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625억 4,00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0억, 3,876만 1천 원, 특별회계는 975억 1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0.61%인 539억 90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의 날 행사운영 등 총 7건에 4억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위기 극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수익적 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 시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그 과정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안 작성 시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와 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시기적으로 2019년 회계 제1회 추경과 같은 시기로 한 해의 1/4분기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감액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에서 4억 원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후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에 감액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기,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사업추진 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 주요사업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지침, 물가정보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요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면밀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통(POOL)예산 연구용역비의 경우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임에도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하여 전액 감액 후, 추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감액은 다른 사업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업무추진 시 사전에 관련 법 검토를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 등에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절차, 대상,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부합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시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건물 매입 등과 같이 사업비가 상당한 재산 취득 건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군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등 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청소년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화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1.18%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 속에서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공모사업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흐름과 우리 군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타당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살펴서 차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625억 4,00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0억, 3,876만 1천 원, 특별회계는 975억 1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0.61%인 539억 90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의 날 행사운영 등 총 7건에 4억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위기 극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수익적 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 시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그 과정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안 작성 시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와 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시기적으로 2019년 회계 제1회 추경과 같은 시기로 한 해의 1/4분기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감액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에서 4억 원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후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에 감액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기,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사업추진 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 주요사업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지침, 물가정보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요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면밀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통(POOL)예산 연구용역비의 경우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임에도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하여 전액 감액 후, 추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감액은 다른 사업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업무추진 시 사전에 관련 법 검토를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 등에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절차, 대상,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부합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시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건물 매입 등과 같이 사업비가 상당한 재산 취득 건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군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등 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청소년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화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1.18%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 속에서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공모사업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흐름과 우리 군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타당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살펴서 차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