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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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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6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6시10분)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목적은 제1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 관계 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임만재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 대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일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회계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임만재 위원    지금은 20% 이내에서 가능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기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광역정부가 17개 중에 한 3곳 정도 있고, 기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기금의 목표를 설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 체육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는 도내의 11개 시군 중에 이웃 보은군에만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또 보은군은 같은 경우는 현 군수가 전에서부터 스포츠 분야에 남다른 일가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정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목표 10억 정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일단은 목표를 10억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하고서, 
임만재 위원    조례에 명시를 말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산추계는 그렇게 잡고요, 일단 내년도에 시설 부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시적인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시설 부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과 기금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현재 현 조례안에서 제4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1항, 해서 1, 2, 3,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별도의 2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삭제를 해야 맞는 그런 사항이고, 1항 외에 2항을 넣어가지고 기금의 목표는 10억으로 한다고 2항을 추가하는 게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의 용도 같은 경우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도, 체육기금이라고 한다면 신인선수의 발굴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지. 
  마치 지난번처럼 서툰 목수 연장 탓한다고, 장비가 시원찮아서 실력이 안 나온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용도로 추진되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미온적인 이런 입장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돼 오는 것처럼 제7조4항1호에 보면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지금 7대 의회 때부터 군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의원이 참여하게 넣는 것,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기금의 용도 관련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관련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비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를 받고서 편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제외한, 지금 여기 용도에 나타나 있듯이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추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기금이라든지 하나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다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다, 심의위원으로다 참여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금은 집행부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좋을지 몰라도 기금의 비중이, 금액이 높아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의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조 1,000억인데 기금이 3,200억이에요.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같은 데는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기금이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은 기금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체육진흥에 관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보은군을 제외하고 하는 데도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도 기금 조성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같이 이것이 일정 부분에 가서 또 계속 이어지고, 목표 한도액을 설정하자고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입법 발의하는데 명분도 미약하고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목표한도라도 설정하자.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체육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의회에 예산청구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20억이든, 수십 억 이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목적으로다가 기금을 조성할 요량이라면 그렇게 그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우려하는 것처럼 자칫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또 10보 양보를 해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금조성의 목표 같은 건 설정해놓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잘 봤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보은군하고 도에 지금 기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옥천군 기금 조례안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체육 활성화,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 또 엘리트체육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다가 지원을 좀 해 주자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는 금액이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의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해서 어느 정도, 다목적구장이나 종합체육관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사전에 좀 확보를 해놓고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심히 걱정하고 우려를 하셨어요. 체육기금이 설치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체육시설 확충 관련, 또 우리 군수께서 공약하신 다목적구장이나 또 종합체육관, 그런 쪽의 어떤 기금 설정이 목표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부 생활체육 관련해서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깊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시23분)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 관리하였으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취수원 및 물탱크 주변 오염원 제거, 송·배수관로 점검, 염소 소독시설 관리 및 약품 투입, 정수장치 작동유무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용수공급에 따른 문제야기 시 현장 출동 및 긴급지원,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까지로 하며, 수탁업체는 수탁기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결과 1년에 1억 1,800만 원이며, 위탁업무 미 수행 및 과업지시서 미 준수 시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으며, 2019년 1월1일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옥천군 관내의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 125개소이며, 위탁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취수원 및 물탱크 주변 오염원 및 잡초 제거, 송·배수관로 점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4년이며, 위탁비용은 매년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원가계산서 용역 줬죠? 원가계산서 작성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용역은 안 줬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용역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1년에 1억 1,800이라는 산출근거?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신광호    상수도팀장 신광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할 때 원가용역 산정을 해가지고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변동사항,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추복성 위원    오늘 회의 끝나면 그 원가계산서 한 것하고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 지금 여기 위탁 내용. 
○상수도팀장 신광호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하고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원가계산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현재 한일토건에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난 3년간, 아니면 최근 1년간 계약에 위반, 지시에 어긋나는 그런 것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시를 위반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항시 저희가 연락이 오면, 전화가 되면, 연락이 되면 다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명경쟁입찰인데, 적격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중에 우리 관내에 적격업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 20여 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난번 계약할 때는 몇 개 지명을 해서 입찰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건 저희가 위탁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참가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수의 경쟁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응시를 했는데요. 부적격 업체로는 1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실시해가지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도 지명경쟁해서 한 10개 업체 지명할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건. 옥천군 홈페이지에. 그러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장비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실이 20㎡ 이상 된다거나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부합되면 응시를 해가지고, 모집공고에요.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에서 경쟁 입찰을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에 지금 적격업체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지명을 몇 개 하시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몇 개는 아니고요. 일단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다 입찰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이 아니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지명은, 
손석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명이 아니죠?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공개입찰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이렇게 수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32분이거든요. 10분 정도 하고 4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은 12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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