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1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4일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4일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의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이의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금번 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금번 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곽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곽봉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토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1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토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694억 6,729만 원으로, 일반회계 4,719억 6,793만 원, 특별회계는 974억 9,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3%인 6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719억 6,7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24%에 해당하는 483억 3,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9.81%에 해당하는 3,766억 5,8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95%에 해당하는 46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9%인 6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9억 5,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6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기금 전입금에서 27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9%인 6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8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25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974억 9,9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9.29%에 해당하는 90억 5,8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8.53%에 해당하는 473억 1,700만 원, 보전수입은 42.18%에 해당하는 41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0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이자수입에서 190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0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90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8,700만 원이고, 지출이 3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257개 우리마을 뉴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44억 8,000만 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9,800만 원,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에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694억 6,729만 원으로, 일반회계 4,719억 6,793만 원, 특별회계는 974억 9,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3%인 6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719억 6,7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24%에 해당하는 483억 3,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9.81%에 해당하는 3,766억 5,8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95%에 해당하는 46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9%인 6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9억 5,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6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기금 전입금에서 27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9%인 6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8억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25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974억 9,9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9.29%에 해당하는 90억 5,8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8.53%에 해당하는 473억 1,700만 원, 보전수입은 42.18%에 해당하는 41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0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이자수입에서 190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0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90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8,700만 원이고, 지출이 3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257개 우리마을 뉴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44억 8,000만 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9,800만 원,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에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 타 광역시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타 광역시 혹시 알고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광역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부차원에서 한국형 뉴딜사업해서 어제,
충청북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부차원에서 한국형 뉴딜사업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 충청북도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글쎄, 이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만 뉴딜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른 데는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각 마을, 행정 리동별로 2,000만 원씩인데. 이게 실장님, 선정과정부터 그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나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지금 현재 각 마을, 행정 리동별로 2,000만 원씩인데. 이게 실장님, 선정과정부터 그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나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선정과정은 첫 번째로 이것은 상향식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저희들 전체 마을에서,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게 1차적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올라오면서 면에서, 각 읍면에서 1차 거르고, 또 이걸 다시 저희 군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갖다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마을단위하고 협의관계를 거쳤고, 그다음에 군 심의위원회, 옥천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올라오면서 면에서, 각 읍면에서 1차 거르고, 또 이걸 다시 저희 군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갖다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마을단위하고 협의관계를 거쳤고, 그다음에 군 심의위원회, 옥천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문제점에서 뭐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거른다고 했지만, 뭐 사전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거른다고 했지만, 시행단계에서도 실제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절차는 한 2, 3회 정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거른다고 했지만, 뭐 사전절차 문제나 이런 것을 거른다고 했지만, 시행단계에서도 실제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절차는 한 2, 3회 정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지금 현재 뭐 CCTV 설치가 됐든, 마을방송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경로당 보수가 됐든 자본적보조로 가는 사업은 마을에서 업자 선정에 의해서 가능한데.
시설비로 서는 지금 현재 공사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7월22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는데, 이 적은 금액이 잘못하면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규모가 적다보니까 업체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왜, 예를 든다면 청산 명티리라든지, 안내 답양리라든지 거리가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산지가 걸리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돼요. 산지전용은 보편적으로 150만 원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하면 도급액이 어떻게 보면 관급을 하고서 도급액이 700~800하면 업자가 옥천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면 거기까지 장비를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막지리까지 간다고 쳐 보라고, 배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
그래서 이 각 부서에서 읍면에 사업부서, 해당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부터 잘 판단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읍면에 제가 이것 예산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다녀 보면. 읍면 토목직들이 이거 이월사업이 안 되라고 하니까, 주말도 나와 가지고 혼자 설계하러 다니더라고, 지금 벌써.
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또 코로나 대비해서 뉴딜정책으로 왔는데. 맨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산불방지, 코로나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이 각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솔직히 옥천읍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읍 62개리가 지금 저걸 하려면 상당히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떤 부분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 다음에 9월 달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혹시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이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이니까 총괄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서는 지금 현재 공사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7월22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는데, 이 적은 금액이 잘못하면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규모가 적다보니까 업체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왜, 예를 든다면 청산 명티리라든지, 안내 답양리라든지 거리가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산지가 걸리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돼요. 산지전용은 보편적으로 150만 원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하면 도급액이 어떻게 보면 관급을 하고서 도급액이 700~800하면 업자가 옥천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면 거기까지 장비를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막지리까지 간다고 쳐 보라고, 배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
그래서 이 각 부서에서 읍면에 사업부서, 해당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부터 잘 판단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읍면에 제가 이것 예산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다녀 보면. 읍면 토목직들이 이거 이월사업이 안 되라고 하니까, 주말도 나와 가지고 혼자 설계하러 다니더라고, 지금 벌써.
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또 코로나 대비해서 뉴딜정책으로 왔는데. 맨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산불방지, 코로나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이 각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솔직히 옥천읍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읍 62개리가 지금 저걸 하려면 상당히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떤 부분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 다음에 9월 달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혹시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이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이니까 총괄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벌써 각 읍면에 사업개요는 확정됐기 때문에, 읍면에 기 통보해서 사업 준비는 들어갔습니다.
이걸 같이 해나가고, 아까 걱정하셨던 어떤 설계문제나 또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1차 목표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인데,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벌써 각 읍면에 사업개요는 확정됐기 때문에, 읍면에 기 통보해서 사업 준비는 들어갔습니다.
이걸 같이 해나가고, 아까 걱정하셨던 어떤 설계문제나 또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1차 목표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인데,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마을방범 CCTV설치가 상당히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을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우리 중앙시스템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마을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마을 회관에, 마을 회관에 시스템을 놓고 마을 회관에 녹화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중앙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놓은 시스템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경찰하고 협조되는 것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판단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판단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것 경로당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위원 여기 방역물품 지원해 주는 것?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시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청산원, 영생원 시설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로당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또 무슨 열감지기 설치한다고 그런 것은,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배부된 상태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열감지기도 각 경로당 마을별로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사용할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경로당 개소를 27일 날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 때 할 적에,
○추복성 위원 27일 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7월 27일 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시달을 해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마스크, 열감지기 이런 것 다 확보해서 열감지도 작동이 되는가, 점점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굿-bye 코로나 충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해서 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소모성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현수막이 600, 배너가 400, 책자가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인데.
거기 보면, 현수막이 600, 배너가 400, 책자가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인데.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시행 전에,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시행 전에,
○추복성 위원 이 쿠폰은 뭐예요, 쿠폰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쿠폰도 저희도 용어를 쓰면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 행사 51개 소상공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할인행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위원 할인행사?
○경제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그 할인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비용을 세운 건데, 용어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홍보물 줄여서, 홍보물을 대폭 줄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좀 집행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위원 이게 4월 달에 냉해피해로 온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냉해피해로 들어온, 조사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4월하고 그 후에 까지 다 해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전체 금액이 3억 4,84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3억 얼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3억 4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848만 9천 원이요.
○추복성 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 농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가지고 줄 집행 금액은 그 때, 그 때 집행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 드려요.
각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때까지 있으면 처음에 온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두 달 차이 이상이 난다고.
집행할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예요. 그런데 청구할 때 몇 월 써 놓고 일자를 안 써요. 왜 공무원들이 이걸 써 넣으려고. 저도 실무자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서 그 때 써 놓고서 14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먼저 일정을 나눠 가지고, 예산이 있고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으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시기별로, 주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해서. 과장님 신속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때까지 있으면 처음에 온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두 달 차이 이상이 난다고.
집행할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예요. 그런데 청구할 때 몇 월 써 놓고 일자를 안 써요. 왜 공무원들이 이걸 써 넣으려고. 저도 실무자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서 그 때 써 놓고서 14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먼저 일정을 나눠 가지고, 예산이 있고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으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시기별로, 주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해서. 과장님 신속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야외운동기구.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야외운동기구 도비로 오는 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야외운동기구.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야외운동기구 도비로 오는 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마을에서 1차 들어와서 된 사업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마을에서 들어오는데,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느냐 얘기예요?
이 도비로 오는 성립전으로 오는 도비 선정은 이걸 누가 하느냐 얘기예요, 선정을? 도의원이 하는 거냐? 우리 군수가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도에서 돈을 주면, 우리 옥천군에서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냐?
이 도비로 오는 성립전으로 오는 도비 선정은 이걸 누가 하느냐 얘기예요, 선정을? 도의원이 하는 거냐? 우리 군수가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도에서 돈을 주면, 우리 옥천군에서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와야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물을 테니까 파악해가지고 오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왜 야외운동기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1개를 설치해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방패막이로 해서 막는 걸로 설치를 해요, 앞으로.
가 봐요, 지금 녹슬어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대, 7대 의원님들도 야외운동기구 설치나 정자설치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고. 운동기구도 방치하니까 못하게 하고 설치만 해 놓고.
그래서 1개를 설치해도 우기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봐요, 지금 녹슬어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전대, 7대 의원님들도 야외운동기구 설치나 정자설치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고. 운동기구도 방치하니까 못하게 하고 설치만 해 놓고.
그래서 1개를 설치해도 우기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관계도 저희는 검토를 해서,
○추복성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세 군데는,
○추복성 위원 앞으로 소장님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검토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비가림시설 자체가 저희가 검토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대지나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가림시설이나 이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로 돼 있는 부분에는 사실 「농지법」에 의해서 일시전용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 비가림시설 설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대지나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가림시설이나 이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로 돼 있는 부분에는 사실 「농지법」에 의해서 일시전용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 비가림시설 설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복성 위원 농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하는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일부 공터가 생긴 부분에,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일부 공터가 생긴 부분에,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농지로다 설치하면 사용승낙을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니 사용승낙이 아니고, 건축물처럼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농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추복성 위원 「건축법」에 적용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농지법」에 적용이 됩니다. 「농지법」에서.
○추복성 위원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것은 검토가 저번에 됐던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농지 관련 부서장님! 농지 관련 부서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농촌활력과.
○추복성 위원 그 관계법하고, 건축부서 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아니고 허가처리과입니다.
○추복성 위원 허가처리과장은 안 왔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추복성 위원 그 관계법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농지법」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 마을 광장, 마을 회관 주변에 설치하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비가림을 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개를 설치하더라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개를 설치하더라도.
○추복성 위원 소장님, 아니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녹슬고 방치가 되니까, 그 지적을 하는데 자꾸 검토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반드시 해요!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 전 전수조사 해가지고 상, 중, 하로 해가지고, 사용실태까지 해가지고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가지고 오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김외식 위원 뉴딜사업의 근본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숨통을 트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김외식 위원 목적이.
그런데 군에서 1,000, 도에서 1,000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마을마다 이걸 배분하게 되는데.
실제 이걸 가보면 동네에서는 그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한도가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군에서 1,000, 도에서 1,000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마을마다 이걸 배분하게 되는데.
실제 이걸 가보면 동네에서는 그런 민원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한도가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직접 시행 안 하는 것을 당초에는 30%에서 40%까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물품에 대한 것을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품에 대한 것을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 800만 원으로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하면, 1,200만 원이 남는데, 1,200짜리를 하든가, 800만 원짜리를 또 하고서, 400만 원짜리를 하든가 등등 2,000만 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건수하고 돈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단순한 어떤 2,000만 원짜리 공사해 가지고서 특정 업체에 그냥 살찌우는 일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배분해서 실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건수하고 돈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단순한 어떤 2,000만 원짜리 공사해 가지고서 특정 업체에 그냥 살찌우는 일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배분해서 실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현재 진행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문제 있을 때 조정관계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방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데, 운동시설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외식 위원 그것같이 민원이 많은 게 없어요. 쓸 데 없는 데다 해 놔 가지고서 풀밭에서 녹슬지, 가서 해 보면 작동도 안 되지, 그래 가지고 어디 필요한 데 옮겨 달라고 해서 옮겨 주려고 하면 또 주지도 않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달든지, 뭐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용 안 하고 몇 년간 이렇게 방치한 표시가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걸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그만 다 잘려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 수요는 지금 한 새로운 주택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수요가 굉장해요.
굉장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해 주지는 못하고, 실제 방치되는 곳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사용한 흔적이 몇 달간 없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냥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곳은 옮겨서 그쪽으로 헌 것이라도 가져다 해 주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달든지, 뭐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용 안 하고 몇 년간 이렇게 방치한 표시가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걸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그만 다 잘려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 수요는 지금 한 새로운 주택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수요가 굉장해요.
굉장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해 주지는 못하고, 실제 방치되는 곳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사용한 흔적이 몇 달간 없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냥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곳은 옮겨서 그쪽으로 헌 것이라도 가져다 해 주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도에서부터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맞죠? 맞습니까?
부군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게 도에서부터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맞죠? 맞습니까?
○부군수 김호식 예,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특별히 안을 마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3회 추경에 해 주신 거죠?
○부군수 김호식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적 안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에 의해서.
그런데 일률적 배분이다 보니까 뭐 2,000~3,000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정액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가?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원하고 싶어도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적 안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에 의해서.
그런데 일률적 배분이다 보니까 뭐 2,000~3,000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정액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가?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원하고 싶어도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호식 지금 이 뉴딜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예산 많이 드는 사업은 당초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예산 많이 드는 사업은 당초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철 위원 어느 정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군단위, 읍단위 아니면 면단위, 마을까지 지금 내려가서 마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마을에서 꼭 원하는 그러한 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균등한 정액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부군수님, 이해하세요?
하지만, 군단위, 읍단위 아니면 면단위, 마을까지 지금 내려가서 마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마을에서 꼭 원하는 그러한 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균등한 정액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부군수님, 이해하세요?
○부군수 김호식 예, 무슨 말씀인지,
○손석철 위원 향후 이런 것을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어떤 사업이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상향식이 됐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좀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3회 추경이 69억 2,000만 원 중에, 이번 코로나로 인한 뉴딜사업이 44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여기 훑어 보다보니까, 보조사업 부분이 있고, 직접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한도를 지침상 도에서 내려왔던 것이 당초에는 30%까지, 전체사업비에 시행관계에서 보조사업 할 때 효과나 또 직접사업하는 효과가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였다가 마을에서 필요한 전체적 지역에서 40%까지는 가능한 식으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 군이나 행정력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였다가 마을에서 필요한 전체적 지역에서 40%까지는 가능한 식으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 군이나 행정력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사업이 여기 약 71.3%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것을 그냥 민간이 직접 마을 단위에서 직접 해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보조사업이고, 직접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보조사업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보조사업은 마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도 같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주면,
○손석철 위원 마을에 배분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왜냐하면 사업성격상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용창출 목적을 좀 우선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여기 보면 고용창출 인원, 연 인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용창출 목적을 좀 우선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여기 보면 고용창출 인원, 연 인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지역 주민. 여기 보면 30명이 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0명까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이 고용창출 인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고용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사업 특성에 따라서 전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 옥천에서는 고용창출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용창출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떻게 좀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이게 마을별로, 여기 쉽게 얘기해서 마을 하천정비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은 정말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정확하지 않게 했어요. 이게 고용창출 인원을 이렇게 많이 100명씩, 40명, 60명씩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이런 자료 만들면 안 돼요.
실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판단해서 저희가 정리했을 사항인데,
○손석철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마을회관 보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전건설과 실과소별 추진계획 자료에는 안전건설과에 서대리하고 율티리가 있고. 예산안에는 환경과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잠깐만, 어떤 사항인지?
○손석철 위원 예산서에는 154쪽, 예산서에는 안내면 서대리, 율티리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전건설과에 있다. 코로나 우리마을 사업계획에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료가 일치하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사업계획서 나왔던 것이 먼저 작성했던 것이고, 서로 간에 실·과간 협의 속에서 사업 담당 부서를 약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실제 운영부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손석철 위원 이 자료가 불일치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자료가 초창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처음 이 자리에서 서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실장님 처음 이 자리에서 서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운영에, 목적에 달성되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12월 말까지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바라요.
이 충북형 뉴딜사업을 두고, 우리 모 지역 신문에서는 구(舊)딜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답변 좀 바라요.
이 충북형 뉴딜사업을 두고, 우리 모 지역 신문에서는 구(舊)딜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호식 제가 아직까지 그 신문을 미쳐 못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언론에 나오신 것 아직 안 보셨어요?
○부군수 김호식 예.
○이용수 위원 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줘 가지고 수입을 발생하게 해서, 그 돈이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설계 아니겠어요?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줘 가지고 수입을 발생하게 해서, 그 돈이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설계 아니겠어요?
○부군수 김호식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사업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군수 김호식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급 처방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급 처방인데, 그 처방이,
○부군수 김호식 재난지원금도 주듯이, 이것도 경제적으로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할 사업이 없다. 그래서 예산 반납해야겠다. 예산 안 쓰겠다.’ 이렇게 한 마을도, 제가 직접 들은 마을도 몇 개 마을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을이 그렇게 얘기했던 마을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 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결정된 것 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의 보도된 것에 의하면.
보세요, 부군수님!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결정되니까, 지사께서 슬그머니 닫아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한 게 아주 의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을이 그렇게 얘기했던 마을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 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결정된 것 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업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의 보도된 것에 의하면.
보세요, 부군수님!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결정되니까, 지사께서 슬그머니 닫아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한 게 아주 의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이 뉴딜사업도 말이에요. 한국형 뉴딜사업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60조를 언제까지 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중앙에서 뉴딜사업 하는데 이것 안 접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충북형,
왜 이것도 중앙에서 뉴딜사업 하는데 이것 안 접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충북형,
○부군수 김호식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그때는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발표된 것이고요.
도에서 발표했는데 하루인가 이틀사이에 또 중앙에서 발표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 이삼 개월, 지금 몇 개월 됐지만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표했는데 하루인가 이틀사이에 또 중앙에서 발표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달, 두 달, 이삼 개월, 지금 몇 개월 됐지만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결정돼서 우리 지역에 마을마다 2,000만 원씩 해서 사업해서 마을이 좋아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게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예산인데,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이런 사업이 굳이 그냥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부랴부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이 사업들이 실제로 보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인데, 지역 마을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산낭비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에서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반드시 매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것만 해서 마을에 1,000만 원 사업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판단했을 적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돈 못 붙인다, 여기다가. 재원도 별로 없고.’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군비 매칭 해가지고.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게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된 예산인데,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이런 사업이 굳이 그냥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부랴부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이 사업들이 실제로 보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인데, 지역 마을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산낭비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에서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반드시 매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것만 해서 마을에 1,000만 원 사업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판단했을 적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 돈 못 붙인다, 여기다가. 재원도 별로 없고.’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군비 매칭 해가지고.
○부군수 김호식 일단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용수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뭐 밀어붙이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경기도 이재명지사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돈 줬으니까, 20% 도비 매칭 못한다. 중앙에서 주는 80%만 우리는 풀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먼저 50억 풀었잖아요. 긴급재난, 다른 곳 안 할 때. 우리 그것 했으니까 이것 우리 매칭 못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경기도 이재명지사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돈 줬으니까, 20% 도비 매칭 못한다. 중앙에서 주는 80%만 우리는 풀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먼저 50억 풀었잖아요. 긴급재난, 다른 곳 안 할 때. 우리 그것 했으니까 이것 우리 매칭 못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호식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재난지원금하고 이런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포스트 코로나 대책입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요, 도에다가도.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요, 도에다가도.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1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만 7천 원을 감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왜 이번 추경에 굳이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이번에 폐지하고, 모든 걸 전출할 예정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정산을 해 보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해서 여기 일반회계로다 전입시킬 때 그때 같이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번에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돈 넘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거기 돈이 없습니다. 실제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거기에 있는 돈 자체를 전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나온,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자 예상했던 부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그만큼 감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금은,
○이용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거 폐지해가지고 그걸 갖다 매칭 했습니다. 1차 조정은요.
○이용수 위원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 재원대책에서는,
○이용수 위원 이거 기금 깨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잖아, 우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다른 방향에 조정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런 판국에 이렇게 실효성이 의문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하게 된 사업이니까 예산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가 최소한, 되지 않게끔, 최대한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예산 낭비 없이.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하게 된 사업이니까 예산 낭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가 최소한, 되지 않게끔, 최대한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예산 낭비 없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만약에 선정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업 선정이 만약에 적절치 못하게 됐다고 그러면 사업 선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총괄 관리하면서 각 부서원들과 협의해서,
○이용수 위원 하여튼 기감실장님이 총괄로 살펴보시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용수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부군수님! 지금 지사께서 충북형 뉴딜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5대5 매칭을 하겠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매칭을 하든지 이게 5대5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2,000만 원 주면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사실 읍 지역은 수계기금도 사실 많이 받고, 또 옥천군에 그런 받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산면하고 청성면 일부만 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벽화사업이 또 한 10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투리 돈 남고 이렇게 하면 수계기금에서 거의 벽화를 많이 또 이장님들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10군데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벽화사업을 하시겠다고 정확히 또 2,000만 원씩 딱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255군데 이렇게 사업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옥천군이 지금 뉴딜사업으로 해서 255군데 사업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은 다 못가셨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다녀보셨어요?
부군수님! 지금 지사께서 충북형 뉴딜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5대5 매칭을 하겠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매칭을 하든지 이게 5대5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2,000만 원 주면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사실 읍 지역은 수계기금도 사실 많이 받고, 또 옥천군에 그런 받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산면하고 청성면 일부만 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벽화사업이 또 한 10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투리 돈 남고 이렇게 하면 수계기금에서 거의 벽화를 많이 또 이장님들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10군데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벽화사업을 하시겠다고 정확히 또 2,000만 원씩 딱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255군데 이렇게 사업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옥천군이 지금 뉴딜사업으로 해서 255군데 사업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은 다 못가셨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다녀보셨어요?
○부군수 김호식 몇 군데,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아직 좀 제가 시간이,
○유재목 위원 예,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각 실무 부서별로 사업 들어온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군수 김호식 일단은 실무 부서에서 사업 해당 읍면에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검토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반납한 마을 없죠?
○부군수 김호식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을은 ‘우리 마을은 사실 할 게 없다’ 그래서 반납이 된 줄 알았더니 슬그머니 이 명단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부군수 김호식 추가로 나중에 사업을 발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아무튼 기이 결정이 난 부분인데.
특히 벽화사업은 한번 해놓으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 4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 자리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안 갖고 계세요?
우리 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벽화사업은 한번 해놓으면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 4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 자리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안 갖고 계세요?
우리 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사실은 벽화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단계에서 고민을 했는데, 마을에서 강력히 원해서 사업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화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사실은 벽화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선정단계에서 고민을 했는데, 마을에서 강력히 원해서 사업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화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2,000만 원 들여서 4, 5년 되면 다시 2,000만 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수계기금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죠.
○유재목 위원 마을에서는 거의 다 수계기금으로 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수계기금 말고라도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벽화사업이 지정하지 않으면 거의 안 하잖아요? 지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은 지양하고 있죠.
○유재목 위원 이렇게 또 10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4, 5년 후에, 3, 4년 후에 이게 노후된다든가 그림 화질이 흐려진다든가 하면 또 뭔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돼서는 어떤 사업 예산으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 정확히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좀.
○위원장 이의순 예.
○이용수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아까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194쪽 좀 봐주세요, 예산서. 여기 지금 예산액이 1억 7,034만 1천 원인데, 그럼 1억 7,000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집행이 끝난 돈입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이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아, 이거 집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세출예산에 편성도 안 됐는데 집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돈이죠.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은,
○이용수 위원 1억 7,000을 다 집행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외식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외식 위원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운동기구, 이건 현재 두 가지 원성이 있어요. 돈이 썩었다, 저렇게 풀밭에다 해서 고철덩어리 만들고, 저거 하나에 몇 백만 원씩 갈 건데 옥천군에 돈이 썩었다 이런 원성.
또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안 해주는 데는 또 어디 풀밭에 또 가니까 그게 서 있던데 왜 우리 동네는 꼭 필요한데 안 해주느냐? 이런 원성, 두 가지 원성이 있어요.
운동기구, 이건 현재 두 가지 원성이 있어요. 돈이 썩었다, 저렇게 풀밭에다 해서 고철덩어리 만들고, 저거 하나에 몇 백만 원씩 갈 건데 옥천군에 돈이 썩었다 이런 원성.
또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안 해주는 데는 또 어디 풀밭에 또 가니까 그게 서 있던데 왜 우리 동네는 꼭 필요한데 안 해주느냐? 이런 원성, 두 가지 원성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 수요가 있는 데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풀밭에서 고철덩어리로 있는 걸 좌우간 무슨 조건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수단껏 그놈을 해서 적당히 손을 봐서 거기다 갖다 해주든지. 좌우간 어떤 구단을 내야 돼요, 이건.
그냥 이대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습니다, 절대 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그냥 이대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습니다, 절대 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또 검토라고 그러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뉴딜사업으로 257개 사업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기존에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보수가 없게끔 이번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곽봉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뉴딜사업으로 257개 사업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기존에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보수가 없게끔 이번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곽봉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