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1시21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 육성 고도화사업 추진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개년 계획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0년과 2021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바이오사업이 되겠으며, 재위탁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도비 13억 2,000만 원, 군비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략사업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사업육성 지원, 클러스터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회원사의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집중도 강화와 기업 지원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기관의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고, 기관에서 보유한 다양한 사업정보 및 전문가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24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산업육성 지원, 클러스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난관리기금 융자의 조건, 융자의 상환규정을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융자의 조건 등을, 안 제9조에는 융자금의 상환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상환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띄어쓰기와 용어수정이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성원의 임무 수행 또는 교육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에는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는 재해보상의 종류와 종류별 지급 기준,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난관리기금 융자의 조건 및 상환규정을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기금 융자의 조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융자금의 상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상환기간의 연장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1항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서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항 및 제4항에서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3조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 정비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을 신설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재해 복구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기준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년 이내 동일 항목 지원 제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존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기존의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서 3쪽을 봐 주세요.
  안 제14조제2항에서 기존에 보조금 지원을 애당초 3,000만 원을 최근에 2, 3년간 해 왔어요, 전에 5,000만 원 하던 것을.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랬다가 다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어떤 주민들의 안전, 어떤 위험,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을 좀 뒀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조례안에서는 옥상방수공사를 제외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협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큰 아파트들, 이런 데에서는 자체 대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작은 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옥상방수공사 한 곳이 상당히 있고, 안 한 곳이 한 10여 곳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한 동네에 주민들 대표를 10명 가까이 전화 해 보니까 한 분만 5년에 한 번씩, 수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좀 선호하고, 대다수가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한 분도 사실은 우리는 자부담 부분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되는 동네는 매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에 한번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자부담 부분만 용이하다고 하면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에서 옥상방수 관련 사업은 좀 예외조항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난번 간담회 때 좀 과장님께 간절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 오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과장님께 간단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당초에는 너무 많아서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민 대표자도 만나봐서 의견을 쭉 들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시고, 대부분의 주민들 대표자님들은 해마다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옥상방수 관련된 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걸 해마다 옥상방수를 넣다 보면 150세대 미만의 연립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그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별로 옥상방수를 우레탄 방수라든가 이런 걸 해마다 할 수 있는 모순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도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엄청 힘들어 했을 거라는 걸 저도 동감합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공동주택을 위한 사업이라면 다소 1,2년 늦어져도 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데.
  당장 7월 장마에 옥상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우리 아파트, 우리 주택단지에서 5년이라는 시차가 되지 않아서, 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나 최근에 신축돼 있는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옥상에 방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해 왔고,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연립이나 건축된 지가 30년, 40년 된 낡은 단지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임만재 위원    잠시 한 5분 정도라도 좀 정회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11시40분인데, 5분 후에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옥상방수 관련 사업을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서 옥상방수 관련 사업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전략사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12월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