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6.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0.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1.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 2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 25.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 28.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 30.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3.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34.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김외식 의원)
- 3.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4.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 5.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6.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추복성 의원)
- 7.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5.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8.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 20.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의순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21.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 22.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 23.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군수제출)
- 25.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26.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28.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9.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0.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1.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2.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33.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4.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 3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3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3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곽봉호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 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 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목록을 중심으로 감사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 등 5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향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잘못된 정보 등이 없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정책의 추진계획 수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조례 등의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 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 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 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목록을 중심으로 감사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 등 5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향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당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잘못된 정보 등이 없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종 정책의 추진계획 수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조례 등의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 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7건의 심사안건 중 1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출산·보육의 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및 전입유도 등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지원사업 기준 및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던 명칭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 등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원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회계관리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사업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책임관의 지정 등을,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사항 심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및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군 인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 및 읍장 직급 상향 등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총 정원 675명에서 일반직 30명이 증원된 674명, 지도직 1명이 증원된 28명, 연구직 1명이 증원된 4명으로 총 32명이 증원된 70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원사항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에 따라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으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1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각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범위를 당초 장기요양등급 외 A, B 대상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확대하여 노인의 외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및 중단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산청성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개소할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청산면 지전리에 위치한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며, 보호·교육·놀이·문화서비스의 돌봄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아동보호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맞춰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설치 목적과 위치·내부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 수행사업과 개관 및 휴관·운영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융자한도 및 상환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계획(안)은 관내 복지시설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복지타운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도시·교통·재정·복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 건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등 6건은 승인하고,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 1건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7건의 심사안건 중 1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출산·보육의 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및 전입유도 등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였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지원사업 기준 및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던 명칭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및 제2조 등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 등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원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회계관리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사업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책임관의 지정 등을,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사항 심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및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군 인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 및 읍장 직급 상향 등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총 정원 675명에서 일반직 30명이 증원된 674명, 지도직 1명이 증원된 28명, 연구직 1명이 증원된 4명으로 총 32명이 증원된 70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원사항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에 따라 반영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으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1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각 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범위를 당초 장기요양등급 외 A, B 대상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확대하여 노인의 외출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옥천군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성별영향평가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및 중단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산청성 지역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개소할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청산면 지전리에 위치한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이며, 보호·교육·놀이·문화서비스의 돌봄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아동보호 및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맞춰 관광객 및 군민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설치 목적과 위치·내부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 수행사업과 개관 및 휴관·운영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이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융자한도 및 상환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계획(안)은 관내 복지시설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복지타운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도시·교통·재정·복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 건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등 6건은 승인하고,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 1건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군의회 의원 6명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13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설치장소·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및 시설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설치장소·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안내문 부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까지 목적·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금 및 점포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점포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과 묘목산업특구 활성화 등을 위해 무상으로 재사용하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옥천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권한 행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21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을 ‘마목 내지 아목 중 식물관련시설’로 개정하는 것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정의·지원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용요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조성관리·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차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지원신청, 차액지원,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위한 기금목표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지원을 받은 경우 제재조항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임만재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5년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일원에 위치한 관성정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했던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 기준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군의회 의원 6명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13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설치장소·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및 시설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설치장소·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안내문 부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까지 목적·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7조에서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금 및 점포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1억 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점포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풀뿌리경제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과 묘목산업특구 활성화 등을 위해 무상으로 재사용하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옥천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권한 행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21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을 ‘마목 내지 아목 중 식물관련시설’로 개정하는 것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정의·지원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용요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조성관리·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차액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지원신청, 차액지원,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위한 기금목표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지원을 받은 경우 제재조항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임만재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2018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5년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일원에 위치한 관성정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결정했던 안건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 기준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3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이용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견제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견제시안을 발의하신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이용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견제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견제시안을 발의하신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수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이 화면에 띄워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주요 내용으로는 정형화된 사업유형을 탈피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 주변, 구읍지역 등을 예비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부를 재검토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강화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행을 철저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이 화면에 띄워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주요 내용으로는 정형화된 사업유형을 탈피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 주변, 구읍지역 등을 예비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부를 재검토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강화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행을 철저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이용수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도시계획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옥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도시계획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태평양을 건너는데, 두 배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한 배로 그 험난한 태평양을 건넙니다.
동승자입니다. 적어도 잔잔하고 소규모는 몰라도 수십억씩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그런 계획은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하고 소통해서 그 일이 어려움 없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소통을 강조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태평양을 건너는데, 두 배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한 배로 그 험난한 태평양을 건넙니다.
동승자입니다. 적어도 잔잔하고 소규모는 몰라도 수십억씩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그런 계획은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하고 소통해서 그 일이 어려움 없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소통을 강조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