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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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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6시18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3.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6.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8.  7.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1.  10.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곽봉호 의원)
  3. 2.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임만재,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손석철 의원)
  5. 4.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곽봉호 의원) 

(16시19분)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및 시설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임만재, 유재목 의원) 

(16시22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안내문 부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손석철의원) 

(16시24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6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학 특례법을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용어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에 대해서,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농어민직매장 설치 운영과 대부료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재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서, 안 제21조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금 및 점포임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의 위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청년창업 소상공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는 창업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풀뿌리경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상인회의 설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금 및 점포 임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점포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제출) 

(16시33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에서 무상사용 중인 옥천묘목유통센터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3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묘목유통센터의 본 건물,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옥천묘목산업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의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과 묘목산업특구 활성화 등을 위해 무상으로 재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에게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옥천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시37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2006년 7월 「자연대해대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상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통지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 사항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라는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40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안건은 조례개정 등 3건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과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에 의거,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호 별표 24 마목, 자원순환시설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주요도로에서 200m,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하천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각목 중에서 라목이 입법예고 시 민원인들이 해석상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호 ‘마목 내지 아목’을 ‘마목 내지 아목 중 식물 관련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통한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기준, 지원 및 이용방법,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등 70세 이상 어르신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운수업체의 이용요금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 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상실 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해당 법령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해당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주차장 보조에 관해서는 제4장으로 분류하여 안 제22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는 90%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급방법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1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을 ‘마목 내지 아목 중 식물 관련시설’로 개정하는 것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에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이동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세4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정의, 지원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용요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손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이용수 의원님, 간략하게만.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아니, 발언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결권은 없지만.
○위원장 이의순    예.
이용수 의원    별표에 보면 말이에요. 나목하고 마목에 보면 도축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발전시설이나 폐차장에는 5호 미만의 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데, 도축시설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5호 미만이 있는 동네는 그냥 뭐 거리제한 없이 막 도축시설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축시설은 지금 저희 월전리에 도축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이상,
이용수 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도축시설은 이것보다는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수 의원    자원순환시설은요, 그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 자원순환시설에 지금 마목에,
이용수 의원    마목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6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관련 시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 관련시설?
이용수 의원    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만 있지, 밀집지역이 아닌 5호 미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도. 도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마목에 자원순환시설에서 5호 미만 얘기, 처음에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삭제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삭제하면 이것은 5호 미만인 데는 거리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5호 미만에서 동의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말씀을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이 발전시설처럼 그러면 5호 미만인 것도 일정한 이격거리를 규정해야 된다.
  그 때 동료 의원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빼 가지고 5호미만이면 바로 집 앞에다 지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 저는 도축시설도 그렇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그렇고, 5호 미만에 있는 그 지역에도 일단은 거리제한을 발전시설처럼 둬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잠깐만요, 우리 관련 팀장한테 여쭤 볼게요.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도시관리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5호 미만의 거리제한을 안 둬도 주요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의 거리제한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규제에 적용을 안 둬도 입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팀장님! 그것은 팀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지난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장에서 이 일부의 주민이 반대를 하면,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는 부분으로 그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의순    충분한 답이 됩니까?
이용수 의원    아니요.
○위원장 이의순    아니에요?
이용수 의원    내가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의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시54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옥천군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리고 관내 농축산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은 2021년까지 3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금의 지출은 그 외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6조는 차액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장 등에 유통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옥천군 관내에서 경작·사육한 농축산물인 포도, 복숭아, 인삼, 한우 등 11종으로 하고, 농산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 되거나, 농산물 재배농가가 100호 이상 또는 가축 사육농가가 100호 이상일 경우에는 제11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5품목 이내에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축 가격동향 자료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결정된 최저가격의 고시에 관한 내용을, 제9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차액의 지원 신청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2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금의 회수 규정을, 제18조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 조성 및 관리,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차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지원신청, 차액 지원,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3쪽 보면, 4조 기금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2항에 보면 2021년까지 우리 군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최소 50억, 100억 하는 곳도 우리 도내에 있고, 또 많게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150억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30억은 규모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최초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차 30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필요 시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보고서 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14조에 보면 2항에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 이 조례가 완결이 되었을 적에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산물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도 생산되는 만큼 계절적으로 연초든 아니면 하반기든 한 번하기보다는, 최소 두 번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회의는 필요시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밑에 15조에 보면,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가에서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1개 읍면에도 수백 농가가 해당이 되고 그럴 텐데, 이분들이 바쁜 철에 일일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기보다는 계통 출하한 해당 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7쪽 마지막에 보면 17조, 우리 옥천군에는 그런 농가가 한 농가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만일이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 지원을 지원받은 이런 농가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시02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와 제12에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 12조와 제19조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공공하수처리장사업을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것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시07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관성정 운영 및 시설관리로, 관성정은 대지면적 11,688㎡에 건축연면적 291㎡로 주요시설은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조건은 관성정에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옥천군에서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체육회에 가맹된 궁도경기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하부 단체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기관과 미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및 그 내용을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혁    전문위원 곽상혁입니다.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5년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일원에 위치한 관성정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관성정 진입로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민간인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는 잘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그거 돼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것 얼마 지난 사항이라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팀장님한테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설팀장 이유진    시설팀장 이유진입니다. 
  매입이 돼가지고 포장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민간인 땅을 저희들이 샀어요? 
○시설팀장 이유진    예, 매입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땅 산 거 알았나요? 
○시설팀장 이유진    도로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도로부지로요? 
○시설팀장 이유진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불편한 관계가 없겠네요? 행사 때마다 펜스로 막고 차 진입을 못하게 하시더니. 
○시설팀장 이유진    다 해결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17시12분)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2회(임시회) 시 계속심사로 결정된 안건으로 임만재, 유재목 의원의 발의로 사전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을 간결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좀」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없어 보이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기회 주세요.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 5쪽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서 2항이 신설 됐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에 안 들어서 실제로 운전 안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잠재적 운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반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임만재 위원    잠시 정회 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5시16분이거든요. 5분간만 회의를, 5시 반이요?
  (「5분은 왔다 갔다 뚱뚱한 사람은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농축산물 차액 지원을 위한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 지원을 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금 목표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농·축협이 농가를 대표하여 차액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운전면허 반납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선정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확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도시교통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군계획 조례 별표24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설별로 보면 5호 미만에 대한 규정이 다 달라요. 
  같은 군에서 운영되는 조례인데, 한 조례의 별표 내에 시설에 관련돼서 각각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5호 미만에 대한 것이 규정이 다르면 안 되겠다.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조례 좀 개정할 것을 내가 요청을 하니까,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다음에, 
이용수 의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논외로다가 집행부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도시교통과장님, 보건소 소장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전에 5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지금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내용은 시각이나 청각, 치매검사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고령자들이 청주나 대전에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위험하고 복잡한 도심의 운전도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군의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내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진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운전면허 갱신할 때 보면 지역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고령운전자도 옥천 지역에서 적성검사 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 발의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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