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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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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09시59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히,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 위원    예, 잘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특히, 지난 5, 6일 양일간으로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용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8년 9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살처분 비용 등 총 8개 사업 14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14억 7,128만 5,000원, 지출 4억 3,828만 8,740원, 이월 4,236만 7,710원, 집행잔액 9억 9,062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도로유지 관련 청구 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추후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회계로 편성,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루셀라, AI 등은 대응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시, 예비비 지출 승인, 배정 등 절차상 지연의 우려가 있는 바,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폭염 및 한해대책 등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즉시 집행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7년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02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21개 성과지표 중 43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228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발전 및 재난관리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10.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면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및 이월사업 과다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됐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어김없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 수납액을 살펴보면, 총 49억 원으로 이중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부득이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징수실적이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 응대에 있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창구 직원의 수시 친절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 직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본청, 읍면 직원 간 상호소통 및 업무교류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시내의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발굴 등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산을 추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시 배정하여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집행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령산휴양림은 옥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며, 산림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상공을 관통하는 고압철탑선로로 휴양림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위치에서 산 정상으로 불과 몇 십 미터 이설하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전 효과도 없을뿐더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다른 장소, 그리고 추가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결산심사에서 이런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특히 부군수님이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이나 또 업무추진하실 때 반영이 돼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1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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