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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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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0시01분


  1.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건 (유재목 의원 외 1인)
  4.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5.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2일부터 9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2일부터 9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안전분야 강화에 따른 안전부서 분리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민선6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고, 기능 중심 기구로 조직을 개편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실과의 설치 제3조 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1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에서 제4조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등 15개의 개별조례 이번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과 명칭 및 팀 명칭과 직위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하고,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학예연구사를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신설 및 학예연구사 정원배치에 따른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 조정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60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을 당초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을 증하였고, 학예연구사 정원 반영에 따라 연구직을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는 ‘550명’에서 ‘548명’으로 ‘2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학    전문위원 이성학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강화 및 민선6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역동적 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 분야의 학예 연구사를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개과 신설 및 학예연구사 정원 배치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직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이번에 민선6기 조직개편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에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도 듣고, 저 개인의 의견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안 나온 것을 받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군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조직이 개편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처 살피지 못한 이런 요소가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된 환경도 담아내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됐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아니면 조직이 개편 안 돼서 일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더러 몇 군데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군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특정 실과에서 사업 주체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있다. 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조정력을 발휘 한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조직에서 문제가 있어서 개편하는, 팀을 개편하는 이런 부분, 각 실과마다 기획팀 신설이 정말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지원팀 같은 명칭 변경이나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민복지과로 이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소에서 모자건강팀 같은 것 신설한 것도 가뜩이나 인구감소하고 산모의 어려움을 살피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전한 홍보팀 같은 경우에 지금 민선6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왔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다음 또 민선7기나 8기에 가서 또다시 문화관광과나 또 다른 어느 실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 때 당시의 군수 수장의 따라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있던 홍보팀이 이전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전을 해서 담당 실무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나 군정기획이나 군정총괄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업이나 홍보내용이나 이런 부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으로 특정 군수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집중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로 이전하는 홍보팀이 그런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민선5기 때의 경제정책 내용하고 또 민선6기에서 담아낼 경제정책 내용하고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선택했고, 다른 문제 질문하지 그 한 문제로 국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옥천군이 지난 4년 민선5기 때 다른 지자체보다도 잘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했던 사회적기업팀과의 어떤 열정, 성과 이런 것들을 옥천군 집행부 스스로가 그것을 뒤집고 마치 일자리지원팀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지원팀은 굉장히 구체적인 반면에 일자리지원팀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이런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공약설명회 때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태양광발전 사업에 따른 어떤 에너지관리팀이 신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사업이 당초 800억 규모에서 51억 규모로 대폭 축소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에너지관리팀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야 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해당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님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반영된다고 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과 더불어 오늘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의견으로 남기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답변 필요한 겁니까?
임만재 위원    그 중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 몇 곳의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임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직개편을 저희들이 금년도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각 실과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TF팀을 구성하고, 법령 검토나 관계 검토를 다 거쳐서 했는데,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사회적기업이나 에너지관리팀, 장애인팀 그런 팀에 대해서 일부 사회단체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팀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장애인팀을 신설했고, 왜냐 하면 장애인업무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장애도 포괄해서 복지이기 때문에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에너지관리팀은 신재생에너지가 사회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옥천 지역에 천연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 업무가 도에서 옥천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하게 됐고, 또 일자리지원팀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일자리,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지원법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기본 인력 증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 평생학습원이나 수영장에 인력 증원 없이 현 기존인력 609명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증원이 되면 같은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앞으로 복지과가 상당히 비대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하고 분리가 됐다가 업무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모든 복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가 전 자치단체가 다시 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정분야도 당초에는 격상해 가지고 서기관급으로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민선5기에는 자치1번지를 표방했는데, 이번 민선6기는 경제다!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경제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격상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군정질문 답변 때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안전분야 같은 경우 원래 당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하고 비중 두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그랬으면 안전이 단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분야에서 방점을 두고 해석하셔서 건설과에다 안전부분을 맡겼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전의 개념은 단지 협의회 작게 해석한 건설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체의 넓은 의미의 안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가 행자부 안행부로 바뀐 것처럼 일부 또 수도권이나 경기나 저쪽 호남, 영남 쪽의 지자체를 검색해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안전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넓은 의미의 안전을 담아낸 자치단체들을 몇 군데 봤어요.
  따라서 옥천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안전 부분을 건설로 작게 해석을 해서 담아냈지만 그것을 다시 이번에 분과하는 이후에 빌미가 됐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넓은 광역의 의미로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담아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민선5기에 중앙부처에서 안전행정부가 설립되면서 안전자치과 1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2안으로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도단위 광역단위가 일부 자치단체를 빼고서 전부다 안전건설과로 가는 방향으로 전부 제시가 됐고, 도도 안전건설 분야로 가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하는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이 강화되면 안전총괄과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옥천에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제가 군 의회에 들어와서 약 2, 3개월 됐는데요. 보면서 느낌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정례화 돼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치시대에 그야말로 자치1번지 간판을 내 걸은 자치단체답게 중앙정부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선택사항까지도 중앙정부를 모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변화에 있어서 유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런 조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자연인일 때하고, 의회 들어와서 옥천군이 주민들 간에 아니면 업자들 간에 이런 저런 송사문제 걸리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봐 왔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인력 직원들의 역량으로 대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문인을 고용해서 대응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한적한 어떤 송사문제가 작은 시골의 조용한 그냥 선량한 주민들이 많은 자치단체와 대도시의 어떤 도시민들이 많아서 송사문제가 많은 대도시의 자치단체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도 전문 변호사를 채택해서 군의 송사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문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던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송사 문제에 관해서 어떤 전문 변호사나 전문인들을 고용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학예연구사라든가, 연구 이런 전문 인력들을 고용한, 계약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송사문제로 인해서 옥천군이 치러하는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송사문제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 한가 제안을 정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인들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행정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젠가는 전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2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송사라든지 하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대응을 못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맡겨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인력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법대를 나왔다든지, 그런 인력을 그 분야에 배치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는 언젠가는 그렇게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참고로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연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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