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9개 읍면,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01분 감사개시)
○의사팀장 이대정 의사팀장 이대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곽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손석철 위원님께서 곽봉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봉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곽봉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263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증인 선서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263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증인 선서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후 증인선서 하는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후 증인선서 하는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옥천부군수 김성식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옥천부군수 김성식
○위원장 이의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중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간략히 보고하고,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중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간략히 보고하고,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출석한 팀장 및 공무원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노경 기획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승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희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도연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문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회준 인구청년대응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노경 기획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승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희철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도연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문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회준 인구청년대응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해당부서 소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해당부서 소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 2번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현황, 3번 집단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공공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요금 납부대상은 옥외전광판 3개소로, 2016년 395만 4,920원, 2017년 364만 6,150원, 2018년 10월 현재 381만 3,5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 축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9건에 총 사업비 4억 21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8건에 총 사업비 1억 3,039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군정홍보동영상 전광판 유지보수 등 7건에 총 사업이 1억 1,0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물 제작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동브랜드관리사업 등 4건에 1,271만 원, 2017년도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사업 등 3건에 1,438만 원, 2018년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사업 등 4건에 1,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드론 구입내역, 열 번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홍보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증감 현황 및 인구증가정책 시행내역입니다.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말 51,547명으로, 2014년 기준 대비 9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간 동안 전입인구는 15,838명, 전출인구는 15,636명으로 202명이 증가하였고, 출생은 916명, 사망은 2,107명으로 1,19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구증가정책에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전입보상금 지원 등 8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 추진현황 및 세 번째, 위원회 구성현황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공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예산액 99억 2,282만 7천 원 중 94억 2,20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103억 9,484만 8천 원 중 100억 1,89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21억 3,460만 원 중 현재 기준으로 48억 6,34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40%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청산면을 제외한 읍면 공통사항으로, 수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옥천읍 군북면만 적용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청산·이원·군서면이 제외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예산액 67억 8,201만 6천 원 중 66억 5,08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66억 8,577만 8천 원 중 54억 4,9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액 64억 988만 1천 원 중 현재 기준으로 35억 3,57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내역으로는 2016년도 옥천 중삼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28건으로 예산액 30억 3,970만 원 중 28억 1,85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옥천 양수리 농로정비공사 등 25건으로, 예산액 27억 2,685만 원 중 26억 5,6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옥천 가풍리 세천정비공사 등 36건으로 예산액 51억 9,530만 원 중 9억 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 번째, 군정소식지 배포현황입니다. 2016년도 매월 2만 부씩 연간 24만 부를 발행하였고, 2017년은 10월호부터 발행일을 25일에서 1일로 변경하여 연간 22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20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 2번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현황, 3번 집단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공공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요금 납부대상은 옥외전광판 3개소로, 2016년 395만 4,920원, 2017년 364만 6,150원, 2018년 10월 현재 381만 3,5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 축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섯 번째,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9건에 총 사업비 4억 21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등 8건에 총 사업비 1억 3,039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군정홍보동영상 전광판 유지보수 등 7건에 총 사업이 1억 1,0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물 제작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동브랜드관리사업 등 4건에 1,271만 원, 2017년도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사업 등 3건에 1,438만 원, 2018년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사업 등 4건에 1,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드론 구입내역, 열 번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홍보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증감 현황 및 인구증가정책 시행내역입니다.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말 51,547명으로, 2014년 기준 대비 92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간 동안 전입인구는 15,838명, 전출인구는 15,636명으로 202명이 증가하였고, 출생은 916명, 사망은 2,107명으로 1,19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구증가정책에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전입보상금 지원 등 8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 추진현황 및 세 번째, 위원회 구성현황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4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공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예산액 99억 2,282만 7천 원 중 94억 2,20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103억 9,484만 8천 원 중 100억 1,89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21억 3,460만 원 중 현재 기준으로 48억 6,34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40%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청산면을 제외한 읍면 공통사항으로, 수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옥천읍 군북면만 적용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청산·이원·군서면이 제외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예산액 67억 8,201만 6천 원 중 66억 5,08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66억 8,577만 8천 원 중 54억 4,9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액 64억 988만 1천 원 중 현재 기준으로 35억 3,57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내역으로는 2016년도 옥천 중삼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28건으로 예산액 30억 3,970만 원 중 28억 1,85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옥천 양수리 농로정비공사 등 25건으로, 예산액 27억 2,685만 원 중 26억 5,6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옥천 가풍리 세천정비공사 등 36건으로 예산액 51억 9,530만 원 중 9억 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섯 번째, 군정소식지 배포현황입니다. 2016년도 매월 2만 부씩 연간 24만 부를 발행하였고, 2017년은 10월호부터 발행일을 25일에서 1일로 변경하여 연간 22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20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6개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6개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n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면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최근에 2016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3년 치의 현황을 보면, 각 읍면별로 6건에 약 30억이 좀 넘게 해서, 많게는 한 4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중에 보면 청산 같은 경우는 31억,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수계기금에 의한 기타 소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31억에 그쳐있지만, 9개 읍면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청산이 수계기금의 해당 지역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군내 9개 읍면 중에 비교적 큰 면에 속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군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작고 그렇습니다.
31억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31억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작다는 생각 안 드는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지금 청산이나 특정 지역 두 군데 면이 사실은 타 면보다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그래서 청산면 같은 경우는 애당초 31억은 규모가 작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봤을 적에 비교적 30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기타 수계기금에 의한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읍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3건이지만, 기타 읍면에는 2건씩 해서 이것도 규모가 꽤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태서 같이 봤을 적에 우리 옥천읍 같은 경우는 78억 예산에 62억을 집행한 반면에 동이나 청성, 이원, 군북 같은 경우는 약 60억에 육박하고 넘거나 근사치에 있어요.
그래서 청산면 같은 경우는 애당초 31억은 규모가 작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봤을 적에 비교적 30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기타 수계기금에 의한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읍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3건이지만, 기타 읍면에는 2건씩 해서 이것도 규모가 꽤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태서 같이 봤을 적에 우리 옥천읍 같은 경우는 78억 예산에 62억을 집행한 반면에 동이나 청성, 이원, 군북 같은 경우는 약 60억에 육박하고 넘거나 근사치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청성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동이, 이원, 군북, 이런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1/n이 아닌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십 수 년 동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출신 군의원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공정하게 재원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1/n로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우리 9개 읍면 중에 가장 면적도 크고 아직도 사업할 부분이 많은데, 같은 비율로 나눠보다 보니까 5년, 10년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주민들의 사업을 읍면별로 할 때에는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 예컨대 청성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n로 하지 말고, 각 읍면별로 6건씩 한다면 여기는 10건씩 해서 앞으로 수년간을 해도 같은 형평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원배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1/n로 하지 말고, 각 읍면별로 6건씩 한다면 여기는 10건씩 해서 앞으로 수년간을 해도 같은 형평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원배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특정 면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읍면에 공통되게 배분되는 사업,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공통되게 기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사회개발이나 군수님 순방 때 건의되는 소규모 숙원사업 쪽에서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배분보다도 더 큰 것은 읍면에서 적의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분보다도 더 큰 것은 읍면에서 적의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도 각 읍면별로 상황이, 또 환경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애환이 각 읍면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일률적으로 1/n 잣대로다가 마치 6건, 5건에 한정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신청 받거나 올리지 않도록 군에서부터 미리 주지시켜주고, 또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자기 면에 필요한 부분을 올릴 수 있게.
금년부터, 내년 2019년부터는 각 읍면에 사업 2억 정도 이렇게 자체 사업이 배정이, 자율권을 많이 넘겨줬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내년 2019년부터는 각 읍면에 사업 2억 정도 이렇게 자체 사업이 배정이, 자율권을 많이 넘겨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억이 아니라, 이런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이런 행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인구증감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세를 보면 5만 붕괴도, 4, 5년 안에 5만 붕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전입전출, 이쪽을 보면 전입전출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14년도는 전출이 많아서 –74, ´15년도에는 전입이 많아서 +187, ´16년도에는 전입이 많아서 +107, ´17년도에는 전출이 많아서 –141. ´18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전입이 많아서 플러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회적 요인의 인구변화 측에서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전입 쪽에 맞추고 있다. 우리가 전출을 막는 그런 쪽의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전입을 어떻게 하면 더 불러들일까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회적 요인의 인구변화 측에서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전입 쪽에 맞추고 있다. 우리가 전출을 막는 그런 쪽의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전입을 어떻게 하면 더 불러들일까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일부 동의가 되고요. 답변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전출전입에 대한 요인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출에 대한 요인에 제일 큰 것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과 가족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려했던 교육의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출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 하나가 주택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전출에서 주택의 문제가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 하나가 주택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전출에서 주택의 문제가 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출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보면 출생과 사망, 이쪽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보면 출생과 사망, 이쪽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지원정책을 보면 2016년, ´17년, ´18년 공히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2018년 7월1일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신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우리가 출산 관련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 맨날 그냥 그 정책 써봤자 인구 증가하지 않고, 신생아 수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그런 정책만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입을 어떻게, 유인정책을 보면 현재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단기적인 출산장려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교육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를 명문화하고, 보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또한 어떤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가지고 전출을 방지하고, 또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입을 어떻게, 유인정책을 보면 현재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단기적인 출산장려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교육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를 명문화하고, 보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또한 어떤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가지고 전출을 방지하고, 또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인구 증가에서 우리 국가 정책으로 보면 사실 출산이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하나의 시책인데, 그간 많은 자치단체가 돈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에서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타깃은 젊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부부서부터 40대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은 보육, 그다음에 직업, 주택,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부분이 주택 부분하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할애했지만 취업에 관한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택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옥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고 더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에서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타깃은 젊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부부서부터 40대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은 보육, 그다음에 직업, 주택,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부분이 주택 부분하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할애했지만 취업에 관한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택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옥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고 더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앞으로 어떤 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택도 좋고 좋지만 저는 교육, 보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옥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화시켜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 지원도 중단됐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이 교육 쪽에 너무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가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 옥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화시켜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 지원도 중단됐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이 교육 쪽에 너무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가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규제된 제도를 탈피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더 추가지원해 줄 수 있을까하는 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한 이 인구증가정책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물론 군 단위 지역, 특히 농업 지역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니면 누가 이걸 성공시키겠습니까?
여하튼 2019년도에는 새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수립해서, 이 인구증가가 좀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 인프라를 만들어 줘가지고 출산 증가를 통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야만 인구증가가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하튼 2019년도에는 새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수립해서, 이 인구증가가 좀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 인프라를 만들어 줘가지고 출산 증가를 통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야만 인구증가가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만간에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도 청취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이 인구가 감소하는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대다수 부분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공통사업 6가지하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댐 주변지역, 폐기물, 그리고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공통사업 6가지하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댐 주변지역, 폐기물,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수계기금,
○이용수 위원 예, 수계기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합쳐서 보면, 읍면별로 보면 편차가 커요. 가장 적은 두 가지를 합쳤을 때의 비율을 보면 청산면은 6.0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옥천읍은 17.48%예요,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것만큼 지역 간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옥천읍은 17.48%예요,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것만큼 지역 간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군도 균형발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읍면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읍면 간 불균형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주민숙원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균등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낙후 지역에는 가중치를 둬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읍면별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균등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낙후 지역에는 가중치를 둬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읍면별 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민선7기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발전계획,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발전계획이 내년부터 용역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발전계획,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발전계획이 내년부터 용역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다음 비공개자료인데요. 위원회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참여예산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어떤 보조금에 관련해서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예산주민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예산에 제일 기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출해서 의회에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조례에 보면요.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 기능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제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요,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해서 활동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의록에 보면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의 결과를 보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의록에 보면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의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무리 살펴봐도 조례에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했다고 회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이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선사업도 여기에서 의견을 내고요, 또한 사업에 대한 규모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대상사업 조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규모에 관한 것도 의견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축소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리가 한 5천 억 가까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을 참여하셔가지고 의견 제출 해 주시고,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자기들이 들어 와가지고 대신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계셔가지고 이 조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계셔가지고 이 조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한 걸 제가 다 받아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를 받을 때는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 우리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이게 기획실서부터 저 군북면까지 해당이 되는 건데,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포함 수의계약 현황을 왜 받는가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수의계약 현황에서 제일 큰 건 아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일 큰 것은 타당한 용역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 업체를 몰아주다보니까 그런 용역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일 큰 것은 타당한 용역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 업체를 몰아주다보니까 그런 용역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런 뜻도 있고요, 그밖에도 또 있겠지만,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총 사업비에 요구하는 총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총 사업비하고?
○추복성 위원 예산액하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잠깐 제가,
○추복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은 그 전체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관급 플러스 도급 플러스 한 것이 총 사업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걸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계약금액하고 총 사업비하고 같으면 자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도급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준 수의계약은 가이드라인을 90%를 줬어요, 지금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계약부서에서 혹시 남용을 해가지고 99% 줬느냐, 90% 줬느냐? 예산낭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전혀 밝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계약부서에서 혹시 남용을 해가지고 99% 줬느냐, 90% 줬느냐? 예산낭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전혀 밝히지를 못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첫 번째,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두 번째, 계약일하고 착공일하고. 그러면 계약에서 착공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착공에서 준공은 ‘준공기한 내’ 하고 이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준공기한 넘으면 지체상금을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25조에, 이게 시행령이 25조가 맞아요. 그런데 맞으면 25조에서 1호에서 8호까지가 있어요, 8호까지인데. 지금 현재 A4 석 장이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라고 딱 놓으면 이게 어떻게, 잘 줬느냐? 적당하게 지방계약법에 8호에서 나목을 줬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부서 회계원은 그렇게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우선 이것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실·과·소 읍면에서 이 자료 요구할 때는, 내가 전년도 것 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똑같이 자료를 했어요. 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의회에다 다시 물어봐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라고 딱 놓으면 이게 어떻게, 잘 줬느냐? 적당하게 지방계약법에 8호에서 나목을 줬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부서 회계원은 그렇게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우선 이것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실·과·소 읍면에서 이 자료 요구할 때는, 내가 전년도 것 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똑같이 자료를 했어요. 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의회에다 다시 물어봐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9개 읍면 수의계약 해당사항, 아까 우리 실장님 어떤 특정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격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특허를 냈던지 이렇게 하면 거기다 다 줘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건 하여간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있죠? 홍보물. 홍보물이 있는데 저는 전체는 그렇고,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님, 이 홍보물을 보면,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물티슈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물티슈가 금액이 300원짜리든, 뭐 부피라든지 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300원서부터 2,000원까지 단가가 달라요.
300원짜리는 작고, 2,000원짜리는 큰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 홍보물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홍보물 전체, 실·과·소까지 해당되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300원짜리는 작고, 2,000원짜리는 큰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 홍보물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홍보물 전체, 실·과·소까지 해당되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 좀 한번 예산부서에서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5,000만 원 이상 당초예산에 서고 1회 추경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5,000만 원이 넘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체 설계도 할 수 있지만 용역도 주고 그래요.
그렇다면 1회 추경까지는 절대 공기가 90일이 나오니까 해당연도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금년도도 2회 추경에 반드시 공사를 못해가지고 90일 이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불 보듯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1회 추경까지는 절대 공기가 90일이 나오니까 해당연도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금년도도 2회 추경에 반드시 공사를 못해가지고 90일 이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불 보듯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월사업이 당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시기 미도래예요, 나중에 제출하면. 지장물보상 뭐 해서 지원, 그건 사유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바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승인이 나면 바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서도 바빠. 금년도 회계연도 1회계연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올라오는 데만 주력을 했지, 나중에 민원 생겨서 이월로 넘어가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월로 넘어가는 게. 금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선 걸 내년도 이월하는 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좀 정확히 따져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추경 때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서는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 마세요, 이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올라오는 데만 주력을 했지, 나중에 민원 생겨서 이월로 넘어가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월로 넘어가는 게. 금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선 걸 내년도 이월하는 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좀 정확히 따져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추경 때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서는 예산 자체를 세워주지 마세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걸 한 말씀 제가 더 답변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건 철저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군수님 읍면 순방이 끝나고 나서 건의됐던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지금 2회 추경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오히려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복성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절대공기 90일짜리가 예산이 선 게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많은데, 아직도 발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 보듯 해서 이월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반납을 하던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이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비율은 몇 %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특정 성이 10분의,
○추복성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40%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도 많이 해가지고 34% 있는데, 그런데 성인지 예산까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40%, 우리 85개 위원회에서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19년도에는 조정이 돼가지고 40%가 넘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우리 군에서 독특하게 40% 이상 여성과 청년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추복성 위원 바람직한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래서 청년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0% 이상을 청년위원들한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85개 위원회가 개최가 됐느냐, 안 됐느냐, 몇 회를 했느냐,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그 위원회별로 한 것이다 보니까 어떤 게 미 개최가 된 건지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걸.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미개최가 된다든지, 해당 부서에서 85개면 18개 부서로 보면 보통 한 부서에 5개 이상씩이 되는데. 위원회가 같은 부서에서는 통폐합될 건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위원회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좀, 저희들이 지역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개, 4개까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중에 전광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중에 전광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현재 전광판이 3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3개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금강휴게소는 동영상?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나머지 삼양사거리, 향수공원 앞에?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지난번에 ´18년도 성과에 500회에 4,300만 원 계획에 의해서 성과가 500회에 3,900만 원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19년도 계획에는 500회에 다시 또 4,300만 원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비공개자료 32쪽부터 40쪽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건 금강휴게소 제외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9개 업체에서 10회에 걸쳐 가지고 800여 일 동안 14억 6,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18년 성과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용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홍보는 고정적으로 매년 하는 곳이 있고요. 추가 또 홍보매체를 바꾸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이지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홍보매체가 좀 비싼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좀 다릅니다.
○손석철 위원 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쨌든 ´18년 성과에 500회에 걸쳐서 3,900만 원의 성과를 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비용은 금강휴게소 제외한 다음에, 금강휴게소는 연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거기는 동영상이라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지금 보고서가 업무보고 때 성과보고서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일부, 예.
○손석철 위원 동의하시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강휴게소 말입니다. 거기 한 업체가 연속 한 3년 동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운영업체를.
○손석철 위원 수의계약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계약의 형평성, 아니면 공정성 이런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곳에 주소가 있더라도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예외로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여기에 우선은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다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없을 경우에 외부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니까, 공개입찰 방법은 고려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 관내 업체가 많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삼양사거리하고, 향수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2쪽, 33쪽까지 19회, 옥천묘목축제 해가지고 ´18년만 보겠습니다. 3월~9월, 3월~8월, 3월~9월, 3월~7월, 3월~9월까지 약 5내지 6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32쪽, 33쪽까지 19회, 옥천묘목축제 해가지고 ´18년만 보겠습니다. 3월~9월, 3월~8월, 3월~9월, 3월~7월, 3월~9월까지 약 5내지 6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37쪽부터 38쪽까지 제12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홍보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40쪽에는 옥천군 농·특산물 단 1회에 걸쳐서 한 달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위원 첫째,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이 뭐 6월, 5월 왜 이렇게 틀린가요? 4월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광판은 우리 향수오거리와 삼양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광판 운영하는 곳이 지하철,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역, 그다음에 부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광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광판 운영하는 곳이 지하철,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역, 그다음에 부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광판이 아니고요.
○손석철 위원 관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관외. 저희들이 관외에 대전에도 하나 있고요. 영등포 지하쇼핑센터에도 있고요. 서울 남산케이블카에도 있고요. 서울 롯데월드 앞에도 있고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전광판을 이용하는 걸 그걸 여기다 합니다.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저희들이 다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른 광고도 합니다. 그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넣은 것입니다.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저희들이 다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른 광고도 합니다. 그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넣은 것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32쪽 28번, 40번, 33쪽 41, 42, 43, 기타 쭉 해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위치까지, 주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럼 같이 좀 묶어서, 연중 지금 3월에서 9월은 19회 묘목축제, 또 6월1일부터 한 달간은 향수 복숭아축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연중으로, 계절별로, 그럼 관광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소담악 관광코스, 유적지 이런 것과 같이 기획을 하셔서 홍보가 필요한데, 실장님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부소담악 관광코스, 유적지 이런 것과 같이 기획을 하셔서 홍보가 필요한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위원님 지적을 참 적절하게 하셨는데요. 저희도 관광 쪽에 홍보를 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걸 또 전광판에 홍보하려면 더 압축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이 무한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전체 전광판이 대외적으로 8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동영상이 바로 나오면 좀 더 압축해서 이 전광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나 그런 것도 좋지만, 옥천군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전체 전광판이 대외적으로 8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동영상이 바로 나오면 좀 더 압축해서 이 전광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나 그런 것도 좋지만, 옥천군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관외 관내 그 정확한 위치까지 해주시고,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을 좀 전에 건의 드렸던, 초부터 3월부터라고 하면 연중, 연중 집합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묘목, 농산물, 관광 이렇게 검토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실장님, 비공개자료 이것 자료제출 하시기 전에 검토 좀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뭐 상세하게는 검토를 못했지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유재목 위원 겸직을 하는 겁니까, 군수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126쪽에요?
○유재목 위원 예. 비공개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잘못 작성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 하단도 잘못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아니, 실장님!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감실, 옥천군에 최고 저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탈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음 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다 그렇지요?
다음 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326 위원 전재수, 옥천군 이장협의회장 겸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도 이것 확인이 안 되고서 그냥 기감실로 인쇄하라고 올린 겁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일단,
○유재목 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저희들이 최종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유재목 위원 실장님, 이것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더 우스운 사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 좀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오·탈자가 많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권영국, 김정일, 이 분들 상호가 다 바뀌었어요?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권영국, 김정일, 이 분들 상호가 다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세상에 행감을 받는다는 수감에서 어떻게 오·탈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56쪽 786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이해성 50대 국제종합기계 이 분 고인 된 지가 3년 됐어요.
그럼 이 서류를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을 안 하고, 위원명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단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분명히 잠자고 있는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회 검토하라고 몇 번 실장님 말씀 드렸지요?
자, 156쪽 786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이해성 50대 국제종합기계 이 분 고인 된 지가 3년 됐어요.
그럼 이 서류를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을 안 하고, 위원명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단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분명히 잠자고 있는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회 검토하라고 몇 번 실장님 말씀 드렸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고인 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명단이 그래도 살아 있으면 이 분한테 이것 예의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일단 이것 전 위원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해당 부서한테 주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159쪽 보겠습니다. 839번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박수화 씨가 아직도 자원봉사센터장 하고 계십니까?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바뀌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금정숙 씨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센터장님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오늘 자원봉사센터 행사 큰 거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함자가 이렇게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까? 이것 실장님, 진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직함하고, 이 위원회 명단 안 바뀐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창피해서, 이 띠지 보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 창피입니다, 창피!
뒤에 안 여쭙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읍면장님들이 어째 다 와 계시네요.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우리 옥천군청에서 관할하는 재무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기감실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뒤에 읍면장님들이 다 오셔서 제가 읍면에 관련된 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있잖아요?
뒤에 안 여쭙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읍면장님들이 어째 다 와 계시네요.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우리 옥천군청에서 관할하는 재무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기감실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뒤에 읍면장님들이 다 오셔서 제가 읍면에 관련된 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저희 고압하고, 저압하고, 일반용 이렇게 쓰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저희 옥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 고압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무과 할 때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청산면, 청산면은 당초 계약전략이 20㎾입니다. 동이보건지소는 50㎾이에요. 또 이원 청소년문화의집은 30㎾, 군북 보건지소는 19㎾,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약전력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있지요? 기본요금이 나가는 거죠?
청산면, 청산면은 당초 계약전략이 20㎾입니다. 동이보건지소는 50㎾이에요. 또 이원 청소년문화의집은 30㎾, 군북 보건지소는 19㎾,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약전력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있지요? 기본요금이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군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럼 20㎾로 계약전력을 한 것은 뭐고, 50㎾로 계약전력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면에 100㎾가 넘는 면이 군북면하고 동이면이에요. 군북면은 123㎾, 또 동이면은 150㎾. 그럼 오늘 제가 어제도 가고, 오늘도 한전에 갔더니, 기본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압은 1㎾당 6,160원씩 적용을 한답니다.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로 다 지불되는 것이지만. 진짜 요새 태양광이니 문재인 정부가 전력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요?
저압은 1㎾당 6,160원씩 적용을 한답니다.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로 다 지불되는 것이지만. 진짜 요새 태양광이니 문재인 정부가 전력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공공기관부터 진짜 절약을 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군북면은 제가 있을 때 계약한 거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군북면은 뒤에 복지관도 있고, 옆에 보건지소도 있고, 그랬을 때 행사를 군북면의 경우는 면사무소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고압으로 했습니다. 100㎾ 정도 여유 있게 좀 한 거고요.
타 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필요만큼만 해도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타 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필요만큼만 해도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참고로 평생학습원, 이원 청소년문화의집은 30㎾이고, 동이면 보건지소는 50㎾로 돼 있어요. 2016년 월 사용량 총 1년 사용한 양이 19,000㎾이에요. 30㎾로 책정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동이 보건지소는 50㎾로 책정을 했는데, 24,000㎾를 썼어요. 30㎾한 용량하고, 50㎾한 용량하고는 20㎾의 갭이 생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럼 20㎾에 대한 기본요금이 더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이번 기회에 제가 재무과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혈세가 새지 않게끔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당연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1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 가지고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 22,000부, 올해 20,000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이것 반송돼서 돌아오는 소식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발행한 부수만 하고 말았어요.
지금 농가, 시골 읍면에 가보면 분명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체부들하고 기감실에서 홍보해서 배부하는 읍면에서, 이것 일괄 홍보실에서 다 배부하죠? 우편발송하시잖아요?
지금 농가, 시골 읍면에 가보면 분명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체부들하고 기감실에서 홍보해서 배부하는 읍면에서, 이것 일괄 홍보실에서 다 배부하죠? 우편발송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골에 마당에 던져지는 옥천소식지 우리 얼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매달 가는 거니까, 1년 가면 12번, 2년 되면 24번, 그냥 마루에, 벽에 그냥 꽂혀 있어요.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고, 아주 지저분하고. 우리 얼굴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실장님,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소식지는 철저하게 저희가 전·출입에 관한 부분은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출타해서 집을 비워 놨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전·출입은 매월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것은 정리하고 있고요.
소식지가 인구도 줄고, 이것이 과거와 다르게 소식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홍보해서 소식지 구독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대만큼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인구도 줄고, 이것이 과거와 다르게 소식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홍보해서 소식지 구독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대만큼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아까 전기 관련해서도 전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 개인 돈 같으면 20㎾, 30㎾ 낭비돼서 안 쓰는 걸 그냥 내겠느냐, 얘기예요. 내꺼라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신문 구독 1년, 2년, 아니 한 달, 두 달 구독도 안 하고 집에 매일 배송되는 것 그것 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안 보는데 구독료 내려고 하겠어요. 내 것이라는 마음가짐 가지시고,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전·출입, 사망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손드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게 됐네요. 미움 안 살까 모르겠어요, 시간 끈다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26페이지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맥락이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깊고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년도, ´17년도 집행률은 90%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거의 100% 육박하는 집행을 보였는데.
제가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손드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게 됐네요. 미움 안 살까 모르겠어요, 시간 끈다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26페이지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맥락이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깊고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년도, ´17년도 집행률은 90%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거의 100% 육박하는 집행을 보였는데.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이게 2018년도 한 1개월 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40%, 50%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주민숙원사업은 빨리 집행해서 우리 주민 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향후 1개월 동안에 전년도, 전전년도 만큼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얼마 안 남고,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과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동절기 이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과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동절기 이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 절반도 안 한 것을 1개월 동절기 공사를 해서 얼마 정도 실적을 올린 것인지, 예측치가 한 몇 % 정도?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아마 전년도 기준만큼 달성,
○곽봉호 위원 전년 달성만큼?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달성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주민들 경제 좀, 호주머니 좀 넉넉하게끔 빨리 좀 집행 시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인구증가책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라고 뽑습니까?
인구에 관련한 정책이니까, 힌트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관련한 정책이니까, 힌트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곽봉호 위원 산하제한정책입니다. 인구줄이기 정책. 그것만큼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별 표어를 다 벽마다 붙여 놨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도.
지금 인구늘리자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표어 하나 못 보겠어요. 돈만 지원한다고, 돈 정책만 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산하정책의 역정책을 쓰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정책이 병역 혜택이었어요. 독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또 어떻게 하면 방위로 빠지고 그랬어요. 지금 병역정책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안 주고 있지요?
지금 인구늘리자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표어 하나 못 보겠어요. 돈만 지원한다고, 돈 정책만 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산하정책의 역정책을 쓰면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정책이 병역 혜택이었어요. 독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또 어떻게 하면 방위로 빠지고 그랬어요. 지금 병역정책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안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이렇게 돈으로 주지 말고, 셋째나, 둘째든, 넷째부터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연금을, 국민연금 우리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돈을 안 내도 연금을 더 많이 준다. 학자금 이렇게 뭐 성적순, 가난한 순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는 대학등록비까지 다 전면 면제한다. 취업할 때도 옛날에는 병역 특혜라고 몇 % 가산점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있었어요. 넷째, 다섯째, 셋째 이런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줘서 우리 인구 정책을 유도해야지.
그것 뭐 집 사는데 전세자금에 이자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것 뭐 집 사는데 전세자금에 이자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8개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8개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인중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옥천읍장 김인중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옥천읍장 김인중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면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사정상 질문을 받으신 면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고, 면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사정상 질문을 받으신 면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이 2007년도부터 군서면 농민회관부터 지금 안남이 내년도에 신축으로 하고 있는 줄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복지회관 운영 조례라고 하나, 어떤 것이.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 전에 면에 있는 면민회관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다가, 2015년도에 건설과에 있다가 그게 폐기가 되고, 수계기금으로 지은 곳,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로 지은 곳, 이렇게 해서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수계기금에서 신축만, 하드만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 주면, 재무과에서 읍면장한테 행정재산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운영비 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안내면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읍면장님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이 2007년도부터 군서면 농민회관부터 지금 안남이 내년도에 신축으로 하고 있는 줄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복지회관 운영 조례라고 하나, 어떤 것이.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 전에 면에 있는 면민회관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다가, 2015년도에 건설과에 있다가 그게 폐기가 되고, 수계기금으로 지은 곳,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로 지은 곳, 이렇게 해서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수계기금에서 신축만, 하드만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 주면, 재무과에서 읍면장한테 행정재산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운영비 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안내면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안내면장 이상길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안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계기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들하고의 관계,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수계기금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2020년도부터는 수계기금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계기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들하고의 관계,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수계기금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2020년도부터는 수계기금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안내면장이 말씀하셨던 이것이 도미노식으로 해서 타 면도 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금 면에 면장님들이 우리 옥천군도 면에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데.
명칭이 같아야 되는데, 조례를 담는데 같은 명칭이어야 되는데. 이원면은 면 복지회관, 그다음에 군서면은 다목적농민회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목적 면 단위 무슨 면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원면하고 군서면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주셔 가지고 군서면하면 군서면 농민회관이 아니고, 군서면 다목적회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조례로 담아서 예산도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각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읍면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잘 되고, 어느 면은 좀 거리에 어떤 면단위 동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자치과에서 똑같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딱 하나는 당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같든지, 지금 우리 읍면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비교분석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20이고, 현재도 20이라고 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어떤 면은 실제대로 해 주셨는데.
그걸 왜 자료를 받았느냐고 하면, 이 실적이 안 나오는 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들한테 수당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강사수당, 지원이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말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잘 되는 프로그램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 같이 자료를 못 받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 요새는 금액도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장님한테 권한위임도 많이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좀 쓰는데, 지역 내 업체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토목직들이 하는데, 우리 기관장님이신 읍면장님께서 그걸 통제를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관외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또 100% 우리 옥천군에서만 관급자재를 쓰면 역효과가 나요, 우리 손해예요. 일정부분은 관외 것도 쓰고, 우리 여기에서 관외도 할 수 있고, 관외에서도 우리 것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이런 등등 해가지고 관내 최소한도 70% 이상은 관내 업체 것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같아야 되는데, 조례를 담는데 같은 명칭이어야 되는데. 이원면은 면 복지회관, 그다음에 군서면은 다목적농민회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목적 면 단위 무슨 면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원면하고 군서면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주셔 가지고 군서면하면 군서면 농민회관이 아니고, 군서면 다목적회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조례로 담아서 예산도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각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읍면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잘 되고, 어느 면은 좀 거리에 어떤 면단위 동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자치과에서 똑같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딱 하나는 당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같든지, 지금 우리 읍면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비교분석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20이고, 현재도 20이라고 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어떤 면은 실제대로 해 주셨는데.
그걸 왜 자료를 받았느냐고 하면, 이 실적이 안 나오는 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사들한테 수당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강사수당, 지원이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말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잘 되는 프로그램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 같이 자료를 못 받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 요새는 금액도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장님한테 권한위임도 많이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좀 쓰는데, 지역 내 업체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토목직들이 하는데, 우리 기관장님이신 읍면장님께서 그걸 통제를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관외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또 100% 우리 옥천군에서만 관급자재를 쓰면 역효과가 나요, 우리 손해예요. 일정부분은 관외 것도 쓰고, 우리 여기에서 관외도 할 수 있고, 관외에서도 우리 것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이런 등등 해가지고 관내 최소한도 70% 이상은 관내 업체 것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 특정 면을 지정해서 질의하지 않고,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번 행감에서 우리 9개 읍면에 관급자재 구입 실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2016년도 자료, 또 ´17년도, 금년도 ´18년도까지 분석을 해 보면 잘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보통인 면이 있고, 너무 저조한, 정말로 경종을 울려서 내년 이 시간 행감 때 또 똑같은 주제 목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2016년도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계속해서 점점 나아지는 경위의 박수를 보낼만한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님들께서는 이 관급자재가 의회에서도,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장기간 불황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몇 십억이라도 우리 지역에 군의 세금이 흘러서 융통이 돼 갖고, 지역경제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순기능 역할 때문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3년간 우리 9개 읍면에서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 결과만 말씀드릴 테니까 각 읍면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자료 목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완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이상은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해 주시고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를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그 기준을 넘는 곳은 세 군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군북면이 가장 높게 실행을 했는데, 90.4%, 총 52건 중. 동이면이 88.2%, 군서면이 84.6% 상위 그룹의 면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으로 2진 그룹에서는 청산이 64.9%, 안내면이 64.6%, 이게 60%대입니다. 그리고 안남면이 56.5%, 이원면이 55.4%, 옥천읍이 45.6%, 가장 저조한 곳이 24.1%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총 건수도 다른 면 같은 경우 30건, 40건, 50건에 8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83건 중에 24.1%만이 우리 관내 자재를 써 주고, 전부 관외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우리 관내에 구입할 자재가 없어서 관외 자재를 쓰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고 하는 면에서의 일부. 해서 70% 선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내년부터 각별히 의식적으로라도 이 점을 좀 챙겨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특정 면을 지정해서 질의하지 않고,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번 행감에서 우리 9개 읍면에 관급자재 구입 실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2016년도 자료, 또 ´17년도, 금년도 ´18년도까지 분석을 해 보면 잘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보통인 면이 있고, 너무 저조한, 정말로 경종을 울려서 내년 이 시간 행감 때 또 똑같은 주제 목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2016년도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계속해서 점점 나아지는 경위의 박수를 보낼만한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님들께서는 이 관급자재가 의회에서도,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장기간 불황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몇 십억이라도 우리 지역에 군의 세금이 흘러서 융통이 돼 갖고, 지역경제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순기능 역할 때문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3년간 우리 9개 읍면에서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 결과만 말씀드릴 테니까 각 읍면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와 똑같은 자료 목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완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이상은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해 주시고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를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그 기준을 넘는 곳은 세 군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군북면이 가장 높게 실행을 했는데, 90.4%, 총 52건 중. 동이면이 88.2%, 군서면이 84.6% 상위 그룹의 면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으로 2진 그룹에서는 청산이 64.9%, 안내면이 64.6%, 이게 60%대입니다. 그리고 안남면이 56.5%, 이원면이 55.4%, 옥천읍이 45.6%, 가장 저조한 곳이 24.1%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총 건수도 다른 면 같은 경우 30건, 40건, 50건에 8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83건 중에 24.1%만이 우리 관내 자재를 써 주고, 전부 관외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우리 관내에 구입할 자재가 없어서 관외 자재를 쓰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우리도 주고, 우리도 받고 하는 면에서의 일부. 해서 70% 선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내년부터 각별히 의식적으로라도 이 점을 좀 챙겨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격려 말씀 드리고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동이, 안내, 청산, 군서면은 그 실적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했던 인원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탈 없이 끝까지 다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달리 보면, 이 자료를 성의 없이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하셔 가지고 우리 동이면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읍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격려 말씀 드리고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동이, 안내, 청산, 군서면은 그 실적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모집했던 인원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탈 없이 끝까지 다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달리 보면, 이 자료를 성의 없이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하셔 가지고 우리 동이면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동이면장 박정옥 동이면장 박정옥입니다.
저희들 인원을 그렇게 한 것은 이혈, 풍물, 탁구, 가요장구, 이런 것은 변동 없이 사실대로 했고. 발관리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누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하고 현재로 같게 기록한 것은 저희 발관리는 면 다목적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마을은 10명, 어느 마을은 15명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동일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원을 그렇게 한 것은 이혈, 풍물, 탁구, 가요장구, 이런 것은 변동 없이 사실대로 했고. 발관리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누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하고 현재로 같게 기록한 것은 저희 발관리는 면 다목적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마을은 10명, 어느 마을은 15명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동일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앉으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실적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이게 진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장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자료를 참 잘 작성해 주셨어요.
보면 주석을 달아 가지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해 줬고, 다수 계약업체에서 작성했다. 공사별 개별 관급자재 500만 원 이상 작성했다. 주석을 달아 주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보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편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앉으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실적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이게 진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장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면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자료를 참 잘 작성해 주셨어요.
보면 주석을 달아 가지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해 줬고, 다수 계약업체에서 작성했다. 공사별 개별 관급자재 500만 원 이상 작성했다. 주석을 달아 주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보는데, 이해하는데 많이 편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면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읍장님!
○옥천읍장 김인중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이 보면 연년이 굉장히 많이 납부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요금이 보면 연년이 굉장히 많이 납부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옥천읍장 김인중 이것은 상수도요금이 평균 저희들이 내역서 15페이지 보시면, ´16년도에는 보통 최고 90에서 최저 40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는 월별 요금이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읍청사가 지금 준공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급수내지는 관로가 노후 돼서 누수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약 두 달 정도 이렇게 확인해 봐도 누수 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밑에 지반이 모래 사질토이다 보니까 위로 솟지 않고 밑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7, ´18년도에 1월경하고, 그 후 한 5월 달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누수공사, 첫 번에 누수공사를 발견해서 했고. 그다음에 관로가 노후 돼서 읍 청사 입구에서부터 뒷면까지 전체 관로를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읍청사가 지금 준공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급수내지는 관로가 노후 돼서 누수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약 두 달 정도 이렇게 확인해 봐도 누수 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밑에 지반이 모래 사질토이다 보니까 위로 솟지 않고 밑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7, ´18년도에 1월경하고, 그 후 한 5월 달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누수공사, 첫 번에 누수공사를 발견해서 했고. 그다음에 관로가 노후 돼서 읍 청사 입구에서부터 뒷면까지 전체 관로를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관이 더 들어왔다든지, 시설이 증가돼서 상수도요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누수가 원인이다?
○옥천읍장 김인중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 되는 지점을 찾아서 다 교체를 했으니까, 2019년부터는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옥천읍장 김인중 그게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로 노후가 심하고, 또 그 겨울, 여름철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읍뿐이겠습니까, 우리 전체 군으로 보면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많을 텐데. 이 누수로 인해서 1년에 500만 원씩 이상 상수도요금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읍만 놓고 봤을 때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읍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읍면에서도 이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누수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읍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읍면에서도 이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누수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요청도 안 했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니까 면장님들께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면별로 이장선임, 이장 임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장임명권은 면장님들은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장을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피선거권자의 자격규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범, 6범, 7범 파렴치범들도 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지, 면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저는 여기 자료요청도 안 했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니까 면장님들께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면별로 이장선임, 이장 임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장임명권은 면장님들은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장을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피선거권자의 자격규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범, 6범, 7범 파렴치범들도 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지, 면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유재목 위원 군서면장님이 하셔야죠?
○곽봉호 위원 우리 군서면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군서면장 김동엽 군서면장 김동엽입니다.
옥천군 조례에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이장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옥천군 조례에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이장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됐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럼 이장 투표 전에 그 사람이 이장으로서의 적정한 자격을 갖췄는가, 누가 심사하고, 누가 부적격자가 출마했을 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는지? 제·규정을 묻지 않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군서면장 김동엽
○곽봉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또 이장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임이 됐을 적에, 선임된 이장이 그런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권이 면장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면장님께서 직을 박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고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장님 역할도 중요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쭉 몇 면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적격자가 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고, 심지어는 협의회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가치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장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임이 됐을 적에, 선임된 이장이 그런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권이 면장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면장님께서 직을 박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시는지도 묻고 싶고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장님 역할도 중요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쭉 몇 면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적격자가 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고, 심지어는 협의회장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가치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다음부터는 자제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의 노력, 화합 그리고 더 좋은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면은 아예 좀 삭감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면은 면장님을 통해서 아주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주자. 라고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농업 후에 오후로 주로 이용되지만. 운영을 그분들의 따뜻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면장님들 또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각종 공사현장에 가보면 집행률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조하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좀 가능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또 각 마을에 경로당도 면장님들이 수시로 방문하셔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우리 면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우리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의 노력, 화합 그리고 더 좋은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저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면은 아예 좀 삭감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면은 면장님을 통해서 아주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주자. 라고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농업 후에 오후로 주로 이용되지만. 운영을 그분들의 따뜻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면장님들 또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각종 공사현장에 가보면 집행률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저조하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좀 가능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또 각 마을에 경로당도 면장님들이 수시로 방문하셔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우리 면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찬 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곽명영 지역기반팀장입니다. 김희종 신산업육성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이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영찬 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곽명영 지역기반팀장입니다. 김희종 신산업육성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이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비공개 자료로 경제정책실 소관 비공개 사항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0명에 사업비 3억 9,114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1명에 사업비 6억 9,141만 4천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화폐인 옥천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매수인별 판매현황은 금년 10월19일 기준으로 총 4억 1,079만 5천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중에 공무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3억 43만 원, 일반인 판매실적은 1억 1,0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품권 판매소 협약은 금년 5월10일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 및 지역농협 4개소와 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마을태양광발전소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도비 포함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읍 가풍마을 등 15개소에 각 20㎾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포함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금암리 압구정마을 등 11개소에 각 20㎾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총 사업비 7억 4,586만 원으로, 117개 사업에 254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40쪽에 2017년에는 총 사업비 11억 2,228만 2천 원으로 107개 사업에 457명을, 47쪽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7억 2,469만 9천 원으로 122개 사업에 506명을 옥천군 공공사업장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생계 보호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도 공공근로 계획 인원 약 500명을 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다섯 번째,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는 1개소에 운영 인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342명이 취업을 하였고, 3,179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채용대행 사업으로 부서별 필요인력 580명을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60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1대1 개별면접 등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비공개 자료로 경제정책실 소관 비공개 사항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0명에 사업비 3억 9,114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1명에 사업비 6억 9,141만 4천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화폐인 옥천사랑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매수인별 판매현황은 금년 10월19일 기준으로 총 4억 1,079만 5천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중에 공무원에게 판매한 실적은 3억 43만 원, 일반인 판매실적은 1억 1,0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품권 판매소 협약은 금년 5월10일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 및 지역농협 4개소와 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마을태양광발전소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도비 포함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읍 가풍마을 등 15개소에 각 20㎾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포함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금암리 압구정마을 등 11개소에 각 20㎾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총 사업비 7억 4,586만 원으로, 117개 사업에 254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40쪽에 2017년에는 총 사업비 11억 2,228만 2천 원으로 107개 사업에 457명을, 47쪽에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7억 2,469만 9천 원으로 122개 사업에 506명을 옥천군 공공사업장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생계 보호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도 공공근로 계획 인원 약 500명을 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다섯 번째,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는 1개소에 운영 인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342명이 취업을 하였고, 3,179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채용대행 사업으로 부서별 필요인력 580명을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60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1대1 개별면접 등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행한 지가 10월19일 정도면 한 4개월 정도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판매한 게 4억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월 판매액으로 한 평균으로 보면 월 한 1억 원 정도, 그 정도로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역화폐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11월로 보면 한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행한 지 한 4, 5개월 됐는데 월 1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시행한 지 한 4, 5개월 됐는데 월 1억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뭐 시행한 지가 불과 4개월 정도 됐지만, 그래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수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지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판매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 타 관공서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사업이 우선 공무원이 먼저 선행적으로 선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이 이렇게 다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처음보다 갈수록 판매실적이 늘어나는 등 호응이 주민들로부터,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우선 공무원이 먼저 선행적으로 선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이 이렇게 다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처음보다 갈수록 판매실적이 늘어나는 등 호응이 주민들로부터,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일 현재 판매액을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들께서 사신 게 한 73% 정도 되고요, 일반인들이 사신 비율이 한 2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공무원에게 너무 편중돼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다.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무원들이 먼저 사서 해야 어떤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니까 사겠습니다.’ 해서 산 것도 아닐 테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반강제성도 띠고 있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이 맞지요?
이걸 보면 공무원에게 너무 편중돼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다.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무원들이 먼저 사서 해야 어떤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니까 사겠습니다.’ 해서 산 것도 아닐 테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반강제성도 띠고 있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이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금 공무원이 매입한 금액이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에 매월 공무원이 판매해 준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1억 8,000은 연중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구입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매입한 금액이 3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용수 위원 복지포인트로 구매를 했든, 급여에서 일정 부분 했든 간에 여하튼 제 판단으로는 이게 공무원한테 판매한 부분은,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세워서 일반인들, 특히 옥천에서는 생업의 터를 가지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옥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타깃층으로 잡아가지고 옥천사랑 상품권을 판매해야만 우리가 당초에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한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세워서 일반인들, 특히 옥천에서는 생업의 터를 가지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옥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타깃층으로 잡아가지고 옥천사랑 상품권을 판매해야만 우리가 당초에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한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더 솔선적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판매액을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끔 적극적인 어떤 계획수립 하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한 부분이 저는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업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기관들에 근무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또 홍보 전략도 수립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타깃층을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업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기관들에 근무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또 홍보 전략도 수립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타깃층을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변에 공공기관, 단체, 협회, 또 읍면, 특히 기업체. 약 430여 개나 되는 그 제조업 기업체 등에 저희가 또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애용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이런 옥천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 좋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저는 그런 계획수립 하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행이 조금 늦었다손 치더라도 조속하게 그런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저는 그런 계획수립 하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행이 조금 늦었다손 치더라도 조속하게 그런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옥천사랑 상품권 정책을 시행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 31페이지, 마을태양광발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실시할 때는 도비, 군비 그리고 마을자부담까지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2017년도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자부담은 없는 대신에 설치한 업체에서 5년간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6년째부터 마을의 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맞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이 마을에 있는 시설에다가 태양발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써가지고,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올라온 자료는 그냥 발전수익금이 다 똑같아요. 각 마을마다, 물론 태양광 발전량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발전량이 다를 테고 그러면 수익금도 좀 마을마다 달라야 될 텐데 동일하게 다 6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2016년도에 마을별로 발전량을 한번 비교해서 해 달라.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설치한 마을들의 발전량을 2017년도 발전량, 2018년도 발전량, 이렇게 해서 발전량으로 해 달라.
금액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밝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전량으로 받아보니까 편차가 커요. 2017년도에 가장 많이 발전량이 나온 동네가 중촌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29,870㎾가 발전량이 나왔어요.
금액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밝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전량으로 받아보니까 편차가 커요. 2017년도에 가장 많이 발전량이 나온 동네가 중촌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29,870㎾가 발전량이 나왔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가장 적은 마을은, 물론 10월에서 12월까지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석탄2리 마을이 18,655로 해가지고 %로 보면 거의 한 4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발전량에. 물론 중간에 고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가장 많이 발전한 양이 이때도 역시 중촌마을입니다. 중촌마을이 25,700㎾h를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게 발전한 마을이 보면 가풍마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가장 많이 발전한 양이 이때도 역시 중촌마을입니다. 중촌마을이 25,700㎾h를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게 발전한 마을이 보면 가풍마을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가풍.
○이용수 위원 거기는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발전한 마을에 비교해서 비율로 보면 85.13%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발전량에.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발전량이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마을별로 찾아가셔가지고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것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시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방향이 똑같을 수가 없고, 그 건물 형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조량이 차이가 있어서 광 발전량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발전량의 차이가 최대 한 15% 차이, 또 여기는 고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 40%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이런 것 좀 통해서 최대한 발전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이런 것 좀 통해서 최대한 발전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건 시설을 한 전기업자로 하여금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살펴보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꼭 챙기셔가지고요, 마을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 비공개자료 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자금입니다. 비공개자료 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이건 새로 되신 군수님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확대시행 한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 확대하신다는,
○이용수 위원 특히, 점포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수께서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점포환경개선사업, 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이용수 위원 예, 이차보전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예, 포함이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아까도 보고 설명하셨지만 2017년도에 30개 업소를 했고요, 2018년도에 41개 업소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실장님, 혹시 밖에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자금 지원하고 나서 관련해서 항간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실장님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글쎄,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부부간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 두 분을 살펴보면 부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소득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타당치가 않다,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재산을, 사업자등록 명의로 되어 있는 분은 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내는 세금이 적어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선정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선정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던 것 사실이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6월 풀뿌리경제위원회 회의 시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심사할 때 세금 관련해서 배점표를 조정하고, 또 납부세금 평가 시 부부합산을 하는 것을 검토하자,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때 논의된 것?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침 변경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시행하기 전에 1월 정도에 풀뿌리위원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을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 사업부터는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물론 풀뿌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이 있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사용 자금 용도를 너무 제안을 한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테리어 부분 얼마, 집기라든지 비품 교체 얼마, 이런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없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점포환경개선자금인데, 이게 인테리어 부분에 많이 가야되는데 비품이나 어떤 장비나 이런 것 교체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그러면 이게 당초의 목적은 쾌적한 점포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한 건데, 이게 너무 목적 외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당초의 목적은 쾌적한 점포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한 건데, 이게 너무 목적 외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 부분도 재정비하는데, 개선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나 40% 이상을 차지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한을 하겠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우리 군에서 정책을 하면서 목표했던 그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 제도 좀 정비하셔가지고 잘 좀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것 돈 쓰고 욕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우리 군에서 정책을 하면서 목표했던 그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 제도 좀 정비하셔가지고 잘 좀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것 돈 쓰고 욕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에 대해서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사업이 지난해 30명, 올해 41명, 이렇게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사업인데, 지적했듯이 경쟁력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16년과 달리 ´18년에는 자부담이 없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우리 평균 일조량 시간 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3.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3.5시간 정도. 그러면 지금 20㎾ 하면 3.5×30일 정도 하면 2,100㎾ 나와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손석철 위원 평균치인데, 그러면 건물에는 ㎾당 얼마 판매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건물 위에는 1.5배를 지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얼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러면 금액이 조정이,
○손석철 위원 실장님, 제가 조사를 한 바로,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당 120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손석철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당 거의 120원 대를 보고 있어요. ㎾당 120원을 보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하여 건물 위에는 1.5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에 대해서는.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건물에는 한 230원 정도 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면은 한 190원. 그러면 지금 평균치로 따지면 연간 4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돼요. 실장님께서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돼요. 실장님께서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죠,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겠죠.
○손석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자가 하고 있죠, 시설을?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계약은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민간업자는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공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완료된 데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늦은 데는 지금 아주 생산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늦게 착공이 된 데는 공사 중인 데도 있고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무분별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한다면 업자만 유리한 게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량이 적다면 위치별로, 방향별로 적다면 업자는 지금 업자 부담 2,500만 원인가요?
발전량이 적다면 위치별로, 방향별로 적다면 업자는 지금 업자 부담 2,500만 원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손석철 위원 2,500만 원하고, 5년간 수익을 다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져요, 마을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업자 투자 하고, 그냥 시설을 한다면 발전량이 20%, 30%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업자 투자 하고, 그냥 시설을 한다면 발전량이 20%, 30%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지만 전기사업자가 신청자로서 접수가 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발전량이 가격이 다운돼서요. 그러면 이 금액도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마을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발전량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발전량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발전량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예, 다음에요, 공공근로사업 좀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54쪽이죠? ´18년도. 실장님, 공공근로 신청을 지금 면에서 받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일단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군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심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지금 해마다 공공근로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16년에 254명, ´17년도 457명, 올해 506명이 대상자예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고요. 기간도 되는데, 지금 탈락된 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탈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대상자 선정을 하셔서 각 면 단위에도 다시 그 인원을 사용하게 하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일자리 신청한 그 부서로다가 인원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방법을 좀 변경하면, 대상자 선정을 면에서, 필요한 인원은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게까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인력이 저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면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그 업무는 당연히 군에 일자리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미달되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면에서, 각 면에서 부족한 인원은 없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거의 지금은 계획량보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2개월씩 했습니다, 사업기간을.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보통 2개월 정도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해가지고,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신청 방법,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침을 해서 각 면에 배급을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매년 지침을 시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석철 위원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단계별로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배제 대상을, 배제 대상도 공고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공고까지는 안 합니다.
○손석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제 대상도,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배제 대상도 공고를 해 주심이 어떨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글쎄요, 그건 개인 신상정보 차원에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공고하면 안 됩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배제 대상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배제된 사람들,
○손석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용 대상은 나와 있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러니까 합격 되고,
○손석철 위원 아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탈락된 사람을 구분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손석철 위원 그런 말씀 아니고, 일괄 공고할 때요, 선정 방법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지원 자격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당연하죠.
○손석철 위원 지원 자격 외에, 그러니까 신청 해당이 되지 않는 비자격, 그것을 좀 공고해달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공고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들어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럼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왜 나는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물론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신청이 많다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높다든가 여러 가지로, 또 전에 했던 실적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누가 뭐 이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있죠.
○손석철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고 내지 아니면 투명하게 이해를 각 면이면 면, 이해를 좀 시켜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심사기준이라든가 자격을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서 그러면 남녀 비율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비율은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위원장 이의순 그동안 공공근로 일자리에 취업 일자리에 많은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업일자리에 옥천군에서 취업박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위원장 이의순 취업박람회에서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채용박람회를 지난해에도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사 자료에도 있다시피 참여 업체가 한 6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업체와 관련돼서 방문한 인원수가 한 1,000여 명. 그래서 면접을 한 86명이 보고, 그 당시 18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기업체에, 당일.
○위원장 이의순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지금 옥천군에 공장 등록된 현황이 아까 430여 개가 된다고 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위원장 이의순 그런데 이번에 취업박람회 때 참여한 업체가 6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옥천군에 등록 업체가 많으니까 취업박람회 할 때 기업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60여 개 업체는 그래도 고용인원이 좀 있는 업체를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데는 그동안은 초청을 안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지역에 기업이 어느 업체가 있는지를 여기서도 같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동 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김영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문형 서무팀장입니다. 이응주 참여자치팀장입니다. 신동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자료,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외거주 옥천군 공직자 현황으로, 실제 거주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이 62.9%, 대전 30.6, 청주 5.2, 기타 1.3 해서 관외 실제 거주자가 37.1%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2017년도에는 옥천이 60.8%, 대전 33.4 청주 4.5, 기타 1.3 해서 실제 관외 거주자가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18년도에는 옥천이 66%, 대전 26.9, 청주 4.7, 기타 2.4%, 관외 거주자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이번 공무원 전출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총 29명이 전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명이 전출하였습니다. 9쪽에, 2017년도에는 11명이 전출하였고, 다음 10쪽, 2018년도에는 11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비공개자료는 설명을 마치고, 공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개자료 13쪽 3번, 공무원 선진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벤치마킹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실·과·소 읍면별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팀이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2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고, 15쪽 넘어가서, 2017년도에는 7개 팀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2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5쪽 하단, 금년도에는 3개 팀이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1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 국외 벤치마킹으로 2016년도에는 5개 팀이 참여하여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화 사업, 공원 조성 및 휴양체험시설 등을 우리 군에 접목 시행하였고, 17쪽입니다. 2017년에는 5개 팀이 참여하여 자연친화적 숲길조성사업을 우리 군에 접목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8쪽, 금년도에는 4개 팀이 참여하여 우수도서관의 운영방안, 슬로시티를 추구하는 유럽 소도시의 성공사례 등을 견학하여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4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추진실적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 3곳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여 옥천군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행사에도 초청하여 상호 우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국제교류 자치단체는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매년 학생 및 민간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상호교류를 지속하기로 협의 확인하였습니다.
28쪽 5번,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실태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북한 이탈주민은 18세대로 남자 4명, 여자 20명, 총 24명입니다. 민주평통 옥천군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탐방, 명절선물 나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내역입니다. 28쪽에서 3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옥천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2016년도에는 글로벌새마을운동 등 31개 사업에 1억 6,701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36쪽 되겠습니다. 36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017년에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원 등 28개 사업에 1억 6,143만 9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42쪽에서 4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사랑의 효 편지쓰기 지원 등 25개 사업에 8억 8,21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자료,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외거주 옥천군 공직자 현황으로, 실제 거주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이 62.9%, 대전 30.6, 청주 5.2, 기타 1.3 해서 관외 실제 거주자가 37.1%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2017년도에는 옥천이 60.8%, 대전 33.4 청주 4.5, 기타 1.3 해서 실제 관외 거주자가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18년도에는 옥천이 66%, 대전 26.9, 청주 4.7, 기타 2.4%, 관외 거주자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이번 공무원 전출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총 29명이 전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명이 전출하였습니다. 9쪽에, 2017년도에는 11명이 전출하였고, 다음 10쪽, 2018년도에는 11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비공개자료는 설명을 마치고, 공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개자료 13쪽 3번, 공무원 선진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벤치마킹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실·과·소 읍면별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선진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팀이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2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고, 15쪽 넘어가서, 2017년도에는 7개 팀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2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5쪽 하단, 금년도에는 3개 팀이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1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 국외 벤치마킹으로 2016년도에는 5개 팀이 참여하여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통한 도시브랜드화 사업, 공원 조성 및 휴양체험시설 등을 우리 군에 접목 시행하였고, 17쪽입니다. 2017년에는 5개 팀이 참여하여 자연친화적 숲길조성사업을 우리 군에 접목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8쪽, 금년도에는 4개 팀이 참여하여 우수도서관의 운영방안, 슬로시티를 추구하는 유럽 소도시의 성공사례 등을 견학하여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4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추진실적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부천시 3곳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여 옥천군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행사에도 초청하여 상호 우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국제교류 자치단체는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매년 학생 및 민간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상호교류를 지속하기로 협의 확인하였습니다.
28쪽 5번, 북한 이탈주민 지원 실태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북한 이탈주민은 18세대로 남자 4명, 여자 20명, 총 24명입니다. 민주평통 옥천군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탐방, 명절선물 나눔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내역입니다. 28쪽에서 3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옥천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2016년도에는 글로벌새마을운동 등 31개 사업에 1억 6,701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36쪽 되겠습니다. 36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017년에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원 등 28개 사업에 1억 6,143만 9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42쪽에서 4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사랑의 효 편지쓰기 지원 등 25개 사업에 8억 8,21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비공개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거주자 주민등록상하고 실제거주하고 5페이지. 5페이지에 집계를 내어가지고 부서별로 집계를 냈는데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실제 거주자가 옥천군에 66%, 관외가 34%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 7페이지에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나 공무원들 있는데 이게 관외 거주자, 항상 관외 거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실제 거주자가 옥천군에 66%, 관외가 34%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 7페이지에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나 공무원들 있는데 이게 관외 거주자, 항상 관외 거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사실 관외, 주민등록상하고 실제 거주자하고 자료를 보시다시피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서술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밑에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 부여’ 해가지고 관내로 표기를 한다고 했어요, 인사 승진 심사 시에.
과장님, 이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하고 했을 때 승진이나 가점을 줄 때, 어떤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과장님, 이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하고 했을 때 승진이나 가점을 줄 때, 어떤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은 관내로 표기를 해놓아서 승진에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일부는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 명령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지 못한 부분은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참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자유, 이런 등등 해가지고 법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건의, 질문, 5분 발언 등등, 지금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셨는데. 건의, 질의, 5분 발언, 질문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는 있는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건의, 질문, 5분 발언 등등, 지금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셨는데. 건의, 질의, 5분 발언, 질문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현재 포상, 우리가 실·과·소 읍면에서 받으면, 들어오면 일단 관외 거주자는 일단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 중에서 포상을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군수님 취임 후에 첫인사를 했지만 1월1일부터는 희망보직이라든지, 전보인사 시에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군수님 취임 후에 첫인사를 했지만 1월1일부터는 희망보직이라든지, 전보인사 시에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17년도보다 ´18년도가 한 6% 정도 옥천읍에 와서 실제 거주자가 늘어나기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비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전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만이 붕괴되면 어떤 기구라든지 재정, 이런 불이익,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건, 우선 기구 이런 건 폐지됐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전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만이 붕괴되면 어떤 기구라든지 재정, 이런 불이익,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건, 우선 기구 이런 건 폐지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것은 아직까지 적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자나 관내 거주자, 단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자 양심껏 맡겨가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다자녀,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2인 이상, 2명을 낳았던 3명을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에, 승진에 혜택을 줄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다자녀,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2인 이상, 2명을 낳았던 3명을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에, 승진에 혜택을 줄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관내하고 다자녀가구도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담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까지는 적용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표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대는 못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부터 인구 증가에, 거기에 발 빠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충청북도, 제가 알기로는 도는 지금 적용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세 자녀 이상은 가점을 주고, 1점을 준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인구증가를 지금 계속 의원이나 주민들이 5만 붕괴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공무원부터 그런 출산 장려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벤치라든지, 실제 옥천읍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하게 배제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승진을 시키는데 이런저런 건 모르지만 그런 걸 담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행정이라든지 법규가 위배되는지요?
어떤 인구증가를 지금 계속 의원이나 주민들이 5만 붕괴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공무원부터 그런 출산 장려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벤치라든지, 실제 옥천읍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하게 배제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승진을 시키는데 이런저런 건 모르지만 그런 걸 담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행정이라든지 법규가 위배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그런 걸 강력하게 또 표현하셨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보직이 지금 전체 우리가 8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59명인데, 저희들이 무보직할 때 근무성적, 경력, 직원평가, 부서점수,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 공무원에 가점을 3점, 이렇게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동 때 희망보직, 주요부서 팀장, 주무팀장은 관내거주 공무원을 우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으뜸공무원 선발할 때도 가점을 7점으로 줘서 할 계획이고요. 국외 벤치마킹에도 관내 거주자 공무원 10점을 신설하고, 또 중견간부 양성교육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거기서도 관내 거주 공무원을 가점을 10점을 줘서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59명인데, 저희들이 무보직할 때 근무성적, 경력, 직원평가, 부서점수,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 공무원에 가점을 3점, 이렇게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동 때 희망보직, 주요부서 팀장, 주무팀장은 관내거주 공무원을 우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으뜸공무원 선발할 때도 가점을 7점으로 줘서 할 계획이고요. 국외 벤치마킹에도 관내 거주자 공무원 10점을 신설하고, 또 중견간부 양성교육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거기서도 관내 거주 공무원을 가점을 10점을 줘서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위원 일례로 인근 보은군 같은데 예전에는, 관외 거주자는 읍면에 배치하고, 군에 와서 근무를 배제시키고, 인근 보은군. 그다음에 성주군 같은 데도 모범공무원 배제, 또 해외연수 배제 이렇게 해서 관외 거주자한테 불이익을 이렇게 준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좀 미안한 감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률적으로 방금 전에 경제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상품권 구입도 일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구매를 하는데, 우리 옥천 관내 거주자들이야 당연히 옥천에서 쓸 테지. 그렇지만 관외 거주자들은 그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사고, 자기 생활거주지 인근에서 살 테지만.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외 거주자는 지역상품권을 구매해서, 일정 구매를 해가지고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해서 많이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분에 대해서는 가점도 좀 주고, 자기가 희망보직하고 싶은 데는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좀 미안한 감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률적으로 방금 전에 경제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상품권 구입도 일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구매를 하는데, 우리 옥천 관내 거주자들이야 당연히 옥천에서 쓸 테지. 그렇지만 관외 거주자들은 그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사고, 자기 생활거주지 인근에서 살 테지만.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외 거주자는 지역상품권을 구매해서, 일정 구매를 해가지고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해서 많이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분에 대해서는 가점도 좀 주고, 자기가 희망보직하고 싶은 데는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사실 그 문제는 아까 경제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보수에서 매월 떼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성을 띄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액을 써 내고 3만 원 떼는 곳도 있고, 10만 원 떼는 곳도 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복지포인트에서는 복지포인트 심의위원회 저희들 구성돼 있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끼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심의를 해서 작년에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율항목에서 30%를 떼서 결정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사실 30% 떼다 보니까 일부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옥천에서 써야 되니까 좀 저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30% 강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옥천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저희 복지포인트에서는 복지포인트 심의위원회 저희들 구성돼 있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끼리.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심의를 해서 작년에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율항목에서 30%를 떼서 결정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사실 30% 떼다 보니까 일부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옥천에서 써야 되니까 좀 저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30% 강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옥천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 아니 관외 거주하는데 30%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관외 거주자가 상품권을 많이 산 분들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의 기회를 주면, 예를 들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 또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아까 이용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부 부서, 내가 지칭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북면, 이런 데는 50% 이상이 관외 거주예요.
자, 재해·재난 대책 이럴 때도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지금 군북 같은 데는 4명이 관내고, 11명이 관외이고. 농업기술센터는 50대50이고, 또 보건소도 그 정도 되는데. 재해·재난 이런데 걱정은 신속히 대처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 관외 거주자들이 관내에 좀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부서, 내가 지칭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북면, 이런 데는 50% 이상이 관외 거주예요.
자, 재해·재난 대책 이럴 때도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지금 군북 같은 데는 4명이 관내고, 11명이 관외이고. 농업기술센터는 50대50이고, 또 보건소도 그 정도 되는데. 재해·재난 이런데 걱정은 신속히 대처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 관외 거주자들이 관내에 좀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겸해서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로써는 여기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배분 비율을 보면, 주민등록상보다 실제 거주가 관외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대전하고 청주, 우리 인접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괴리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주민등록을 옥천에 놓고 대전으로 가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의 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적에 그 옥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우리가 충당시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집이 대전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는지, 옥천에 있는 집은 낙후되고 불편해서 좁아서 거기에서 사는지? 애들의 학교 문제, 옥천의 학교는 등급이 낮고, 대전에 있는 학교는 출세하기 좋아서 거기에서 사는지? 옥천에는 상권이 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나가서 상권이 좋은 데 가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이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돼요.
강제로다가 우리 법상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인분석을 좀 같이 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정을 펴 주십사 하는 내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보고자료 28페이지 보면, 북한 주민 지원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2016년부터 ´18년까지로 돼 있는데, 2018년도는 18세에 대해 여자 4명, 남자 20명이라고 했지요?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겸해서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로써는 여기 지금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배분 비율을 보면, 주민등록상보다 실제 거주가 관외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대전하고 청주, 우리 인접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괴리에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주민등록을 옥천에 놓고 대전으로 가서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의 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적에 그 옥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우리가 충당시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집이 대전에 있어서 거기에서 사는지, 옥천에 있는 집은 낙후되고 불편해서 좁아서 거기에서 사는지? 애들의 학교 문제, 옥천의 학교는 등급이 낮고, 대전에 있는 학교는 출세하기 좋아서 거기에서 사는지? 옥천에는 상권이 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나가서 상권이 좋은 데 가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이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돼요.
강제로다가 우리 법상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인분석을 좀 같이 해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정을 펴 주십사 하는 내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보고자료 28페이지 보면, 북한 주민 지원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2016년부터 ´18년까지로 돼 있는데, 2018년도는 18세에 대해 여자 4명, 남자 20명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곽봉호 위원 24명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곽봉호 위원 이게 매년 ´16, ´17, ´18년 증가 추세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아마 ´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더 많은 세대의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적에 다문화가정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은 더 많습니다.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혜택은 아주 미흡해요. 진짜 이것 나열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것 손바닥 쥘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적에 다문화가정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은 더 많습니다.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혜택은 아주 미흡해요. 진짜 이것 나열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것 손바닥 쥘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도 10월 말로 자료를 뽑다가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10만 원 범위에서 자율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과 같이 맞춰서 20만 원을 증액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하여튼 차별을 두지 말고,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탈해서 이리 온다는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 결혼해서 오는 것보다 상당한 마음고생도 심할 것이고, 위험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일단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예요. 주거문제에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생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안정될 때까지 이 빈약한 지원을 하지 말고, 다문화가정에 걸맞은 또 더 많은 지원을 주셔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생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안정될 때까지 이 빈약한 지원을 하지 말고, 다문화가정에 걸맞은 또 더 많은 지원을 주셔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실제 거주,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약 418명에 대한 면담을 좀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옥천 거주자가 418명인데,
○손석철 위원 외로, 633명 제외한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혹시 관외 거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 위원 예, 관외 거주자 상담이나 면담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전원은 못하고요. 관외 거주자들 젊은 사람위주로 샘플로 해서 좀 면담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승진해서 한번 제외시키고, 6개월 후나 1년 후에 늦어도, 승진을 해도 이사 오지 않을 거냐?’ 면담을 해 본 결과, 자녀문제라든지, 배우자 직장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서 있겠다. 그런,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안 해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해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몇 명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한 5명 정도.
○손석철 위원 과장님, 실제로 그 분들 입장에서 면담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거나 아주 특별한 입장이 아니면 군민의, 주민에 대한 자긍심, 공직자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주면서요. 상담을 좀 하셔서 마음에 와서 오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센티브, 아니면 뭐 인사에 가산점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사정을 과장님으로서 최대한 말씀 드리고, 주민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자긍심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깊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직자이면서 저희 주민들한테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더 좋은 옥천을 구현하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상담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전원?
하지만 그 분들의 사정을 과장님으로서 최대한 말씀 드리고, 주민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자긍심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깊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직자이면서 저희 주민들한테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더 좋은 옥천을 구현하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상담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전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뭐 전원, 이 많은 인원을 다는 못하지만, 연령층대로 이렇게 직급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적으로 보완을 좀 설명 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봐서 공채해서 들어오는 자원들이 지금 60%가 관외 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옥천의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소지를 친·인척으로 옮겨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대전에 커트라인보다 옥천이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체가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상당히 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경제도 어려우면서 그 전에는 또 집이 부족해서 이사 오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주택이 해결된 상황이고, 군수님이 관내 거주 우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 부분 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다 키운 그런 분들은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옥천의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주소지를 친·인척으로 옮겨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대전에 커트라인보다 옥천이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체가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상당히 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경제도 어려우면서 그 전에는 또 집이 부족해서 이사 오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주택이 해결된 상황이고, 군수님이 관내 거주 우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 부분 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다 키운 그런 분들은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스스로 비하를 하지 마시고, 우리 옥천군도 유능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거주한다고 하셔서 뭐 지금 관외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리한 점도 없을 것이고, 저는 단지 인구유입이라든가 이전에, 이 이전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유입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옥천군의 공직자께서 실제 관외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응급 대처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분들 전수 면담을 하셔서, 면담을 하셔서 그 분들의 부득이한 사정,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뭐 억지로 다 여기에 와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동요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인구유입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옥천군의 공직자께서 실제 관외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면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응급 대처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분들 전수 면담을 하셔서, 면담을 하셔서 그 분들의 부득이한 사정,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뭐 억지로 다 여기에 와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동요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특히, 해외연수 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은 외국에 선진사례를 좀 배워서 군정에 또 접목하고, 또 군정에 접목을 당장 내 분야가 아니어서 접목을 못한다고 해도 그 식견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부서를 수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견문을 넓히는 것은 어느 자리로 가나 행정을 할 때 충분히 도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또 선진 자치단체를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문을 넓히는 것은 어느 자리로 가나 행정을 할 때 충분히 도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또 선진 자치단체를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좀 가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 갔다 오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해마다 예정돼 있는 그것 외에도, 충청북도나 중앙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연간 통계치 가는 인원을 해서 POOL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연간 수립하셔서 더 확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것하고, 으뜸공무원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POOL예산에서 확보해서 뭐 시군에 1명씩, 충청북도 출연 1명씩 간다든지, 그런 예산을 예측을 못하는 그런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같이 그러면 병합하셔서 계획을, 운영계획이라도 수립하셔서 미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국내 포함, 국외 하셔서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하면 자치행정과 같으면 해외 예를 들어서 스위스, 어디 시 단위라든가 행정연수, 다녀와도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직 미흡합니다. 그죠?
지금 해외에서 우리말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이런 말도 있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직 미흡합니다. 그죠?
지금 해외에서 우리말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이런 말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일반, 민간인, 주민들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요새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걸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뒤쳐지지 않게 미리미리 선진지 견학을 받든, 이래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오셔서 업무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질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직자 관외 거주 문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사정하다시피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 공직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거나,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 사유 때문에 타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와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공직자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자꾸만 이 부분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알아서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집행부 쪽에서 강력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헌법에 어떤 보장된 권리라든지, 뭐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이것 자꾸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 보세요. 주민들 이것 갖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질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직자 관외 거주 문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사정하다시피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그 공직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해야지만 주민들한테 어떠한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거나,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 사유 때문에 타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와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공직자들의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자꾸만 이 부분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알아서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집행부 쪽에서 강력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헌법에 어떤 보장된 권리라든지, 뭐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이것 자꾸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 보세요. 주민들 이것 갖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비공개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출 현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인사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팀장들이나 과장, 실과소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직급. 뭐 쉽게 말해서 8급, 7급이 없어서 참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팀장들이나 과장, 실과소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직급. 뭐 쉽게 말해서 8급, 7급이 없어서 참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 그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하다가 일할 만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전출 가서 우리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동의합니다.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용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전에는 저희들이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상당히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신입 자원이 관외자가 많다 보니까 오는 순간부터 3년이 넘으면 자기 고향 찾아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전입시험 봐서 간 사람, 또 세종시에 전입시험 봐서 간 사람, 또 연고지 부부 합류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외로 많이 전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양성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해서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충청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만 보내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가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것도 신규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보내 주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은 전혀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입하고 전출자하고 형평성 딱 맞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 전입시험 봐서 간 사람, 또 세종시에 전입시험 봐서 간 사람, 또 연고지 부부 합류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외로 많이 전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 양성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해서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충청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만 보내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가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것도 신규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보내 주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은 전혀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입하고 전출자하고 형평성 딱 맞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2017년 10월31일 날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수립하셔 가지고 관외 전출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원칙적으로 제한을 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아예 못하게, 거기다가 예외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인사교류, 그것은 뭐 인사교류를 가면 오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 안 된다고 보고요.
충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직은 퇴직하고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교류, 그것은 뭐 인사교류를 가면 오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 안 된다고 보고요.
충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직은 퇴직하고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타 지자체간 상호 1대1 교류, 이것은 뭐 맞트레이드를 분명히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이것은 자치단체 간 1대1 교류라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갖고, 타 자치단체 오는 것까지 좀 폭을 넓혀 줬어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가는 사람이 불러다 놓은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인사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올려요.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해서 맞춰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예외 조항에 오면, 신규 공무원 충원으로 여유 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 협의 가능,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저는 이것 원칙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연도에 제한도 있습니까? 근무를 여기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지만 전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신규 공무원은 3년간.
○이용수 위원 3년간?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그것이 보면, 2017년 10월 말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에는 충북도 전입시험자 외에는 연고지 배치하고, 부부합가해가지고 3명밖에 없어요.
2018년도에는 충북도 전입시험자 외에는 연고지 배치하고, 부부합가해가지고 3명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이용수 위원 2018년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2년 2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연고지 배치로 해서 보내준 경우가 있고요. 3년이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인사운영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 옥천군 조직이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 돼 버렸다. 전에 너무 방만하게 전출을 허용해 가지고 그런 조직이 된 것이 이건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게 언제 난 거냐 하면 금년 9월 3일이에요. ‘공무원 잇단 전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옥천군이.’ 이런 언론에 난 적도 있기 때문에, 전출문제 지금 잘 계획수립 하셔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6급은 정원에 30.74%가 오버하고 있어요. 7급은 –3.6%이고요. 8급은 -11.7%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6급이 정원 대비 너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정원 대비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7, 8급은 정원에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이게 10월 말 일자 기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인사운영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 옥천군 조직이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 돼 버렸다. 전에 너무 방만하게 전출을 허용해 가지고 그런 조직이 된 것이 이건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게 언제 난 거냐 하면 금년 9월 3일이에요. ‘공무원 잇단 전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옥천군이.’ 이런 언론에 난 적도 있기 때문에, 전출문제 지금 잘 계획수립 하셔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6급은 정원에 30.74%가 오버하고 있어요. 7급은 –3.6%이고요. 8급은 -11.7%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6급이 정원 대비 너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정원 대비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7, 8급은 정원에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이게 10월 말 일자 기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6급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요. 근속승진 11년 되면 근속승진 대상자 중에서 30%를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6급에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승진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7급, 8급도 다 근속승진, 우대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7급, 8급도 다 근속승진, 우대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정원은 왜 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이게 정원 외에 근속승진이라는 11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법에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수 위원 아니 물론, 그런 조항이 있겠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7급, 8급은 정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있고.
6급은 또 정원에 비해서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정·현원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수립이라든지, 정원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6급은 또 정원에 비해서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정·현원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수립이라든지, 정원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급에서 11년,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속연수 이상 된 사람 중에 30% 이상을 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급이 그 사람들 근속승진이 많다 보니까 7급, 8급에는 그만큼 정원이 현원보다, 정원 대 현원이 좀 안 맞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6급이 더 올라가서 좀 비대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급이 그 사람들 근속승진이 많다 보니까 7급, 8급에는 그만큼 정원이 현원보다, 정원 대 현원이 좀 안 맞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6급이 더 올라가서 좀 비대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위 직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7, 8급이 좀 받쳐줘야지만 우리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가는 그런 옥천군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7, 8급이 좀 받쳐줘야지만 우리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가는 그런 옥천군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공무원의 최고 사기진작은 승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려하고, 법정 비율에서 5급, 6급 직급별로 비율이 있어요. 구성 비율이,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그것을 무슨 공무원 승진시키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이용수 위원 내가 뭐, 공무원 승진 하셔야지요. 당연히 승진되면 승진 하셔야 되는데. 인력 운영 자체가 지금 약간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저희들은 그 법적 비율대로 전부다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용수 위원 아니, 법적 그러니까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원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글쎄 현원 비율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용수 위원 아니 정원이야 당연히 법적 비율로 했겠지요. 현원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런데 현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급의 근속승진자 때문에,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일을 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현원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원을 말씀드려야지, 자꾸 정원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그러니까 정원 대비 초과된 것은 근속승진해서 그렇다니까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원을 그 어떤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해서 이상적인 구조로 운영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따 별도로 자세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설명 안 받을 테니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7, 8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원이. 하여튼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7, 8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원이. 하여튼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부분 제가 질의 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이용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가 정원 대비 4명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결원이 있어서 그럽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채용은 하실 계획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현재는 10월30일 기준해서 4명 결원인데, 현재는 2명이 교육생이 복귀해서 채워졌고, 또 부여에서 며칠 전에 1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인데, 1명도 12월8일경에 복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지도사들이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지도사들이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채워질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26명이, 30명이 돼 가지고 정원 대비 현원이 찬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6년, ´17년, ´18년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6년, ´17년, ´18년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딱 보시기에 딱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한 군데 빼고 다 유럽이에요. 무슨 뭐 유럽으로 가는, 유럽에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것은요, 뭐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선발할 때 4명 내지 5명 팀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어떤 주제를 갖고 하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주제를 갖고서 하다보면, 유럽 쪽에 아무래도 선진행정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요.
○유재목 위원 자, 2017년도 우리 차량 관리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가셨어요. 이 분들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하나 같이 지금 ´16년부터 ´17, ´18년 3년 치를 다 뽑아보니까, 두 군데만 빼고는 다 유럽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무래도 유럽이 선진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각종 우리와 벤치마킹 자료들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그쪽으로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유럽으로 간다고 해서 전액 저희들이 보조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비에 80%에서,
유럽으로 간다고 해서 전액 저희들이 보조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비에 80%에서,
○유재목 위원 자, 2017년도 바로 밑에 관용차량 그 밑에 보겠습니다. 교통 혼잡 개선 방향 벤치마킹 어디로 갔습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또 유럽입니다. 거기도 뭐 교통 관련도 유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며칠 갔느냐 하면요, 9월6일 날 갔다가 9월15일 날 오셨어요, 9박10일.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10박11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셨어요. 외국 가셔서 뭐 진짜 돌 하나 풀 한 포기 보고 오는 것도 벤치마킹입니다. 저는 아주 100%, 아니 200% 찬성을 합니다.
혹여 물론, 그걸 당장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해서, 내일 와서 귀국해서 바로 접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혹여 물론, 그걸 당장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해서, 내일 와서 귀국해서 바로 접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혹시 ´16년, ´17년, ´18년 그 분들, 다녀오신 분들 계획서에 혹시 우리 군에, 군정에 벤치마킹해서 반영된 게 혹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1건, 올해는 3건 총 8개를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반영된 그 사항을 자료로 내서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국내 자매결연 맺은 곳이 대전 동구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세 군데입니다.
○유재목 위원 대덕구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경기도 부천시도 저희들 자매결연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부천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자매결연?
페이지 수 좀 알려 주세요.
페이지 수 좀 알려 주세요.
○유재목 위원 아, 페이지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부천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부천시,
○유재목 위원 2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부천시 말씀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부천시는 2002년 10월22일 날 맺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200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저희들이 부천에도 행사 때 가고, 또 부천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영상메시지 보내 주고 이렇게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최근에 저희 행사 때 초청을 하면 모든 행사에 초청장은 보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영상 축하 말고, 직접 방문한, 초청해서 오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부천시 예술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유재목 위원 부천시장이 오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부천시장이 최근에 직접 온 적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5년 전, 지금 2016년, ´14년부터 이번 ´18년까지 오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14년부터요?
○유재목 위원 한 번도 없지요? 제가 ´14년에 입성해서 올해가 ´18년이지 않습니까? 부천시장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대신,
○유재목 위원 과장님! 부천시장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부천시장은,
○유재목 위원 부천시장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안 왔습니다, 부천시장은,
○유재목 위원 아니 서로 교류단체해서 서로 교류한다고 하면서, 단체장을 초청을 했는데, 물론 바쁘셔서 부시장이 오신다든가, 뭐 도시과장이 오신다든가, 국장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을 왜 한 번도 답방을 안 하시고 영상물로만 이렇게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군수께서는 부천시에 가신 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을 왜 한 번도 답방을 안 하시고 영상물로만 이렇게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군수께서는 부천시에 가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갔습니다.
○유재목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걸 형평성 문제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일정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형평성,
○유재목 위원 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이것은요, 서로 어떤 교류 차원입니다, 교류 차원. 그죠? 과장님께서 올해는 오실 이유가 없지요, 행사 다 끝났지요? 내년에는 부천시장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상물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하여튼 초대는 하겠습니다. 항상 초대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시단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축제 때,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전 동구하고, 대전 대덕구하고, 부천시하고 교류를 하면 얻는 게 뭐예요?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하는 게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시단위하고 하는 목적이 그거지요.
시단위에서 보면 옥천군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와서 옥천군에 행사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팔아달라고 하고, 또 직거래 장터로 신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천시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물량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답니다.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부천시에 해 줄 건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대도시 하는 자매결연은 농·특산물이나 이런 거 판매하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보면 옥천군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와서 옥천군에 행사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팔아달라고 하고, 또 직거래 장터로 신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천시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물량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답니다.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부천시에 해 줄 건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대도시 하는 자매결연은 농·특산물이나 이런 거 판매하기 위해서,
○유재목 위원 자, 제가 보은군 대추축제, 영동군 가도 인근 자매결연 맺어서 지자체 행사할 때 보면 부단체장이나 실과장들 안 오셔요. 단체장들이 다 오세요. 그죠?
저희들은 딸랑 세 군데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딸랑 세 군데요. 그렇지요?
○부군수 김성식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 위원 저한테 발언권 얻으시면 안 됩니다.
○부군수 김성식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식 부천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장이 장덕천 부천시장님이 이번에 민선돼 가지고 되셨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체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를 강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한 것은 사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같이 교류할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묘목축제라든가 앞으로 축제 이 부분도 그렇고, 직접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 말에 지금 12월 쯤, 1월 쯤 농산물 부분에 교류계획을 정확하게 물품을 얼마 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전에 부천시가 농도, 농업하고 도시와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농산물 파는데 부정적이, 데모도 일어나고 해서 많이 못 팔았어요.
그런데 농업 부분이 거의 도시화돼서 지금 저희들이 적기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적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올해 말은 좀 어렵고, 내년 초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가셔가지고 한다는 의향이 계셨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단체장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팔 수 있게끔, 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같이 교류할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묘목축제라든가 앞으로 축제 이 부분도 그렇고, 직접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 말에 지금 12월 쯤, 1월 쯤 농산물 부분에 교류계획을 정확하게 물품을 얼마 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전에 부천시가 농도, 농업하고 도시와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농산물 파는데 부정적이, 데모도 일어나고 해서 많이 못 팔았어요.
그런데 농업 부분이 거의 도시화돼서 지금 저희들이 적기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적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올해 말은 좀 어렵고, 내년 초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가셔가지고 한다는 의향이 계셨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단체장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팔 수 있게끔, 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부천시에서 농사를 거의 안 짓는다고 합니다. 포도, 과일 이 정도만 재배를 한다고 하시지, 이런 농산물이나 기타 친환경 이런 것은 안 하신대요.
그러면 부천시도 단체장께서 추석이든, 구정이든 명절에 선물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천시에서 농사를 거의 안 짓는다고 합니다. 포도, 과일 이 정도만 재배를 한다고 하시지, 이런 농산물이나 기타 친환경 이런 것은 안 하신대요.
그러면 부천시도 단체장께서 추석이든, 구정이든 명절에 선물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부천시하고 다른 단체하고 또 자매결연 맺었지만, 그래도 옥천은 친환경적인 대청댐이 유유히 흐르는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부천시에 우리 인구보다 2, 3배,
○임만재 위원 100만 육박해요.
○유재목 위원 1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단체장 업무추진비도 굉장할 것 아닙니까? 옥천군 친환경 농산물 구정 선물, 추석 선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선 좀 하셔서, 가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교류, 즉 단체 간에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판매량을 굉장히 올릴 수 있겠네요?
교류, 즉 단체 간에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판매량을 굉장히 올릴 수 있겠네요?
○부군수 김성식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회라든가, 향우회라든가 부분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 전에 못했던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부천시 쪽에 지금 농업 부분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올해, 내년 큰 행사 전에 마무리가 돼서, 농산물 수확 전에 어떤 큰 틀이 나와서 갈 거니까요. 믿고서,
그래서 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고, 부천시 쪽에 지금 농업 부분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올해, 내년 큰 행사 전에 마무리가 돼서, 농산물 수확 전에 어떤 큰 틀이 나와서 갈 거니까요. 믿고서,
○유재목 위원 예, 아이고 부군수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부천시에도 옥천군 특산물을 부천시 사이트하고, 전단지 기재를 해서 명절 때 홍보를 해 주고 있어요. 옻술, 송고버섯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구정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옥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친환경, 사전에 미리 보내세요. 박스로 보내셔서 옥천에서 뭐가 생산 되는지를 그 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구입, 구매 의욕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단지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서,
○유재목 위원 인근 대전 동구나 대덕구는 사실 옥천의 거주자가 동구하고 대덕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물론 거기하고도 교류하는 것 참 좋지만.
다른 데 교류 안 하는 부천시나 막말로 우리 옥천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거제도나, 삼천포, 제주도 이런 데하고도 한번 교류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다른 데 교류 안 하는 부천시나 막말로 우리 옥천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거제도나, 삼천포, 제주도 이런 데하고도 한번 교류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직까지는 지금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금 세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하여튼 검토 좀 바라고. 내년도에는 부천시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부군수 김성식 장덕천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군수님께서 간부 회의석상에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부천을 제가 갔다 와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몇 번 사석에서도 얘기 드리고, 부천이 우리가 가지고 갈 마케팅 쪽이 아까 임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인구가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가져간다고 그걸 인식 하셨고,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부군수 김성식 그걸 간부회의 때 아마 읍·면장, 실·과장 있는 간부회의 때도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니까 실제 그렇게 지금 계획도 제가 여러 번 해서 내년 큰 일이 있기 전에 기본계획을 해서 서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전에 실무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만나서, 이 정도까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부군수 김성식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유재목 위원 지난 2월27일 장령산휴양림을 부천시에서 하계휴양림으로 이용하겠다고 협약도 맺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홍보 좀 잘 하셔서 장령산휴양림에 부천시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민간교류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민간교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중학생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 20주년 맞아서 고노헤마치 저희들이 답방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저도 사실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고노헤마치현을 답방, 20년 동안 서로 왕래를 하잖아요. 한 해는 옥천에서 가고, 한 해는 그 쪽에서 오고.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20년 됐으니까, 10번은 가고, 10번은 그쪽에서 오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중간에 뭐 AI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3차례 정도는 중단이 됐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도 작년에 20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20년 동안 혹시 과장님께서 결과물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답방 왔다 갔다 해서, 고노헤마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20년 동안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의원님도 가셔서 보시다시피 가는 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제교류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일본에 농업행정이라든지, 우리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마농사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토질이 상당히 화산재 지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또 옥천군이 잘하는 부분도 농업은 뭐 하우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견학하면서 농민들이 그걸 배우고, 서로 접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어떻게 딱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수학공식으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마농사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토질이 상당히 화산재 지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또 옥천군이 잘하는 부분도 농업은 뭐 하우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견학하면서 농민들이 그걸 배우고, 서로 접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어떻게 딱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수학공식으로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유재목 위원 고노헤마치 서로 문화교류라고 하셨죠? 문화교류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문화뿐만 아니라,
○유재목 위원 농산물 이것저것 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농산물도 포함되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올해는 고노헤마치에서 답방을 했나요, 저희들이 방문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갔습니다.
○유재목 위원 중학생들이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중학생이 오고, 저희들이 가고, 올해는.
○유재목 위원 그럼 내년에는 현감께서 오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서로 답방을 왔다, 갔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자, 20년 동안 했는데.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문화교류다. 특별하게 문화만 왔다, 갔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문화만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요. 왜 문화만, 중학생 교류도 있고, 우리가 가면 문화, 농업, 전반적으로 가서 보는 것이지. 문화만 꼭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여기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고노헤마치 가는 명단이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단체장이 못가면, 부단체장. 아니면 거의 뭐 단체장이 가시더라고요. 행정과장, 또 농정과장, 군 의원 2, 3명, 그렇게 해서 그 인원 한 10여 명으로 짜여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20여 명 정도 해서 농민,
○유재목 위원 예,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가셔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품목별로 이렇게.
○유재목 위원 예, 예. 그러면 거기 내년도에 임원들이 또 바뀌고, 과장님들 또 서열이 서로 바뀌면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스크럼 짜서 또 2년 후에 또 답방. 또 2년 또 지나면 2년 후에 그렇게 답방. 계속 그렇게 답습 되잖아요, 그죠? 물론 배우는 거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배우는 것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까.
○유재목 위원 예, 대상자만 바뀌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너무 형식적인 걸 20년간 끌어오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앞으로 과장님 의지가 지금 굳건히 보이시는데, 20년, 30년 더 지나갈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문화교류, 특히 국제교류니까 뭔가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2년 뒤에 또 이렇게 바뀌어서, 과장님들하고 몇 분 또 바뀌시고, 농민단체 단체장들 바뀌면 또 그냥 3박5일 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뭔가 진짜 교류를 갔다 오셨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문화교류, 특히 국제교류니까 뭔가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2년 뒤에 또 이렇게 바뀌어서, 과장님들하고 몇 분 또 바뀌시고, 농민단체 단체장들 바뀌면 또 그냥 3박5일 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뭔가 진짜 교류를 갔다 오셨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갔다 오면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고노헤마치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하잖아요. 보고서를 써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된 점, 배울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전부다 습득하고, 우리가 행정에 어느 시점에 접목이 되고 배우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걸 뭐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국제교류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바뀌고, 또 갈 때마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또 갈 때마다 조금 새롭게 분야를 이렇게 달리해서 가요.
저도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지만. 좀 보는 게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과도 보고, 마 캐는 것하고, 그리고 우엉, 우엉 캐는 것, 그리고 축사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작년보다 다른 부분이.
그걸 뭐 똑같은 사람이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 국제교류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바뀌고, 또 갈 때마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또 갈 때마다 조금 새롭게 분야를 이렇게 달리해서 가요.
저도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지만. 좀 보는 게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과도 보고, 마 캐는 것하고, 그리고 우엉, 우엉 캐는 것, 그리고 축사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작년보다 다른 부분이.
○유재목 위원 저는 작년에 고노헤마치현을 딱 갔는데 인상 깊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 고노헤마치현 중앙 현관에 가니까 저런 스크린만한 전광판에 고노헤마치현 인구,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오늘 출생한 자 몇 명, 딱 이렇게 현황판이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시고,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갈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관외 거주문제, 또 관내 거주,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줄 요량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2019년도 옥천군 인사운영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시고,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갈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관외 거주문제, 또 관내 거주,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줄 요량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2019년도 옥천군 인사운영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담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지 후에 1년 후에 시행을 해야지. 곧바로 시행하게 되면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그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을 지난 7대 의회 감사원 교육 갔다가 들은 바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 군도 이미 관내, 관외 거주문제로 공무원의 거주 이전의 자유문제가 갑론을박 되는 상황이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제 귀에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감사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 있고요. 기타 의정연수 갔을 때도 들은 바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인사운영 계획안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지해서 마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감성, 그리고 행정부서의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어떤 이성, 이것이 혼돈돼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행안부에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확인하셔 갖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추후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을 앞당겨서 많은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상급 기관 내지는 정부로부터 지적받는 일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감사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 있고요. 기타 의정연수 갔을 때도 들은 바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인사운영 계획안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지해서 마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감성, 그리고 행정부서의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어떤 이성, 이것이 혼돈돼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행안부에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확인하셔 갖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추후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을 앞당겨서 많은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상급 기관 내지는 정부로부터 지적받는 일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은 분명히 담도록, 1년 후에 시행한다는 그런 조건을 항상 넣어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50분 정도 되니까요. 30분 정도 휴회하고 4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50분 정도 되니까요. 30분 정도 휴회하고 4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재무과장 김성원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상혁 세정팀장입니다. 채희성 징수팀장입니다. 한은자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조규철 경리팀장입니다. 박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송헌 재산세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민숙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상혁 세정팀장입니다. 채희성 징수팀장입니다. 한은자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조규철 경리팀장입니다. 박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교육 중인 송헌 재산세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민숙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는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36명 229건에 2억 7,000만 원, 2017년 57명 550건에 3억 6,000만 원, 2018년은 25명 236건에 1억 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비공개자료 2쪽~13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14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사용수익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산현황은 2016년 47필지, 2017년과 ´18년은 46필지에 각 해당연도마다 약 1,100만 원의 임대 수익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의제기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31쪽~38쪽입니다. 2015년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총 8건, 2016년은 10건, 2017년은 이의신청 1건, 2018년은 총 4건이 이의제기 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부과 금액 및 주요사유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오납부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자료 10쪽입니다. 2015년은 3,688건 12억 9,900만 원, 2016년은 5,604건에 6억 5,500만 원, 2017년은 5,973건에 5억 6,300만 원, 2018년에는 5,075건에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는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36명 229건에 2억 7,000만 원, 2017년 57명 550건에 3억 6,000만 원, 2018년은 25명 236건에 1억 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비공개자료 2쪽~13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14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사용수익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산현황은 2016년 47필지, 2017년과 ´18년은 46필지에 각 해당연도마다 약 1,100만 원의 임대 수익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의제기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31쪽~38쪽입니다. 2015년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총 8건, 2016년은 10건, 2017년은 이의신청 1건, 2018년은 총 4건이 이의제기 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부과 금액 및 주요사유에 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오납부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자료 10쪽입니다. 2015년은 3,688건 12억 9,900만 원, 2016년은 5,604건에 6억 5,500만 원, 2017년은 5,973건에 5억 6,300만 원, 2018년에는 5,075건에 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추복성 위원 비과세 자료로 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현황에서 이의제기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이의제기가 ´15년도 8건, ´16년도 8건, ´17년도 1건, ´18년도 4건, 그래서 총 21건에 과세 전 적부심사가 8건, 이의신청이 7건, 행정소송이 5건, 조세심판청구 1건해서 21건인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 처리결과로 봐가지고 아주 재무과 직원들이 세무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이 조세저항도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15년도 8건, ´16년도 8건, ´17년도 1건, ´18년도 4건, 그래서 총 21건에 과세 전 적부심사가 8건, 이의신청이 7건, 행정소송이 5건, 조세심판청구 1건해서 21건인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 처리결과로 봐가지고 아주 재무과 직원들이 세무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일이 앞으로 이 조세저항도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를 했었을 때에 금년에도 이의제기한 내용이 불채택되고, 우리가 부과를 정말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연찬을 강화하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중앙교육도 많이 다니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지금 몇 명 안 되고, 그래도 나머지 직원들이 올해 업무를 많이 익숙하게 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0년 동안 통계에 봐도 그 모든 이의신청 자료가 최근 5년 안에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전산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잘못되는 내용들이 없고, 지금 이대로만 존속된다고 하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더 연찬을 강화하고, 또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중앙교육도 많이 다니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지금 몇 명 안 되고, 그래도 나머지 직원들이 올해 업무를 많이 익숙하게 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0년 동안 통계에 봐도 그 모든 이의신청 자료가 최근 5년 안에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전산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잘못되는 내용들이 없고, 지금 이대로만 존속된다고 하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세무 법리가 다툼이 종종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연찬,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세무 전문교육, 지방세 전문교육을 중앙이나 도나 수시로 좀 해서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됐고, 또 일반 과·오납 건수 및 금액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금 최근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15년, ´18년부터 해서 10개 과목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3개의 세목이 차지하는 건수가 19,000, 한 20,000건 정도 차지하는데, 이 3건이 전체 과·오납 건수의 비율이 94% 정도, 금액으로는 한 82% 이렇게 3개 과목이 점유율을 자치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세나 지방소득세는,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죠?
지금 최근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15년, ´18년부터 해서 10개 과목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3개의 세목이 차지하는 건수가 19,000, 한 20,000건 정도 차지하는데, 이 3건이 전체 과·오납 건수의 비율이 94% 정도, 금액으로는 한 82% 이렇게 3개 과목이 점유율을 자치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세나 지방소득세는,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한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건수가 많다, 적다고는 논하지를 못하고.
세 번째에 있는 자동차세가 그중 한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자동차세 과·오납 해 주는 게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과장님은 판단을 해보셨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있는 자동차세가 그중 한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자동차세 과·오납 해 주는 게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과장님은 판단을 해보셨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이게 연납제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발 빠르게 징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자동차를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연납 낸 세금에 대해서 일할계산해가지고 반납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동차 세액의 3개 10%를 감면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10% 감면해 주는, 우리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옥천군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로 봤을 때에는 득은 없고, 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더군다나 8,000건 이상의 건수로 4년 동안 하면 한 장씩만 해도 8,000장이에요, 문서가. 문서로다 작성이 된다고 치면. 그래서 이건 행정력 낭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나 이런 데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연납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성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부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연납했을 때의 감면 비율이 좀 더 낮아지고, 대신에 자동차세에 세금 납부에 대한 내용은 좀 조기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내용은 바로 고려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한번 계속 도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건 개선이 되도록,
○재무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서요, 13쪽.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산현황이요. ´16년에는 47건, ´17년 46건, ´18년 4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현황에서요, 13쪽.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재산현황이요. ´16년에는 47건, ´17년 46건, ´18년 4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17년에 와서 1건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준 데가 이원면 건진리 203-2, 매각한 거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46건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매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군유재산도 도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이를 테면 대문 안에 임대를 하고 있다거나 또 재산 가치가 향후에 두어도 재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주민들이 편익에 이용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매각을 하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들이 주거나 주차장,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부?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일부는 군에서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물적, 인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용자한테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대지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손석철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결손처분을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도마다.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보통 가압류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해놓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보통 한 9년, 10년 된 차량도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 안에 폐차되기 전에 결손처분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폐차를 시켰을 때 그 가액이 징수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가액이 공매처분을 할 때에 세액을 일부라도 충당이 된다고 볼 때에는 공매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폐차 신고 할 때 공과금을 내야 폐차가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폐차되기 전 공과금을 내야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전에는 강제로 해서 폐차를 못시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폐차는 폐차대로 진행이 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진행이 되고, 세액은 세액대로 또 징수가 되는. 그렇게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보면 폐차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공과금이나 각종 과태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보면 폐차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공과금이나 각종 과태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못 내고 있을 때에는 그 차는 폐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사는 차량에 대해서 이전해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여기에 보시면 연 2회 전국재산조회하고 매월 직장조회, 이렇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모든 게 자료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위원장 이의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채희성 징수팀장 채희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차량 폐차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말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폐차이고요, 하나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 원부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경우가 있어도 폐차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체납자들, 결손한 사람들의 경우는 차들이 전부 노후화 되고 오래된 것들이라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폐차되거나, 아니면 이 결손자들이 채권자들한테 차를 빼앗긴 상태에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저희들은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 후에 1년에 2번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에 매월 체납자나 결손자들에 대해서 직장을 가질 경우 직장이 새롭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금조회를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증권계좌까지도 전국 일제히 조사가 돼서, 거기서 발견되는 체납자들은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두세 차례, 몇 차례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차량 폐차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말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폐차이고요, 하나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 원부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경우가 있어도 폐차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체납자들, 결손한 사람들의 경우는 차들이 전부 노후화 되고 오래된 것들이라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폐차되거나, 아니면 이 결손자들이 채권자들한테 차를 빼앗긴 상태에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저희들은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 후에 1년에 2번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에 매월 체납자나 결손자들에 대해서 직장을 가질 경우 직장이 새롭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금조회를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그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도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증권계좌까지도 전국 일제히 조사가 돼서, 거기서 발견되는 체납자들은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두세 차례, 몇 차례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분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용노동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일용노동자?
○징수팀장 채희성 이중에 대다수는 현재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결손을 하시고서 사후관리 내역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 사후관리 내역은 언제까지, 끝까지, 받으실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징수팀장 채희성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는 경우는 그것으로 체납처분이 중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무재산으로 결손이 되는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손이 된 사람들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통 5년 이상, 10년 이내 되는 사람들도 소득이 발생되거나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하는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효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또 하나는 무재산으로 결손이 되는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손이 된 사람들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통 5년 이상, 10년 이내 되는 사람들도 소득이 발생되거나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하는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효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손석철 위원 금방 시효 말씀하셨는데,
○징수팀장 채희성 첫 번째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사람들은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시효권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처분, 징수할 권한이 없어지고요.
○손석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체납자 단기소멸시효예요, 장기소멸시효예요?
○징수팀장 채희성 5년간,
○손석철 위원 5년이에요?
○징수팀장 채희성 예, 5년입니다.
○손석철 위원 5년이면 지금 주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소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4년 한 10개월 쯤 해서 또 독촉장을 보내시면 받으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징수팀장 채희성 그렇지 않습니다. 독촉장은 저희들 법상으로,
○손석철 위원 받으면? 아니면,
○징수팀장 채희성 독촉장은 납세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딱 한 번만 독촉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는 고지서는 독촉이 아니고, 단순히 독려의 의미이기 때문에 독촉과는 별개로, 별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결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해서 이것도 적절하게 결손처리로 끝나야지, 지금 인력낭비. 팀장님, 하시면서 재산조회라든가 매월 직장조회, 지금 단기소멸시효 5년이면 지금 받아보지 못하는데 연장되지 않죠, 그렇죠? 연장되지 않으면 단기 5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어쨌든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 2회에 저희들이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예금을 하고 있다면 그 예금 1,000만 원 이상, 매년 저희들이 전국으로 예금조회를 실시하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될 때에는 결손처분내역을 다시 취소하고, 체납세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될 때에는 결손처분내역을 다시 취소하고, 체납세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일부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미비하고,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애초에 과장님 전임자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과감하게 자동차세라든가 미미한, 경미한 이런 것은 인력낭비, 자원낭비를 하지 마시고 결손처리면 과감하게, 지금 도망 다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매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법규와 규정대로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는 못하고, 어쨌든 체납세액이 발생하거나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100% 징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끝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소득, 부동산 종합소득,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시일이 가도 어려운가? 이것은 최소한 1년 넘어가면 참 어려울 텐데요. 그걸 신속하게 그 해 아니면 차기연도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손석철 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정말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고의로 그런 건지 정말로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고의에 의한 체납자라면 법적으로도 강구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 내역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자세히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이 결손처분 사유가 「지방세징수법」에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에도 있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한 이 건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주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아니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하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재산이 없을 때.
○이용수 위원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혹시 체납자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결손처분된 건 없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행방불명이 돼서 한 건 1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결손처분하면 최초 납기에서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판단이 되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소멸시효는 물론 소멸시효 완성되면 하겠지만. 무재산 판단하실 때 어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재산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판단되는 그 즉시즉시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가능한 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는 것도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조회를 해서 판단이 됐을 때에는 가능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채권소멸시효처럼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5년 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채권소멸시효처럼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5년 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10억 이상은 10년이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보면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지방세도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법에?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5억 이상은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1억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이용수 위원 취득세 이게 금액이 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자동차세는 이것보다는 좀 적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예.
○이용수 위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성원 ······.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성원 징수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채희성 징수팀장 채희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분야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분야가 자꾸 체납이 많아지는 이유는 국세에서, 지방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을 하는 시기가 보통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 것을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나 개인들이 운영하던 법인이나 사업체가 부도난 후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런 사유고요.
취득세의 경우 체납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는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감면받은 분이 있습니다. 감면받았던 사람들이 의무기간 동안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취득세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징한 건들에 대한 체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분야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분야가 자꾸 체납이 많아지는 이유는 국세에서, 지방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을 하는 시기가 보통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 것을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나 개인들이 운영하던 법인이나 사업체가 부도난 후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런 사유고요.
취득세의 경우 체납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는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감면받은 분이 있습니다. 감면받았던 사람들이 의무기간 동안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취득세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징한 건들에 대한 체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들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감면 받았다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쓰지 아니하여가지고 추가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그런 경우다, 그 말씀이시지요?
○징수팀장 채희성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무재산 판단을 하셨겠지만, 큰 금액도 최초 부과일로부터 단기간에 체납률을 줄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단기간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무재산 판단을 하셨겠지만, 큰 금액도 최초 부과일로부터 단기간에 체납률을 줄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단기간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부도가 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양도소득세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원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건 국세에서 못 받는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양도소득이 지방소득세라고 된 이유는 뭐예요, 국세라면서?
○재무과장 김성원 양도소득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가 2021년까지는 단일세목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의 징수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양도소득세, 국세에 약 10% 범위 내에서 전에 부가가치세로 내던 부분처럼 10% 이내에서 지방소득세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양도소득세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양도소득세 총액의 10% 부분이다?
○재무과장 김성원 그렇습니다. 약 10% 정도에 이릅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사유가 되어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깊이 있는 사유를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편성이 되고, 취득세는 다시 부과가 돼가지고 된 부분이라는 게, 감면된 부분을 다시 부과했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세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사유가 되어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깊이 있는 사유를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편성이 되고, 취득세는 다시 부과가 돼가지고 된 부분이라는 게, 감면된 부분을 다시 부과했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세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과찬이십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보시면 건수 236건인데, 실제 명수는 25명의 것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곽봉호 위원 각 세목별로다 자동차세든 주민세든, 지방소득세든,
○재무과장 김성원 예,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곽봉호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자동차 같으면, 이게 보면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김성원 과징금은 아닙니다.
○곽봉호 위원 세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곽봉호 위원 이게 그러면 세금만인데 자동차세 부분에서 13건씩 가지고 있는 건 세목이 뭐예요, 이게? 13건.
○재무과장 김성원 13건은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재무과장 김성원 예, 자동차세가 여러 번 부과된 걸,
○곽봉호 위원 여러 번 부과되면 건수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예.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