의안은.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추복성 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을 내셨고, 김외식 위원님 부결 의견 내셨고, 이의순 위원님 부결 의견 내셨기 때문에 이건 표결 없이 부결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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