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신축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마을부담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내용을 삭제하고,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 20년 이상 지원 기준을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되, 30년 미만이라도 건물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신축 지원 상한액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신축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마을부담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내용을 삭제하고,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 20년 이상 지원 기준을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되, 30년 미만이라도 건물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신축 지원 상한액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학 전문위원 이성학입니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 개·보수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건축 지원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경로당 건축, 개·보수 지원에 있어 자부담을 폐지하고,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당초 ‘7,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 개·보수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건축 지원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경로당 건축, 개·보수 지원에 있어 자부담을 폐지하고,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당초 ‘7,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입법발의를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염려스러운 것을 한 가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15년도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에 들어가는 예산비용 추계를 보면 8억9,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입법발의를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염려스러운 것을 한 가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15년도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에 들어가는 예산비용 추계를 보면 8억9,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1년에 5개소라고 6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예산 추계가 돼 있는데. 5개소라고 규정을 했지만 5개소를 넘어서 우리가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5개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겠고요. 신축이 되더라도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성에만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쉽게 말해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라는 것을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산 추계로는 30개소라고 해서 POOL비로 2억4,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30개소를 그냥 무분별하게 경로당 개·보수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수요조사에 경중을 따져서 신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몇 개소라는 것을 굳이 하지 마시고, 개·보수 비용도 1,000만원이 상향될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따라야지만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맞는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지금 수요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다음 주 중까지는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안효익 위원 일단 수요조사가 된다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다 예산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희가 일단 읍면에서 다 받아서 직원들이 현지를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시급성을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보고 검토하는데, 최대한 우선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그것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보고 검토하는데, 최대한 우선순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그것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것 수요조사된 안이 나오면 결정된 사안이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이 조례 안건을 처음 접하면서 의문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자부담 20% 부분을 없애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20년 건물을 3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7,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거의 배에 가까운 1억3,000만원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선6기 4년 동안 30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실제 우리 고장의 읍면단위, 특히 읍보다도 면단위의 경로당 사정이나 실정으로 봤을 때에 전에도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노인분들이 10명 이상이면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향후 경로당이 건설되고서 10년 이후에는 정말로 경로당 청소할 사람이 없는 동네가 많다, 라는 것을 한번 염두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의장님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도 10년 후에는 정말로 멋있게 황토로다가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밖에 없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거기 가서 청소할지, 청소하기 보다는 읍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거기에서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거액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에 가면 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우리 옥천군내 면단위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많이 산다는 동네가 그러할 진데, 하물며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없는 갓난아기가 또 임산부 보기가 천연기념물 보듯하는 우리 고장 면단위 그런 데에까지 이런 조례안이 적용되기에는 현실감각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조례든, 법률이든 제정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37조 2항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내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법의 균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예산서 관련해서 찾아보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면 우리가 수 년 전에 2008년도에 약 100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지어 놓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공연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다가, 민선5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1억3,000만원 정도로 축소돼 있는 이런 경우, 지난 의회나 집행부의 의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인구감소 요인들이 교육이나 상대적으로 이웃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쳐져서 그런 공간에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옥천에 중상류에 주민들이 대전이나 이웃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재정투입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수공약으로 30억의 예산이 4년 간에 걸쳐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무과에서도 크게 거부 없이 공약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주무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이 조례 안건을 처음 접하면서 의문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자부담 20% 부분을 없애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에 20년 건물을 3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7,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거의 배에 가까운 1억3,000만원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선6기 4년 동안 30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실제 우리 고장의 읍면단위, 특히 읍보다도 면단위의 경로당 사정이나 실정으로 봤을 때에 전에도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노인분들이 10명 이상이면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향후 경로당이 건설되고서 10년 이후에는 정말로 경로당 청소할 사람이 없는 동네가 많다, 라는 것을 한번 염두해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나 의장님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도 10년 후에는 정말로 멋있게 황토로다가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청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밖에 없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거기 가서 청소할지, 청소하기 보다는 읍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거기에서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거액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에 가면 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우리 옥천군내 면단위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많이 산다는 동네가 그러할 진데, 하물며 점점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없는 갓난아기가 또 임산부 보기가 천연기념물 보듯하는 우리 고장 면단위 그런 데에까지 이런 조례안이 적용되기에는 현실감각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조례든, 법률이든 제정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37조 2항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내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법의 균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예산서 관련해서 찾아보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면 우리가 수 년 전에 2008년도에 약 100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지어 놓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공연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다가, 민선5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1억3,000만원 정도로 축소돼 있는 이런 경우, 지난 의회나 집행부의 의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인구감소 요인들이 교육이나 상대적으로 이웃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쳐져서 그런 공간에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옥천에 중상류에 주민들이 대전이나 이웃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재정투입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수공약으로 30억의 예산이 4년 간에 걸쳐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무과에서도 크게 거부 없이 공약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주무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10년 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문제도 지금 현재는 10년 후에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마을단위에 주거점시설, 노인분들의 주거점이라는 시설이라고 얘기해도 별반 없을 겁니다. 활용성은 높고요. 또 고령화돼 가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현재로써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과거에 무계획적으로 짓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돼 있고 신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수요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됐지만, 신축해 달라고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 조건상 신축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부분에서도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들 시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보면 새로운 농촌문제, 고령화사회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룹 홈이라든지, 다른 시설로도 다방면으로, 자연 마을단위의 거점생활 시설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건축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과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신축했지만 1억3,000만원 보조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한 경로당도 과거에 그냥 방2개, 거실 1개의 일관된 시설로 갔는데, 지금은 조금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다양하게 시설을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1억3,00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로써 신축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10년 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문제도 지금 현재는 10년 후에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마을단위에 주거점시설, 노인분들의 주거점이라는 시설이라고 얘기해도 별반 없을 겁니다. 활용성은 높고요. 또 고령화돼 가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현재로써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과거에 무계획적으로 짓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돼 있고 신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수요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됐지만, 신축해 달라고 들어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 조건상 신축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부분에서도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들 시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보면 새로운 농촌문제, 고령화사회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룹 홈이라든지, 다른 시설로도 다방면으로, 자연 마을단위의 거점생활 시설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건축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과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신축했지만 1억3,000만원 보조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한 경로당도 과거에 그냥 방2개, 거실 1개의 일관된 시설로 갔는데, 지금은 조금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다양하게 시설을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1억3,00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로써 신축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9% 이하의 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풀뿌리 자치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자치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투입 요건이 예외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4년간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더 방만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기존에 7,000만원 보조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시설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소 군비 지원을 높이더라도 지금 시급하게 마을의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노유자 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군 재정 형편을 봐서는 단위사업인 경로당 시설 보수나 시설 신축에 투자되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기존 경로당을 시설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소 군비 지원을 높이더라도 지금 시급하게 마을의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노유자 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군 재정 형편을 봐서는 단위사업인 경로당 시설 보수나 시설 신축에 투자되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또 하나 지금 군청사 나이가 34년을 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나이 제한을 40년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공공건물이든, 아니면 경로당이든 30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30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경로당을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신축한 건물은 그래도 제대로 지어져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은 그 당시 마을단위에서 새마을사업은 아니지만 마을단위에서 짓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단열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30년 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고, 3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도 시설이 양호하고 하면 저희들이 신축여부가 들어와도 현지에 가서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꼭 30년 이상 건물을 다 지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 간담회 장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로당에 기능이 단순히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도 독거노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거공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도 그냥 소극적으로 방관하지 말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주거공관이 되도록, 예컨대 주방과 거실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식사하시기에 편리하게, 어느 경로당에 가면 주방은 저쪽 동쪽에 있고, 할아버지방은 저쪽 서쪽에 있고, 할머니방은 저쪽 북쪽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허리는 90도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쟁반에, 상에 음식 나르는 불편을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미래형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명문화에 따라서 유·불리나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그 사이를 어떤 재량의 범위가 넓게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경로당의 실정이 읍에 있는 경로당하고, 또 면단위 경로당하고, 면소재지하고, 또 산골짜기에 있는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경로당하고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미래형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명문화에 따라서 유·불리나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그 사이를 어떤 재량의 범위가 넓게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경로당의 실정이 읍에 있는 경로당하고, 또 면단위 경로당하고, 면소재지하고, 또 산골짜기에 있는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경로당하고 각각 다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을 고려했을 적에 좀 신축성 있게, 객관성이 고려된 이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안효익 위원 과장님, 집행부 군수님 공약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개정취지는 뭐냐 하면 농촌의 고령화,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출향인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사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신축이 안 되고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사례가 빚어졌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현실 반영하는 취지가 가장 컸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입니다. 1년에 5개를 무조건 신축하자 라는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또 한가지가 경로당 개·보수 비용도 POOL 세워놨다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게 안 되고, 군수님 말 대로 선심적으로 5개소, 20개소를 쭉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이유를 잘 살펴보면 군에서 직접 대행사업을 안 하고 마을 리장님한테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부분이 뭡니까? 하자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건물이 예상된 돈에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1년도 안 된 것이 다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행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액이 1억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행밖에 없다! 그래서 상한액이 1억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설명을 조금 위원님들에게 어필이 덜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실적 반영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신축과 개·보수입니다. 분명히 현장 실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신축과 개·보수입니다. 분명히 현장 실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주요 의사결정 부서의 최고책임자로 계십니다. 옥천군의 살림살이 편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분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간에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에 우리 고장 군민들 편익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주요 의사결정 부서의 최고책임자로 계십니다. 옥천군의 살림살이 편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분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간에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에 우리 고장 군민들 편익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답변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재헌 지금 이번 안건과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께 상당한 고민을 하시면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산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균형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께 상당한 고민을 하시면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산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