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의 눈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시어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세세히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파악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텐데, 설명서를 보면 실무자 및 담당 팀장 외에는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잘 챙겨서 추후에는 사업설명서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의 눈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시어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세세히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파악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텐데, 설명서를 보면 실무자 및 담당 팀장 외에는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잘 챙겨서 추후에는 사업설명서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으시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 김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읍면), 주민복지과,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11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경훈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631억 원으로 일반회계 3,872억 7,142만 원, 특별회계 758억 2,857만 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43%인 359억 9,15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872억 7,142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9.62%에 해당하는 372억 5,367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1.17%인 3,143억 3,453만 원, 보전수입은 9.21%인 356억 8,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9%인 316억 2,37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13억 2,952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1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26억 2,209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 7,4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9%인 316억 2,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31억 1,524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2억 3,77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47억 73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1억 2,9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45억 3,1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58억 2,857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9.53%에 해당하는 72억 2,927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8.74%인 369억 5,721만 원, 보전수입은 41.73%인 316억 4,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1%인 43억 6,783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6억 2,02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4억 1,180만 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8억 7,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1%인 43억 6,7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42억 3,6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인 35억 6,1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증액되어 총 8억 6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및 충청북도의 추경 등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등 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사업 등 5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동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시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실행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등 판단이 요망됩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631억 원으로 일반회계 3,872억 7,142만 원, 특별회계 758억 2,857만 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43%인 359억 9,158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872억 7,142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9.62%에 해당하는 372억 5,367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1.17%인 3,143억 3,453만 원, 보전수입은 9.21%인 356억 8,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9%인 316억 2,37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13억 2,952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1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26억 2,209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 7,4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9%인 316억 2,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31억 1,524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2억 3,77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47억 73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1억 2,9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45억 3,1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758억 2,857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9.53%에 해당하는 72억 2,927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8.74%인 369억 5,721만 원, 보전수입은 41.73%인 316억 4,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1%인 43억 6,783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6억 2,02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24억 1,180만 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8억 7,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1%인 43억 6,7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42억 3,6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인 35억 6,1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증액되어 총 8억 6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및 충청북도의 추경 등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등 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사업 등 5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동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시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실행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등 판단이 요망됩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5억 6,564만 원이 증액된 2,242억 6,31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입으로 201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업무 집행잔액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10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봉황 취입보 보수보강 외 3건으로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1,250만 원 증액한 315억 1,25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603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 1,603만 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5억 3,360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3,3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6,227만 6천 원을 증액한 213억 6,4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평가지원 사업 중 포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견학 3,000만 원, 보조사업 위탁교육비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사업 중에서 군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홍보 우수부서 시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정광고 사업입니다. 옥천군 이미지 홍보 외 1건으로 6,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책홍보사업으로는 홍보용 사진 재료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홍보용 게시판 교체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및 각종 공모사업대비 옥천군 주요정책 수립용역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2,7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41쪽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하단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64억 9,4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금구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3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5억 6,564만 원이 증액된 2,242억 6,31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타수입으로 201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업무 집행잔액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10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봉황 취입보 보수보강 외 3건으로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1,250만 원 증액한 315억 1,25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603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 1,603만 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5억 3,360만 1천 원을 증액한 15억 3,3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 6,227만 6천 원을 증액한 213억 6,4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평가지원 사업 중 포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견학 3,000만 원, 보조사업 위탁교육비로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사업 중에서 군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홍보 우수부서 시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정광고 사업입니다. 옥천군 이미지 홍보 외 1건으로 6,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책홍보사업으로는 홍보용 사진 재료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홍보용 게시판 교체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및 각종 공모사업대비 옥천군 주요정책 수립용역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2,7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41쪽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하단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64억 9,4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금구천 비점오염저감 사업 3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곽봉호 위원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책자에 있는 숫자하고 잘 안 맞아요. 추가 예산에 플러스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책자 보고 하는데요?
○곽봉호 위원 책자 보고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집행부석에서 「수정예산 말고」하는 소리 있음)
수정예산에,
(집행부석에서 「수정예산 말고」하는 소리 있음)
수정예산에,
○곽봉호 위원 본예산인데 플러스된 금액을 여기다 발표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실장님의 보고는,
○임만재 위원 수정 반영을 해서 하니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별도로. 그건 별도로 실과별로 할 거예요.
○부군수 김성식 일단 지금 세입예산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보고요, 이것으로.
○곽봉호 위원 예, 예.
○부군수 김성식 수정예산은 별도로,
○곽봉호 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212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0억 이렇게 읽으니까.
○부군수 김성식 예, 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몇 쪽이죠?
○곽봉호 위원 지금 138쪽에 첫 번부터 보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액이, 지금 실장님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213억 6,492만 5천 원이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213억이라고 그랬는데 212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부군수 김성식 총괄로 보고했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보고하니까 이걸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군수 김성식 수정예산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수정예산은 별도로.
○부군수 김성식 그런데 총괄로 했어, 여기.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해를 좀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추경, 본래 했던 것에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걸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이.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다음에 311쪽입니다. 311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1억 5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비서실 사무보조 보수에 2,005만 6천 원 감액하였고, 그 밑에 공공요금에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조경 관리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6,000만 원과 하수도준설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동이면입니다. 면장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안남면입니다.
세출예산은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코빌다목적광장 창고 보수공사로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옥상난간 벽체 보수에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면장실 사무용 책상 대체구입 외 2건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청성면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1,6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차량제세 공과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소파 대체구입비 568만 원, 관용차량 앰프 및 경광등 250만 원, 민방위 창고 수납장 구입 245만 원, 생활관 TV 대체구입 5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액여비 35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세출예산으로 3,2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산면대 사무실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외 6건에 2,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세출예산으로 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민원실과 사무실에 냉장고 구입비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의자 및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비 1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지탄역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 수수료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4,4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 150만 원, 청사 수목전지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광장 재포장 및 청사 바닥재 교체 그리고 청사 내벽 도색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 40만 원을 증액했고,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세출예산 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프린터 대체구입에 164만 원, 관용차량 앰프 구입비 110만 원, 특산물 홍보 전시대 구입비 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입니다. 311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1억 5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비서실 사무보조 보수에 2,005만 6천 원 감액하였고, 그 밑에 공공요금에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조경 관리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6,000만 원과 하수도준설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동이면입니다. 면장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안남면입니다.
세출예산은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에코빌다목적광장 창고 보수공사로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옥상난간 벽체 보수에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면장실 사무용 책상 대체구입 외 2건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청성면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1,6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차량제세 공과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소파 대체구입비 568만 원, 관용차량 앰프 및 경광등 250만 원, 민방위 창고 수납장 구입 245만 원, 생활관 TV 대체구입 5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액여비 35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세출예산으로 3,2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산면대 사무실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외 6건에 2,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세출예산으로 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민원실과 사무실에 냉장고 구입비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 의자 및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비 1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지탄역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 수수료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4,4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 150만 원, 청사 수목전지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광장 재포장 및 청사 바닥재 교체 그리고 청사 내벽 도색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 40만 원을 증액했고,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세출예산 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프린터 대체구입에 164만 원, 관용차량 앰프 구입비 110만 원, 특산물 홍보 전시대 구입비 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데, 이 관련 근거도 중요하지만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1식, 이게 옛날식이에요, 이건. 어떤 물가 정보지라든지, 조달지라든지, 시중 가격조사지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예전에.
그럴 때는 그냥 1식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조달지가 있으면 조달지, 물가정보지가 있으면 물가정보지, 시중조사. 이것을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 가지고 이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각 실과소별로 보면 그냥 다 일괄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은 기 자료 낸 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조달지에서 했으면 조달지에서, 물가정보지 했으면 물가정보지.
그래서 그걸 명시를 반드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데, 이 관련 근거도 중요하지만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1식, 이게 옛날식이에요, 이건. 어떤 물가 정보지라든지, 조달지라든지, 시중 가격조사지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예전에.
그럴 때는 그냥 1식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조달지가 있으면 조달지, 물가정보지가 있으면 물가정보지, 시중조사. 이것을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 가지고 이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각 실과소별로 보면 그냥 다 일괄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은 기 자료 낸 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조달지에서 했으면 조달지에서, 물가정보지 했으면 물가정보지.
그래서 그걸 명시를 반드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두 번째는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것은, 미 이행되고 됐다 하더라도, 계수라든지 근거가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 지금.
이제 그건 서로 다툼의 요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액 삭감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좀 예산부서 직원들 주무자들이나 이렇게 좀 정확히 면밀히 보고, 각 부서에서 실무자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을 때 그 뒤에 차석도 좀 보고, 팀장도 검토 좀 하고,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맞았는지, 또 오탈자가 없는지. 이런 것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건 서로 다툼의 요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액 삭감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좀 예산부서 직원들 주무자들이나 이렇게 좀 정확히 면밀히 보고, 각 부서에서 실무자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을 때 그 뒤에 차석도 좀 보고, 팀장도 검토 좀 하고,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맞았는지, 또 오탈자가 없는지. 이런 것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13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가져온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1인당 100만 원 해서 2박3일로 제주도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가져온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1인당 100만 원 해서 2박3일로 제주도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인당 100만 원씩 하면, 제주도에 2박3일로 아무리 편성을 해도 산출을 해도 나오지 않아.
지금 3박4일 항저우 연변지용제 가는 것도, 상해 가는 것도 3박4일인데 85만 원이야.
이것 내가 청주, 대전 여행사에다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항공료가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식대비가 고급으로 3만 원씩 먹는다고 그래도 70 가면 3*7 21만 원, 그다음에 1인실로 해 가지고 이틀 자면 20만 원, 또 입장료, 관광차, 가서 임차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합쳐도 제가 계산해 봐도 7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1식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씩 했나?
이건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 봐도 안 돼 가지고 내가 여행사에다 문의를 좀 해 봤더니, 옥천군청이라고는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니까 70 내지 80이면 최고로 고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줘보세요.
지금 3박4일 항저우 연변지용제 가는 것도, 상해 가는 것도 3박4일인데 85만 원이야.
이것 내가 청주, 대전 여행사에다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항공료가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식대비가 고급으로 3만 원씩 먹는다고 그래도 70 가면 3*7 21만 원, 그다음에 1인실로 해 가지고 이틀 자면 20만 원, 또 입장료, 관광차, 가서 임차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합쳐도 제가 계산해 봐도 7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1식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씩 했나?
이건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 봐도 안 돼 가지고 내가 여행사에다 문의를 좀 해 봤더니, 옥천군청이라고는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니까 70 내지 80이면 최고로 고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 금액은 사전에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또 선진지 견학비용은 상당히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숙박비용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0만 원씩 잡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이상 돼도 갈 수도 있고요.
지난해 우리 퇴직 공무원 사전, 제주도 견학할 때도 그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만 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지금 타 시군의 인센티브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한 100만 원 계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만 숙박비에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다만 숙박시설은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퇴직 공무원 사전, 제주도 견학할 때도 그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만 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지금 타 시군의 인센티브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한 100만 원 계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만 숙박비에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다만 숙박시설은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아주 특급, 6성급 이런 호텔에서 잘 이유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제 4성급, 5성급에서 자는데.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갈 것도 아니고 주중에 갈 건데. 제가 아무리 이건, 몰라.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도 2박3일 연수를 가는데 연수 가도 자체 의원들 2박3일 연수 가서 교육경비를 주고도 80만 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1박2일 추상치로다 1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데가 또 있는데, 이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1박2일 추상치로다 1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데가 또 있는데, 이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두 번째는 군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라고 5만 원씩 30개 있는데, 이건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10월 중에 KBS 프로그램, 우리 옥천군 녹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10월 달에 KBS에서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옥천에서 녹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읍면에 현수막 하나씩 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품명품을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앞에 백드롭 그림과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과에다 편성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1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과에다 편성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1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각 과별로 될 사항이 아니라 진품명품에 각 읍면에다 공통으로 걸어주고 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사전준비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계획된 공모사업과 내년 연초에 계획된 공모사업비를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해서 사전 준비하려고 그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이 3개 정도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추가 5,000만 원,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특히 하반기에 계획된 공모사업과 내년 연초에 계획된 공모사업비를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해서 사전 준비하려고 그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이 3개 정도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추가 5,000만 원,
○추복성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용역 줄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하여간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이 많이 내년에 발굴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하여간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이 많이 내년에 발굴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이게 어느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우리 해양측위, 옥천군 입지에 따른 1차 매각 대금입니다. 그리고 2차는 2019년도 국비예산 편성해서 잔금 입금이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한 16억 정도 발생했네요? 이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출납폐쇄기 이후에 정상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폐쇄기 12월에 끝나고 발생된 걸 그 익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이 내용이 뭔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 내용은 뒤쪽에 기획감사실 쪽에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시군종합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받기 위한 지표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을 받고 컨설팅을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재목 위원 도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건 지난번에 평가 결과 저희들이 좋은 성적 얻어서 재정 인센티브 2억 2,900 중에서 성립전으로 2,0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2018년도 군정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난방비하고, 이게 국비도 반납을 하고, 도비도 이렇게 반납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지역에 가면 양곡도 모자라고 난방비 관련해서, 이게 왜 반납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것이 난방비는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양곡비는 일부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전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양곡을 총 몇 포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양곡은 일부 보조받는 것이 한 7포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추가로 한 7포 정도를 이렇게 더 해 주는데 그건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은 데는 좀 더 주고 그래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평균 한 7, 8포정도 줍니다, 자체 군비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 14포 중에, 이게 다 친환경 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다 친환경 쌀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포 당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친환경 쌀이 한 6만 8천 원, 7만 원 조금 안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14포 전액을 친환경 쌀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그런데 정부미로 주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 차액을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이거 국고반납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가입이 된 상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2013년도에서 ´16년까지 4년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수시로 추경할 때마다 조정이 됐는데, 이건 4년 치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요. 그 대상자가, 우리가 임의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안 될 때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수시로 추경할 때마다 조정이 됐는데, 이건 4년 치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요. 그 대상자가, 우리가 임의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안 될 때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희망키움통장, 해약은 안 됩니다.
○유재목 위원 해약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Ⅰ과 Ⅱ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Ⅰ과 Ⅱ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희망키움통장 Ⅰ은 기초수급대상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본인이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3년 단위로 만기로 해서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움Ⅰ통장은 현재 7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희망Ⅱ통장은 차상위계층인데, 106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한 통장에다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잔액은 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본인이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3년 단위로 만기로 해서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움Ⅰ통장은 현재 7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희망Ⅱ통장은 차상위계층인데, 106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한 통장에다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잔액은 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정부에서, 이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희망키움통장이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도 안내문 다 보내주고 그러는데. 대상이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활도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사실은 일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정부정책에서 마땅한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더 큰 것은 사실은 일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정부정책에서 마땅한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339쪽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특산물 홍보 전시대를 현관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군북면에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특산물을.
그러니까 거기 군북 같은 데는 부추도 있고, 쌈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군북 같은 데는 부추도 있고, 쌈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재목 위원 면사무소 내에?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면사무소 현관에다가.
○유재목 위원 예, 9개 읍면에,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판매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아니, 판매는 아니고 홍보용입니다.
○유재목 위원 홍보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홍보대 구입?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인조로 만든 그런 것으로 해서 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군북면만 하십니까? 다른 읍면도, 이게 아주 좋은 발상인데 홍보 같이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조정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저희가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7쪽 예산총칙을 좀 펴주십시오. 여기는 질의라기보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비비가 143억 중에 일반예비비가 약 20억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23억 했는데,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반회계에 한 1% 범위 내에서 채워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7쪽 예산총칙을 좀 펴주십시오. 여기는 질의라기보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비비가 143억 중에 일반예비비가 약 20억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23억 했는데,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반회계에 한 1% 범위 내에서 채워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다음에 18쪽 세입총괄에서 맨 아랫부분. 지방교부세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 2회 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본예산에 많이, 2018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본예산에 많이, 2018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폭이 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당초예산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금년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서 추경에서 반영 폭이 작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요. 기능별세출에서 33쪽 맨 아래 보면 우리 군에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이 다른 분야의 예산 폭보다 감소폭이 좀 유난히 큽니다.
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고서 33쪽이요. 기능별세출에서 33쪽 맨 아래 보면 우리 군에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이 다른 분야의 예산 폭보다 감소폭이 좀 유난히 큽니다.
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농촌개발사업, 제일 큰 것이 농촌활력을 위한 개발사업비, 권역사업,
○임만재 위원 권역사업들, 소재지사업들 뭐 이런 것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감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줄어서?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른,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의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다음 34쪽 상단에 산업진흥고도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산업진흥고도화의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대폭 삭감, 감소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제가 경제과 쪽을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니면 담당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감소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감소된 사항은 없고요.
○임만재 위원 예.
○예산팀장 박희철 저희가 실과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그 사업을 저희가 요구서를 받아서, 그러면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면, 위원님에서 보시는 페이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 과정 중에 분야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예산팀장 박희철 그 부분에 해당 실과 예산이 2회 추경에 요구된 게 그만큼일 뿐이지, 그게 예산이 당초에 있던 게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33페이지를 보시면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은 예산편성 구분에, 분야 부분 상에 실과별로 구분되는 부분에 경제 분야 비율이 좀 적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페이지를 보시면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은 예산편성 구분에, 분야 부분 상에 실과별로 구분되는 부분에 경제 분야 비율이 좀 적은 것뿐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규모가 약 142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48억으로 해서 약 96억, 100억 가까이가 감소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환경변화나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규모가 약 142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48억으로 해서 약 96억, 100억 가까이가 감소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환경변화나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규모 사업비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사업비가 있었는지 그 사업비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지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 추가 예산반영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서 편차가 있다?
○예산팀장 박희철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인건비 증가가 한 10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이 인건비는 어떤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폭이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매년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폭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18년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이 정도로 있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지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거의 매년 이 정도.
○임만재 위원 앞으로 민선7기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는 유지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37쪽. 기감실 세입에서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315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가 361억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요? 아니면 정리추경 때 반영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이건 지난번에 결산이 확정된 금액 89억을 반영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용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실장님, 제가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분에 금년도분 세입비에 대한 것이 우리 지방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오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금년도분에 금년도분 세입비에 대한 것이 우리 지방세,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 추계 중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중기지방계획하고 얼추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왜 시·도비만 그 목표액의 한 5억 원 정도가 적으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산팀장 박희철 도비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분은 지금 다 수령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어떤 추가적인 옥천군에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정치로 계수를 잡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도비는 전액 다 수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어떤 추가적인 옥천군에 있는 지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정치로 계수를 잡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도비는 전액 다 수령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국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국비도 매칭으로 다 된다면. 그런데 국비는 한 7억 정도가 당초 중기지방계획보다 많아. 그런데 시·도비는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팀장 박노경 제가,
○추복성 위원 예.
○기획팀장 박노경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측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사님 순방할 때 작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안 주시고 다 도비로 줬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작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순방하시고 이걸 도비로 안 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씩의 편차나 차액은 저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측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사님 순방할 때 작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안 주시고 다 도비로 줬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작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순방하시고 이걸 도비로 안 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씩의 편차나 차액은 저희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국비에 매칭 없는, 도비하고 있는 매칭해서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못 받았든지, 도에서 예산을 안 내려준다든지 나는 이런 것으로 판단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국비에 매칭 없는, 도비하고 있는 매칭해서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못 받았든지, 도에서 예산을 안 내려준다든지 나는 이런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획팀장 박노경 재원 자체가 금년도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한, 작년도를 예를 들면 한 9억, 10억 정도로 지사님 순방할 때 재원을 주는데 그게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도로 주셨고,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로 주셨고,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라고 하면 한 5억 정도는 더 왔다 이런 이야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순 위원 21쪽을 보시면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증가율이 3,577.03%로 세입금액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행강제금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사양성화사업에, 사실 「건축법」 위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지난연도수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이의순 위원 연도수입이 지금 4억 1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무엇으로 어떻게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18쪽?
○이의순 위원 21쪽이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출납폐쇄기 이후에 정상반납금입니다, 작년도 것.
○이의순 위원 폐쇄기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난해 겁니다.
○이의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137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보통교부세가 이게 지금 비교증감이 한 110억 가량이 있는데, 보통교부세 증감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이건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희철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세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국세 중에서, 내국세 중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국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작업을 한 후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 그 연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세가 얼마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보니까 국세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세도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을 다음연도,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연도에 통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때 국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작업을 한 후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 그 연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세가 얼마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보니까 국세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세도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을 다음연도,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연도에 통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그러니까 2017년도 국세 정산한 결과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게 정산할 적에 1.1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되고, 전년도의 수입 증감 여부에 따라서 계속 증감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3,378만 원이 증액된 527억 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억 1,99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5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16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 2,160만 2천 원이 증액된 439억 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1억 9,225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9,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4,628만 4천 원이 증액된 762억 2,3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공원 관리 충혼공원 파라솔 설치에 4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파라솔 2개와 철제 의자 3개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홍 선생 평전 발행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500만 원의 예산 중 보조금을 2,000만 원, 자담 2,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책자 인쇄비, 홍보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 응접탁자 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사무기기 지원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복사기, 문서 세단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22개소에 99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총 24개소 중 2개소는 기 설치돼 있고,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위탁교육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 포상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계상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그린우편 제작 수수료 전액감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감면이 됐기 때문에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e음 e그린우편 발송요금 462만 6천 원을 신규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등기와 일반우편요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기 구입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 50개를 구입해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좀 전에 보고 드린 보건복지 평가 우수 보상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은 저소득층 난방기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 가입 일부 감 1,53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차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1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휴일 근무수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0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에 따른 인건비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사무집기 구입 일부 증에 52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접이식 의자, 노인회기, 소형냉장고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일부 증 4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6개월마다 석면 공기 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유해성 평가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석면 공기 질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1,3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직업기준 권고에 따른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 전기 및 소방안전 기능 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7월20일 충북소방본부 화재안전 특별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분관 지하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9월 설치된 노후된 온수탱크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로 된 온수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내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6%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8,54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취약계층 노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소당 23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나 2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일부 감,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된 경로당에서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동이면 남곡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인부임 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모병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아동폭력 발생 시 출동수당이 되겠는데요. 출동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일부 증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70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스크린 및 화장실 스티커 제작에 8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 7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4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4대의 탐지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0명을 계획했는데, 18명으로 감소해서 감소분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에 4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03명을 계획을 했는데, 100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일부 증에 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명지, 옥천, 이원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6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평가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에 19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계획이 36명이었는데, 27명으로 9명의 감소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 인부임에 824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홍보물 제작에 2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일부 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0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552명을 계상했는데, 1,574명으로 22명이 증감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홍보물 제작에 19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인부임에 82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상자가 14명이 되겠는데요.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과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에 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내용으로 3인에서 9인은 연 20만 원, 10인에서 20인은 연 30만 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전세 2,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담임교사 수당에 144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일부 감에 263만 6천 원, 시간차등형보육 인건비 지원에 40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5,992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내 24개 어린이집에 50만 원 상당 119대, 70만 원 상당을 22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부기경정에 3,000만 원, 군립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부기경정에 3,000만 원을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1,93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3,21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부담금에 2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42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른 2.6% 인상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 3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2.6% 인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90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49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2.6%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8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4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 37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냉동 탑차 구입에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5톤을 구입해서 제과·제빵공장 준공에 따른 납품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 2.6%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46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에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46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현재 2명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8,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는 4인 기준 최대 117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주거비는 24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현재 청성면에 관리전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1,285만 원을 증액했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에 285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을 감액해서 통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 장려금 지급에 1,016만 3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희망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7명에게 지급돼 있고, 3년 만기로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1인 기준이 본인이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22만 9천 원을 해 주고요. 4인 기준은 본인이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61만 5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몫 돈 마련 후에 탈 수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장려금은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1대1 매칭사업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에 8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5명이 가입돼 있고요. 이것은 15세에서 34세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48만 5천 원을 지원해서 총 58만 5천 원 3년을 저축해서 이렇게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 장려지급에 441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1 매칭사업인데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본인 선택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해 주고, 10만 원을 선택하면 10만 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 만기로 조건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은 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5,992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에 5,99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기능보강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규정에 따라서 아래, 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에 520만 원, 26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3,378만 원이 증액된 527억 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억 1,99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5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16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 2,160만 2천 원이 증액된 439억 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1억 9,225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9,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4,628만 4천 원이 증액된 762억 2,3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혼공원 관리 충혼공원 파라솔 설치에 4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파라솔 2개와 철제 의자 3개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홍 선생 평전 발행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500만 원의 예산 중 보조금을 2,000만 원, 자담 2,5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책자 인쇄비, 홍보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 응접탁자 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사무기기 지원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복사기, 문서 세단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22개소에 99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총 24개소 중 2개소는 기 설치돼 있고,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위탁교육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우수 포상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계상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그린우편 제작 수수료 전액감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감면이 됐기 때문에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e음 e그린우편 발송요금 462만 6천 원을 신규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등기와 일반우편요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기 구입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 50개를 구입해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좀 전에 보고 드린 보건복지 평가 우수 보상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은 저소득층 난방기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화재 책임보험 가입 일부 감 1,53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차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1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휴일 근무수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0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에 따른 인건비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사무집기 구입 일부 증에 52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접이식 의자, 노인회기, 소형냉장고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일부 증 4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6개월마다 석면 공기 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유해성 평가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석면 공기 질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1,30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직업기준 권고에 따른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 전기 및 소방안전 기능 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7월20일 충북소방본부 화재안전 특별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분관 지하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9월 설치된 노후된 온수탱크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로 된 온수탱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내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6%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8,54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취약계층 노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개소당 23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나 2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 일부 감,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된 경로당에서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동이면 남곡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인부임 1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모병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아동폭력 발생 시 출동수당이 되겠는데요. 출동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일부 증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70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스크린 및 화장실 스티커 제작에 8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 7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4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4대의 탐지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0명을 계획했는데, 18명으로 감소해서 감소분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에 4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03명을 계획을 했는데, 100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일부 증에 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명지, 옥천, 이원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6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평가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에 19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계획이 36명이었는데, 27명으로 9명의 감소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 인부임에 824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홍보물 제작에 2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일부 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0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552명을 계상했는데, 1,574명으로 22명이 증감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홍보물 제작에 19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인부임에 82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상자가 14명이 되겠는데요.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과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에 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내용으로 3인에서 9인은 연 20만 원, 10인에서 20인은 연 30만 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전세 2,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담임교사 수당에 144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일부 감에 263만 6천 원, 시간차등형보육 인건비 지원에 40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5,992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내 24개 어린이집에 50만 원 상당 119대, 70만 원 상당을 22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부기경정에 3,000만 원, 군립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부기경정에 3,000만 원을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1,93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3,21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부담금에 2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42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지금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른 2.6% 인상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 3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2.6% 인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90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6%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49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2.6%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8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에 1,4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 37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냉동 탑차 구입에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5톤을 구입해서 제과·제빵공장 준공에 따른 납품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상분 2.6%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46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에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46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현재 2명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8,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는 4인 기준 최대 117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주거비는 24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해서 현재 청성면에 관리전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1,285만 원을 증액했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에 285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을 감액해서 통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 장려금 지급에 1,016만 3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희망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7명에게 지급돼 있고, 3년 만기로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1인 기준이 본인이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22만 9천 원을 해 주고요. 4인 기준은 본인이 1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61만 5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몫 돈 마련 후에 탈 수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장려금은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1대1 매칭사업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에 8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5명이 가입돼 있고요. 이것은 15세에서 34세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48만 5천 원을 지원해서 총 58만 5천 원 3년을 저축해서 이렇게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 장려지급에 441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1 매칭사업인데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본인 선택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해 주고, 10만 원을 선택하면 10만 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 만기로 조건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넘은 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5,992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조에 5,99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기능보강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규정에 따라서 아래, 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에 520만 원, 26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기존에 충혼탑 방문했을 때 각종 행사시에 용역사에서 천막을 치고 했었는데, 거기에 파라솔 설치면 항구 설치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그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충혼공원에 가시면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임만재 위원 행사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평상시에,
○임만재 위원 공원을 찾았을 때 쉴만한 공간?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충혼탑 뒤 배경에 흙이 무너지고, 잔디 없는 그 부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현지를 지금 군수님 모시고 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뒷면이 급경사지이고, 공사를 하기가 참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뒷면을 콘크리트나 이렇게 삭막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관계는 군수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현지를 보여 드리고 해서,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뒷면을 콘크리트나 이렇게 삭막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관계는 군수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현지를 보여 드리고 해서,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페이지가?
○임만재 위원 168쪽, 제가 잘못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나 각종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세 곳을 가보면, 모두가 열악하지만. 그중에서는 지난 연말 직전에 겨울 문턱에 두고 화장실, 또 보일러실, 또 하수구 이 3개가 연결되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비용은 약 65만 원,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건비나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종교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건비나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종교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영역으로 많이 확대하겠다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관심 갖고 겨울나기에 불편하지 않나, 기본의 기본인 물이나 화장실이나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없나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능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가능합니다.
○임만재 위원 171쪽 하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어린이집 24곳에 지원하는데, 읍내에 있는 면단위까지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읍내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전체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임만재 위원 어린이집 전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평수 규모에 따라서 크기도 좀 조절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전에 안내에 있는 어린이집, 공립형 어린이집으로의 전환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복한 어린이집 부모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대표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현재 운영과 국공립이 설치됐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니면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국공립 전환을 원하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것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니면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국공립 전환을 원하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그것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공공영역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목마른 분들이 샘 파는 이런 경우로 이루어졌다는 점, 상기해서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끝으로 172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전액 감 부기경정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혹시 처음 계상할 때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뭐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었는가? 왜 감하는지 그 이유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지금 어린이집이 설치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그래 주세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당초에 계상한 것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해 놨었거든요.
○임만재 위원 비상대피로는 2층에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건가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예. 2층에서 지상으로 경사로가 있어요. 약간의 경사로로 대피로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철거가 필요 없고요. 약간의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어린이집의 시급성은 안쪽에 누수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쪽에 약간의 수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철거가 필요 없고요. 약간의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어린이집의 시급성은 안쪽에 누수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 쪽에 약간의 수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개나리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대피로 같은 것은 추후에 더 안 해도 되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임만재 위원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로프나 이런 것보다는 통로로 해서 위에서 선생님들이 내려만 주면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현재는 비상으로 그냥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나리나 또 향수 같은 우리 군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의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우수하고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임만재 위원 재정 걱정을 덜 하는, 그런데 애당초 비상대피로를 어린이집 측에서 생각했다가 철 지나고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원배분은 가장 배고프고, 목마르고, 절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가격에 의한 자본영역에서 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측에서 정말로 절박하고 중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측에서 정말로 절박하고 중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팀장으로 보충답변을 들으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회의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과장님, 칭찬 좀 하나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설명서 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얘기했는데, 이은지 주무관이 산출근거 나라장터 등록 관급자재 부착용 안내판 이렇게 명시를 해 줬어요. 내가 조달청에 들어가 봤더니 정확합니다. 이 직원 칭찬 좀 해 주세요.
163페이지 과장님, 칭찬 좀 하나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설명서 5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얘기했는데, 이은지 주무관이 산출근거 나라장터 등록 관급자재 부착용 안내판 이렇게 명시를 해 줬어요. 내가 조달청에 들어가 봤더니 정확합니다. 이 직원 칭찬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가정보지에서 물가정보지 어디에 이렇게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 직원 좀 꼭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 164페이지 이것 금액은 별 것 아닌데요. 지금 공공요금에 행복e음 그린우편 발송요금 등기 우편료가 지금 얼마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등기가 1,930원이요.
○추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일반이 300원이고요. 아, 1,830원입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는 1,930원으로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0원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반송료를 계상해서 했는지?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 1,930원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는 안내문을 보낼 때 저희들이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출력을 해서 보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급자 결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우리가 확정자 클릭만 해 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우체국하고 협력이 돼서 거기에서 직접 발송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기우편료 나가는 것은 1,800원이고, 그 자료를 가져다 줘 가지고 하는 것은 1,930원이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단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내가 등기우편을 보낼 때는 1,800원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저희들이 주는 것은 1,93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중앙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추복성 위원 그런데 왜 더 비싸냐고요, 더 싸야지?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수수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사용설명서 11페이지 이것은 담당부서 팀하고 예산 편성하는 곳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판단 좀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오늘 여기에서 하지 말고, 가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165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보급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보급되면 이 회사에서 구매요청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자기 회사 제품을 해 달라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잘 판단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에 166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감 1억 4,000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수요가 있는데 왜 이걸 감을 시키는지?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현재는 금년도 것은 다 원하는 데는 하고 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추복성 위원 청성 같은 데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저도 이장님을 통해서 ‘왜 수요가 있는데, 안 해 주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아, 기준이 안 맞는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맞는 곳은 금년에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서 기준이 맞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과에 5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님, 행정장비 구입을 하는데, 복사기가 됐든, 레이저 프린터기가 됐든, 이런 게 있는데. 회사마다 제품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체육시설사업소는 150만 원, 도시과는 200만 원, 주민복지과는 80만 원, 자치과는 40만 원, 경제실은 75만 원, 45만원,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 행정장비를 운영하면서 회사나 기능이나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체육시설사업소는 150만 원, 도시과는 200만 원, 주민복지과는 80만 원, 자치과는 40만 원, 경제실은 75만 원, 45만원,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 행정장비를 운영하면서 회사나 기능이나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팀장 박희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서운영 하는데, 일하는데 문제없이 하려고 실과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컬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 A3용지가 출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300만 원짜리 프린터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당 출력속도가 일반 프린터에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내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쪽에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실과 예산편성 부분 할 때 실과의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한 내용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실이나 복지과나 직원들 근무자는 비슷한데, 그럼 복지과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사 줘야지. 여기는 80만 원짜리이고, 저기는 300만 원짜리인데.
○예산팀장 박희철 그래서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일하는 공간 쪽에 놔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내용이고, 300만 원짜리는 크기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은 과내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복도 공간 쪽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부서에서 그걸 원하는데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부서 형편에 맞게, 부서 공간에 맞게 했던 부분은 적극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그걸 원하는데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부서 형편에 맞게, 부서 공간에 맞게 했던 부분은 적극 수용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 생각인데요. 과별로 아까 흑백도 사고, 컬러도 사고, 시대가 컬러 시대인데. 그것을 좀 통일성을 기해서 흑백이 들어왔으면 다시 조정해서 컬러를 사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몇 년 쓰면 ‘우리도 컬러 필요하다.’ 부서장이나 팀장이 ‘왜 우리는 흑백이냐’ 라고 하면 가서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예산팀장 박희철 예, 차후로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적용해서 실과 부서의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하세요.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품정수를 할 때, 물품정수를 하잖아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복사기라든지, 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차량은 그렇지만.
복사기 같은 것은 속도가 빠르고,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정수 책정을 할 때부터.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 가능하잖아요?
복사기 같은 것은 속도가 빠르고,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정수 책정을 할 때부터.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것 가능하잖아요?
○부군수 김성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견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프린터 각 과에서 쓰다 보면 어떤 곳은 3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 20명이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3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수명도 길고, 속도도 빠르지만 어쨌든 간에 20명이 막 쓰게,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도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컬러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요. 10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컬러 안 쓰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되는 쪽으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필요할 때,
또 그것도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컬러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요. 10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컬러 안 쓰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되는 쪽으로 하고.
제 생각으로는 필요할 때,
○추복성 위원 그럼 흑백 쓰는 곳은 예산절감하면 인센티브로 포상해 줘야 돼요.
○부군수 김성식 저는 궁극적으로 포상 이것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는 절감하고, 예산낭비 하지 않는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복성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성식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할 때, 저는 컬러 쓰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주무계장하고, 주무과장을 하다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어떤 때는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막 되는 거예요. 10배씩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컬러, 위에 보고 하는 것도 컬러는 안 하고, 약간 전표를 그려 가면 되니까. 컬러를 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많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서 조금 그래도 요구하는 쪽에 일률적인 것보다, 조금 그게 맞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주무계장하고, 주무과장을 하다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어떤 때는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막 되는 거예요. 10배씩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컬러, 위에 보고 하는 것도 컬러는 안 하고, 약간 전표를 그려 가면 되니까. 컬러를 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많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 과에서 조금 그래도 요구하는 쪽에 일률적인 것보다, 조금 그게 맞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복성 위원 글쎄 몰라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어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컬러가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부서를 전보 발령이 나서 가면 흑백으로 돼 있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힘이 없어서 흑백이냐?
그럼 여기는 힘이 없어서 흑백이냐?
○부군수 김성식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하되, 과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추복성 위원 아니 자치과는 4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부군수 김성식 그 40만 원짜리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일 거예요. 과장이 저쪽에 안 가고 자기 개인별로 순간순간 쓰는 것. 2명 연결해서 쓰는 게 있어요. 40만 원짜리라고 하고, 일반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해서 큰 것, 중간 이런 게 있는데. 요만한 탁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추복성 위원 알아요.
○부군수 김성식 탁상으로 하는 것, 많이 안 뽑는 것, 많이 안 뽑고, 어쩌다 뽑는 것 그런 것 쓰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추복성 위원 개인 혼자 쓰는 것?
○부군수 김성식 예.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효율성 이런 것, 각 과의 힘없는 부서 이런 것은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힘 있는 부서나 없는 부서나 일하는데 똑같이 하도록 부서에 지침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공중화장실에 요새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몰래카메라로 찍고 하는 부분을 화장실에 가면 밑에가 떠 있어요. 그걸 여성화장실은 밑에를 막아주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탐지기이죠. 탐지기를 사서 거기에 설치가 돼 있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그걸 가지고 현지에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탐지기가 있나, 없나 그 기계를 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서 그걸 가지고 현지에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불법탐지기가 있나, 없나 그 기계를 사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불법촬영기가 있나 확인을 하는 카메라를 사셔서,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탐지기.
○유재목 위원 탐지기를?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유재목 위원 저희라니요. 누구? 직원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인력도 적은데, 옥천 관내 공중화장실이 꽤 될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직원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여성분들이 하셔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니요. 지금도 합동으로는 하고 있어요, 가끔씩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하고 환경과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관은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점검 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장비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점검 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장비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합동점검은 매달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금년은 두 번 실시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벌써 두 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안심스크린은 무슨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안심스크린은 공중 여자화장실을 보면 밑에 공간이 있어요. 꽉 막혀 있지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보면 밑에가 조금 열려 있어요. 그 틈을 통해서 불법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차단,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분 복장이 다른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카우보이 복장을 하시고, 안심 카우보이 이렇게 하고 모자도 쓰시고, 조끼도 입으시고, 이렇게 점검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냥 일반?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일반복장으로 특별한 복장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요즘 이런 여성 관련, 미투 관련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업 아주 좋습니다. 잘 하셔서 살기 좋은 옥천 만드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음 1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일부 감, 저희 옥천군에 아동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동생활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영실애육원.
○유재목 위원 영실애육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동수당 일부 감이라는 얘기가 아동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정에 입양되는 아동을 했을 때 월 15만 원씩 수당을 줘요. 그 부분입니다. 현재 20명을 계획했는데, 18명이 입양돼서 가정에서.
이것은 영실애육원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동입니다.
이것은 영실애육원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동입니다.
○유재목 위원 입양?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 옥천군에서 발생한 아동들이 일반 가정에 입양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옥천에서 발생되는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된 아동들이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분이 됐을 때 우리가 월 15만 원씩 만 16세까지 15만 원씩 월별로 입양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애육원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이 됐을 때 우리가 월 15만 원씩 만 16세까지 15만 원씩 월별로 입양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애육원 부분이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아, 영실애육원 부분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가정.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지금 한 34, 35명 정도.
○유재목 위원 지금 계속 아동이 줄어들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시설 아동들이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부모가 없고 이렇게 아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아원이 아니고 결손자녀이지요? 부모가 다 계시는데,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런 부분이 많지요.
○유재목 위원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시설에 맡겨지는 이런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동들 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만약에 영동이나 보은에서 아동이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이 영동이나 보은에 시설보호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남부3군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유재목 위원 옥천에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영동이나 보은에서 발생된 아동들은 어디 시설에 맡겨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그 부분이 남부3군에 저희들밖에 시설이 없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영실애육원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50%는 국비, 일정 부분은 도비,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생기면서 장애인하고 노인시설은 이양이 됐다가 국비부담이 안 되니까, 지방비부담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 갔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유독 영실애육원 관련된 아동생활시설은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 정도 도비만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옥천의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남부3군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환수해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억이라는 돈이 전액 내년부터는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참 담당 과장으로 답답한 내용인데.
아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줄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디에서 발생이 됐든지 간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아동을 받으면 우리는 군비를 그만큼 추가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또 아동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당연히 받아서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50%는 국비, 일정 부분은 도비,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생기면서 장애인하고 노인시설은 이양이 됐다가 국비부담이 안 되니까, 지방비부담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 갔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유독 영실애육원 관련된 아동생활시설은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 정도 도비만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옥천의 시설이 아니고, 사실은 남부3군이 아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환수해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마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2억이라는 돈이 전액 내년부터는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참 담당 과장으로 답답한 내용인데.
아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줄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디에서 발생이 됐든지 간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아동을 받으면 우리는 군비를 그만큼 추가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또 아동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당연히 받아서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동 관련도 저희들 주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게 국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해서 많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 장시간, 긴 시간을 질의하셔서 지루하실 겁니다. 우리도 개선해야 될 점을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67페이지 아동돌보미 보조금이 2,700만 원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로 돼 있습니다. 이 추경에 집어넣은 이 금액은 어떤 용도에 사용할는지?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은 돼 있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67페이지 아동돌보미 보조금이 2,700만 원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로 돼 있습니다. 이 추경에 집어넣은 이 금액은 어떤 용도에 사용할는지?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은 돼 있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집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제와 종일제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아홉 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한 89명 정도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 시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종일제로 원하는 분들은 종일제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애로사항이 예산이 일부 증액은 됐는데, 돌보미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생계가 돼야 되는데, 시간단위로 하다 보니까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돌보미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단가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신청할 때 바로 연계가 되는데, 연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확보하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인상될지 모르지만,
지금 열아홉 분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한 89명 정도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 시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종일제로 원하는 분들은 종일제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애로사항이 예산이 일부 증액은 됐는데, 돌보미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생계가 돼야 되는데, 시간단위로 하다 보니까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돌보미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조금 더 단가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신청할 때 바로 연계가 되는데, 연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확보하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인상될지 모르지만,
○곽봉호 위원 긴 얘기는 둘이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곽봉호 위원 여기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건의사항인데요. 찾아다니면서 개인 집에서 일일이 돌보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읍단위는 학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동들 어린이들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면단위는 없어요.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에 와서 책도 읽고 하면서 소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동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에 와서 책도 읽고 하면서 소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동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추경 예산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기타 모든 것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증액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된 것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감액이에요.
물론 현실 사정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돌보미는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기타 모든 것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증액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된 것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감액이에요.
물론 현실 사정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돌보미는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 감액된 예산 명 수가 줄어들고,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액시킬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환경으로 애들 1천 원짜리 밥 먹일 것, 5천 원짜리로 먹이고. 시설도 좀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가장 민감하고 저항력이 약한 것이 어린이, 아동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 노인들, 장애인 이런 시설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매년 편성하고, 또 다음 추경 편성할 적에는 증액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연구를 같이 좀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페이지 보면 160쪽이에요. 보시면 ′13년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경로당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어디쯤이죠?
○이의순 위원 160쪽 밑에 하단 쪽에 보면, 4,500만 원이 반납된 걸로 지금 현재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아, 이 사업은요. 금구4구 공원경로당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확보를 못해서 지금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도립대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이 먼저 군에 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자꾸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6.25참전용사에서 사무실 집기를 지금 요청한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사무실에서도 집기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먼저 다목적회관에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님들이 거기에 사무실 개소식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제 입장에서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왜 꼭 그쪽에다가 그 사무실을 했어야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훈단체 내에 다 들어가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보면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용사 분들이 인원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제돼서 다목적회관으로 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이의순 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그분들도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전기보다도 소방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소방, 전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어요. 소방서, 전기 관련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이 사업은 7월20일 날 충북 소방본부 주관으로 화재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것에 지적된 사항이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스프링클러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돼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 사업은 7월20일 날 충북 소방본부 주관으로 화재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것에 지적된 사항이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스프링클러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돼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수가 특히 노인, 장애인 이용자들께서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발생 시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화재발생 시 긴급대피를 알리는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시스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소방법에 관련된 기준이 다 설치돼 있는데, 점검 시에 미진한 부분 노후 됐다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기계가 없기 때문에 가서 해도 체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와서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기계가 없기 때문에 가서 해도 체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와서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그럼 추가적으로 다수이용자 건물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점검시스템을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당연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기, 수시를 통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희들이 화재예방, 화재발생 시 응급대피, 최근에 발생된 밀양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볼 때 정말로 우리 군 자체 스스로도 우리 건물 각종 다수이용자가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하셔서, 미리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1,198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9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제작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임대로 등 미수납액 징수분 2,031만 5천 원이 증액된 2,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등 2억 4,750만 원이 증액된 24억 3,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및 148쪽에서 생산적 일자리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4,416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1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165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2,6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증액 600만 원, 환전업무 대행 취급수수료 780만 원을, 중간 부분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에 서대저수지 용도폐지로 대체시설 관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하단 부분 관내 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645만 원이 증액된 15억 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9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에 도비 포함 1억 236만 원이 증액된 2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비보상액이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안 2,320만 원이 증액된 3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일부 감액 및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개소로 공모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부문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일과 경험을 지원하는 충북형 뉴딜사업에 국·도비 포함 3,7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관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청년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비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가구 증가에 따라 도비 포함 2,550만 원이 증액된 9,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은 당초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물량 감소로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98쪽에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에 기금 포함 2,970만 5천 원이 증액된 9,0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5쪽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기금 및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에 200만 원이 증액된 772만 원을,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증액된 2,472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1,198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9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제작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임대로 등 미수납액 징수분 2,031만 5천 원이 증액된 2,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등 2억 4,750만 원이 증액된 24억 3,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및 148쪽에서 생산적 일자리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4,416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1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165만 4천 원이 증액된 147억 2,6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증액 600만 원, 환전업무 대행 취급수수료 780만 원을, 중간 부분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에 서대저수지 용도폐지로 대체시설 관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하단 부분 관내 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645만 원이 증액된 15억 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9억 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에 도비 포함 1억 236만 원이 증액된 2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비보상액이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안 2,320만 원이 증액된 3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일부 감액 및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개소로 공모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부문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일과 경험을 지원하는 충북형 뉴딜사업에 국·도비 포함 3,7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관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청년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비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가구 증가에 따라 도비 포함 2,550만 원이 증액된 9,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은 당초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물량 감소로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98쪽에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에 기금 포함 2,970만 5천 원이 증액된 9,0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5쪽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기금 및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에 200만 원이 증액된 772만 원을,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증액된 2,472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일부감이 됐네요?
실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일부감이 됐네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유재목 위원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게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처음 6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3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년 예산에 맞춰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3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년 예산에 맞춰서 감하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버스가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행선지는 어떻게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대전에서 2대, 옥천에서 2대가 출근과 퇴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각 사업장에 홍보가 돼서 탑승하시는 근로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요, 거의 만차라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출근할 때 인원과 퇴근할 때 인원이 같지는 않겠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퇴근할 때는 좀 퇴근시간 다르고 또 각자의 개인 사무가 있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이용률이 좀 출근 때보다 저조하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5인승 대형버스로 운영이 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탁된 버스 회사가 관내에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관내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느 관내에 있는 거죠? 옥천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금강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금강고속.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사업 입찰이 돼 가지고 금강고속이 아마 낙찰이 된 모양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절반 정도, 이 정도 탑승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만차로 오면 참 좋겠지만, 절반 정도 타시니까 더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노선이 또 오다가 더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근로자들에게 혜택주는 사업이니까. 이거 한 몇 년 정도 공모사업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이게 3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3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좀 변경이 있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이게 당초에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였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바우 공동체, 고래실, 옥천살림, 또 새로이크린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오래된 2개 업체, 옥천살림하고 새로이크린이 약정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겁니다. 4개소에서 2개소로다 변경이 돼 가지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바우 공동체, 고래실, 옥천살림, 또 새로이크린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오래된 2개 업체, 옥천살림하고 새로이크린이 약정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하는 겁니다. 4개소에서 2개소로다 변경이 돼 가지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충북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5년 5년 단위, 10년이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비가 2년, 인증이 3년 해서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실장님이 보시기에 옥천살림과 새로이크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확인을 해서 지원 대상에서 여건이 안 맞는다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이분들이 그런 2년과 3년에 걸친 그 사업지원이 자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새로이크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새로이크린은 예비 2년을 거쳐 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돼서 인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유재목 위원 보니까 새로이크린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영업도 하시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청소용역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런 충북형 사회적기업이 다시, 저희들은 4군데밖에 안 되는데 더 신청하는 곳은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신청을 받아요, 매년. 신청을 받는데, 받아서 또 물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사항인데, 계속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배바우나 고래실 같은 이런 곳도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고래실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지금으로 봐서 예비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할까요? 여건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인증기업으로다가 지정을 3년을 받는데, 아직까지 고래실은 예비 2년이기 때문에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인증으로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증기업으로다가 지정을 3년을 받는데, 아직까지 고래실은 예비 2년이기 때문에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인증으로다가 넘어갑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이런 기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150쪽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4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의순 위원 군민행복일자리에서 9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이의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1, 2, 3차, 4단계로 해 가지고 1차에 150명씩 4단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금 1, 2, 3단계로 해 보니까 150명 예상에 11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21억을 세웠는데 그 차액분이 4억 정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이게 당초에 한 1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50명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21억을 세웠는데 그 차액분이 4억 정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이게 당초에 한 1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50명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군민행복일자리가 더 효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이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의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되려면.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더 확대를 한다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의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손석철 위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98쪽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98쪽이요?
○손석철 위원 수정예산.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수정예산.
○손석철 위원 실비보상하고 일자리사업 보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320만 원,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생산적 참여자 실비보상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인원보다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 금액으로써 우리도 군비를 또 맞춰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족분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실비 증액은 몇 %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의 운영비라든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거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그리고 재료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돼요.
○손석철 위원 인건비 계상에, 현재 그러면 관리하거나 여기 인력은 몇 명 정도가 지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지금까지 생산적 일손봉사가 굉장히 참여율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까지의 참여 인원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지금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농가, 농업을 하는 부분과 기업하는 부분을 구분해 주시고요. 기업 참여도가 높은지 농가 참여도가 높은지.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래서 이 생산적일손봉사가 농가와 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보다는 농촌에 4시간 하루 봉사를 하고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거의 농촌에 생산적 일손봉사가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보다는 농촌에 4시간 하루 봉사를 하고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거의 농촌에 생산적 일손봉사가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농가 당?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4시간 일을 해 주고요.
○손석철 위원 한도액이?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가당 한도액.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150만 원?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한 가구에, 한 농가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150만 원이 아니고 150명,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300만 원이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금액으로 따지면,
○손석철 위원 2만 원씩이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렇죠.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년도에 200이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한도는 지금 150명인데, 그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손석철 위원 올해부터예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금년부터라고 합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같은 예산에 실장님께서 농가 한도액이 200이었었는데 300이라면 지금 농가 신청 수는 적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 ······.
○손석철 위원 즉 선호하는 것보다 기피를 했어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농가가 생산적 일손봉사 인력을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그게 지급하는데 여러 가지 회계 서류, 이런 과정이 어려운데, 물론 지적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에 한 명씩, 그 업무를 보좌해 주는 기간제를 한 명씩 배치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읍에 한 명씩, 그 업무를 보좌해 주는 기간제를 한 명씩 배치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간단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간소하게, 대폭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거기 신청서에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 통장 계좌번호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글쎄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문화관광과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6억 3,0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송건호선생 흉상 건립에 3,000만 원을,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및 문화교실 계단 교체 공사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성회관 내부 도색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정지용문학관 주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비상 대비 안내영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옥천군 전입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할인카드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전입자에 대한 문화혜택 제공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계전기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닥 분수대 보수공사에 2,900만 원, 보일러 교체 및 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외부방범용 CCTV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에 1,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사업에 기금 및 군비가 변경교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옥천향교 유지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청산향교 제단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으로 생선국수거리 홍보물 및 위생용품 등 제작에 100만 원을, 조형물 설치에 1,000만 원을, 음식점 시설 개선에 1,370만 원을 증액하여 생선국수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07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6억 3,078만 7천 원보다 3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군비 38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6억 3,0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송건호선생 흉상 건립에 3,000만 원을,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및 문화교실 계단 교체 공사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성회관 내부 도색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정지용문학관 주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비상 대비 안내영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옥천군 전입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할인카드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전입자에 대한 문화혜택 제공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계전기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닥 분수대 보수공사에 2,900만 원, 보일러 교체 및 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외부방범용 CCTV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에 1,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사업에 기금 및 군비가 변경교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옥천향교 유지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청산향교 제단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으로 생선국수거리 홍보물 및 위생용품 등 제작에 100만 원을, 조형물 설치에 1,000만 원을, 음식점 시설 개선에 1,370만 원을 증액하여 생선국수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07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6억 3,078만 7천 원보다 3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군비 38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매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매년, 매년 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서 봄에 안 하니까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당초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위원 거기에 보면 2,900만 원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이건 거꾸로 이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시운전을 해 봐야지,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건, 앞에 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분수대 공사는 이건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건 거의 다 봄에 공사해요, 이건.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4억이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데, 이게 95억이면 최종 마무리 되는 거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건 거의 다 봄에 공사해요, 이건.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4억이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데, 이게 95억이면 최종 마무리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대로 내년도 6월 말까지 이 예산이 집행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4억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람들한테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건 별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달청에서 할 계약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들었잖아.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것 예산이냐? 그걸 좀,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이건 조경 같은 그 분야와, 조경 분야에 대한 확보 예산,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계약 자체는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총괄 계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업체하고 같이 총괄로 해서 차수만 계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렇죠, 예.
○추복성 위원 하여간 예산이 다 100% 확보가 됐다 하니 내년도 6월말까지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하실 때 보면 분수대 가양에 턱을 좀 만드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때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물이 있을 때 미끄러워서 아이들 넘어져서 뇌진탕 같은 것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참에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교체 내지는 보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당초에 아까 추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금년도에 「물환경보전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한 예산인데요. 그 법에 의하면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같은 것은 최대한 낮춰서 어린이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아니, 울타리는 당연히 하되 그 바닥 자체에 깔려있는 돌이 대리석으로 미끄러워서, 거기나 청소년수련관에 물놀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끄러운 데는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뇌진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닥 돌을 미끄럽지 않은 바닥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아이들 뛰어놀 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아이들은 노는 것에 심취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 개념이 전혀 없고 또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엄마, 아버지가 거기를 돌봐줄 여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뛰어놀고 할 적에 미끄럽지 않게 바닥재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영화관 관련해서는 현재 크게 문제점으로,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안, 이런 것들은 드러난 건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불편사항이라면 거기에 주차장이 좀 협조하고 그 주차장에 대형트럭이나 아니면 현재는 도립대 버스, 통학버스가 그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학교 측하고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혹시 작은영화관, 지금 시설 쪽으로 보완책이 나온 게 있는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우리보다 몇 년 앞서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어떤 오류 같은 것을 미리 알아보거나 파악해서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주기 바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다음 쪽 18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향교 유지관리 지원 전액감 부기경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향교 관련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별한 부기경정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당초에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다가 옥천,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산하고 옥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끝으로 185쪽 중간에 우수음식특화거리 견학 전액감.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왜 감하게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잠깐만요.
○임만재 위원 185쪽.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이게 선거 기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지용 축제가 지난 5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치러졌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상계공원 주변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저희 그때 축제 30회 또 29회, 28회. 28회, 29회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30회는 최우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축제로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최우수 축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심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12월,
○유재목 위원 12월 중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도에서 지정하는 거죠? 축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도에 도 최우수상,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니, 저는 가지 않습니다.
○유재목 위원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연변지용제로 명명이 되죠? 연변 지용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디로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항주로 갈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연변 지용제라고 계속 명명이 20년 넘게 지내와 있는데 작년, 올해 계속 연변으로 안 가고 항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것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연변 지역에는 그게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연변 지용제라는 그 타이틀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당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변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좀 더 지용을 알리고 국제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넓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연변이 아니라 항주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그것은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유재목 위원 항주하고 저희들하고 연변 관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항주에서도 아마 정지용과 연관 있는, 그리고 그 항주에 있는 대학에서 정지용을 연구하고 그런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항주에 대해서 지용선생하고 무슨 관련 있는지? 자료 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15년부터 ´18년도까지 연변 지용제 참석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15년부터 ´18년도까지 연변 지용제 참석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금액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또 갑자기, 20명 내외로 가시다가 갑자기 그냥 한 40명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혹시 참석자 명단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7대 의회에서 연변 지용제 참석자를 연변, 우리 지용제 수상한 사람들이나 또 지용제 관련 그런 분들로 인해서 시상을. 그래도 현지, 연변으로 한번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을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명단을 보면 참석자들이 제가 봐서는 한두 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절반, 지금 공무원이 참석자가 절반이에요.
명단을 보면 참석자들이 제가 봐서는 한두 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절반, 지금 공무원이 참석자가 절반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나머지 행사 주관했던 분들, 불과 교수 분들 두세 명. 이 참석자 명단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또 하나, 상계공원 앞에 새마을 먹거리 했던 장소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뒤 땅 매입은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전전 과장님께서 뒷부분 앞부분, 지용행사가 앞으로 대단위로 치러지게 된다고 하면 그 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셔서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하여튼 고시 가격이든 감정가격이든 해서 예산을 맞춰드렸어요,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승인이 나서 뒷부분은, 뒤에 있는 맹지, 뒤에 있는 부분은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앞부분은 매입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진행되는 상황을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지금 거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군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군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유재목 위원 민간인이?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그 상황이 지난 다음에 오셨고, 담당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과 또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또 담당주무관이 그 땅 주한테 언제 왔느냐? 그분이 혹시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작년 6월 달에 그 근무 뒤로 한 번, 딱 한 번 오셔서 “땅을 팔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금액이 서로 교환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맞지를 않아서 딱 한 번 찾아오시면 전혀 방문 자체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또 부군수님! 이 내용 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또 담당주무관이 그 땅 주한테 언제 왔느냐? 그분이 혹시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작년 6월 달에 그 근무 뒤로 한 번, 딱 한 번 오셔서 “땅을 팔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금액이 서로 교환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맞지를 않아서 딱 한 번 찾아오시면 전혀 방문 자체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또 부군수님! 이 내용 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진행하십시오.
○유재목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땅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보고 받은 사항 있으세요?
○부군수 김성식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그 땅 소유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3년 전부터 “행사를 하지 마라”, 행사 하지 말라고 3년 전부터 계속 전달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께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하면, 지금 그 엄청난 땅에, 개인 땅이, 속된 말로 커피숍이 들어선다고 하시대요, 그분이?
260평 땅에 37평짜리 커피숍을 지금 짓는다고, 거의 공정률이 한 7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께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하면, 지금 그 엄청난 땅에, 개인 땅이, 속된 말로 커피숍이 들어선다고 하시대요, 그분이?
260평 땅에 37평짜리 커피숍을 지금 짓는다고, 거의 공정률이 한 70%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유재목 위원 담당팀장님, 또 기획실잠장님, 부군수님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 무슨 행사를 어떻게 앞으로 준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부터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년 전에 토지매입 가지고 이야기가 제기가 됐는데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일단 행사주최 측하고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사주최 측하고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기획실장이나 과장,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서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금액이 절충안이 나오면 군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군수 김성식 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그런 쪽이겠죠, 지금. 제가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상대적으로 상당하게 군에 불이익이 되는 쪽이라면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립해서 별도로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상의 드리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립해서 별도로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상의 드리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 평가보고에서는요,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70%이고, 그 땅 주께서 공무원들이라도 열정적으로 와서 조정이라도 좀 했으면 자기는 조정을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작년 6월에 딱 방문하시고 금액 제시 하시고 그 뒤로는 뭐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70%이고, 그 땅 주께서 공무원들이라도 열정적으로 와서 조정이라도 좀 했으면 자기는 조정을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작년 6월에 딱 방문하시고 금액 제시 하시고 그 뒤로는 뭐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부군수 김성식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그 현장도 좀 보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게 가정주택으로 짓지 않고 어떤 사업용으로 짓기 때문에 그 공정이 70%, 80%, 90% 되기 전에, 사전에 업주하고 한번 미팅하셔 가지고 일이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서, 굳이 군에서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유재목 위원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일단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난 일요일 날 만났었습니다. 일요일 날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한 번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인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인과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집사람과.” 그 과정에서 결국 집사람도, 워낙 저희들의 입장과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처에 보상가가 53만 원에서 85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절충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난 일요일 날 만났었습니다. 일요일 날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한 번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방문한 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인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인과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집사람과.” 그 과정에서 결국 집사람도, 워낙 저희들의 입장과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처에 보상가가 53만 원에서 85만 원 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절충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아니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시면 그분도 사람이니까 감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어제 답을 주셨어요. 하여튼 자주 한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예.
○임만재 위원 방금 동료 위원 하신 말씀에 좀 보충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그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민선6기에 지용축제 행사지를 이쪽 읍내, 시내에서 구읍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현재 그 장소는 고향이발관이나 카페 프란스 같은 지용축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주관 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토란 같이 노른자처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기 매입한, 음식을 하는 그곳은 맹지이고 그 맹지의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야 되는 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가 내지는 시중에 거래가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재산 토지라면 반드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야 되는데, 마치 한번 간 보는 듯하고서 말았다는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 과장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지역, 또 상당히 얽혀있는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찾아가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감동해서 수용해 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달랑 가기보다 반복해서 가서 공익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어필하고 한다면 그분이, 전혀 그런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해서도 거리가 먼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최선의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비용을 크게 키워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검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옮겨가고 현재 그 장소는 고향이발관이나 카페 프란스 같은 지용축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주관 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토란 같이 노른자처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기 매입한, 음식을 하는 그곳은 맹지이고 그 맹지의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야 되는 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가 내지는 시중에 거래가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재산 토지라면 반드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야 되는데, 마치 한번 간 보는 듯하고서 말았다는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 과장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지역, 또 상당히 얽혀있는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찾아가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감동해서 수용해 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달랑 가기보다 반복해서 가서 공익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어필하고 한다면 그분이, 전혀 그런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해서도 거리가 먼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최선의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비용을 크게 키워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좀 신중히 검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우리 향수시네마가 개관된 지가 두 달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8월2일 날 개관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8월2일 날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두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관객이 만 명 늘었다고 해서 기념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1일 평균 관객이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한 250명 정도.
○위원장 이용수 25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자체 평가하실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니, 나가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썩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군정 업무청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군정 업무청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재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상을 하더라도 어떤 상장 하나 주고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 좀 챙겨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도 대회 나가서 은상 받고, 동상 두 집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들이 도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개발만 됐다가 그것이 사장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장군이네 집에 우리 의회에서 점심으로 가 봤어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드시고 맛있다고 평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 대회 나가서도 입상까지 하는 마당이니까, 내년 예산편성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메뉴를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 대회 나가서도 입상까지 하는 마당이니까, 내년 예산편성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메뉴를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77만 1천 원, 86% 증액된 7억 5,8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7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외 3건으로 3억 4,877만 1천 원, 도비보조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5만 원, 0.04% 증액된 566억 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범죄예방 및 지역 치안활동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한국 정착 이후 건강관리에 소홀한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에 100만 원, 부군수실 및 비서실의 프린터와 팩스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 단체입장권을 오전 일찍, 오후 늦게 경기가 진행되고, 잔여표가 명절기간에 집중됨으로 이동시간과 숙박관계로 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부분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복사기 등 물품구입으로 총 1,200만 원, 중간부분 2018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도 상 사업비 획득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정원 증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193쪽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국·도비 포함 월액여비 전액을 감하여 2016년에는 648만 원, 2017년 216만 원을 인건비로 일부 증하여 각각 7,945만 2천 원, 2,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77만 1천 원, 86% 증액된 7억 5,8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7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 외 3건으로 3억 4,877만 1천 원, 도비보조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자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5만 원, 0.04% 증액된 566억 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범죄예방 및 지역 치안활동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한국 정착 이후 건강관리에 소홀한 북한이탈 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에 100만 원, 부군수실 및 비서실의 프린터와 팩스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 단체입장권을 오전 일찍, 오후 늦게 경기가 진행되고, 잔여표가 명절기간에 집중됨으로 이동시간과 숙박관계로 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부분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복사기 등 물품구입으로 총 1,200만 원, 중간부분 2018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도 상 사업비 획득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정원 증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193쪽까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국·도비 포함 월액여비 전액을 감하여 2016년에는 648만 원, 2017년 216만 원을 인건비로 일부 증하여 각각 7,945만 2천 원, 2,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노조 2003년도에 사준 복사기를 지금까지 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사준 게 아니고, 불용처분 한 것을 거기에서 가지고 쓴 겁니다. 그때 관외노조라 합법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실과에서 불용처분 한 것을 가져다 쓴 겁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단가가 1,400만 원짜리라 고가를 사줬던 것을 이번에 600만 원짜리를 사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불용처분 됐던 것을 썼다가,
다른 과에서 불용처분 됐던 것을 썼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제 합법노조가 돼서 정식적으로 세워 주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탁자나 소파는 실과에서 불용처분 한 것, 헌 것, 옛날에.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것 물품관리를 어디에서 했어요? 노조에서 물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요. 불용처분 한 것을 가지고서 쓴 거지요.
○추복성 위원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제 생각에는 1,400만 원짜리 사 줬다가 이번에 600만 원짜리 사주기에, 이왕 사주면 똑같은 것을 사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신규 대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 냉장고는 저희들이 이 냉장고도 2004년도 거예요. 불용처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갖고 있다가 정수관리하고 있다가 대체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는 노조사무실을 한번 들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노조사무실이 새 건물로 이사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셨어요. 소파, 탁자, TV, 냉장고, 복사기.
혹시 자치행정과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지 않나. 같은 우산 속에서 누가 보면 이게 좀 다른 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분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시다가, 이번에 합법노조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지 않나. 같은 우산 속에서 누가 보면 이게 좀 다른 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분 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시다가, 이번에 합법노조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지금 거기에 사실 있는 것이 2003년도, 연도가 표기 안 됐던 것, 다 그런 집기들이 있어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예,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것은 충청북도 경연대회 나가서 청산면 색소폰 경연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상 사업비 200만 원인데. 거기 내려온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강사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위원 색소폰 대회 나가서 입상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색소폰이 대표적으로 나갔어요, 옥천군.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인건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옥천읍하고 동이하고, 청성에 복지맞춤팀이 신설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3년간 1인당 3,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44억 473만 2천 원으로 21억 7,563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3억 4,100만 2천 원으로 13억 3,26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47억 5,886만 3천 원으로 도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13억 2,952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 군유재산 변상금에 3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9,100만 원으로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57억 9,738만 5천 원으로 2건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5건 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요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본 청사 건물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버스 관리를 위한 군 청사 주차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44억 473만 2천 원으로 21억 7,563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3억 4,100만 2천 원으로 13억 3,26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47억 5,886만 3천 원으로 도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13억 2,952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 군유재산 변상금에 3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9,100만 원으로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57억 9,738만 5천 원으로 2건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5건 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요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본 청사 건물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버스 관리를 위한 군 청사 주차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원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불법으로 경작을 하거나 사용했을 때에 부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떤 분이 과태료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주민이. 그래서 그 분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과태료가 저는 민원서류를 안 봤는데, 모르고 해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지를 하실 때 충분히 2번 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셨는지, 민원인이 모른다고 하시기에 과태료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셨는지, 민원인이 모른다고 하시기에 과태료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성원 과태료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지서 내에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번호나 성함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행정행위를 안 해도 임시적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대로 즉시 끝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성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행정행위 절차를 밟아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면 임대계약을 요청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재무과장 김성원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으로 경작한다면 해마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마암, 신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3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도비보조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를 재원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비로 민원실 냉난방비 교체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 여권등기 배송료 3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시스템 통신료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자산취득비로 KAIS단말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재원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조정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지가 감정수수료 4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건물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마암, 신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3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도비보조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를 재원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비로 민원실 냉난방비 교체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 여권등기 배송료 37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시스템 통신료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자산취득비로 KAIS단말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재원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조정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지가 감정수수료 4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건물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에 여러 실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고, 드나들고, 업무를 보는 곳이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 여러 실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고, 드나들고, 업무를 보는 곳이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은 청뿐만 아니라, 읍, 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보직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군심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민원 사무입니다.
우리 군심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민원 사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예.
○곽봉호 위원 읍면과 군청에 와서 보면 민원인이 최초로 접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안내데스크일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곽봉호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지금 내려와서 보니까 면마다 다 안내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대하는 총 퍼스트 인포메이션(First Information)을 앉아 있는 안내원을 보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는 안내원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지사 이 중요부서의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하는지, 정식 공무원이 하는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원서류를 떼는 담당 부서보다도 의미를 부여할 적에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내 담당요원을 선정하실 적에 가능하다면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장도 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선정하셔서 거기에다 배치하여 주십사 하는 제 소망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는 안내원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지사 이 중요부서의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하는지, 정식 공무원이 하는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원서류를 떼는 담당 부서보다도 의미를 부여할 적에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내 담당요원을 선정하실 적에 가능하다면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장도 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선정하셔서 거기에다 배치하여 주십사 하는 제 소망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예산 총액은 215억 4,71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56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2,473만 9천 원, 국고보조금이 5억 2,541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4,54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431억 9,66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10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액 중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국비지원 대상마을 3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서 4,25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사업 6,7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23만 3천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뭄대책비 예비비 성립전예산 도비예산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옥천터널 수직형농장 설비 구축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옥천터널에서 가로로 하는 수경재배를 수직으로 해서 LED 전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인삼 포장재 제작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포장재를 추경에 세운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인삼 포장재 사업이 누락이 돼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에 국·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수리에 있는 회오리감자에 안내 대청농협에서 거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향수한우 명품화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친자점검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폭염 대비 축산인 온도저감 장비 설치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 타작물 재배지역 추진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통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채혈 보정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염소 포획 비용 1,20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 1,2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역 피복비로 360만 원과 소독약, 방역용품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긴급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살충제, 계란 성분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0만 원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반납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 구일리 대성농장에 AI발생이 돼 가지고 10만 수를 저희들이 매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년이 돼야 저희들이 매몰처리를 다시 원상태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2년 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다시 세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를 군 자체 예비비로 세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9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 보건진료소에 조성된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원 지탄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귀농귀촌인 연합회가 다목적회관에 신규 입주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확대분 부족분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에 농산물 잔류농약 제초제 성분분석과 가공제품 개발용 농산물 구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용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수한우타운 뒤쪽으로 철도부지가 쭉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직매장 진입로 끄트머리까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전기료 사용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푸드 가공교육 신규교육생 모집을 위한 추가교육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실 설치 및 전기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유통센터 방문 시 중간에 종사원들의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는데 칸막이를 막아서 새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급식 차액지원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내 유통센터 물품구입비로 2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원가분석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관리 원가분석을 위해서 무상위탁 이런 것 원가부담인데, 동은 10동인데, 동당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수묵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7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복생활권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황 취입보 보수 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5,000만 원과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16억 3,89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631만 8천 원, 도비보조금이 1,55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33억 32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저희들 4월 달에 저온피해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재난금이 한 1억 2,310만 원이라서 국비, 군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바로 끝나면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7, 8월 폭염과 가뭄대비 때도 저희들 전부 조사를 마쳤는데요. 한 350농가에서 5억 6,200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국비를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9,6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금이 매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냉해피해라든가, 가뭄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예산 총액은 215억 4,71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56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2,473만 9천 원, 국고보조금이 5억 2,541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4,54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431억 9,66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10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액 중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과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국비지원 대상마을 3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서 4,25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사업 6,7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23만 3천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뭄대책비 예비비 성립전예산 도비예산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겹 보온 커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옥천터널 수직형농장 설비 구축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옥천터널에서 가로로 하는 수경재배를 수직으로 해서 LED 전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인삼 포장재 제작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포장재를 추경에 세운 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인삼 포장재 사업이 누락이 돼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에 국·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수리에 있는 회오리감자에 안내 대청농협에서 거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향수한우 명품화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친자점검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폭염 대비 축산인 온도저감 장비 설치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 타작물 재배지역 추진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통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채혈 보정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염소 포획 비용 1,20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 1,2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역 피복비로 360만 원과 소독약, 방역용품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긴급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살충제, 계란 성분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0만 원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반납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 구일리 대성농장에 AI발생이 돼 가지고 10만 수를 저희들이 매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년이 돼야 저희들이 매몰처리를 다시 원상태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2년 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다시 세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를 군 자체 예비비로 세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9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 보건진료소에 조성된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원 지탄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귀농귀촌인 연합회가 다목적회관에 신규 입주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확대분 부족분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에 농산물 잔류농약 제초제 성분분석과 가공제품 개발용 농산물 구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용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수한우타운 뒤쪽으로 철도부지가 쭉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직매장 진입로 끄트머리까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전기료 사용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푸드 가공교육 신규교육생 모집을 위한 추가교육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실 설치 및 전기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유통센터 방문 시 중간에 종사원들의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는데 칸막이를 막아서 새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급식 차액지원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내 유통센터 물품구입비로 2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원가분석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관리 원가분석을 위해서 무상위탁 이런 것 원가부담인데, 동은 10동인데, 동당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수묵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7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복생활권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황 취입보 보수 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5,000만 원과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16억 3,89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631만 8천 원, 도비보조금이 1,55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33억 32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저희들 4월 달에 저온피해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재난금이 한 1억 2,310만 원이라서 국비, 군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바로 끝나면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7, 8월 폭염과 가뭄대비 때도 저희들 전부 조사를 마쳤는데요. 한 350농가에서 5억 6,200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국비를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9,6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금이 매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냉해피해라든가, 가뭄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4억 9,000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 금년 2회 추경에 5억인데. 저수지 준설, 소류지 준설도 있고, 뭐 포장공사도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4억 9,000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 금년 2회 추경에 5억인데. 저수지 준설, 소류지 준설도 있고, 뭐 포장공사도 있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이것 준설은 저번에 가물 때 한 군데 했고요. 이번에 주로 농업용수 아니면 관정 고장 난 곳 급하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25건에 5억 원인데. 이것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주면 지금 읍면에서 당초예산도 다 소화도 못하고, 또 주민지원사업, 대단위주민지원사업, 일반 소규모주민지원사업도 다 처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한 89건 정도가 설계 중이고, 토지승낙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5개라고 하면 평균 3건 정도가 읍면에 재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5개라고 하면 평균 3건 정도가 읍면에 재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사실상 2회 추경에서 세워서 하기는 좀 시간상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민원사항에서 꼭 해야 될, 접수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세우는 건데요.
저도 상반기까지 면에 있다가 올라와서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농정과에서,
저도 상반기까지 면에 있다가 올라와서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농정과에서,
○추복성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행정절차가 사전에 다 됐다고 하면. 이것을 9월 말에서 10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12월 겨울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준비 다 해 놨다가 2달이나 이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되면 그 때 가서 발주해도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려면 내년 상반기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50%도 안 된 4억 9,000인데, 하반기에 5억씩 내려와서 더군다나 이월사업비 최소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읍면에서 지금 토목직이라든지, 읍면에서 연말에 내년도 준비해야지, 과부하가 일어나서 제대로 소화를 못할까봐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지금 토목직이라든지, 읍면에서 연말에 내년도 준비해야지, 과부하가 일어나서 제대로 소화를 못할까봐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가로등설치 및 관리도 각 5,000만 원씩 1억이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 해 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리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농정과에 옛날에 공무원이 수리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지금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대신 건수마다 들어간 금액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해서 수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추복성 위원 아, 이것은 1억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1,400건 정도 수리를 했는데요. 지금 상반기 8월 달까지 한 것이 1,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필요해서 세우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책임지고 할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시는데, 올 가을 추수 끝나자마자 바로 좀 시행을 하셔서 올해 같이, 전년도 같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대행을 주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업체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업체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3개 업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읍하고, 면하고 분리를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수리를 완료했다가 신고는 어떻게 접수가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가로등 때문에 수리가 늦다고 자꾸 민원이 생겨서 알아 봤더니, 그 사람들도 지역이 여러 군데 한 2개 정도 모이면 한 번에 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수리를 하면, 월에 한 번씩 수리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어차피 수리를 하면, 월에 한 번씩 수리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신고를 한 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아직도 신규가 들어오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보니까 가로등 하나 고가인 것 같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연 평균 몇 개 수리가 되나, 그것도 자료를 갖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지난해는 1,400건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지막으로는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가로등 전기료는 어디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군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군에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사실상 저희들도 가로등 신설을 자꾸 귀농인들이 와서 자꾸 수요가 들어오는데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전기료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서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시설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반적으로 군에서 부담한다고 아는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지금 의문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특히, 시골 주민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줄로 알고, 한전에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일부 주민들은 특히, 시골 주민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줄로 알고, 한전에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나마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유재목 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주민복지과 경로당 쿡클린서비스와 그것은 연중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2개월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이 안 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도 많이 소진을 하셨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상반기 때 좀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보조 지원 저희들 체험관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7개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일곱 군데 체험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안터, 한두레, 햇다래, 환평약초, 청성 장수체험마을, 전통체험마을, 안남면 덕실마을, 그리고 배바우공동체.
○유재목 위원 일곱 군데 휴양마을에 지금 사무장님들이 다 계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일곱 군데 체험마을에, 흑자 내는 곳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지금 사실상 권역사업 수익사업이 그렇게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청성 한두레는 2016년까지는 많은 흑자를 봤었습니다.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다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아마 권역사업이 흑자 내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한시적인 사무장 지원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아닙니다. 계속비로 국비 매칭 사업이라 계속 가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각 휴양마을에서 정산은 다 볼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유재목 위원 정산 보는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거기에서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유재목 위원 보고를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유재목 위원 흑자 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쓰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자체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흑자 나는 곳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흑자 나는 곳이 없이 다 적자라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들 농업경영인 내년에 충청북도대회를 옥천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서 금년에 우리 전국단위대회 예산하고, 도단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도단위 참석하면 1,000만 원 정도 세우고, 전국단위는 1,500 정도 세우는데요.
올해는 전국단위 경영인대회가 충주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에 가고, 500만 원은 내년도 도대회를 유치하는데 그것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 좀 하자 그래서 과목경정 비슷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올해는 전국단위 경영인대회가 충주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에 가고, 500만 원은 내년도 도대회를 유치하는데 그것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 좀 하자 그래서 과목경정 비슷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유재목 위원 하단에 도대회 유치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하단에 전국단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일부 감 이것?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500 이걸 감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변경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저희들이 신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유재목 위원 지금 누가 거주하는 분이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귀농인이 한번 신청을 하시면 몇 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들이 마을마다 귀농인의 집을 해 놓고 있는데요. 마을의 규약대로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한 것은 없고요. 마을에서 관리하고 월 얼마씩 받는 것도 마을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단에요, 이번에 교육감 공약사업에 유치원에도 무료급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셨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난 민선6기에서 4월부터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불과 두 달이에요, 세 달이에요?
교육감이 공약으로 충청북도 유치원에 무상급식 하겠다, 유치원만?
교육감이 공약으로 충청북도 유치원에 무상급식 하겠다, 유치원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한 두 달 됩니다.
○유재목 위원 두 달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예산 다 반납하시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지금 저희들 예산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간다고만 된 것이고,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이것도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는 옥천은 무상급식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켰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안 주겠다. 이렇게 옥천교육청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옥천은 미리 세웠다고 안 준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10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저희들도 세워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는 옥천은 무상급식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제외를 시켰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안 주겠다. 이렇게 옥천교육청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데, 옥천은 미리 세웠다고 안 준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10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저희들도 세워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옥천군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유재목 위원 충청북도에서 옥천군만 유치원 무상급식 하기로 결정하고서 시행한 두 달, 세 달도 못 해 보고 교육감의 공약이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 옥천군에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또 사장이 되고, 교육감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유치원만.
○유재목 위원 유치원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유치원의 급식비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된다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아보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군비가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절약이 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먹거리, 친환경 관련 또 농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비가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절약이 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먹거리, 친환경 관련 또 농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하고 옥천, 논산, 금산하고 연계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의료관광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전 서구에 있는 의료 병원들 많은 데에서 거기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수임하고서 우리 옥천이나 금산이나 논산으로 체험관광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년 연속사업인데요. 11억 정도 국비사업을 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 건데요. 대전 서구나 저희들은 옥천, 논산, 금산은 1억 4,000 정도, 2년에 나머지는 서구에서 다 이렇게 예산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의료 병원들 많은 데에서 거기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수임하고서 우리 옥천이나 금산이나 논산으로 체험관광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년 연속사업인데요. 11억 정도 국비사업을 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 건데요. 대전 서구나 저희들은 옥천, 논산, 금산은 1억 4,000 정도, 2년에 나머지는 서구에서 다 이렇게 예산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내년까지 이어져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금년도 이 사업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험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을 쭉 받아 보니까요, 전부다 권역사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역사업은 자부담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역사업은 자부담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주문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 가로등 관련해서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옥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입니다. 물론 보수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 전통적인 시골의 마을형태는 모아져 있는 동네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소위 외딴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입니다. 물론 보수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 전통적인 시골의 마을형태는 모아져 있는 동네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소위 외딴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 보니까 가로등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의 여러 인구라든가, 고령사회라든가, 또 농촌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이 가로등 정책에 있어서 소극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아이 낳기만 해도 몇 백만 원씩 주는 이런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군에서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신생아 탄생보다는 이런 귀농 귀촌인들이 주가 될 텐데.
향후에 우리 군의 미래를 봐서라도 농촌 가로등에 인색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의 비용이 그래서 신규는 좀 더 자제하고, 보수 쪽에 치중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을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 부분에 아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자치단체에다가 또 행정기관에다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이런 작은 가로등 같은 것에 대한 배려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크면 길이라든가, 뭐 기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 가로등 정책은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것도, 또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셋째 아이 낳기만 해도 몇 백만 원씩 주는 이런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군에서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신생아 탄생보다는 이런 귀농 귀촌인들이 주가 될 텐데.
향후에 우리 군의 미래를 봐서라도 농촌 가로등에 인색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의 비용이 그래서 신규는 좀 더 자제하고, 보수 쪽에 치중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을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 부분에 아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자치단체에다가 또 행정기관에다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이런 작은 가로등 같은 것에 대한 배려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크면 길이라든가, 뭐 기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 가로등 정책은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것도, 또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귀농 귀촌인들이 주로 외지인 곳에다가 별도로 외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을과 연접돼 있으면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서 상관이 없는데. 산꼭대기에 지었는데 그것가지고 계속 그러는 곳도 많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만 귀농 귀촌인들이 주로 외지인 곳에다가 별도로 외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을과 연접돼 있으면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서 상관이 없는데. 산꼭대기에 지었는데 그것가지고 계속 그러는 곳도 많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향수한우판매타운 있으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운영 형태가 임대입니까, 위탁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저희들은 위탁이라고 봅니다.
○곽봉호 위원 위탁사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곽봉호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이게 좀 말씀드리려면 오래 걸릴 텐데요. 당초에 저희들 한우타운 지을 때 한 18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부담이 4억이 한우협회에서 냈고, 지금 판매장은 한우협회에서 향수 한우에서 4억 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인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은, 그 대신 건물 소유는 옥천군수 명의로 돼 있고요. 재산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그때 당초에 16년간을 자부담 내역 4억 원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까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식당은 연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은, 그 대신 건물 소유는 옥천군수 명의로 돼 있고요. 재산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그때 당초에 16년간을 자부담 내역 4억 원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까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고요. 식당은 연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임대료 비슷하게 해서 1,00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16년이나 됐는데, 주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16년은 안 됐고요. 16년간 무상으로.
○곽봉호 위원 16년간 계약기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곽봉호 위원 그때까지는 주인이 바뀔 염려가 없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기정예산이 4,500만 원인데, 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지금 이 문제는 당초에 지붕이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100만 원으로 새는 것을 찾아서 그것만 수리가 되는 줄 알고 당초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찾을 길이 없고, 새는 곳도 여러 군데 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서 2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찾을 길이 없고, 새는 곳도 여러 군데 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서 2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손님도 많고, 먹거리도 괜찮고, 가격도 싼 편은 아닌데,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제가 오해가 돼서. 그 많이 번 돈이 있으면 그런 걸로 수리를 하면 될 것인데. 1,000만 원씩 밖에 우리가 안 받으니, 그렇게 잘 되는 장사 집에서 1,000만 원씩만 받는다는 게 본 위원이 잘못 드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의혹이 가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렇게 4억 원에 대한 자비부담을 까나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권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고 또 그렇게 4억 원에 대한 자비부담을 까나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권리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회계감사라든지, 수입, 지출,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철저히 좀 관리하셔서 우리 군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비용이라도 좀 절감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식당은 내년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거점소독소, 가축 전염병 예방 올해 7억 8,000 정도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다 끝난 거죠.
○위원장 이용수 다 끝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예, 예. 저희 군비 세운 것을 국비를 받아서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언제부터 운영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발생이 되든지, 예보가 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합니다. 발생이 되면요.
○위원장 이용수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26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방화용품 교체 구입하여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에서 288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을 설치하고, 입찰 차액 등으로 과학영농시설 환경개선 공사 실시, 바이러스 검정 장비 추가 구입으로 농촌지도기반을 조성하고 옥천 묘목의 지속적인 성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270만 원을 계상하여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청년창업농업인의 조기영농정착과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26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방화용품 교체 구입하여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에서 288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을 설치하고, 입찰 차액 등으로 과학영농시설 환경개선 공사 실시, 바이러스 검정 장비 추가 구입으로 농촌지도기반을 조성하고 옥천 묘목의 지속적인 성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270만 원을 계상하여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청년창업농업인의 조기영농정착과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추복성 위원 소장님 286쪽 사무관리 청사관리용품 방화용품 일부 증 했는데요. 이것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시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담당관이 지시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팀장이 한 거예요? 조경환 주무관이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소화기를 구입한지가 한 10년 돼 가지고 전에는 계속 충전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방화사건이 터지고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충전식으로 쓰던 걸 전부 다 교체를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서 전체 사무실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천에서 방화사건이 터지고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충전식으로 쓰던 걸 전부 다 교체를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서 전체 사무실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추복성 위원 제천시 경험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소화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추복성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화기 내구연한이 소장님, 8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추복성 위원 옛날에 업무 다룰 때 8년인데 그 충전식 가지고는 8년이 안 돼요, 못해. 세상없어서 그것은.
그래서 신규로 사나 충전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대동소이한데, 지금 거의 20년 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10년, 보통 10년 이상인데 그것이 68대인데 내가 영선 관리, 총괄 영선 관리하는 재무과의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총괄로 드릴 테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건.
제가 동이면에도 근무하고 옥천읍에도 근무할 때 이 소화기를 전면 다 교체를 시켰었는데, 아주 이건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나 충전하나 들어가는 비용은 대동소이한데, 지금 거의 20년 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10년, 보통 10년 이상인데 그것이 68대인데 내가 영선 관리, 총괄 영선 관리하는 재무과의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총괄로 드릴 테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건.
제가 동이면에도 근무하고 옥천읍에도 근무할 때 이 소화기를 전면 다 교체를 시켰었는데, 아주 이건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도에서 매년 실시하던 것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도에서 행사를 해마다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목 위원 시군별로 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시군의 특산물 전시하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취소가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도 자체적으로다가 판매하는데 판매하면 우리 옥천에서도 농가들이 농축산물 판매를 하는데, 예전같이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농산물을 사가지를 않고 해서 그래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행사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서 이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자체로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도에서 연락 왔겠네요? 이 사업 하지 말자. 아니면 별의미가 없다. 이야기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공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유재목 위원 별 타당성이 없어서 취소하겠다. 아니, 행사가 해마다 저희들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항상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예산이 다 반납이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추가로,
○곽봉호 위원 군비 부분이 한 2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추가로 올린 게 당초 예산이 5억인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물품을 사고 시설을 하는데 입찰 차액을 가지고 그 시험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 운영비를 입찰 차액을 가지고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검정실을 만들면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하면서 구입한 재료를, 자료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하나가 거기 보충이 돼 가지고 이원 쪽에 묘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묘목을 가지고 오시면 그 바이러스 검정을 해서 이 묘목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묘목을 관급 묘목을 나가려면 바이러스 검정을 해서 나가야지 관청 쪽으로다 묘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원의 묘목을 팔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묘목을 관급 묘목을 나가려면 바이러스 검정을 해서 나가야지 관청 쪽으로다 묘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원의 묘목을 팔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보면 요즘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병충해 관련해서 선녀벌레, 선녀나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고 가축에 이상하게 이상기온이 생겨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람으로 말하면 전염병인가 뭔가 모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가축에 이상하게 이상기온이 생겨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람으로 말하면 전염병인가 뭔가 모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저도 잘 모르지만,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라도 빨리 약재를 투입하든 그 나무를 베버리든 아니면 거기다 뭘 하든지 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하면 빨리 즉시 시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행정기관에 의탁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적기를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물론 된 경우도 있지만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경에 올라와서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하면 빨리 즉시 시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행정기관에 의탁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적기를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물론 된 경우도 있지만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경에 올라와서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일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위원님 그,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너무 많아, 부서가 많아. 이거 어떻게 보니까 어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디는 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어떤 건 산림과에서 하고 헷갈리고, 위원도 헷갈립니다.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게 하지 말고, 일단은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절차 따지고 법 따지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 뭘 하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게 하지 말고, 일단은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절차 따지고 법 따지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 뭘 하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곽봉호 위원 여기 빗나간 이야기인데요, 그건 참고로 들으시고. 검정실을 설치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원묘목단지에만 그러면 하실 겁니까? 기타 과실수 말고 다른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원과수묘목단지에 묘목을 하고 점차 타 작물까지, 저희들이 기술이 축적되면 다른 데까지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돌발 해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찰을 한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금년도에도 5월 달에 저희들이 공동방재 농약이 병충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저희들이 2차로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찰을 해서 농가에 농약을 공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제 농약은 잘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자 같은 걸로 뿌리기를 좋아하는데 유제는 물약은 좀 뿌리기가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돌발 해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찰을 한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금년도에도 5월 달에 저희들이 공동방재 농약이 병충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저희들이 2차로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찰을 해서 농가에 농약을 공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제 농약은 잘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자 같은 걸로 뿌리기를 좋아하는데 유제는 물약은 좀 뿌리기가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농가에는 일손이 없어요. 환경과에서도 거론하겠지만 폐비닐을 수거하려고 해도 수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노인들이, 허리 굽은 노인들이, 휠체어 끌고 다니는 노인들이 어떻게 수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일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시책으로다 펴야 될 것 같고.
여기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 아니고, 타 작물. 묘목만 아니라 다른 과실도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노인들이, 허리 굽은 노인들이, 휠체어 끌고 다니는 노인들이 어떻게 수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일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시책으로다 펴야 될 것 같고.
여기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 아니고, 타 작물. 묘목만 아니라 다른 과실도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