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1일 (수) 10시3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이의순 의원)
- 3.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3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추복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3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추복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추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085억 8,09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78억 834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7%인 35억 2,6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유통기간 경과에 따른 대처, 보관 관리 및 배부 시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085억 8,095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78억 834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7%인 35억 2,6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유통기간 경과에 따른 대처, 보관 관리 및 배부 시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사무보조자 활용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과 증언 등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안 제14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표창 종류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표창장 및 상장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2에는 표창제외사유를, 안 제14조에는 표창사실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을, 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의 공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주택 내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대상은 장야어린이집이며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가 유형향토문화유산만을 규정하여 다른 종류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의 지원방법 및 한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경비 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재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방법 및 사무보조자 활용 등의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과 증언 등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안 제14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을,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대상 및 시기, 표창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표창 종류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표창장 및 상장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의2에는 표창제외사유를, 안 제14조에는 표창사실 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을, 안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의 공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주택 내 장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대상은 장야어린이집이며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가 유형향토문화유산만을 규정하여 다른 종류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의 지원방법 및 한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경비 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재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방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방금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판매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한 가맹점 신청절차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에서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등의 환수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마찬가지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판매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한 가맹점 신청절차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에서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등의 환수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마찬가지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