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숙, 이재헌 의원)
- 2.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유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151만5천원으로 의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1 및 별표2을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151만5천원으로 의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1 및 별표2을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2만5천원이 증가된 151만5천원을 지급하고, 안 제6조에 국내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의한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2만5천원이 증가된 151만5천원을 지급하고, 안 제6조에 국내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의한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정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등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개별규정을 통합·관리 운영하게 됨으로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게 되고, 제외 관련 조례 제호도 전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 예산편성 시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정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등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개별규정을 통합·관리 운영하게 됨으로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게 되고, 제외 관련 조례 제호도 전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및 제재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및 제재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대상을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4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의5 제1항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관외전출 시, 부적격자 확인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6조 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옥천군의회 의원을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 제6조에 따라 동조례 제10조 제4호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로, 제5호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제6호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34조 실시에 따라 동조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13조 제4호 시설운영의 정지, 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원법」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제1조 내지 제4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관련 근거 법령 및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6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원칙, 위탁근거 및 예산근거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대상을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의4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의5 제1항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관외전출 시, 부적격자 확인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6조 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옥천군의회 의원을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 제6조에 따라 동조례 제10조 제4호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로, 제5호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제6호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34조 실시에 따라 동조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13조 제4호 시설운영의 정지, 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원법」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제1조 내지 제4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관련 근거 법령 및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6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원칙, 위탁근거 및 예산근거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수당의 지급대상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부터 안 제8조의5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수당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보장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시되었던 셋째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관련 근거법령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8조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수당의 지급대상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부터 안 제8조의5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수당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보장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시되었던 셋째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관련 근거법령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8조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무상보육 도입으로 종전에 셋째 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 삭제, 11조요.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준하고, 삭제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무상보육 도입으로 종전에 셋째 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 삭제, 11조요.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준하고, 삭제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법에 무상보육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임만재 위원 의미가 없어져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을 위원님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을 위원님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목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