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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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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4. 3.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5. 4.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5시01분)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 500m 이상이고, 이용 노인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신축 및 개축비 지원을 당초 1억 3,000만 원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로 상향 규정하였고,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m 미만이고, 이용 노인이 10명 이상이며,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당초 7,000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과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및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수당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노무사 자문수당을 조례가 제정된 2008년부터 10년 이상 20만 원으로 동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문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제정 1건과 조례 개정 1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복지센터 입주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복지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복지센터 사용 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복지센터 내에 주차장 이용 시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와 입주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인 배우자들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매월 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거기가 현재 법적으로 5개 단체가 입주하도록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딱 묶어 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개 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김외식 위원    선정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그게 워낙 큰 건물이고, 종합복지센터이니까 이 다섯 군데 외에 어떠한 융통성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다섯 군데다, 여섯 군데다.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대상이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준하는 건데, 웬만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무슨 상위법에 뭐 이렇게 근거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김외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 입주할 수 있다든지, 단서조항을 그래도 하나 두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시16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행정재산 교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19,412㎡를 매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향수호수길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24,925㎡를 매입하고, 연면적 150㎡의 전망대 1동 및 연면적 100㎡의 관리동 1동을 신축하여, 향수호수길 일원에 체험, 휴게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 공간을 형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입니다.
  옥천군 행정재산인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와 사유재산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118번지 등 20필지 총면적 11,174㎡ 매입 및 연면적 68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437번지 등 5필지 총면적 3,371㎡를 취득 및 연면적 960㎡ 건물 2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40억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상에 4,200㎡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에 4,350.5㎡ 생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문화·체육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옥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은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의 부지 16필지를 매입하여, 향수호수길 낙석 등 붕괴위험 지역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둘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은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외 15필지 24,925㎡를 매입하여 생태전망대, 쉼표정원 등을 조성, 체험·휴게시설을 결합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관광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은 휴양림 내 노후된 운동장 정비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21,843㎡이며, 취득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 1,724㎡로 예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안내면 현리에 부지 20필지 11,174㎡를 매입하여 꿈자람 행복센터, 다목적 광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군북면 이백리에 부지 5필지 3,371㎡를 매입하여 군북공감센터, 생활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은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향수공원 내에 면적 4,200㎡인 다목적 체육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은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에 4,3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공공도서관 등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군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전 국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 있지 말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해야 할지. 문화관광과장님!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지정해서, 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 5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향수호수길이라고 있잖아요, 명명한 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왜 그 명칭은 없어지고, 왜 이 명칭을 써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거기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급경사지를 지정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50억 원으로 지금 급경사지에 위험지구,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향수호수길 위험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와야지, 그 명칭은 들어가야지요. 그 명칭이 전혀 빠지고 이걸로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향수호수길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계급경사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중복사업 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목적에 넣을 때 이러 이러해서 넣어 가지고 와야지.
  명칭 자체에서부터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바꿔 가지고 넣으면 혼동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건소에서 발관리 이런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발관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가, 그 장관이 바뀌면서 막 바로 요양보험 제도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 때 보건소에서도 계속 발관리인가 뭔가 그걸로 계속 올라왔던 거라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알게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을 위험지구로 받아 왔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2019년도에 준공이 끝났어요. 아니 준공이 아니라, 개소식을 했어요, 했잖아요, 가을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20년, 금년도 ´21년도 여기 보면 ´22년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1, 2년이 더 늦어져요. 
  그럼 2023년, 2024년, 잘못하면 5년 후에 개통될 수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간담회 때 자신 있게 내년도에 다 해가지고 100%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빨리 서둘러 가지고 관계 부서, 수자원공사의 인허가 관계,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에 불만 없이, 주민들이 행수호수길이라고 대전 인근이나 청주나 다 해 놓고서 개통식을 해 놓고서 일부 구간을 위험지구라고 해서 개통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서둘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질문한 김에 재무과장님한테, 앉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하세요.
추복성 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과장님, 내년 1월1일 복지과가 분과가 돼가지고 하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허가처리과. 과장님! 허가처리과 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가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좁아 거기가?
  허가처리과가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직원이 16명이에요.
  이 16명이 1.2평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민원인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하나예요. 내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공간 좀 확보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그럼 이번에 할 때 한 칸이라도 줘 가지고 민원 상담하는 사람, 민원인이 옆에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도 잠깐 내려가서 봤는데, 내가 아는 민원인이 얘기를 하다 말고 스톱하고 있더라고.
  그 다른 과하고 재무과이니 이런 다른 과하고 달라요, 거기는. 특수성이 있는 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옛날에 주민복지과가 주민지원과인가 뭘로 했었는데, 그 때 대과로 해가지고 별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2006년도에.
  회계정보과가 생기면서. 재무과가 분리되면서. 그래 가지고 2개과로 하다가 또 재무과가 회계정보과가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과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저쪽으로 나갔고, 그 회계정보과 없어지면서 재무과로 통폐합된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앞으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오늘 군수님도 시정연설에 2025년도 축사인가,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이면, 현재 상태로 기구개편 안 하면 가야 되는데. 허가처리과 저렇게 좁아 가지고 어떻게 민원 대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가 저것 만들 때부터 내가 별도 공간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에요, 안 해 주고.
  그럼 우리 과장님이 거기 와서 근무해! 과장님이 거기 와서 근무해!
  나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큰 민원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셔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후에.
  꼭 좀 챙겨서 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줘야 된다니까, 지금.
  그 앞에 재무과에서 쓰는 자리를 옮겨서 그 공간을 주든지.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크게 얘기해요, 크게? 다 듣게.
○재무과장 곽경훈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것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향수호수길 처음에 국비 20억 받아왔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처음에요?
유재목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40억 사업으로 시작해서, 20억.
유재목 위원    20억 받아 와서 우리가 20억 매칭해서 지금 향수호수길에 우리 국비 빼고,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67억 들어갔습니다.
유재목 위원    67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여기 50억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모 주간지 여론광장에 올라온 것 혹시 보셨나요, 오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광장에 올라온 문화관광과에서 향수호수길에 관련된 내용을 적나라하게 아주 수치까지 해가지고 기고한 것 보셨지요?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그것은 못 보고. 지용제 관련된 것만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허. 어느 기고자가 아주 계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상황을 이 향수호수길 예산부터 따온 금액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그 분이 기고를 하셨어요.
  그 대응을 하셔야지, 대응 안 하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한번 보고 대응할 거면 대응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것 꼭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핫뉴스로 지금 계속 떠도는데, 주민들이 그것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이 보시니까 대응하실 것 대응하시고, 지금 일부 개방이 돼 있지요, 향수호수길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님들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문에 배 타고 한번 거기 현장도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가서 보고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주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정확히 그 기고한 글 보시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 아셨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예산이 140억 들여서 다목적체육건립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걱정한 것 아시죠? 주차장 관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건물만, 체육관만 멋지게 지어 놓으면 안 돼요.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이동해서 주차가 진짜로 용이하게 주차시설 정확히 갖추셔야 됩니다. 이것.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20면 이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지금 도로공사도 저희가 가서 좀 협의를 하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내트럭 SK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진입로 부분하고, 거기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면이나 주신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 면수는 정확히 세지는 않겠고요. 지금 저희가 100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목 위원    100면. 정확히 그것 협약은 아니더라도. 그 분들 ´37년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안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100면 정도는 꼭 주민들이 공유해서 같이 주차장 쓸 수 있게끔 뭔가 확인서는 받아 놓으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하고 괜히 울근불근 문제가 안 생기게끔, 분명히 그 확인서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금산리 교환 문제.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서 받을 것하고, 줄 것하고 약 11배 이상 차이가 나요. 평수가. 면적이, 평수가?
○재무과장 곽경훈    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가 그렇게 차이 난다. 12배.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데, 언뜻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걸 바꿔야, 교환을 해야 될지 말지가 망설여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뭘 여쭤 보느냐 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아니면 이용 가치 등등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게 우리가 바꿔도, 교환을 해도 크게 무슨 손실이 간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앞으로 뭐 그 이용가치가 군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31-1번지는 지금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은 없고요.
  옛날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는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16번지는 거기가 지금 운동장으로 계속 ´94년부터 이용되던 곳으로, 꼭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해야 할 그런 재산입니다.
김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잠깐 이것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하세요.
이의순 위원    지금 장계리에 낙석방지 지금 1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낙석방지 하는 것도 좋지만, 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회로는 지금 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순 위원    물가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물가 쪽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안 나고요. 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협의는 했었는데, 그것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돌이 지금 계속 부식돼서 떨어지는 그런 돌이지, 이게 암반석이 아니라서 항상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가 많아서. 처음부터 그것을 대안책을 찾아서 해야 할 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방지망을 해야지만, 관광객들 위험시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완벽하게 100%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90%, 95%는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돌이 암반석 같으면 이렇게 해 놔도 좀 떨어질 염려가 없는데, 지금은 그 돌이 암반석이 아니고 부식돌 같아서 자주 떨어지는 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우리 옥천군을 찾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물 위로다가 위에 현수교라든지,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돌아가는 길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낙석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에다가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승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향수호수길을 만들 때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사업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서 향수호수길을 만드는 게 마땅한데, 그러한 것을 간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공에 분명 책임이 있다. 원초적인 책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수공에다 책임 추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수면 위로다가 위에 길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좀 추진해서 수공에 강하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주처가 옥천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큰 책임은 옥천군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은 아마 옥천군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 공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전문 기관인데, 전문 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안 살피고 했다는 게 책임이 없을 수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지, 거기가 전문 기관이라서 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하튼 우리 과장님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 한번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수공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하실 주민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용이하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부는 저희가,
○위원장 이용수    단순하게 그냥 뭐 횡단보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손쉽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물론 내트럭 100면 정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 기존에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100면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은,
○위원장 이용수    우리 주민들한테 100면을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차를 주차 못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100% 그냥 100면을 다 준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100면을 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위원장 이용수    다목적체육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지금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근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읍사무소나 군청 마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12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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