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0시5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57분 개의)
○의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7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5건의 조례안은 2020년 3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7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5건의 조례안은 2020년 3월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 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금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 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금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곽봉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5일 옥천군의회(임시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5일 옥천군의회(임시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였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향후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위기상황에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토록 규정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임만재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한 정회시간에 아직도 본 조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후 좀 더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도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향후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위기상황에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토록 규정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임만재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한 정회시간에 아직도 본 조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후 좀 더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도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총 35억 2,6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5,085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7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도비보조금 17억 6,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3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총 35억 2,6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 총 규모는 5,085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7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도비보조금 17억 6,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3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