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31일 (화)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93억4,23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3억3,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이며, 기금운용 총액은 97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등 9건 11억3,723만6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93억4,23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3억3,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이며, 기금운용 총액은 97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등 9건 11억3,723만6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