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6.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7.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9.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 10.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유재숙 의원 외 1인)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문병관, 이재헌 의원)
- 6.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 7.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 9.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유재목, 유재숙 의원)
- 10.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만재, 유재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문병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문병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사항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자문요청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문결과에 대한 기록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합법성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사항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자문요청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문결과에 대한 기록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합법성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자문기구 활용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자문기구 활용에 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상담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상담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매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옥천 구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 관광 문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외 13필지 13,118㎡와 축사 489.1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과학영농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6억4,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7,200만원, 군비 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현 옥천 농업기술센터 부지인 옥천읍 매화리 산 21-13번지에 기존 차고를 철거한 후 토지기반조성공사 거쳐 임대농기계 보관용 차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차고 신축비는 3억4,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로 총 사업비 9억7,000여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400㎡의 가공시설 신축과 생산설비 및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보관소 제2분소 설치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남, 안내 지역 중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적당한 위치를 매입하여 연면적 660㎡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2분소를 신축 및 밭작물 농기계 40여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원거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으로 옥천읍 양수리, 가화리 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009년 임대차계약을 통해 설치한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합니다.
부지매입은 3필지에 1,300㎡로써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매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옥천 구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 관광 문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외 13필지 13,118㎡와 축사 489.1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두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과학영농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6억4,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7,200만원, 군비 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현 옥천 농업기술센터 부지인 옥천읍 매화리 산 21-13번지에 기존 차고를 철거한 후 토지기반조성공사 거쳐 임대농기계 보관용 차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차고 신축비는 3억4,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로 총 사업비 9억7,000여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400㎡의 가공시설 신축과 생산설비 및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보관소 제2분소 설치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남, 안내 지역 중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적당한 위치를 매입하여 연면적 660㎡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2분소를 신축 및 밭작물 농기계 40여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원거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으로 옥천읍 양수리, 가화리 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009년 임대차계약을 통해 설치한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합니다.
부지매입은 3필지에 1,300㎡로써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과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일원의 토지 14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지기반 조성 공사와 차고 신축 등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자하고, 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매입, 기반조성 공사 및 창고 신축 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고,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매입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군·구의 경우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건물 신축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규모, 기간, 소요예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나, 과학영농시설 기반 조성사업, 특화작목 가공설치 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 등 상정된 3건은 행정착오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과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일원의 토지 14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지기반 조성 공사와 차고 신축 등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자하고, 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매입, 기반조성 공사 및 창고 신축 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고,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매입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3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군·구의 경우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건물 신축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규모, 기간, 소요예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나, 과학영농시설 기반 조성사업, 특화작목 가공설치 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 등 상정된 3건은 행정착오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이나,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법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남, 안내 쪽에 제2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바람이나, 농민들의 바람이나,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선정이나 물건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너무 절차상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이나,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법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남, 안내 쪽에 제2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바람이나, 농민들의 바람이나,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선정이나 물건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너무 절차상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그간 축적된 보건통계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5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6기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으로 정하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등의 하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안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암이 인구 십만 명당 125.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고, 자궁경부암이 가장 낮았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충청북도 평균에 비해 우리 군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고위험 음주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란 만성질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심장질환, 자살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뇌혈관 관리사업, 정신관리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 및 보건사업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 추진분야와 6개의 추진과제, 행복시니어 100세를 포함하여 총 28개의 개별 보건사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성과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지표에 대하여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그간 축적된 보건통계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5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6기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으로 정하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등의 하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안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암이 인구 십만 명당 125.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고, 자궁경부암이 가장 낮았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충청북도 평균에 비해 우리 군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고위험 음주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란 만성질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심장질환, 자살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뇌혈관 관리사업, 정신관리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 및 보건사업 현황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 추진분야와 6개의 추진과제, 행복시니어 100세를 포함하여 총 28개의 개별 보건사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성과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지표에 대하여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담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간담회 종류를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간담회의 배석자 및 발언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담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담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간담회 종류를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간담회의 배석자 및 발언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담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운영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례간담회, 수시간담회 등 간담회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 협의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의회 제출 각종 의안과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운영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례간담회, 수시간담회 등 간담회의 종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 협의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의회 제출 각종 의안과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한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9조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옥천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의원 8명 중 4명 출석에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은 바가 있는데, 그때 의사팀장은 5명 출석에 3명이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 서류상으로는 과반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유 위원님, 그게 맞지요?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한번 확인한 바 있는데요. 9조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옥천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의원 8명 중 4명 출석에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은 바가 있는데, 그때 의사팀장은 5명 출석에 3명이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 서류상으로는 과반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유 위원님, 그게 맞지요?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5명 중에 3명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편의성 및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기존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업무효율성과 함께 포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편의성 및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기존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업무효율성과 함께 포상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편의성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당초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편의성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당초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은 위원님들은 사전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은 위원님들은 사전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사업 총 5건 중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은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특화작물 가공시설설치, 농업기계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 등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사업 총 5건 중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은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특화작물 가공시설설치, 농업기계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 등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