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1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의회사무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곽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곽봉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곽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곽봉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곽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곽봉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시07분)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856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8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971억 5,7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인 16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885억 4,1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9.99%에 해당하는 487억 8,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48%에 해당하는 3,834억 3,5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1.53%에 해당하는 56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51%인 1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22억 6,5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83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9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71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51%인 1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등 3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에서 37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7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체육에서 14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971억 5,7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44%에 해당하는 120억 8,500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6.66%에 해당하는 453억 3,6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40.9%에 해당하는 39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19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3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7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24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건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액 60억 원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당초 260억 원의 사업비를 총 301억 원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올목·보오·대안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향수호수길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 환경 분야의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7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102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4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효율성 재검토,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856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8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971억 5,7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5%인 16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885억 4,1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9.99%에 해당하는 487억 8,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48%에 해당하는 3,834억 3,5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1.53%에 해당하는 56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51%인 1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22억 6,5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83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9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71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51%인 1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등 3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에서 37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7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체육에서 14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971억 5,7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44%에 해당하는 120억 8,500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6.66%에 해당하는 453억 3,6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40.9%에 해당하는 39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19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3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7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24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건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액 60억 원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당초 260억 원의 사업비를 총 301억 원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올목·보오·대안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향수호수길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 환경 분야의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7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102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4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효율성 재검토,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897만 7천 원이 감액된 2,353억 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1,186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71억 2,7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58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16억 5,248만 원 증액된 103억 2,481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2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향수공원 LED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사위원회 감사학교 운영 120만 원, 맞춤형 인구교육 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결혼정착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입니다.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으로 OCU(오슈)프로젝트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1,57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85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2,70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1,6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옥천읍입니다.
세금 납부 독려와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관련 비대면 통지서 등기 발송을 위해 우편요금 1,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읍 청사 방문자 비접촉 체온측정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등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2,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동이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비롯한 수해피해복구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급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안남면입니다.
동락정 등 신규 상수도 3개소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이원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참석자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는 올해 동이면, 이원면, 군북면에 편성하였으나, 동이면을 제외한 이원면과 군북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으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군서면입니다.
3건의 시설비 집행잔액 775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군북면입니다.
여기도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참석자 급식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7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 급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897만 7천 원이 감액된 2,353억 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1,186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71억 2,7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58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16억 5,248만 원 증액된 103억 2,481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2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향수공원 LED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사위원회 감사학교 운영 120만 원, 맞춤형 인구교육 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결혼정착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입니다.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으로 OCU(오슈)프로젝트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1,57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85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2,70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1,6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옥천읍입니다.
세금 납부 독려와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관련 비대면 통지서 등기 발송을 위해 우편요금 1,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읍 청사 방문자 비접촉 체온측정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등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2,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동이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비롯한 수해피해복구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급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안남면입니다.
동락정 등 신규 상수도 3개소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이원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참석자 급식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는 올해 동이면, 이원면, 군북면에 편성하였으나, 동이면을 제외한 이원면과 군북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정으로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군서면입니다.
3건의 시설비 집행잔액 775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급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군북면입니다.
여기도 좋은 이장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참석자 급식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7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 급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보고자 말고 질의할 때 동의를 얻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의순 그냥 편하게 시간절약 하면서 바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일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담배소비세, 17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2억 3,000 늘었는데, 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액상담배가 금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궐련담배로 넘어가면서 그 세입이 약간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전에 액상담배 일부를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궐련담배보다 액상담배 피우는 게 많았는데, 그게 다시 궐련담배로 돌아가는 분위기랍니다, 전체적으로.
그전에 궐련담배보다 액상담배 피우는 게 많았는데, 그게 다시 궐련담배로 돌아가는 분위기랍니다, 전체적으로.
○추복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런 사항이 재무과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다시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다시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사용료수입에서 감이 2억 2,900, 2억 3,000 정도가 감이 됐는데. 당초 세입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로 한 거예요, 이 감 시키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코로나입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가 전혀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복성 위원 아, 체육센터 사용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게 한 2억 6,000 정도가 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복성 위원 아, 수영장에 세입 들어오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수영장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4억 2,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상수도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할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억 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아, 분담금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5억이 들어와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일시납으로, 과거에 연납으로 했던 분들이 일시납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현재 산업단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의료기기 농공단지하고 청산 산업단지 쪽에 2개 사업장에서요.
○추복성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일시적으로 한 25억 정도를 납입하면서,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이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추이도 몰랐을까? 1억 2,000밖에 안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그분들이 분납으로 해 갖고 저희들 거치기간이 있고 분납하는 걸로 했는데,
○추복성 위원 이게 청산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요.
○추복성 위원 옥천 의료기기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2개의 사업장입니다.
○추복성 위원 조기 납부를 해서 25억. 이것 그래도 25억, 우리 165억 예산편성 하는데 26억 정도 납부해 줘서 숨통을 틔워 줬네요, 이분들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런 사항이,
○추복성 위원 예산도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그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해 오면서 그만큼 도움이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3억 5,000 증가된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들 ´19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부가 세입으로 잡힌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결산할 때 이후에 정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에 금년 1월, 2월 달에 정산되면 세입으로 다시 그 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에 금년 1월, 2월 달에 정산되면 세입으로 다시 그 외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몇 회 추경이에요, 4회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걸 정산한 것을,
○추복성 위원 그것은 1회 추경에 잡아야지, 왜 지금에 와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거기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감사나 이런 쪽에 문제됐던 회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감사나 이런 쪽에 문제됐던 회수금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뭐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감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문제됐던 회수금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FTA폐업지원금하고 직불제 환수금이 한 1억 정도 잡힌 게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 집행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감사에서 문제되면 그걸 회수하라고 명령 떨어지는,
○추복성 위원 글쎄,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은 저거잖아요,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게 집행해 줘가지고 회수됐단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감사 쪽에,
○추복성 위원 감사나 어떤 사법기관에서 어떤 제재 받아가지고 온 것이 이렇게 많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 1억 정도하고, 또 저희들이 골재채취 원상복구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보증금 쪽에서 1억 6,000, 원상복구 할 때 문제되는 게 한 1억 6,9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세외수입 현금에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 세워서 집행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겠네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했던 문화·예술 이런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같은 게 전부 다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했던 문화·예술 이런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같은 게 전부 다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단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군민들이 어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없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피로감 내지는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분야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도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계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비단 옥천군만이 아니지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옥천군만의 어떤 코로나-19의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위안을 좀 드리고, 어떤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이번 4회 추경을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4회 추경 편성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군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군민에게 좀 위안을 드리고, 군민들한테 어떤 활력을 드릴 것인가 한번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 일자리분야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도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계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비단 옥천군만이 아니지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옥천군만의 어떤 코로나-19의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위안을 좀 드리고, 어떤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이번 4회 추경을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4회 추경 편성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군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군민에게 좀 위안을 드리고, 군민들한테 어떤 활력을 드릴 것인가 한번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아쉽게도 사실 그런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번 야간에 한 적도 있어요,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야간에.
그것 외에는 지금 거의 코로나가 상당히 강화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방역 때문에 각종 행사 10인 이상, 예를 들면 제한하라는 그런 지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향후에도 코로나가 또 상태가 줄어들고 좋아지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번 야간에 한 적도 있어요, 5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야간에.
그것 외에는 지금 거의 코로나가 상당히 강화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방역 때문에 각종 행사 10인 이상, 예를 들면 제한하라는 그런 지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향후에도 코로나가 또 상태가 줄어들고 좋아지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 상황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에서만의 어떤 정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없다고 하시면, 우리 각 실과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에서만의 어떤 정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없다고 하시면, 우리 각 실과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삭감이라서,
○이용수 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 청주공항에 가면 저희 송글이 송알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공항공사에서 저희 옥천에다가 ‘너희들이 설치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청주공항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1,000만 원 올렸다가 700 감하고 이전 폐기하라고 이전비용 300만 원만 수립해 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걸,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공항공사에서 다시 협의가 돼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철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공항공사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철거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군 예산이 절감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군비를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3억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도비를 세워서 이걸 이월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탑에 어떤 안전검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로써는 설계하고 안전검사 할 때까지 해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은 도비 갖다가 사업시행을 설계하고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군비를 추가해서 같이 총괄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아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집합이나 회의 뭐 이런 게 지금 거의 뭐 취소 내지는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회의 참석수당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게 지난번 2회 추경에 일부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면서 저희들이 회의 자체가 대면회의에서 일부 전환되면서 약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약간 증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나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2회 추경에 또 감해 놓고, 4회 추경에 와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의나 이런 사람들 모이는 게 취소되면서 축소되고 있는 판국에, 회의비를 증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를 할 수 있지만, 새로 개설될 때는 새로 만들어 질 때, 아니면 새로 위촉해서 위원장 뽑고 할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좀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대면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를 할 수 있지만, 새로 개설될 때는 새로 만들어 질 때, 아니면 새로 위촉해서 위원장 뽑고 할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좀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좀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증하면서, 이것도 왜 증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감해 놓고, 다시 4회 추경에 와서 지금 현 상태가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서도 없이 이걸 그냥 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별도 사업설명서나 그 내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까지는 취소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한 30억 가량 되고, 기정액이 24억 가량 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비교 증감이 5억 6,800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액은 알 수 있겠고, 뭐 기정액은 다 제로로 돼 있는데. 24억 1,7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기정액이? 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정액 24억 1,700을 저희들이 결산할 때에, 결산서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전년도 것이나 아니면 별도로 정했던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저희들 3회 추경까지 24억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5억 6,800이 추가로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전년도 것이나 아니면 별도로 정했던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저희들 3회 추경까지 24억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5억 6,800이 추가로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대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그 사유는 나중에 묻겠고.
24억 1,700만 원도 기정액이 여기 내역에 보면 저쪽 14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3,200만 원 말고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어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4억 1,700만 원도 기정액이 여기 내역에 보면 저쪽 14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3,200만 원 말고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뭐 어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가 추경예산서는 추경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서나 1회 추경,
○곽봉호 위원 대차랑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1회 추경, 2회 추경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의무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왜 반납할 것을 뻔히 알면서 잔액을 남기실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결산관계가, 도하고 결산관계가 최근 금년 1월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할 액수를 뽑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는 차라리 반납하느니 다 쓸 걸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시면, 군서면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액에서 전부 다 예산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전부 다 감액을 다 시켰어요.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몇 % 감액하라! 아니면 뭘 하라는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감액 사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시면, 군서면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액에서 전부 다 예산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전부 다 감액을 다 시켰어요.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몇 % 감액하라! 아니면 뭘 하라는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감액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여기 군서면에서 공사를 하면서 입찰차액이나 그 집행잔액을 자발적으로 감액한 사유입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란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이 45%가 증액돼서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손석철 위원 「건축법」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까지 그럼 우리 관내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건축법」 위반은, 그러면 뭐 민원이 들어와서 위반사례를?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민원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조사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직권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대부분은 이런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예산보다 45% 증가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것은 뭐 증가가 그 당시에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없을 때는 저희들이 미리 세워 놓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2,400만 원 받는 게 있어서 그렇게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매각대금이 지금 137%가 증이 됐어요? 이 불용품매각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부분 많이 늘어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용품 매각을 한 게 2,100만 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손석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용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여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것 있을 때는 많이 늘 수도 있고,
○손석철 위원 차량?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물론 컴퓨터나 이런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차량이나 기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약간 늘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예측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 결정이 난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예측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 결정이 난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불용 매각하는 것은 여기에 잡히나요, 여기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여기에 잡히는데 제가 그 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전체 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옥천군 전체.
○손석철 위원 뭐 차량이나 이런 것 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얼마씩,
○손석철 위원 지금 예산을 많이 안 잡았잖아요, 수입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해서 잡지는 않고 있고,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은 뭐 불분명하네요. 액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장소는 거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손석철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위에 있는 그 탑 위에다가 하려고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현재 있잖아요, LED전광판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전관팡이 아니라, 약간 작게 문자 몇 개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있는데 그걸 그럼 철거하고 거기다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위에다가, 탑 자체는 철거 안 하고. 그 위쪽에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검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거기 위치를 보면요. 나무도 있지요, 나무? 그리고 그 위치가 이쪽에서 신호등 대기 중에는 전혀 안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걸 지금 현재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크기를 조정해서,
○손석철 위원 그리고 저쪽에서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로 1, 2차선이 트럭이 딱 가로막으면 저기에서 안 보이고, 저기에서도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다 선정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주로 1, 2차선이 트럭이 딱 가로막으면 저기에서 안 보이고, 저기에서도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다 선정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 여러 지역을 검토해 봤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고, 거기가 최적지로 그때는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안전진단해서 이게 뭐 어려우면 거기다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때는.
○손석철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이가 높아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나무 저쪽 다 둘러봐도 여기 신호대기에 서 있을 때 안 보인다. 효과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설계나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까지도, 높이까지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서 저희들 당초예산이 5,05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각 실과, 읍면에서 행사 취소나 또 축제 취소, 전체적으로 된 금액이 얼마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실과, 읍면에서 행사 취소나 또 축제 취소, 전체적으로 된 금액이 얼마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번,
○유재목 위원 취소돼서 감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번 4회 추경만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게 한 34억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34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199건에. 그런데 저희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것을 따지다 보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반납한 이 예산을 어디 부기경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삭감예산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하는 걸로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총괄적으로 봐서 저희가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34억 정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4회 추경만.
○유재목 위원 4회 추경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회, 3회 추경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어떤 것?
○유재목 위원 반납되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4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쪽으로 다 재투자를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 때 그때가 9월8일이에요. 보통교부세가 3%,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71억 얼마 정도 삭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서 조정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의 삭감된 것, 또 아까 일부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뭐 교부세가 이 정도 %로 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시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느냐, 아니면 만약에 삭감될 예정인 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만큼을 덜 반영하느냐, 이것은 한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지자체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는 것, 예산편성 잘 하셔서 하여튼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는 것, 예산편성 잘 하셔서 하여튼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저도 140쪽, 우리 옥천소식지가 9,000만 원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10%가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들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입찰에 부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편료라든가, 부수하고는 관련 없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도 약간 조정할 때는 약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조정이 됩니까? 그것도 조정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발송비도 약간 조정한 것이고요.
발송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관계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발송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관계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뭐 동료 위원들께서 다 걱정을 하셨는데, LED전광판 이것 도비 받아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액 군비로 안 해도 도비 받아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일부만 우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전광판을 원형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장소에 적당한 사항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재목 위원 사각하고 원형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 있는 기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원형이면 돌아갈 텐데, 회전형이 될 텐데. 이 시각에 어떠한 돌아가는 회전수가 사각하고의 어떤 주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정확하게 홍보매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사각이면 자막이 딱 뜨는 순간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원형으로 돌아갔을 경우하고, 사각하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그 상황에, 그래도 더 선명한 게 낫지 않을까요? 원형보다는 사각이 낫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사각이면 자막이 딱 뜨는 순간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원형으로 돌아갔을 경우하고, 사각하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그 상황에, 그래도 더 선명한 게 낫지 않을까요? 원형보다는 사각이 낫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그 장소 문제나 이런 사항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유재목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에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포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포도가 이렇게 상징물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저희들도 포도가 유명하지만, 그래도 복숭아가 복숭아업체가 한 1,000여 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상징물 하나도 없느냐?’ 이런 또 건의도 받아요, 제가.
그 관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가게 다 보여 지는 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가게 다 보여 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조형물까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조형물 윗부분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 포도가 있어도 가능한가 아닌가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원형이면 지름이,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지름이 전면에서 보이는 각도가 얼마 정도나 보이며, 그 지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둘레가 저희들이 볼 때는,
○유재목 위원 실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향수공원 예산을 엄청 많이 거기 한 8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올해 코로나도 있고,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아직, 분수대도 다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전체적인, 그래도 옥천에 요지인데. 운영하는데 전광판까지 하시게 되면 운영의 묘도 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자치행정과를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11시48분인데, 자치행정과만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자치행정과를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11시48분인데, 자치행정과만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0년 4회 추경에 군비 총 4억 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소된 행사 예산 및 사업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5,55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인사 관리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금년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로 인한 인력 충원 및 신규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임용시험에 총 1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용 면접 시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을 배제한 채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여 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역량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본청 우편요금 일부 증입니다.
등기우편료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등기우편과 반송우편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응대를 위해 군비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에 일반전화요금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업무로 인해 전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통신요금으로 군비 7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서 전화 이용량 증가도 있겠지만, 자가격리자 유선 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원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주민생활 안전 방범용 카메라 회선료 일부 증입니다.
원활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가된 방범용 CCTV 회선료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 증입니다.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공무직 전환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추계액을 재산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2억 7,7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일부 증입니다.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중 신규임용 및 승진 등으로 발생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5,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일부 증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긴급재난지원 TF팀 편성 운영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사용 증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0년 4회 추경에 군비 총 4억 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소된 행사 예산 및 사업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5,55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인사 관리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금년 하반기, 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로 인한 인력 충원 및 신규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임용시험에 총 1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용 면접 시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을 배제한 채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여 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역량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본청 우편요금 일부 증입니다.
등기우편료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등기우편과 반송우편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응대를 위해 군비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에 일반전화요금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업무로 인해 전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통신요금으로 군비 7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서 전화 이용량 증가도 있겠지만, 자가격리자 유선 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원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주민생활 안전 방범용 카메라 회선료 일부 증입니다.
원활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가된 방범용 CCTV 회선료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 증입니다.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공무직 전환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한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추계액을 재산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2억 7,7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일부 증입니다.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중 신규임용 및 승진 등으로 발생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5,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일부 증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긴급재난지원 TF팀 편성 운영에 따른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사용 증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고 인건비가 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인건비를 연초에 당초예산에 산정을 해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결원이 한 50명 정도 있는 관계가 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결원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인건비 산정 다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너무 애초에, 그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결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고 없이’가 아니고 결원이라는 게 휴직 뭐 이런 직원들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손석철 위원 한마디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원인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도 증하고.
연봉도, 이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봉도 일부 감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봉 일부 감했어요.
연봉도, 이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봉도 일부 감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봉 일부 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요. 당초에 선발 계획이 돼있던 인원에 비해서 선발이 안 됐다든가 미뤄진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연간 다 운영하지 못하고 이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기존에 1명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업무량이 증대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디서, 공간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보건소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석철 위원 지역주민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관리를 보건소에서 안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 보건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인원이 지금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기존에 1명이 있던 직원을 1명 더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하고 뭐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요, 자세한 건 내용까지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류의 치료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물리치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인원 증가가 보건소에서 의뢰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보건소에서, 예.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증원을 좀 요구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9년도 퇴직적립금을 50명 분 산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공무직 되기 전에 행정과에서 1년, 좀 쉬었다가 다른 민원과에서 또 1년, 그 기간들을 소급해서, 그 당시에,
○손석철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돼있는데, 뭐 10개월을 근무하거나 이런 경력들을 총 합산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통해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규정에 그것을 합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공무직 근로자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공무직 근로자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어디 뭐 행안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자체적인 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법률,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도 해주도록 돼있는데, 그걸 여태 정비를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근로기준법」이나 여기에도 해주도록 돼있는데, 그걸 여태 정비를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안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고 있다?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화요금이 증가가 되는 것을 총괄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된 통신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비용도 포함이 되죠?
1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전화요금이 증가가 되는 것을 총괄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된 통신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비용도 포함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포함이 되고요.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자가격리된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뭐 3번, 4번씩 담당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건 일반전화요금이고.
내가 왜 묻느냐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문자메시지가 남발되고 있어요. 하루에 10통이면 이해를 하는데 내가 헤아려보니까 수십 통이 와요. 30통, 40통이 온다고.
옥천군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인근 대전에서도 보내고 서울에서도 보내고, 이거 일괄적인 통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자메시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안 뽑아오셨으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내가 왜 묻느냐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문자메시지가 남발되고 있어요. 하루에 10통이면 이해를 하는데 내가 헤아려보니까 수십 통이 와요. 30통, 40통이 온다고.
옥천군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인근 대전에서도 보내고 서울에서도 보내고, 이거 일괄적인 통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자메시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안 뽑아오셨으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코로나 관련된 재난문자는 재난과에서, 안전과에서 하는데,
○곽봉호 위원 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전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학생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장님들 자녀분들이, 저희들이 장학금을 드리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중·고등학교 수혜를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장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이장님들 연세가 높아지니까 중·고등학교 학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요새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바우처카드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청소년 바우처카드는 지금 복지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혜택이라는 게 장학금뿐만 아니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일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전수조사가 돼도 이게 인원이 자꾸 줄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예, 예.
○유재목 위원 이제 앞으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장님들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한테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학생증도 또 평생학습원에서 발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바우처 관련돼서 1년에 5만 원이 됐든 금액이야 적당한 선에서 정해서, 한번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바우처 관련돼서 1년에 5만 원이 됐든 금액이야 적당한 선에서 정해서, 한번 그것도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종합적으로 해서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개 분야에 29명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하반기에 다, 이제 이 29명을 선발하는 위원회를 한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예. 임용 기간이,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임용이 지금 9월 이후에 이제 만료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2월 말에 다 만료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12월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이제 내년 걸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이제 금년에 선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분야를 보니까 분야가 비슷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는 만약에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 청소년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 제가 볼 때는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부분은 같이,
○이용수 위원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이걸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 100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런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유사한 분야는 이걸 같이 합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발을 해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이 절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사업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다섯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에요? 뭐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크고요.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한테 행사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진해서 우리 올해 행사를 안 열겠다, 이렇게 돼서 삭감하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이 개인적인 일로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이 개인적인 일로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 기정액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426만 원, 옥천군 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옥천군 복지타운 건물매입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운영비로 3,14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3억 5,318만 6천 원, 화장장려금 지원 2,45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으로 3,27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금으로 1,1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6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으로 3,61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86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만 원이 증액된 2억 6,4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 기정액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426만 원, 옥천군 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옥천군 복지타운 건물매입금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운영비로 3,14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3억 5,318만 6천 원, 화장장려금 지원 2,45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으로 3,27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금으로 1,1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6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으로 3,61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86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업량 증가로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만 원이 증액된 2억 6,4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314개입니다.
○유재목 위원 등록경로당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전체, 미등록경로당 포함해서요.
○유재목 위원 등록이 306개, 미등록이 8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몇 개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314개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314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이번에 발열체크기 사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314개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315개로 돼 있네요, 표기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개수는 315개로 잘못 표기됐지만, 예산은 314개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금액은 314개인데, 표기는 315개가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해마다 우리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보통 인구 대비 0.1% 사망을 하세요. 2018년도에는 585명, 작년에는 626명 이렇게 사망을 하셨어요. 올해 8월 말까지 395명 사망을 하셨어요.
화장률이 지금 몇 %나 되요?
화장률이 지금 몇 %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화장률이 한 84%,
○유재목 위원 84%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국 대비 거의 비슷하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전국은 한 87%대 가까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렇죠? 화장장려금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환급금이 일부 증한다는 얘기는 화장을 해서 다 우리 선화원에 오실 텐데 거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환급금이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어디?
○유재목 위원 그 밑에 보면. 중도포기자 환급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저희들이 봉안당에 안치를 했다가 중간에 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수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
○유재목 위원 환급을 해주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의 그렇죠. 다른 데.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연고지 찾아서 가신다든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가족에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선화원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선화원은, 공설묘지는 ′78년도에 했고요.
○유재목 위원 예, ′78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리고 봉안당은 2005년도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거 개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도 여기 담당과에 와서 지난번에, 올해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전문가 데리고 와서 점검도 해봤는데, 종전에는 그게 경미하게 처리해도 될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러니까 수시로 처리를 해왔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볍게 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붕을 전체를 다시 씌우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다고 이게 다른 거 같지 않고 이게 이제 봉안은 비가 샌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지붕을 전체 새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17년부터 ′18년, ′19년, 선화원 개보수 내역을 보니까 자잘하게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시설계를 한번 맡기셔서 전체적으로, 또 외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시설계를 한번 맡기셔서 전체적으로, 또 외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히 누수방수처리를 잘하셔가지고, 보면 물 흘러내린 데가 좀 있어요. 설계용역을 한번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번에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추석이 며칠 안 남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선화원 어떻게, 외부인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관리를 하고 계시려고 그래요? 올해 추석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추석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차단시키려고. 공문도 내보냈고 그쪽으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명절에 오시는 분들도 못 오게 하신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지금 접촉, 사회적 거리를 두는 관계로 한정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데, 가족들 어른들 만나러 오는데 면회를 못 하게 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 접촉이 떨어지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그렇게 하려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선화원에 보관된 봉안함 그분들 연락처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사전에 뭔가 SNS라도 보내서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알림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근무자들 발열체크 제대로 하시고, 방문자들 명단 확인하시고, 또 인원도 통제 좀 하시고, 교통정리, 그날 당일 청소 이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나가서 한번 확인 좀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16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64쪽이요?
○이용수 위원 164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보면 목별로 증한 것도 있고 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니까 제로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증한 부분은 왜 증이 되고 감한 부분은 왜 감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공교롭게 제로가 됐는데요.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일부 감했는데 이분들은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돌아가시면 이제 배우자가 계시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우자가 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배우자가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배우자한테 주는 거,
○이용수 위원 배우자 있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리고,
○이용수 위원 오히려 배우자 명수가 더 많이 올라갔네요? 참전유공자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길래 이게 무슨 목간 조정이 필요해서 한 건가 싶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공교롭게 그렇게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165쪽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옮긴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복지타운,
○이용수 위원 원래는 복지타운으로 가기로는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리로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옮겨간다는 것이 그러면 3개월 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3개월은,
○이용수 위원 임차료니 이런 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를 그쪽으로 못 갔을 경우에 임시사무실을 지금 얻어놨어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복지과가 분과가 되면 과 하나를 저 뒤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쓰는 사무실로 옮겨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내보내고 사무실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타운에 입주하기 전까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임시로 거처하는 거죠.
○이용수 위원 임시로 쓸 데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또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내내 그 건물인데요.
○이용수 위원 같은 건물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같은 건물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왜 두 군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금년치만 해놓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두 군데에 다 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 사무실을 반 나눠서,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반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원체 금액은 2개 플러스한 금액인데,
○이용수 위원 반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반반씩 내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반반 낸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2,450만 원 이번에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당초예산이 1억 4,000 금년 7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 1,384만 8천 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 4,000, 2020년 7월31일 집행한 것이 1억 1,384만 8천 원, 그러면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615만 2천 원이 남아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맞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에서 1억 1,384만 8천 원을 빼면 2,615만 2천 원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5개월간 더 운영하겠다고 해서 8, 9, 10, 11, 12. 2,4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450만 원보다 많은데, 이번에 2,450만 원을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용수 위원 아니 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게 자료가 정확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발생할 2,45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을 건데.
아니면 이만큼 증가가 될 걸 예상한 건지?
아니면 이만큼 증가가 될 걸 예상한 건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7월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뺀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8월말이나, 집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7월 말까지 443구를 화장장려금 집행해가지고 1억 1,384만 8천 원을 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앞으로 향후에 예견을 14구 월 평균, 그러니까 5개월. 향후 70구를 2,450만 원 예상해서 써야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1억 4,000에서 7월 말까지 집행한 1억 1,300을 빼면 한 2,615만 2천 원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 요구를 안 해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건데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위원님 논리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용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용수 위원 이거 한번 저한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보충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별도로 설명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174쪽이요. 상단 조금 내려와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일부 증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74쪽이요?
○이용수 위원 174쪽. 상단에 조금, 한 5줄 정도 내려오면 운영비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일부 증, 1개소 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내 1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1,320만 5천 원이 증된다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 내에서 인사이동을 했는데 왜 인건비가 증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만약에 군청에서 인사이동하면 이동에 따른, 뭐 직급이 올라간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군청에서 인사이동하면 이동에 따른, 뭐 직급이 올라간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회계를 달리 쓰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회계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복지로 주는 사항이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구분돼 있어요.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복지로 주는 사항이 되고, 인건비는 별도로 구분돼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복지관 내에서 회계를 달리 쓴다,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4급 5호봉이 나가고, 3급 12호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4급 5호봉이 간다면 그러면 인건비를 그만큼 줄이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줄죠.
○이용수 위원 그거 어디 갔어? 인건비 줄인 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이제 정산할 적에.
○이용수 위원 정산할 적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 부분을 뺄 겁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복지관을 정산할 때 그만큼을 환수를 한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차액만큼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4억 도비 편성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금년 내에 첫 삽 뜰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노력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것도 전액 다음 연도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 그걸 염려해서,
○이용수 위원 도 내시가 돼 있으니까 14억 편성을 한 건데, 이게 또 다 전액 이월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이 복지관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용수 위원 반다비 체육관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난 2, 3일 전에도 다시 설계사무소와 미팅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체부에 승인을 받으러 가야돼요.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반다비체육관은 승인사항이 일부가 있어요.
저희들도 지난 2, 3일 전에도 다시 설계사무소와 미팅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체부에 승인을 받으러 가야돼요.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반다비체육관은 승인사항이 일부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건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지연됐던 토지매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뒷부분이 암반으로 돼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토공 쪽에 많이 들다보니까 그걸 좀 감축시켜서 앞으로 좀 당기는 방향,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지연됐던 토지매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뒷부분이 암반으로 돼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토공 쪽에 많이 들다보니까 그걸 좀 감축시켜서 앞으로 좀 당기는 방향,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암반을 발파하는 부위를 좀 줄이고 앞으로 당겨서 설계를 해야겠다 그 말씀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리고 면적하고 이런 걸 좀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반다비체육관이 문체부에서 승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가 늦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이용수 위원 뭐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다고는 했는데, 금년에 첫 삽 뜰까 말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우리 계약이 30년에서 한 번 더, 6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최대 30년입니다.
○손석철 위원 예. 30년 60년, 1회 연장할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 번 연장하면 이제 60년까지.
○손석철 위원 그래서 지금 1회 30만 원 받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왜 어렵게 중도 해지자, 포기자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제일 큰 건요, 임시로 여기다 안치를 했다가 가족 단위로 갖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일부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안치했다가 장소가 나면 국립묘지나 또 이런 데로 안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올해 한 40여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이걸 임의적으로 안치한 걸 빼거나 그런 건 없고 자발적으로 거의 다,
○손석철 위원 글쎄.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장사시설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누수가 되는가? 이게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것이 좀 있는가 해서,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장사시설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누수가 되는가? 이게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것이 좀 있는가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것은 글쎄요. 한번 저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은 해봐야겠는데요. 아직 그런 걸 제가 못 느꼈어요. 제가 와갖고 근무하는 동안에.
단지 뭐냐면, 지금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하고 크게 자연장하고 3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매장문화는 거의 없어요, 매장은. 그런데,
단지 뭐냐면, 지금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하고 크게 자연장하고 3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매장문화는 거의 없어요, 매장은. 그런데,
○손석철 위원 과장님, 혹여나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중도해지를 하는 사유를 적시를 안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나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냥? 사유나 이런 건 받아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해지사유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가 이왕 운영할 바에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장소도 환경도,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는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문화는 아직까지 장례 문화를 아주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4억 9,200만 원을 감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제가 짐작하기로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영유아가 태어난 사람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숫자만큼 감액을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 유입시키는 귀농귀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마저도 인구가 감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15% 이상씩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인구를 늘리겠다는 기본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가?
비록 전반기에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인구 좀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마저도 감액시켜버리면 태어날 의욕이 좀 상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마저도 인구가 감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15% 이상씩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인구를 늘리겠다는 기본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가?
비록 전반기에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인구 좀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마저도 감액시켜버리면 태어날 의욕이 좀 상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 설명을,
○곽봉호 위원 예산을 꼭 줄여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요. 꼭 줄이는 건 안 줄여도 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알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남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게끔,
○곽봉호 위원 여기 줄어든 것은 현실적으로 줄어든 인원만큼만 줄이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곽봉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향후에 늘어나는 인원은 추가로다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보편적인, 저희들이 짐작하건대,
○곽봉호 위원 알아요.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인구, 군수님이 맨날 부르짖고 군에서 맨날 게 부르짖는 게 인구증가 아니에요?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 오셨나?
○예산팀장 이대정 예.
○추복성 위원 복지과 167페이지에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예산팀장 이대정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1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산팀장 이대정 저희가,
○추복성 위원 이건 공사비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이 있다고.
○예산팀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걸로다 편성을 해줘야지, 그래야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예산팀장 이대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출근거 정리 못한 거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
○예산팀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예산팀장 이대정 제가 그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내년 본예산 할 때 이거 꼭 좀,
○예산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제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제 900만 원 1식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래, 금년도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900만 원이면 거꾸로 뒤집으면 전체 예산액이 나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한 9,900이든 하여간 요율표를 따지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복성 위원 당연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해서 캐비닛에다 놓고서 내년 편성해 가나, 내년도 본예산에 설 때 실시설계비 공사비 같이 넣어가지고 1월 달에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 이때 들어가면 설계를 해가지고 1, 2월 달에, 공사는 3월이 넘어야 되니까, 이해가 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가서 발주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안 세우고 그때 가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미리 하면 점검해서요, 더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해봐야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해도 충분히 사업비 설계비를 같이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편성, 결정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하다보면,
○추복성 위원 아니, 용역하는데 용역비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추복성 위원 용역비 뭐 많이 해봐야 30일이면 돼요, 이거 1억짜리. 이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갖다가 처박아 둬야 돼. 내년 발주하려면 월동기에 발주를 못해, 공사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놔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3월 이후 가서 발주가 된단 말이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바로 그냥 설계비 들어오면 막 바로 그냥 공사 발주해가지고 입찰 봐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지금 금년도에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비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준비를 잘 하려고 그럽니다.
○추복성 위원 준비는 1월 달에 가도 된다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죠? 이거 삭감해도 되지? 이건 행정절차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6억 4,65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8,7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0억 297만 8천 원이 증액된 175억 5,401만 원입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사업비 잔액 부분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문화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지역예술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지역작가팀 민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예술인과 협업하여 모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입니다. 충북 여행업체의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관내 등록 여행업체 7개소에 홍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중간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경관 조성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 투광등 설치와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를 통해 전통문화체험관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포인트, 통합관제센터 연계진행형 CCTV, 방송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상설전시장 시설공사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육영수생가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육영수생가 냉난방기 2대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관내 유일 사립박물관인 안내면 가산사 박물관에 대하여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박물관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정지용 밥상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전문컨설팅비 500만 원을, 관내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2쪽입니다. 지난 8월 지정한 안심식당 40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앞치마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6억 4,65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8,7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0억 297만 8천 원이 증액된 175억 5,401만 원입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사업비 잔액 부분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 내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문화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지역예술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지역작가팀 민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예술인과 협업하여 모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입니다. 충북 여행업체의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며, 관내 등록 여행업체 7개소에 홍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중간에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경관 조성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 투광등 설치와 소나무 등 조경수 식재를 통해 전통문화체험관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조포인트, 통합관제센터 연계진행형 CCTV, 방송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상설전시장 시설공사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육영수생가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육영수생가 냉난방기 2대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관내 유일 사립박물관인 안내면 가산사 박물관에 대하여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박물관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음식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정지용 밥상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전문컨설팅비 500만 원을, 관내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2쪽입니다. 지난 8월 지정한 안심식당 40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앞치마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나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업설명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그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문화뉴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일자리 창출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팀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요, 37명 이상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수 위원 37명 이상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37명 이상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작가와 보조작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가를 거의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총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가를 거의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총에는,
○이용수 위원 그러면 팀은 1팀만 구성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팀에 3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구성할 때 37명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1개 팀밖에 신청을 안 해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쳐서 한 팀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황소 모형으로 하는 벤치를 제작하는 것하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 황소 모형으로 하는 벤치를 제작하는 것하고,
○이용수 위원 뭐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벤치요.
○이용수 위원 벤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황소 모형으로 만든 벤치.
○이용수 위원 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에다가 벤치를 만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그리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나 정지용문학관 벽면을 활용한, 미술협회에서 미술품을 타일형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
또 하나는 정지용문학관 잔디광장에 황소 위에 피리 부는 소년 주물해서 게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지용문학관 잔디광장에 황소 위에 피리 부는 소년 주물해서 게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하는 데 한 4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보면 거의 지역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55%, 재료비가 45%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대표자는 20만 원, 참여작가는 뭐 15만 원, 보조작가는 9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는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대표자는 20만 원, 참여작가는 뭐 15만 원, 보조작가는 9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는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일단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옥천미술협회에서 정기전인가 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때 가보니까 설치돼 있는 전시레일이 약해가지고 벽면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작품 전시를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서 그 관계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못 박아가지고 작품 전시하느라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기존에 설치된 레일은 그럼 철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레일은 무료로 그냥 설치를 해준 건데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작품이 보통 한 30kg 정도 나가는 게 있답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보통 그게 한 3kg 정도밖에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대작을 걸려고 그러면 7, 8개를 걸어야 되니까 보는 관람이 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비,
○이용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레일을 지금 하는 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레일은 건설업자가 무상으로 해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무상으로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그래 그게 뜯어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걸 왜 받아, 그걸요? 이중 일 되는 거 아냐. 뜯어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좀 무상으로 받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좀 무상으로 받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벽면이 석고보드로 돼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도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정기전에 가보니까, 미술협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관계된 분들이 못 박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무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고 설치 해놓은 게 우리가 돈을 들여 설치했는데 그게 약한 거로 해가지고 쓸모없이 했으면 이게 예산 낭비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상으로 받았다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왕 받으려면 무상으로 받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무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고 설치 해놓은 게 우리가 돈을 들여 설치했는데 그게 약한 거로 해가지고 쓸모없이 했으면 이게 예산 낭비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무상으로 받았다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왕 받으려면 무상으로 받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받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191쪽이요. 중간에 향토음식보급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식당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1개소만 하면서요? 일반음식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줘서 향토음식 메뉴는 개발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발 됐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 받아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문 받아 지금 보완을 한 상태이고요.
○이용수 위원 제가 그 용역서 받아봤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래서 그걸 일반 식당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데 그냥 식당만 지정해 주면, 지금 지용밥상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걸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한 게 중요해요. 이게 식당에다 레시피를 보급해 주고 그 식당에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메뉴로써 자리 잡게 하려고 그러면 지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해서 1개소만 한다고 지금 돼있기 때문에, 그 1개소 선정을 이렇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공모를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공모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공모해서,
○이용수 위원 평가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1개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외식업체가 6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정지용밥상이 맞는 업체는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1개를 우리가 선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꼭 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정지용밥상이 맞는 업체는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1개를 우리가 선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꼭 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92쪽이요. 안심식당 운영관리 지원이 있어요, 40개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생을 잘 지켜서 안심되는 식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식 덜어먹기 잘 이행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는 이런 게 잘 되는 업소에다가 위생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앞치마니 마스크니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거 현물로 지원하는 거죠?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죠. 저희들이 사서,
○이용수 위원 현물로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때 지원하실 때, 이게 식당에서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괄로 사가지고 그냥 식당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여기 지침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안심식당 지정하는 건 세 가지 실천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덜어먹기 가능한 용기를 쓴다든지, 위생수저를 개별포장 한다든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는 식당에 한해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이게 보면 덜어먹기 가능한 용기를 쓴다든지, 위생수저를 개별포장 한다든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는 식당에 한해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이용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안심식당 운영을 위한 그런 소모품, 지금 저희들이 이용자 앞치마하고 종사자 마스크, 수저포장재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현물을 우리가 공급할 때 군에서 그냥 임의로 사가지고 공급하느냐? 아니면 안심식당의 업주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하면 그 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을 우리가 공급할 때 군에서 그냥 임의로 사가지고 공급하느냐? 아니면 안심식당의 업주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하면 그 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안심식당 운영에 필요한 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운영에 필요한 것 중에서 업주들이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만약에 필요 없는 걸 주면 그 사람들도 방치하고 안 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필요 없는 걸 주면 그 사람들도 방치하고 안 쓸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안심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제33회 지용제 지원에서 지금 기금 3,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이렇게 1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187페이지에 보면 제33회 지용제 지원에서 지금 기금 3,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이렇게 1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3,000만 원 4회 추경되는 증액되는 부분이 찾아가는 시노래 택배콘서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이것 좀 그냥 우리 홍보 차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18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용제 성립전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3년 연속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7,000만 원은 2회 추경 받아서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국비, 저희들이 예비문화관광축제에 지정이 돼서 그 인센티브 3,0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뒷장에다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3,000만 원만 더 국비만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3년 연속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7,000만 원은 2회 추경 받아서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국비, 저희들이 예비문화관광축제에 지정이 돼서 그 인센티브 3,0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뒷장에다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3,000만 원만 더 국비만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곽봉호 위원 예, 증액 3,000만 원 되는 그 사업 내용이 뭘 하겠다고 했느냐면, 찾아가는 시노래 택배콘서트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대충 짐작은 가지만 홍보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7,000만 원은 지금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3,000만 원의 사업계획은 찾아가는 시노래 콘서트를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도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소하든지 연기를 하라고 지침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용제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3,000만 원의 사업계획은 찾아가는 시노래 콘서트를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지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도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소하든지 연기를 하라고 지침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용제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곽봉호 위원 지금 제가 머리가 둔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시노래 택배콘서트라고 하니까 무슨 CD를 갖다 택배로 보내주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 시노래 택배콘서트는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연주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노래해 주고 연주해 주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것 보급을 하려고 예산 또 500만 원을 세워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딱 만들어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날 시식회 참석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런 쪽에 전문가가 마련돼 있는데. 이게 상업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쳐서 좀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업체 하나 모집공고해서 선정해서 컨설팅도 하겠지만, 11월 중에 그걸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시식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그 보완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업체 하나 모집공고해서 선정해서 컨설팅도 하겠지만, 11월 중에 그걸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시식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11월 달에.
○유재목 위원 아무튼 뭐든지 먹거리는 시각도 중요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색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 조금 뭐 내용적인 거야 뭐 영양적인 거야 대단하겠지만, 그래도 식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1회부터 12회까지 한 우리 수상자 그 대상 음식이, 60개 상품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음식이 60군데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딱 지정을 해서 지용제 포인트를 맞춰서 나온 그 네 가지 어떤 레시피가 한쪽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지용제에 걸맞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그 수상작이 60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방법도 굳이, 물론 지용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향토음식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가 대중성 시킬만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용제에 걸맞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그 수상작이 60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방법도 굳이, 물론 지용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향토음식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가 대중성 시킬만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지용제하고 별개로 지금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개최는 했지만, 매번 거의 나오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업조합하고 금년도에 협의를 한 게, 지금까지 나왔던 곳은 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식당에서 나올 수 있게 하자. 라고 협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지용제가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용제하고 별개로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그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업조합하고 금년도에 협의를 한 게, 지금까지 나왔던 곳은 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식당에서 나올 수 있게 하자. 라고 협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지용제가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용제하고 별개로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그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관광지도 제작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로 사실상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도에 출전을 하기 위한 예선전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맛과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싼 거라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단에 보면, 우리 입식테이블 요새 보급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업소당 한 100만 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자부담 50%. 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상반기에 10개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호응이 좋아서 21개 업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1개 업소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 건의해서 추경에 또 더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저희들 외식업지부에 관련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한 90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입식 관련해서 요새 음식문화가 바뀌면서 좌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잡숫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해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것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것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액이라든지, 옥천에 거주한 기간이라든지, 식당 운영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점수를 하고요.
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가점이 되고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식중독 발생한 곳은 또 감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가점이 되고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식중독 발생한 곳은 또 감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계속 지원할 겁니다.
○유재목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조금 사업을 늘리더라도 전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부담이 어차피 50%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도에 건의해서 확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법적인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보급을 좀 몇 년, 10년씩 걸려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마지막 192쪽 안심식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지금 40여 개 업소가 등록을 해서 지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붙여 주시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 이게 코로나 종료 시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라고 등록이 안 되고 그런 현판을 안 받은 곳은 안심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재목 위원 그 업소에서 괜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 홍보는 이것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900여 개 업소인데, 불과 40여 개 업소만 이게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일회용품을 보급을 하시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860여 개 업체는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그런 안심식당 지정에 관한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갖고, 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식당은 뭐 군에서 안심하다고 지정을 해 줬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런 식당 지정을 못 받은 데는 안심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900여 개 업소인데, 불과 40여 개 업소만 이게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일회용품을 보급을 하시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860여 개 업체는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그런 안심식당 지정에 관한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갖고, 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식당은 뭐 군에서 안심하다고 지정을 해 줬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런 식당 지정을 못 받은 데는 안심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어차피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게 더 계속 늘려갈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시책으로 보시다시피 50%가 국비입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안심식당 관련해서 받은 업소를 40여 군데 이렇게 딱 받아 보니까, 대형업소 위주로 이게 많이 가 있네요. 그렇지요? 대형업소.
그러니까 그나마 어려운 자그마한 식당가는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게 그래도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소만 40여 군데만 이게 돼 있지, 다른 데는 면 단위나 골목골목 조그마한 식당은 눈 씻고 찾아서 보려고 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려운 자그마한 식당가는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게 그래도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소만 40여 군데만 이게 돼 있지, 다른 데는 면 단위나 골목골목 조그마한 식당은 눈 씻고 찾아서 보려고 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아, 우리 집에 가니까 안심식당, 군에서 허가한 안심식당인데,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나를 그 업주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군에서 지정을 해 준거라, 우리는 안심하다.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께서 안심식당 지정에 관한 내용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됐나를 그 업주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군에서 지정을 해 준거라, 우리는 안심하다.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께서 안심식당 지정에 관한 내용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위생수저 관리, 아주 간단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요새 식당에 관리하시는 업주께서 마스크 안 쓰고 사업하시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저도, 그럼 홍보를 하셔야지요. 종이 캡 씌웠다고 안심식당이고, 종이 캡 안 씌웠다고 안심식당이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40개 업소 명단 한번 보세요. 옥천에서 큰 업체는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업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웬만하면 수저도, 그럼 홍보를 하셔야지요. 종이 캡 씌웠다고 안심식당이고, 종이 캡 안 씌웠다고 안심식당이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40개 업소 명단 한번 보세요. 옥천에서 큰 업체는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업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침으로 세 가지 실천이 지정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하라고 하다 보니까, 덜어먹기나 마스크 착용은 다 가능하지만. 지금 수저관리에서 개별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 90%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일반 식당도 하고 싶어도 못한 식당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실천이 되는 식당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일반 식당도 하고 싶어도 못한 식당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실천이 되는 식당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40개 업소 말고 더 늘릴 계획은? 지금 국·도비 받는 거라 이 사업 더 늘릴 상황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직, 코로나가 종료가 안 되면 내년에도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료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615만 3천 원이 증액된 592억 3,14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 2억 3,000만 원,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553만 1천 원, 그외수입으로 포상금과 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786만 2천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7억 4,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77만 6천 원이 감액된 48억 8,3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홍보용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결산서 인쇄 외 4건의 집행잔액 5,277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615만 3천 원이 증액된 592억 3,14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 2억 3,000만 원,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553만 1천 원, 그외수입으로 포상금과 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786만 2천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7억 4,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77만 6천 원이 감액된 48억 8,3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홍보용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결산서 인쇄 외 4건의 집행잔액 5,277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한 장밖에 안 돼서 간단한데.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거기 보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3,500만 원을 기정액으로 했다가, 450만 원을 삭감해서 3,0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3,500만 원짜리를 450만 원을 깎아서 3,05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이것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가격이 감액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가 절감한 게 아니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원래 3,500만 원짜리가 감액이 돼서, 450만 원이 감액됐다는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집행잔액입니다.
○곽봉호 위원 집행잔액?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구입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9억 4,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7만 6천 원 감액된 15억 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서식인쇄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구입 등 5건의 사업예산 집행잔액 1,617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9억 4,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7만 6천 원 감액된 15억 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서식인쇄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S/W구입 등 5건의 사업예산 집행잔액 1,617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이용수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일부감이 세입세출에 다 있는데, 차액이 300만 원이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증가하고, 면적감소에 대한 지급금하고 징수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차가 발생됩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어떤 것은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감평을 하다 보면, 면적에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차가 발생됩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어떤 것은 조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감평을 하다 보면, 면적에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줄어든 것하고, 늘어난 것하고가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런데,
○이용수 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면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 늘어날 테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런데 이게 측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100㎡, 1,000㎡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측량을 하면 100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크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이용수 위원 늘어나는 것하고 줄어드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발생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덜 받고, 300만 원을 더 내주는 경우가 된다.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렇게 평가가 된 거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많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약간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5분인데, 15분 정도 쉬고서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5분인데, 15분 정도 쉬고서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630만 4천 원 증액된 63억 6,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7,235만 5천 원 증액된 35억 8,1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8,549만 1천 원 증액된 7억 5,3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2,778만 3천 원이 증액된 95억 2,8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본관 노후 지하배수펌프 교체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2층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설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신축 은행보건진료소 건물 외부 물받이 설치공사비로 350만 원, 소파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동이, 안남, 군서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6억 2,9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은 1억 3,9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증가로 기정예산에서 1억 원 증액된 4억 4,9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소독기 16대를 추가 구입하여 16개 보건진료소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정예산에서 416만 원 증액된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으로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952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35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기금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대비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을 위해 4,143만 원, 호흡기 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를 기정예산에서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으로 냉장고 10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내년에는 전체 새 냉장고로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단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로 14세에서 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560만 원,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에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급식비 일부 증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급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630만 4천 원 증액된 63억 6,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7,235만 5천 원 증액된 35억 8,1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8,549만 1천 원 증액된 7억 5,3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2,778만 3천 원이 증액된 95억 2,8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본관 노후 지하배수펌프 교체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2층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설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신축 은행보건진료소 건물 외부 물받이 설치공사비로 350만 원, 소파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동이, 안남, 군서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6억 2,9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부담은 1억 3,9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증가로 기정예산에서 1억 원 증액된 4억 4,9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소독기 16대를 추가 구입하여 16개 보건진료소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정예산에서 416만 원 증액된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으로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952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350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기금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대비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을 위해 4,143만 원, 호흡기 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비를 기정예산에서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으로 냉장고 10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내년에는 전체 새 냉장고로 전원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단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로 14세에서 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560만 원,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에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급식비 일부 증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급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은행보건진료소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현장특위를 해가지고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그때 당시 시정 및 조치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진입로 난간대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보완하고, 물받이하고, 캐노피 설치하라 이렇게 우리가 시정 조치하라고 해가지고 조치결과가 4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위원 이 물받이 외 나머지는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장애인난간 설치는 우리 기술직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그건 파손될 우려가,
○추복성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배수로 관계도 비가 왔을 경우 거기에서는 배수로공사를 그 상태에서 따로 빼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받다보니까, 다만 물받이 거기에서만 잘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복성 위원 그럼 캐노피는? 들어가는 데 캐노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추복성 위원 물받이는 물 나가는 것이고, 캐노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람이 동선하는데 지붕식으로 하는 캐노피? 그때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추복성 위원 캐노피가 무슨 뜻인지 모르셔요? 왜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유하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게 그게 캐노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위원 그걸 해서 진출입을 할 때 비 안 맞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 했어요?
지금 방금 장애인은 그것 안에 밑에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그 밑에다만 안전하게 콘크리트 쳐 가지고 보조대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긴 뭘 안 돼요.
하여간 장애인하고 캐노피하고 물받이를 하라고 했는데, 캐노피는 예산에 안 올라 왔네요.
지금 방금 장애인은 그것 안에 밑에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그 밑에다만 안전하게 콘크리트 쳐 가지고 보조대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긴 뭘 안 돼요.
하여간 장애인하고 캐노피하고 물받이를 하라고 했는데, 캐노피는 예산에 안 올라 왔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캐노피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다음 본예산이라도 해가지고 보완하라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해 줘가지고 이왕해 줄 바에는 어르신들 생활하게 편리하게 해 주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14세~18세 어린이하고,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14세~18세 어린이하고,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백신비가 있고. 지금 백신구입비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18명하고, 병·의원에서는 1,563명 이렇게 대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인원수요?
○손석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 인원수는 주민등록 인구에서 89%를 적용시킨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시행비가 1,653명분에 대한 19,01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어린이들하고 어른하고 다릅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19,010원은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위원 질의의 초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위원 왜 그렇게 계상을 했나 한번?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병·의원에서 저희가 거기에서만 접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무료 대상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곳에 가시다 보니까, 지소는 일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내는 본인이 기존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 맞으시겠다고 해가지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그런 데에 가서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읍내는 본인이 기존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 맞으시겠다고 해가지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그런 데에 가서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너무 보건소에서는, 이게 병·의원에서는 1,563명이고, 보건소에는 118명. 어른들은 보건소에는 554명, 병·의원에서는 2,217명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나요?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꼭 병·의원 가서 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질본에서 배정을 해 줄 때요, 병·의원에서 일단 신청한 양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게 지금 85%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병·의원에서 신청한 그 물량에다가 인원수 늘어난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 양을 질본에서 직접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보건소에 배정을 해 준 물량이 보건소 양이 작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추정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님. 더 오면 100%도 다 할 수 있어요.
○손석철 위원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도 코로나 감염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독감 때문에, 그래서 접종을 지금 전 국민을 정부차원에서 백신접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많이 접종을 유도해서 접종을 늘려가도록, 그래야 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도 코로나 감염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독감 때문에, 그래서 접종을 지금 전 국민을 정부차원에서 백신접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많이 접종을 유도해서 접종을 늘려가도록, 그래야 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060개를 더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예. 나머지 인원도 있지요. 여기 지금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이분들까지 무료접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 접종을 코로나-19 감염병을 위해서 하니까, 접종 유도를 계속 좀 이분들의 85%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음압차량을 사겠다고 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지난 5월21일 날 우리가 최종 승인한 사안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 음압차 들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8월3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8월3일 날 들어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우리가 음압차 사용할 때는 환자 이송할 때 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주로 환자이송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6월 말이면 언제 신청하든지 간에, 6월 말이면 구입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녹취록까지 다 내가 우리 회의록까지 다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녹취록까지 다 내가 우리 회의록까지 다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8월3일이면 생각보다 많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한 달 정도 조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제가 진즉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진료소까지 다 구비하라 그랬더니, 이것도 어차피 종당에는 구입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할 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또 보건진료소까지 놓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할 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또 보건진료소까지 놓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265쪽이요. 저는 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간 다른 측면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백신비가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백신비가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보건소가 1,210원이 싸요. 1가당 1명 놓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는 지금 저희들이 1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용수 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소장 임순혁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써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병·의원에 받는 것 말고, 보건소 것은 정부에서 조달단가 계약을 해요, 전국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약이 싼 것이고.
병·의원은 병·의원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거라서,
병·의원은 병·의원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거라서,
○이용수 위원 아, 개별 구입을 하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위원 수량에 의해서 대량구매를 하니까 할인이 된 것이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용수 위원 개별 의원은 각자 사니까 그렇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용수 위원 9,530원을 청구한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 말고,
○보건소장 임순혁 아, 저희 무료대상자들은 저희가 약을 공급해 준 것이고요. 유료 말씀 하시는 거죠?
○이용수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임순혁 유료는 시행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아, 유료는 시행비를 안 줘요?
○보건소장 임순혁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유료는 3, 4만 원을 받는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행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건소에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한 5일 정도의 연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상시 근무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때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역하고, 터미널하고 지난 우리 구정 때처럼 인력배치해서 발열체크하고 손소독제 이렇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요. 인력배치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연휴기간 동안에 인력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거에 보면 기간제 계약직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시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분들 추가로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여유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공공근로 받아서, 경제과에서 주는 예산 갖다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지금까지 7, 8개월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든 것 압니다. 하여튼 그 관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 3일이 아니고, 이번 연휴도 길어서 5일간 연휴가 있으니까 다른 곳 말고라도 옥천역하고, 역에 의뢰를 하시든가 아니면 터미널에 의뢰를 하셔서 그 관계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 3일이 아니고, 이번 연휴도 길어서 5일간 연휴가 있으니까 다른 곳 말고라도 옥천역하고, 역에 의뢰를 하시든가 아니면 터미널에 의뢰를 하셔서 그 관계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자원봉사 쪽하고 한번,
○유재목 위원 그리고 5일 동안 연휴가 계속되니까 경로당은 지금 폐쇄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래도 이장님 댁이라도 야간 당직병원하고 당직약국하고 일정을 짜서 이장님들한테 꼭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37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6,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2만 9천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5,303만 3천 원 감액된 12억 4,894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167만 4천 원 감액된 2억 8,6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620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운영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1,582만 5천 원 증액한 9,1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6,306만 8천 원 감액된 7,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1,29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및 고혈압 관리 용품구입비 400만 원 감액,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비용 1,700만 원을 감액한 5,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물품비 등으로 2,078만 6천 원을 감액한 3,468만 2천 원을 계상, 금연사업 지원서비스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6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56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추가고용 인건비로 945만 원 증액된 4,2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 및 홍보물품 추가구입으로 338만 원이 증액된 1,098만 원을 계상, 지속적인 참여와 성공을 위한 우수자 보상품 추가구입으로 245만 원 증액한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병증 이동검진 취소로 인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병증 검사비 2,768만 원이 감액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증가, 출산축하금 지원 등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만 원 증액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을 받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7만 7천 원이 증액된 4,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 9,165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1,2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진단검사 심사수당 90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8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를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 운영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급식비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 700만 원이 증액된 5,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37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6,6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2만 9천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5,303만 3천 원 감액된 12억 4,894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167만 4천 원 감액된 2억 8,6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620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운영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1,582만 5천 원 증액한 9,1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6,306만 8천 원 감액된 7,9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1,29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및 고혈압 관리 용품구입비 400만 원 감액,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비용 1,700만 원을 감액한 5,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물품비 등으로 2,078만 6천 원을 감액한 3,468만 2천 원을 계상, 금연사업 지원서비스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6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56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추가고용 인건비로 945만 원 증액된 4,2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 및 홍보물품 추가구입으로 338만 원이 증액된 1,098만 원을 계상, 지속적인 참여와 성공을 위한 우수자 보상품 추가구입으로 245만 원 증액한 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병증 이동검진 취소로 인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병증 검사비 2,768만 원이 감액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증가, 출산축하금 지원 등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만 원 증액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국가 암검진을 받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7만 7천 원이 증액된 4,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 9,165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1,2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진단검사 심사수당 90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8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를 위해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 운영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급식비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 700만 원이 증액된 5,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보고서를 다른 실과에서 한 것 못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얘기를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짜증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추복성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부서운영 급식비가 2,200만 원, 양과 합쳐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점심,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한 2,200.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식 단가가 8천 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했나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9월23일 날 승인이 나면 배정이 되고 하다 보면 10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데. 90일이에요, 90일.
그러면 2,200만 원을 매식단가로 하면 2,750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일을 90일로 나누면 매일 30명이 먹어야 돼,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밥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일이 없고,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야근을 하든, 뭐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하든.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이렇게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점심, 저녁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한 2,200.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식 단가가 8천 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했나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9월23일 날 승인이 나면 배정이 되고 하다 보면 10월 달부터 집행이 되는데. 90일이에요, 90일.
그러면 2,200만 원을 매식단가로 하면 2,750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일을 90일로 나누면 매일 30명이 먹어야 돼,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밥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일이 없고,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야근을 하든, 뭐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하든.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이렇게 오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와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산이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개인이 돈 줘가지고 밥 사먹는 일이 없도록, 불평불만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모처럼 반가운 소리인데.
출산축하금이 좀 늘어났지요? 그리고 또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 일부 좀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 중에, 출산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출산축하금이 좀 늘어났지요? 그리고 또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 일부 좀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 중에, 출산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아, 출산축하. 출생률이 조금은 늘기는 늘었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래가지고 그 대상들을 소급해서 올해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요. 내년에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김외식 위원 출산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김외식 위원 늘어난 게 한두 명이라도 늘어났기는 늘어났어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김외식 위원 이 금액을 줄 정도로 늘어난 아기의 숫자는 아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김외식 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통합건강증진 운영에서 모두 운영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하시게 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통합건강증진 운영에서 모두 운영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하시게 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교구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하반기에 해가지고,
○손석철 위원 경로당에 지금 이 홍보물, 운영물품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러려고요.
○손석철 위원 그러려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자, 그래서 손 세정제도 드리는 것 알고 있고, 마스크 또 파스, 한방 파스나 일반 파스 드리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지침, 이 수지침은 일반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떻게 운영물품에 홍보물이나 구입해서 드리는가?
그런데 수지침, 이 수지침은 일반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떻게 운영물품에 홍보물이나 구입해서 드리는가?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수지침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한방 선생님들하고 검토 좀,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 한번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이나 수지침을 놓는 것이지, 이것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분만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이의순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4쪽이요. 금연사업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한 5,580만 원 정도가 금액이 감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4쪽이요. 금연사업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한 5,580만 원 정도가 금액이 감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위원 보고 계시는 거죠, 자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백,
○이용수 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보조사업 해가지고, 5,588만 6천 원이 감됐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금연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용수 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일부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살리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감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감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올해는 중앙 정부에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중단돼 가지고 가내시가 아예 내려왔어요, 중앙정부에서.
○이용수 위원 아니 글쎄, 감된 게 기금도, 도비도 다 감돼서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감시키면서, 왜 감 시켰는가에 대해 분석했을 때,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이냐?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무과 할 때 보면 담배소비세가 향후 앞으로 2억 3,000만 원을 더 걷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 내가 금연사업이 ‘야,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돼서 안 하니까 흡연 인구가 늘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봐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금연사업이 ‘야,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돼서 안 하니까 흡연 인구가 늘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봐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는 그거랑은 생각을 결부를 안 시켜 봤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각 사업을 감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좀 소강상태가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각 사업을 감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좀 소강상태가 되면,
○이용수 위원 아니 우리가 금연사업을 펼칠 때보다 금연사업을 감시키니까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금연사업비가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감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라도 금연사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금연사업비가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감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라도 금연사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여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는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직원들 건강을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옥천군 우리 주민을 많이 보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 주민들이 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인근 대전에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더더욱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천군 우리 주민을 많이 보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옥천 주민들이 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인근 대전에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니까 더더욱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건 보고와 관계없는데, 아까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작업치료사하고, 직업치료사인가 작업치료사인가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구분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아시는 분.
○보건소장 임순혁 물리치료는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물리치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물리치료 장비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고, 작업치료사는 기구 이용을 하지 않고도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운영도 해주고 또 손으로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을 움직이게 도와주고, 약간은 다르죠. 큰 맥락에서는,
○추복성 위원 같은 건데?
○보건소장 임순혁 같다고 하는데 좀 다르죠, 역할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는 대근육을 이용하는 거고요. 작업치료사는 소근육, 세세한 곳까지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거 대학교 그런 학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있어요. 작업치료사.
○추복성 위원 아까 처음 듣는 용어라, 그래서 한번 구분 좀 해달라고.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왕 우리 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심리나 심리치료 이런 것도 병행,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할 텐데, 자료를 지난해 기존에 1명 있는데 지금 증원을 요청하셨다 하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분이 한, 월별로,
○보건소장 임순혁 월별로 그것도 보내드리고 그걸 더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건 저희 청산, 청성 먼 데 계신 분들 불편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그래서 이쪽에 작은 치매센터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채용하는 목적도, 일종에 그 부분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작은 치매센터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채용하는 목적도, 일종에 그 부분도 담겨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신 거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임순혁 그리고 참고로 아까 수지침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접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의사도 찾아가고 간호사라든가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분들 직접 그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석철 위원 홍보물이라고 하길래.
○보건소장 임순혁 아니요, 저희가 가서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뭐 말씀하실 거예요, 팀장님?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죄송합니다.
홍보물에 수지침 볼펜인데, 볼펜을 빼먹은 거고요. 저희가 침술은 저희 사업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의학 진료파트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물에 수지침 볼펜인데, 볼펜을 빼먹은 거고요. 저희가 침술은 저희 사업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의학 진료파트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 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목 위원 볼펜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있어요.
○위원장 이의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제2충북학사 건립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이자 발생액 208만 2천 원과, 기타수입 제2충북학사 건립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4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3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3,000만 원 등 총 2,007만 6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성인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및 취소와 추진사업의 잔액 등 1억 5,731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3,062만 8천 원이며, 하단 부분,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2학기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1억 4,1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요 증가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운영비, 급식비 등의 감소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제2충북학사 건립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이자 발생액 208만 2천 원과, 기타수입 제2충북학사 건립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4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3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3,000만 원 등 총 2,007만 6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성인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및 취소와 추진사업의 잔액 등 1억 5,731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3,062만 8천 원이며, 하단 부분,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2학기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1억 4,1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요 증가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운영비, 급식비 등의 감소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