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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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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28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4.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8.  7.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심사안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하고자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7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존의 한정적, 경직적인 규정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경쟁제한적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등 4건의 조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였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임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회의개최, 회의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실무분과 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협의체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의 비차별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기존의 제7장 아동권리 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로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결에 기속됨에 따라, 인용재결을 수용하여 주민, 기업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신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재산과 우리 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화리 235-1번지 외 1필지 일반재산을 처분하고, 사유재산인 서대리 4필지를 취득하여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기업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료전지발전 및 다목적구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애초 우리 지역에 수소발전이 시작되기까지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MOU체결로 인해서 도의 행정심판에서 인용결과까지 나와서, 선택할 수 없는 행정의 기속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달리,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인용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같은 동안리에서는 안 되고, 매화리에서는 되는. 또 옥천읍에서는 안 되고, 면단위 변방에서는 되는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어떤 위협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다수의 어떤 이익이 생기더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대위 대표 주민들과 우리 군수님께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간담회장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불허하겠다. 그리고 이런 최고 의사결정자이신 군수님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변형돼서 추진되기까지에는 집행부에 성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사과 내지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서 저는 이 점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체 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며, 세부시설로는 쉼터, 학습 공간,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의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2억 원 정도이고,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마을공동체 지원 및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제반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민간영역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민간영역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점용료를 지자체 평균 수준으로 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별표 1에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2.5/100로 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하천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보유 중인 타 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별표 8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입자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협의체 구성 시 환경 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 구성기준을 환경 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원스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포레스트 사업 준공에 따라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휴-포레스트 시설 이용료 적용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휴무일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국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주민주도의 상향식사업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서 이용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장과 제6장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5만여 주민들께서는 우리 군과 의회에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든, 아니면 어떤 소소한 개인의 민원이든 간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인사권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경청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경청에 있어서, 집행부 인사권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에는 경청하면서, 같은 의원들의 말씀에는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경청하는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 가지 권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때에는 그동안에 보면, 집행부 간부들께서 회의장에서는 길게는 한 2분 가까이 서 계시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일찍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또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30초, 40초 정도에 모든 의원님들이 입실하셔 갖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회에 당부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맞춰서 예를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군수 김재종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임만재    예.
○군수 김재종    혹시 저한테 조금 발언할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의장 임만재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오늘은 잠깐 안 되고요?
○의장 임만재    예.
○군수 김재종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실에 찾아가서 할게요.
○의장 임만재    이상으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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