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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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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6일 (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3.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5.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9.  7.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0.  8.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9.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3.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4.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5.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6.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9. 7.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 8.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11. 9.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2. 10.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의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복지 전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옥천군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우리 옥천군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7년도 719억 원, 2018년 844억 원, 2019년 976억 원으로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3.5%, 2018년 25.3%, 2019년 26.6%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400개 이상의 수많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단체가 운영 중이며, 이중 7개 기관, 17개소의 사업장이 전세 또는 월세로 사유건물에 비용을 지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위치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며, 그만큼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옥천군에서 축협 소유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다가 건물 1층 축협금융점포 존치 문제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매입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하여 해당 건물의 매입을 재추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합복지센터로 활용할 것을 옥천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이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축협 소유의 건물은 접근성이 좋은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115㎡로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복지기관·단체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이 입주할 경우 기존의 공간보다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된 교육장 및 사업장도 해당 건물에 집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추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등 기존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필요공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입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옥천읍내 중심지에 있는 건물로, 인근 지역에 비슷한 조건의 건물을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해당 건물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공사로 인하여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매입금액 이상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건물 규모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인근 옥천공영주차타워,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이 150m 이내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의 한 지자체의 경우 시민들이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맞춰 2013년 다기능 종합복지타운을 개관하고, 2개의 복지관과 9개의 개별 복지서비스 기관이 입주하여 공동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개별 복지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 번의 복지타운 방문으로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심층적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사회복지기관과 차별화되고 단일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개별복지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우리 군 여건 상 어려운 일이지만, 축협건물 매입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한다면 개별 복지기관을 한 곳으로 단일화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축협과의 건물 매입, 매각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일임을 충분히 역설하여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옥천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되어 우리 군의 모든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쉽고 편안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제도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철 의원을,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손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9년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등 총 7개 사업 11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10억 3,113만 7,000원, 지출 8억 4,057만 7,780원 집행잔액 1억 9,055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및 폭염 및 가뭄대비 영농장비 지원, 축산시설장비 보급지원 관련 예산은 지출결정일 이후에 지출일까지 2~4개월가량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8년 군정 운영 방향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정하고,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23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55개 성과지표 중 52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3,363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06.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면 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2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7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5,554억 원 중 결산상 잉여금이 1,636억 원, 순세계잉여금 592억 원 발생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나타났고,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 시 추경을 통하여 13.5%의 세입 추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추계의 특성상 추계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쉬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의 최근 6년간 평균 세입 추계액은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계획적인 배분에 반하고, 특히 집행시간이 부족해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액을 산정하여 추가편성금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용도제한 없이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세액을 본예산에 소극편성해오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의 징수 사정과 매년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변동 폭을 고려할 때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소극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일하겠다는 사업 요구액이 낮기 때문인 바, 대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통교부세의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 이월액 과다 발생 요인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등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공사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부서에서는 60일 도래 전에 촉구 공문을 시행하고, 경과 시에는 계약 해지를 하는 등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각 부서장들께서는 하반기에 월별로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당초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지 못하여 상당액을 명시 이월한 사례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계획 수립부터 꼼꼼히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소액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바, 해당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로 조례를 신설하여 적용·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집행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 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4.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6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를,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관리계획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상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강화하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안내소, 관광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을 활성화하며 관광진흥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도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공설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설 장사시설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합리적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심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3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된 것으로, 최근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조례의 리콜 여부 결정 통지기한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설 장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8.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9.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0.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유재목, 곽봉호, 이의순, 추복성, 이용수, 손석철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6월3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미세먼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불법촬영예방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불법촬영예방시스템 등의 설치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모임장소이자 쉼터로 활용되는 마을회관 신축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면적과 상관없이 개소당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변경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옥천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휴양림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요금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이용자에게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관련 별표1에서 휴양림 시설물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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