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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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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봉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98억 7,978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46억 5,274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52억 2,7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67%인 422억 9,65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 등 총 4건에 2억 5,997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2018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기상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어 예산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사업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한 사업이 주민의 공감대 및 행정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 관련 질의 시 부서 내 답변이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내에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장은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부서 내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의 사용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록 상부기관에 군의 행정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시설 자체가 군의 소유라 할지라도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라도, 타 지자체보다 대응이 늦고 뒤쳐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빠른 정보습득 및 판단, 사전 준비로 타 시군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예산은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군수님, 군수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통하여 보셨다시피 재선 의원 2명, 초선 6명으로 구성된 본 위원들은 1년 동안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하여 질적 향상이 얼마만큼 되었는가를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군정질의가 됐든, 보고가 됐든. 보고 자료에 철저한 신중과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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