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14시01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 9.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마을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업의 단계별 지원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평가 및 표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공동체 조직을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마을 환경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마을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업의 단계별 지원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평가 및 표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발적인 공동체 조직을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마을 환경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률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대출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을 연 2%에서 연 3%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또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 특화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지원 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6조의 공장 신·증설 시 지원 내용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26조에의2를 신설하여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는 지원 취소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인원 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률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대출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을 연 2%에서 연 3%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또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 특화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지원 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6조의 공장 신·증설 시 지원 내용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26조에의2를 신설하여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는 지원 취소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인원 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2% 이자 지원에서 연 3% 이자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역,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2% 이자 지원에서 연 3% 이자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역,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이 대출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에 2% 하던 걸 지금 5,000만 원으로 늘리고, 3%로 이렇게 올렸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원리금의 범위를 5,000만 원 올린 것은 열악한 우리 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업들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이자액이 연2%에서 3%로 하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1%, 2%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3%가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콜금리가 1.76% 정도 되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는 마당에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업한테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금리를 이렇게 1% 인상에서 해서 3%로 하는 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 좀,
그래서 그 3%가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콜금리가 1.76% 정도 되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는 마당에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업한테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금리를 이렇게 1% 인상에서 해서 3%로 하는 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 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자차액에 대해서 3%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임만재 위원 보전?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자가 만약에 4%라면 3%까지 우리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 준다.
○임만재 위원 3%까지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전에 2%에서. 더 상향해서,
○임만재 위원 시중 금리가 높았을 적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거의 3%는 넘으니까요, 최고 3%까지는 보전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적의무 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에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적의무 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에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준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재난발생 시 현장 수습 총괄 업무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재난지역에서 주민대피가 불가피할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재난발생 시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에 파견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가용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대응 중인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 인력 및 물자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구체적인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재난과 그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 등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9조에는 피해자 간접지원 시 지원 주체기관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 그리고 3조는 보험의 목적과 정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는 보상범위와 한도액, 그리고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옥천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에서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황보고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에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보고 부처 변경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재난발생 시 현장 수습 총괄 업무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재난지역에서 주민대피가 불가피할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재난발생 시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에 파견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가용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대응 중인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 인력 및 물자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구체적인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재난과 그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 등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9조에는 피해자 간접지원 시 지원 주체기관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 그리고 3조는 보험의 목적과 정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는 보상범위와 한도액, 그리고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옥천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에서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황보고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에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보고 부처 변경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도시계획팀장 류재구입니다.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과의 조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를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계획 조례 제16조3항의 별표 24를 신설한 사항으로,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주거지역에서 300m, 도로에서 100m, 5호 미만 주거지역에서 100m, 개발행위 신청면적 10,000㎡ 초과 20,000㎡ 이하는 400m, 20,000㎡ 초과는 500m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군계획 조례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2조, 제40조, 제55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과의 조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를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계획 조례 제16조3항의 별표 24를 신설한 사항으로,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주거지역에서 300m, 도로에서 100m, 5호 미만 주거지역에서 100m, 개발행위 신청면적 10,000㎡ 초과 20,000㎡ 이하는 400m, 20,000㎡ 초과는 500m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군계획 조례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2조, 제40조, 제55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안제16조제3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안제16조제3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군계획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전에는 지침으로 하다가 2018년 7월1일부터 각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군계획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전에는 지침으로 하다가 2018년 7월1일부터 각 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청호로 인해서 친환경 청정지역이고, 지역을 깨끗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군이 특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이런 마당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군계획 조례안이 개정이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위원들이 모두 고민을 하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집행부에도 보니까 나름 고생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거지역에서 전에 지침으로 하던 것 300m를 산자부에 권고안이라고 해서 100m로, 또 도로도 200m 하던 것을 100m로, 5호 미만도 200m 하던 것을 주민동의로, 주민동의 같은 경우에는 자칫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 내지는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못살고 쫓겨나야 될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미터수를 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우선 잘되어 있는데. 너무 가까운 이격거리가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었고. 다시 나온 것이 주거에서는 300m, 도로에서는 100m, 5호 미만 100m, 이 거리가 좀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다보면 자칫 우리 군의 주요도로에서 난개발 흔적이, 현장이 많이 보여서 우리 군의 미래에 비전하고, 정책하고 좀 상충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주십시오.
집행부에도 보니까 나름 고생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거지역에서 전에 지침으로 하던 것 300m를 산자부에 권고안이라고 해서 100m로, 또 도로도 200m 하던 것을 100m로, 5호 미만도 200m 하던 것을 주민동의로, 주민동의 같은 경우에는 자칫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 내지는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못살고 쫓겨나야 될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미터수를 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우선 잘되어 있는데. 너무 가까운 이격거리가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었고. 다시 나온 것이 주거에서는 300m, 도로에서는 100m, 5호 미만 100m, 이 거리가 좀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하다보면 자칫 우리 군의 주요도로에서 난개발 흔적이, 현장이 많이 보여서 우리 군의 미래에 비전하고, 정책하고 좀 상충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은 85%에 대한 규제사항으로써 사업 활동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은 85%에 대한 규제사항으로써 사업 활동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이 점을 고려하고 또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행위 자체를 허용해 줘서 경제적인 것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러나 그 이격거리에 대한, 주거지역에서 300m, 도로에서 100m는 우리 주민동의와 주민들 설문과 각 지자체, 또 여러 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군의 현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의 건설교통과에 전기사업자 허가신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여러 사항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군의 현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의 건설교통과에 전기사업자 허가신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여러 사항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팀장님, 지금 모든 경기가 장기불황에 묶여 있고 부동산 경기도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서 주민들 속의 이야기를 사랑방에서 들어보면, 부동산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태양광 관련 입지 문제로 인한 토지거래, 부동산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이런 업자들도 물론 계실 것으로, 또 그런 것에 부응해서 외지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대형업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또 대거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곳곳에는 태양광 관련 전화 문의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000㎡ 초과, 또는 20,000㎡ 초과, 쉽게 이야기해서 3,000평 이상, 6,000평 이상, 이런 경우에는 400m나 500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이런 업자들도 물론 계실 것으로, 또 그런 것에 부응해서 외지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대형업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또 대거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곳곳에는 태양광 관련 전화 문의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000㎡ 초과, 또는 20,000㎡ 초과, 쉽게 이야기해서 3,000평 이상, 6,000평 이상, 이런 경우에는 400m나 500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이면세산리, 옥천에서 이원 가다보면 4차선 국도 옆에 500평도 채 안 되는 초대형 태양열이 3개가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평도 채 안 되는 규모가 그런 정도인데, 3,000평이나 6,000평의 초대형이 들어온다고 하면 축구경기장 몇 개가 되는데, 3,000평 미만 또 6,000평 미만짜리는 이런 저런 제한 없이 자동으로 걸러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고민하고 고생한 흔적으로는 높이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청정,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 주민 입장에서는 무용지물, 어쩌면 그렇게 초대형 태양광 시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보다 작은 2,900평, 2,800평, 2,500평, 2,000평, 1,500평, 1,000평짜리들은 즐비하게 다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래서 그것이 500평도 채 안 되는 규모가 그런 정도인데, 3,000평이나 6,000평의 초대형이 들어온다고 하면 축구경기장 몇 개가 되는데, 3,000평 미만 또 6,000평 미만짜리는 이런 저런 제한 없이 자동으로 걸러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고민하고 고생한 흔적으로는 높이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청정,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 주민 입장에서는 무용지물, 어쩌면 그렇게 초대형 태양광 시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보다 작은 2,900평, 2,800평, 2,500평, 2,000평, 1,500평, 1,000평짜리들은 즐비하게 다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 우려되는 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은, 한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에 바로 연접해서 들어오는 것은 규모하고 경관, 토지의 이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은 부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운영상 이렇게 처리를 해서 대규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은, 한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에 바로 연접해서 들어오는 것은 규모하고 경관, 토지의 이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은 부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운영상 이렇게 처리를 해서 대규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를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은 좋은데, 이미 의회의 손을 떠났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그 내용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중요한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속기사 문제도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위원회의 연임 제한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재풀이 도시지역처럼 많지가 않아요, 전문가 그룹들도 그 분야에.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임만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구성되는 있는 전문위원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우리 지역사람보다 전부 외지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많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사람이 과연 옥천에 대해서 무슨 애착,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아니면 지금의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터 잡고 살 이 옥천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애착을 가지고 심의에 임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외부에 큰손들이 들어와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짧은 기간에 돈을 벌어갖고 빠져나가고, 나머지 영세한 업자들, 그리고 이곳에 뿌리 먹고 살 5만여 주민들, 우리들이 행복하고 미래에 살아야 될 터전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편,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한 이 태양광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경기가 불황인 만큼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해서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또 그분들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중단 내지는 감축 정책, 즉 에너지 정책이 과연 5년, 10년, 15년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쉽게 많이 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좀 신중히 접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외부에 큰손들이 들어와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짧은 기간에 돈을 벌어갖고 빠져나가고, 나머지 영세한 업자들, 그리고 이곳에 뿌리 먹고 살 5만여 주민들, 우리들이 행복하고 미래에 살아야 될 터전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편,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한 이 태양광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경기가 불황인 만큼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해서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또 그분들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중단 내지는 감축 정책, 즉 에너지 정책이 과연 5년, 10년, 15년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쉽게 많이 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좀 신중히 접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임만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임만재 위원 잠시 정회 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동료 위원의 정회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2시45분인데요,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2시45분인데요,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기간 중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기간 중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군의 특별한 자원이 없는 미래먹거리인 관광사업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호 관련 별표24의 가. 발전시설 기준 중 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와, 제1항제3호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군의 특별한 자원이 없는 미래먹거리인 관광사업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호 관련 별표24의 가. 발전시설 기준 중 제1항제1호의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와, 제1항제3호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만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만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입니다.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께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손석철 위원, 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 반대위원 2명(이의순 위원, 추복성 위원)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손석철 위원, 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 반대위원 2명(이의순 위원, 추복성 위원)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12월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