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5시47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47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1일 개정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목은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협약으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 제5조에서는 지역축제와 농산물 출하 시에 사업자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천사랑상품권으로 70/100 이상 물건을 구매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기존의 명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 그 외에는 5%를 할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를 모두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1일 개정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목은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협약으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 제5조에서는 지역축제와 농산물 출하 시에 사업자로부터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가맹점 등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천사랑상품권으로 70/100 이상 물건을 구매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기존의 명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 그 외에는 5%를 할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를 모두 10% 이내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당월 수도요금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의 세대가 함께하는 확인되는 다자녀가구에 당월 수도요금의 50/10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시설의 평균량으로 사용 수량을 인정하는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사용요금의 20/10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개정조례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당월 수도요금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의 세대가 함께하는 확인되는 다자녀가구에 당월 수도요금의 50/10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시설의 평균량으로 사용 수량을 인정하는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사용요금의 20/10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개정조례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제9항에서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6조제10항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상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제9항에서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6조제10항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상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상위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반환기준을 재정비하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사항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가 관리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행위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약금 최소화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현수막 등 부착 금지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청산정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시설 청산정의 주요시설은 궁방, 화장실, 식당, 창고, 운시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위탁운영 현황으로는 수탁자 옥천군궁도협회 옥천 청산정에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옥천군궁도협회 개인 및 단체의 훈련과 주요대회 개최 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청산정의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옥천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상위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취소 시 위약금에 대한 반환기준을 재정비하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사항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가 관리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행위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약금 최소화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체육시설의 현수막 등 부착 금지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청산정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시설 청산정의 주요시설은 궁방, 화장실, 식당, 창고, 운시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위탁운영 현황으로는 수탁자 옥천군궁도협회 옥천 청산정에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옥천군궁도협회 개인 및 단체의 훈련과 주요대회 개최 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청산정의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옥천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위약금 반환기준을 재정비하고,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산정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5년간 청산면 하서리에 위치한 청산정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옥천군체육회에 가맹된 궁도경기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하부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위약금 반환기준을 재정비하고,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산정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5년간 청산면 하서리에 위치한 청산정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옥천군체육회에 가맹된 궁도경기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하부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2월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산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2월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