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5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도시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 결정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도시건축과 순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도시건축과)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493억4,230만원으로 일반회계 2,923억3,937만원,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923억3,937만원이고, 자체수입이 9.58%에 해당하는 280억2,640만원이며, 보존재원 수입은 82.55%에 해당하는 2,413억1,297만원이며, 보전수입은 7.87%에 해당하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예비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9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6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47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70억292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1.56%에 해당하는 65억9,093만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8.61%에 해당하는 277억1,005만원, 보전수입은 39.83%에 해당하는 227억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7.75%인 40억9,77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억8,324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22억7,7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8억29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2억9,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증액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6%인 26억4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분야에서 14억9,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0억1,215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6,135만원이고, 지출이 10억1,087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7억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493억4,230만원으로 일반회계 2,923억3,937만원,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923억3,937만원이고, 자체수입이 9.58%에 해당하는 280억2,640만원이며, 보존재원 수입은 82.55%에 해당하는 2,413억1,297만원이며, 보전수입은 7.87%에 해당하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예비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9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6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47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70억292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1.56%에 해당하는 65억9,093만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8.61%에 해당하는 277억1,005만원, 보전수입은 39.83%에 해당하는 227억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7.75%인 40억9,77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억8,324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22억7,7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8억29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2억9,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증액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6%인 26억4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분야에서 14억9,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0억1,215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6,135만원이고, 지출이 10억1,087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7억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을 준비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및 예산팀, 그리고 실장님 고생 많았다고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을 준비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및 예산팀, 그리고 실장님 고생 많았다고 칭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먼저 칭찬 말씀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존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17억5,170만4천원이 증액된 1,593억1,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액 470만4천원과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82억6,312만6천원이 감액된 70억2,0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전 직원이 숙지해서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첩 제작비로 기획조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용 간판 광고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를 위해서 공약이행평가 공공운영비에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90만원과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실 책상, 의자, 팩스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소송수행 관리 사무관리비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추록 편집 900만원과, 자치법규 추록 커버 제작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비롯한 6종에 2,0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6쪽 상단 과오납금 등에 2014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 외 4종과 자체사업비 84억4,0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에 98만원과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4억3,518만원이 증액된 19억2,2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시가지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00만원과 법적 부담금 5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시가지 국기꽂이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읍청사 후면 드라이비트 공사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800만원, 구내식당 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1억3,0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 청사 냉난방기 7대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정지하차도 양수장 정비공사에 2,200만원, 소정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보수용 크레인 설치공사에 1,500만원, 가화지하차도 배관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330만원이 증액된 3억8,9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화장실 누수보수 공사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34만원이 증액된 2억7,9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책장 대체구입에 64만원,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4,820만원이 증액된 3억8,3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청사 구내방송시설 공사에 1,000만원, 면청사 배수로 공사에 600만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3억7,0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휴게실 이중창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존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17억5,170만4천원이 증액된 1,593억1,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액 470만4천원과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82억6,312만6천원이 감액된 70억2,0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전 직원이 숙지해서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첩 제작비로 기획조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용 간판 광고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를 위해서 공약이행평가 공공운영비에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90만원과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실 책상, 의자, 팩스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소송수행 관리 사무관리비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추록 편집 900만원과, 자치법규 추록 커버 제작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비롯한 6종에 2,0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6쪽 상단 과오납금 등에 2014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 외 4종과 자체사업비 84억4,0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에 98만원과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4억3,518만원이 증액된 19억2,2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시가지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00만원과 법적 부담금 5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시가지 국기꽂이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읍청사 후면 드라이비트 공사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800만원, 구내식당 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1억3,0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 청사 냉난방기 7대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정지하차도 양수장 정비공사에 2,200만원, 소정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보수용 크레인 설치공사에 1,500만원, 가화지하차도 배관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330만원이 증액된 3억8,9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화장실 누수보수 공사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34만원이 증액된 2억7,9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책장 대체구입에 64만원,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4,820만원이 증액된 3억8,3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청사 구내방송시설 공사에 1,000만원, 면청사 배수로 공사에 600만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3억7,0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휴게실 이중창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직원수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다른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들의 연락처나 명부, 그리고 이장님들의 명부, 그 외에 군정홍보 내용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직원수첩은 별도로 제작되고 이것은 따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브랜드 홍보용 간판 광고물 제작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임만재 위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물 들이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철거되는 추세인데 그것하고는 무관한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간판이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시설물 내에 설치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시설물 내에 설치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운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위치라는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것보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 보상인데요. 전 본예산 때 삭제된 부분인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출연료가 작년도에 총 지급된 것이 7,770만원 이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2,000만원 계상이 된다면 거의 1억원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박상민씨가 평택이 고향인가요?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 보상인데요. 전 본예산 때 삭제된 부분인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출연료가 작년도에 총 지급된 것이 7,770만원 이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2,000만원 계상이 된다면 거의 1억원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박상민씨가 평택이 고향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원래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것 보면 10개 공연 중에 5개 공연은 공연료가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옥천군만 유독 출연료가 많이 나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지불하게 되어 있고, 홍보대사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30여개 홍보대사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옥천군은 2,000만원 계상해서 꼭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옥천군만 유독 출연료가 많이 나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지불하게 되어 있고, 홍보대사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30여개 홍보대사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옥천군은 2,000만원 계상해서 꼭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다른 곳에서 한 것은 홍보대사 계약이 되어서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홍보대사 위촉을 하게 되면 출연료는 항시 뒤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고, 박상민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서 출연료를 준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고, 박상민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서 출연료를 준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이 관계가지고 홍보대사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본예산 때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계약이 당초에 연장되어서 금년 말에 종료가 되더라고요.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은혜씨도 되어있는데 무료봉사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최은혜씨는 당초 저희들이 박상민과 같이 유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옥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무상으로 활동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행사 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나요? 무료로 하면, 최은혜씨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얼마든지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시간을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규모를 살펴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37억, 순세계잉여금 80억 정도,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6억 이렇게 해서 159억 정도예요, 그렇죠?
이번 1회 추경 규모를 살펴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37억, 순세계잉여금 80억 정도,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16억 이렇게 해서 159억 정도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안효익 위원 2015년이 2014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죠.
○안효익 위원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저희들 추경 시기가 좀 빠릅니다. 다른 때보다는.
올해 남부3군 중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추경시기가 빠른데요. 그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자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두른 이유가 일단 금년도부터는 회기가 12월로 당겨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등으로 해서 서둘러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용 자원이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올해 남부3군 중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추경시기가 빠른데요. 그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자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두른 이유가 일단 금년도부터는 회기가 12월로 당겨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등으로 해서 서둘러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용 자원이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안효익 위원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1회 추경에 급한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급한 예산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옥천군 추경에, 항상 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150억에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50%정도만 반영을 했어요. 50%는 2회 때 하실지 3회 때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추경을 너무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국비 확보가 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각 집행부 전체에서 국비, 도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급한 예산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옥천군 추경에, 항상 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150억에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50%정도만 반영을 했어요. 50%는 2회 때 하실지 3회 때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추경을 너무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국비 확보가 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각 집행부 전체에서 국비, 도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을 간단히 보면,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도 누차 얘기했던 게 차입금, 지방채 조기상환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청산산업단지 20억 해서 종결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다행인데, 딱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남은 것이 의료기기1산업단지에 지방채가 7억3,000이 남아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 7억3,000을 왜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느냐, 금액도 크지 않은데!
7억3,000이라는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재무과에서도 재정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럴 때 우리 가용재원이 추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저는 이런 원리금 상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별기금이 없다면 이거 진짜 군비로라도 하면 군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억3,000이라는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재무과에서도 재정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럴 때 우리 가용재원이 추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저는 이런 원리금 상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별기금이 없다면 이거 진짜 군비로라도 하면 군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천군 홍보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취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 여기에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홍보대사로 임명되신 분이 옥천을 떠난 다른 지역에 가서 옥천을 많이 알리는 것이 주 업무이지, 옥천에서 이루어지는 옥천내부의 행사에 초청하기 위한 것은 홍보대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옥천의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나 각종 축제 때 이분을 모셔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 자체 행사 내에 예산이 또 있어요. 출연진에 대한.
왜 별도로 이 사람들만 뽑아서 1년도 안 거르고 옥천에 와서 옥천홍보를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 이분들이 진정한 홍보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하신다면 드려야죠.
그런데 옥천군 행사에 초청하기 위한 행사를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천군 홍보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취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 여기에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홍보대사로 임명되신 분이 옥천을 떠난 다른 지역에 가서 옥천을 많이 알리는 것이 주 업무이지, 옥천에서 이루어지는 옥천내부의 행사에 초청하기 위한 것은 홍보대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옥천의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나 각종 축제 때 이분을 모셔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 자체 행사 내에 예산이 또 있어요. 출연진에 대한.
왜 별도로 이 사람들만 뽑아서 1년도 안 거르고 옥천에 와서 옥천홍보를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이 이분들이 진정한 홍보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하신다면 드려야죠.
그런데 옥천군 행사에 초청하기 위한 행사를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뭐 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지난해에도 역시 지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올해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지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올해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올리셨을 거라고 보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최은혜 강사 같은 경우 본인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최은혜 강사 같은 경우 본인이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이 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 가서도 옥천 알리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천 행사 때도 같이 노래교실 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이런 분은 드려야 해요, 진짜.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대체구입비가 2,2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숱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면도 마찬가지이고, 군도 마찬가지이고,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오해되어서, 노후화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안가서 또 바꿔요.
쉽게 말해서 이 기계를 선정할 때 그 업자를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런 분은 드려야 해요, 진짜.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대체구입비가 2,2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숱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면도 마찬가지이고, 군도 마찬가지이고, 기능이 떨어져서 또는 오해되어서, 노후화되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안가서 또 바꿔요.
쉽게 말해서 이 기계를 선정할 때 그 업자를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금액이 큰 것은 입찰 대상은 입찰을 하는데요.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보통….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보통 수의계약으로 가죠.
○안효익 위원 왜냐하면 이 비용이 보통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일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음향 장치는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품질도 우수하고 성능도 우수하고 그런 것을 입찰을 주지 않고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옥천군의 모든 시설을 가면 음향 시설 제로입니다. 0점이에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을 보려면 전체적으로 다 봐서 최소한 이 음향 같은 경우 10년 이상은 써야지, 1, 2년 있다가 다시 교체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어느 업체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어느 업체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끝으로 옥천읍하고 면 단위 사업을 살펴보니까 옥천읍이 과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가장 많습니다.
○안효익 위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급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선정되어야 할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왜 옥천읍만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4억3,000정도라는 예산을 계상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당초 요청이 됐던 사업들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안효익 위원 당초 예산에 제가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만….
○안효익 위원 예산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요청이 됐는데 그때 다 반영을 못해 줘서 추경에 해준 겁니다.
○안효익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전에 안하셨던 건가, 업무수첩 말고, 직원수첩 말고 따로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유재숙 위원 사업 개요를 보면 2014년 군정주요 성과, 2015년 군정운영 방향을 1,000부 발행해서 배포하실 예정인데 지금 벌써 4월 들어가요.
그러면 2015년 군정운영방향을 여기 수첩에 담는다고 했는데, 언제, 결산통과하고 언제 발행을 해서 언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2015년 군정운영방향을 여기 수첩에 담는다고 했는데, 언제, 결산통과하고 언제 발행을 해서 언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지금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희 업무수첩에 보면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수첩은 연초에 다 배부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서 이 사업개요로 보면 미리 발행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수첩은 연초에 다 배부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서 이 사업개요로 보면 미리 발행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유재숙 위원 그럼 이 수첩 올해 처음 하는 거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계속 해야 될….
○유재숙 위원 그러면 연말에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이걸 해서 그때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직원들 업무수첩에 보면 사진 나와 있는 수첩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 경우에 보면 인사이동이 1년에 정기인사 말고도 잠깐잠깐 하는 게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근처 영동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한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건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근처 영동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한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건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다른데 그 부서하고 한번….
○유재숙 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유재숙 위원 수첩을 들고 다니기가….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좀 두껍죠?
○유재숙 위원 예, 그렇고, 그것보다도 자리가 바뀌니까 그 자리에 이동이 되어서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발행하면.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인사 끝나고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됐던 사안이라서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135쪽 한번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유재숙 위원 135 쪽에 보시면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증액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3,00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추경에 4,200이 올라왔어요.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3,00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추경에 4,200이 올라왔어요.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건수….
○유재숙 위원 아니면 수임료가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준액이 인상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소송 기준액도 인상됐고, 건수도 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건수도 늘어나고, 지난번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군의 행정력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웃 영동에, 지난번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6급의 행정직 쪽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별정직 6급 변호사 채용 계획은 있나요, 우리 군에서?
거기는 6급의 행정직 쪽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별정직 6급 변호사 채용 계획은 있나요,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전문지식을 쌓은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을 쌓은 직원하고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런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능력보다는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인근 영동에서는 6급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것 벤치마킹 해보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는가, 우선 우수한 직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인근 영동에서는 6급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것 벤치마킹 해보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는가, 우선 우수한 직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것은 청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숙되지가 않았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유능하다고 해서 소송건수가 줄어드느냐, 물론 가능해요. 가능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다는 점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유능하다고 해서 소송건수가 줄어드느냐, 물론 가능해요. 가능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다는 점이….
○유재숙 위원 아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죠. 아무래도 낫긴 낫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정간판은 공동브랜드 홍보용 지정간판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홍보용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것도 공동브랜드. 그건 제가 기획팀장할 때 서울 AT에 가서 사업비를 따다가 설치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제가 봤어요. 진짜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진짜 칙칙하고 철탑 주변 녹이 부식이 되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고맙습니다.
○유재목 위원 서울사무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네요? 위원님들이 다 국·도비 마련을 위해서 추진비를 많이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혹시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굉장히 죄송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재경 어디 학교 총동문회 총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에도 미리 좀 하셔가지고….
재경 어디 학교 총동문회 총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에도 미리 좀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홍보도 좀 하시고, 예산 많이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1100만원에 200만원 증액인데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하셔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하셔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열심히 활용하다가 부족하면 다음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이번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4,219만8천원이 증가한 451억3,958만7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환급금 외 1개 사업에 454만9천원,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2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개, 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외 8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4억2,46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외 28개 사업에 2억1,2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9,838만1천원이 증액된 652억3,5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을 위해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행사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74만9천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6만5천원,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8,57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위한 조끼 및 모자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2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7억1,392만원을 전액 감하여 전국형과 지역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형-연중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2억8,672만원을 전액 감하여 9988행복지키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비와 설치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청산분관 오수관로 연결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을 위해 41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회관 다기능 복사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993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은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1억2,820만8천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4,9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649만2천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4,84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7,528만1천원, 교육급여 2,125만원, 해산·장제급여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군 부담금을 23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1,80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년·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85만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로 710만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청소년축제 운영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85만2천원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4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간외 수당 및 물품구입에 76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옥천청소년수련관 옥상 지붕설치 외 4개 사업에 1억6,91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노래방 기계 대체구입에 900만원을 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864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2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500만원,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1억6,0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10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드림스타트센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7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준비를 위해 읍면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3,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과 사무실 내 민원인용 탁자 및 의자 대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이번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4,219만8천원이 증가한 451억3,958만7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환급금 외 1개 사업에 454만9천원,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2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개, 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외 8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4억2,46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외 28개 사업에 2억1,2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9,838만1천원이 증액된 652억3,5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을 위해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행사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74만9천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6만5천원,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8,57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위한 조끼 및 모자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2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7억1,392만원을 전액 감하여 전국형과 지역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형-연중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2억8,672만원을 전액 감하여 9988행복지키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비와 설치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청산분관 오수관로 연결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을 위해 41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회관 다기능 복사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993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은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1억2,820만8천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4,9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649만2천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4,84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7,528만1천원, 교육급여 2,125만원, 해산·장제급여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군 부담금을 23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1,80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년·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85만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로 710만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청소년축제 운영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85만2천원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4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간외 수당 및 물품구입에 76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옥천청소년수련관 옥상 지붕설치 외 4개 사업에 1억6,91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노래방 기계 대체구입에 900만원을 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864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2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500만원,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1억6,0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10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드림스타트센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7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준비를 위해 읍면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3,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과 사무실 내 민원인용 탁자 및 의자 대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3층 사무실에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이 한 80평에서 100평 내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증금으로.
그런데 사실 현재 부동산 거래되는 사항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월세를 요구하는 그런 시설,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향군인회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월 40만원 정도 시니어클럽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1억5,000만원의 보증금과 별도 시니어클럽 자체부담 40만원 정도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이 한 80평에서 100평 내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증금으로.
그런데 사실 현재 부동산 거래되는 사항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월세를 요구하는 그런 시설,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향군인회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월 40만원 정도 시니어클럽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1억5,000만원의 보증금과 별도 시니어클럽 자체부담 40만원 정도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1억5,000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월세 자부담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현재도 자부담 하고 있으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5,000을 계상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지역 몇 군데 알아보셔서 일단 그쪽 얘기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 부분의 향후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공모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공모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공모를 해서 시설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모아서 최적의 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청소년 축제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재숙 위원 그 전에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전에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청소년 달 5월에 집중해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축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법사랑위원회하고 충북교육지원청하고, 예총 주관해서 하는 청풍명월 효 한마음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향목제도 있고, 마성제도 있고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축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 청소년축제를 하면 매년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올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월 청소년 달을 맞아서 하는 첫 번째 행사로 보면 되겠고요. 성과를 봐서 매년 행사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유재숙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에도 거기에도 많은 인원을 참가하고 있어요. 옥천군내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군 지원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축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제를 포함해서 이 축제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청소년 달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다만 효 축제는 청주에서 그것도 개최를 하잖아요.
다만 효 축제는 청주에서 그것도 개최를 하잖아요.
○유재숙 위원 아니, 옥천에서는 예선의 성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래서 도의 축제가 하반기로 이어진다면 그 축제를 상반기 5월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학교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그것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164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수련관 CCTV설치,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가 2900, 4400,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센터 자동경비 용역으로 맨 앞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CCTV가 8대인데 월 22만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청산하고, 청산청소년수련관 하고 CCTV 설치를 혹시 용역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센터 자동경비 용역으로 맨 앞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CCTV가 8대인데 월 22만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청산하고, 청산청소년수련관 하고 CCTV 설치를 혹시 용역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용역은 줄 수가 있고 시설을….
○유재숙 위원 아니, 자동경비시스템으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사항이 다릅니다. 자동경비시스템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청산청소년수련관은 기 12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 3조를 더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범위가 광대한데 거기 중에 사각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통행이 잦지 않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3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스템 전체를 다 갖춘 것이 되겠고, 청산은 카메라를 비롯한 일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조라도 금액이 좀 작습니다. 개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청산청소년수련관은 기 12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 3조를 더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범위가 광대한데 거기 중에 사각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통행이 잦지 않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3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스템 전체를 다 갖춘 것이 되겠고, 청산은 카메라를 비롯한 일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조라도 금액이 좀 작습니다. 개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
○유재숙 위원 이것은 세콤이나 자동경비 용역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아니고요. 주변을 감시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주변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게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게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생산적인 데보다는 소모적인 예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규 사업만큼은 철저한 고려를 통해서 의회에 올려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생산적인 데보다는 소모적인 예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규 사업만큼은 철저한 고려를 통해서 의회에 올려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53쪽 하단 부분에 지역노인봉사대 조끼, 모자 지원이 있어요.
5만원짜리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노인봉사대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5만원짜리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노인봉사대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가 읍면에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별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는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고 20명에서 30명, 전체가 250명 정도 현재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월 4만원 정도의 정도의 활동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전체가 250명입니다.
이 임기가 2년인데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회원들만 조끼 해주는 겁니다.
이 임기가 2년인데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회원들만 조끼 해주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신규 회원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이것도 있는 것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생겼죠? 거기서 창구 일원화해서 지역노인, 모든 봉사활동 거기서 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생겼죠? 거기서 창구 일원화해서 지역노인, 모든 봉사활동 거기서 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것 빨리 그것과 합치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는 시니어클럽하고 합치는 게 어려운 게 대두될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노사봉사대 참가조건은 시니어클럽 참가조건, 참여대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이 순수하고 노인봉사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와 통합하게 되면 기존 노인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노인봉사대 임기가 끝난 분들이 추후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개선해 주는 나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이 순수하고 노인봉사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와 통합하게 되면 기존 노인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노인봉사대 임기가 끝난 분들이 추후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개선해 주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갑니다.
시니어클럽의 목적과 지역노인봉사대의 봉사활동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니어클럽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어요.
시니어클럽의 목적과 지역노인봉사대의 봉사활동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니어클럽이 조성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하면 과장님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라 없애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가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이분들이 읍면에서 2, 30명씩 하는 걸 제가 뭐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읍면에서 2, 30명씩 하는 걸 제가 뭐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제점만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155쪽에 아까 동료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임대보증금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리고 155쪽에 아까 동료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임대보증금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니어클럽이 3년 전보다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으로 자기네가 내는 월세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그걸 한번 통합적으로 구상하실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앞으로 추후 확보될 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지금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요구되는 각종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된 것, 시니어클럽, 다른 것을 총괄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164쪽에 ‘청소년수련시설 노래방 기계 대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난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래방 기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구입한지가 몇 년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노래방 기계는 파손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신곡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맞지, 노래방 기계를 새로 산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일부시설은 업그레이드를 그간 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답니다. 기종이 구 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기존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67쪽에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봤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분들이 3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개모집해서 할까 합니다. 오래 근무할 거 아니니까 지역거주 우선으로….
○안효익 위원 각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읍면 우선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할 것 아니고 3개월 정도 근무할 거니까 현지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152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일회성이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매년.
○유재목 위원 계속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대체하는 대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다른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게이트볼 클럽이 현재 관내에 19개 클럽이 66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요. 동부권, 서남부권 이렇게 있고 군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클럽이 활동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사실은 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신설을 한 건데, 하나 정도만 신설해준다고 하면 노인 분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거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 요구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표기를 같이 하시지, 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당초 사업설명 계획에는 그렇게 5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삭감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다른 단체에서 해준 복장 보면 몸은 진짜 왜소한데 옷 얼마나 큰 것 입고 다니시나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옷도 크고 얼굴은 작은데 모자 크게 하니까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색깔도 너무 노란색,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한번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셔서 취향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옷이 너무 크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노란색,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한번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셔서 취향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옷이 너무 크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이요.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 보조에 있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장에 다녀보면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동네마다 인원수가 많고 작음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 보조에 있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장에 다녀보면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동네마다 인원수가 많고 작음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을 정량하지 않고 정률로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경로당 양곡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침에 7포이기 때문에 정량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임만재 위원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양곡지원은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있고,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또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계속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7포는 너무 양도 적고 그래서 그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계속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7포는 너무 양도 적고 그래서 그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옥천군내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수가 많은 동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굳이 몇 개 안 된다고 하면 군비로라도 그 부분을 보조해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하나 더 158쪽이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일부 감, 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봐도 감소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감소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시된 금액보다 상당히 조정이 됐는데요. 금액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1억2,800이 감액됐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마지막 추경까지 거의 뭐 변경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뭐 사유보다도 당초예산보다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마지막 추경까지 거의 뭐 변경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뭐 사유보다도 당초예산보다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165쪽에 저소득층 아이들 적립계좌 매칭지원금 문제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에 감소이유 같은 것을 다만 반줄이라도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건 잠깐 설명 드리면 4명이 줄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리고 덤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장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편집할 때 점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9988행복지키미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돌보미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제목만 다르지, 같은 성격의 사업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9988행복지키미는 마을 별로 독거노인 관리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2인1조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고,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 안전사고예방,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45가구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 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 안전사고예방,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45가구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 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사업 여기 옆에 또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매년 한 40가구씩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설치된 것은 총 145가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이….
○최연호 위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응급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주로 설치된 내용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나 화재 활동 감지기, 그런 것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나 화재 활동 감지기, 그런 것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즘에 홀로 계신 분들이 돌연사 해서 혼자 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활동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부분이고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도 있었지만 그룹 홈 변형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도 있었지만 그룹 홈 변형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건데 저희들이 3만원을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3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18년간 적립을 해서 18년 후에 목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현재 시행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18년까지 해서 만기된 사람은 없지만 국가와 본인들이 같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신한은행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18년간 적립을 해서 18년 후에 목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현재 시행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18년까지 해서 만기된 사람은 없지만 국가와 본인들이 같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신한은행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입니다.
○최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64쪽 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64쪽 CC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화면의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약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2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12년 되었습니까? 지금 그쪽에 경비는 용역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경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세콤이나 캡스 뭐 이런 데 쓰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있고요. 이건 주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헌 세콤이든 캡스든 자체에서 CCTV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에도 다 CCTV를 달아주고 있고요.
아까 외부 사각지대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도 CCTV를 다 달아주고 있고요. 용역비와 더불어서 CCTV를 달았을 경우에 그 관리 용역비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약 20여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비로서 CCTV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여년 사용할 것을 3,000만원씩 투자해서 쓴다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당연히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오늘 끝나고 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련관에도 지금 건물 뒤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까봐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같이 용역을 카메라까지도 준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에 경제정책실에서도 재래시장 때문에 CCTV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천만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그런 식으로 바꾼 경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용역 업체에 매달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몇 천만원씩 군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절약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에도 다 CCTV를 달아주고 있고요.
아까 외부 사각지대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도 CCTV를 다 달아주고 있고요. 용역비와 더불어서 CCTV를 달았을 경우에 그 관리 용역비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약 20여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비로서 CCTV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여년 사용할 것을 3,000만원씩 투자해서 쓴다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당연히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오늘 끝나고 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련관에도 지금 건물 뒤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까봐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같이 용역을 카메라까지도 준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에 경제정책실에서도 재래시장 때문에 CCTV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천만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그런 식으로 바꾼 경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용역 업체에 매달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몇 천만원씩 군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절약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CCTV가 경비목적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가 더 중점이 됩니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직원 2명이 2층 건물을 다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설관리 차원이 더 크고, 외부에 있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시설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청소년 관리차원으로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비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비는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직원 2명이 2층 건물을 다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설관리 차원이 더 크고, 외부에 있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시설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청소년 관리차원으로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비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비는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헌 지금 시설관리차원이든 경비용역업체를 줘도 모니터를 다 사무실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돈 3,000 몇백만원을 들여서 해도 사무실에 모니터를 달아줘요. 모니터는 똑같이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용역을 주든 아니면 외부에 3,000 몇백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안의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내부통제든 외부통제든 사무실에서 똑같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3,000 몇백만원을 들여서 해도 사무실에 모니터를 달아줘요. 모니터는 똑같이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용역을 주든 아니면 외부에 3,000 몇백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안의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내부통제든 외부통제든 사무실에서 똑같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8,832만원이 감액된 53억5,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53만원이 감액된 84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지원에서 청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용 청진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동대보건진료소의 다기능복사기 구입을 위해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5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물품 및 홍보물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소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 9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용역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 960만원을 감하여 금연지도원 4명의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내 병·의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캐비닛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2,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집행방법 변경 지침에 따라 7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를 2억9,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안전설비보강을 위한 사업비 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치매치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사료 140만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8,832만원이 감액된 53억5,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53만원이 감액된 84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지원에서 청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용 청진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동대보건진료소의 다기능복사기 구입을 위해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5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물품 및 홍보물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소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 9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용역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 960만원을 감하여 금연지도원 4명의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내 병·의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캐비닛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2,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집행방법 변경 지침에 따라 7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를 2억9,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안전설비보강을 위한 사업비 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치매치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사료 140만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의 드리기가 참 난감한데요.
○보건소장 권오석 마지막으로 멋진 질문 좀 주십시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의회랑 집행부하고 논란이 됐던 불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한번 주민설문지를 해 보려고 했다가, 우리가 법률고문한테 여쭈어봤더니 의회에서 세우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확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한번 주민설문지를 해 보려고 했다가, 우리가 법률고문한테 여쭈어봤더니 의회에서 세우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안효익 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불소약품비를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 1회 추경에 그것도. 이유?
○보건소장 권오석 약품비요?
○안효익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오석 약품비는 주민들의 공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샘플 크기가 500명 이상으로다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이 중단돼서, 지금 약품비가 6월이 되면 약이 다 떨어집니다. 하반기에 할 약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치를 올린 겁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소를 중단했을 때, 갑작스럽게 옥천군민 건강에 엄청나고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비를 세워놨다가 설문결과에 따라서 집행은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불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정책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때 집행부 보건소에서 6월 상반기까지는 약품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1회 추경이 빠르지만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그 때 집행부 보건소에서 6월 상반기까지는 약품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1회 추경이 빠르지만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6월 이전에 추경이 완료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지요.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저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논란이 쟁점 중인데, 이 불소를 여기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불소농도를 희석해서 할 수 없다손 치지만, 지금 있는 약품을 상반기까지 최대한 계획대로 쓰시고, 2회 추경에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 정 1달, 2달 저희가 불소를 투입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구강에 관련된 문제라, 군민의 모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하고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 가지고 제가 길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불소투입에 대해서 반대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하는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인데, 55명이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불소농도를 희석해서 할 수 없다손 치지만, 지금 있는 약품을 상반기까지 최대한 계획대로 쓰시고, 2회 추경에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 정 1달, 2달 저희가 불소를 투입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구강에 관련된 문제라, 군민의 모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하고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 가지고 제가 길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불소투입에 대해서 반대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하는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인데, 55명이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금년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하려고 하는 병·의원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병·의원 관계자들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쭙는 것이 옥천군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정책방침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안효익 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뭡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날 추운데 줄을 세워서 한다든지, 다음에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줘도 약 떨어질까 봐서 먼저 맞으려고 와서 그런 과열된 것과 노인 분들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지적했고.
지금 추세가 민간 병·의원에서 하도록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민간 병원에서 65세 이상 독감접종 위탁업무를 하다보면 위탁계약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의해야 될,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 중식제공을 세운 겁니다.
날 추운데 줄을 세워서 한다든지, 다음에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줘도 약 떨어질까 봐서 먼저 맞으려고 와서 그런 과열된 것과 노인 분들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지적했고.
지금 추세가 민간 병·의원에서 하도록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민간 병원에서 65세 이상 독감접종 위탁업무를 하다보면 위탁계약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의해야 될,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 중식제공을 세운 겁니다.
○안효익 위원 글쎄요, 소장님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보건소에서 시행했던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 병·의원한테 줬다고 해서 줄을 안서고, 서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지출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했던 것을 좀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 병·의원한테 줬다고 해서 줄을 안서고, 서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지출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이랑 별개로 그 관계되신 분들 식사 제공하는 돈을 여기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해 가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위탁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탁방식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가정 하에….
○보건소장 권오석 이게 군수공약으로 해서 공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에 노인 분들한테 이로운 점이 있어요.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대로 하시고, 또 아까 말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법, 체제를 보완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이 소장님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장 권오석 민간위탁이 결정이 안 되고, 민간위탁이 결정됐는데, 예를 들면 의원이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예방접종에 참여할 의원이 있고, 못하는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래서 참여할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참여할 병·의원과 안 할 병·의원을 선정하겠다는 이 말인데요. 위탁비용에 이런 식비가 포함돼 있겠지요, 이것을 별도로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식사를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식비를 왜 별도로 올리느냐고요?
그리고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식사를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식비를 왜 별도로 올리느냐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효익 위원 아, 그분들하고 만나서….
○보건소장 권오석 계약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 선정되기 전에.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적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이 기관운영비가 없는 기관이에요.
○안효익 위원 아, 없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4급기관이 돼 가지고, 저는 7년 동안 기관운영비 한 푼도 없이 보건소장을 했어요.
○안효익 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없으셔서 이렇게 올리셨다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뭐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올리지 말고, 보류하면서 주민들 설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국가 보건복지부가 채택을 해서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옥천군이 한지가 17년째인가 그렇게 돼요.
그 예산을 올리지 말고, 보류하면서 주민들 설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국가 보건복지부가 채택을 해서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옥천군이 한지가 17년째인가 그렇게 돼요.
○안효익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권오석 명분 없이 이렇게 후퇴해서 안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두 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0% 이상 찬성을 하고, 19%, 21%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소수가 반대이고, 다수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것은 중간에 멈출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정책을 십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근거 없이, 소수에 의해서 중단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멈출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정책을 십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근거 없이, 소수에 의해서 중단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소장님께 불소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하시기 전에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본 위원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반대 측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드렸고요. 여기 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것이 되살아날지, 어떻게 될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도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여기에서 하기 어려워서 설문문항을 보건소에서 두 차례 했지만 의회가 이번 설문문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군민들 최소한의 여론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저희도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여기에서 하기 어려워서 설문문항을 보건소에서 두 차례 했지만 의회가 이번 설문문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군민들 최소한의 여론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임의로다가 어떤 모집단의 사이즈가 4만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불소 물을 먹은 분들이 5개 읍면에,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단순 무작위추출 방법이라든지, 계통추출 방법이 됐든지, 층화추출 방법, 다섯 가지 다단계추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표본사이즈나, 표본방식을 추출해야지, 무슨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명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 무작위추출 방법이라든지, 계통추출 방법이 됐든지, 층화추출 방법, 다섯 가지 다단계추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표본사이즈나, 표본방식을 추출해야지, 무슨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명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안효익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소장님, 그것을 고민해서….
○보건소장 권오석 면별, 연령별, 골고루 해서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되는 그런 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지에 어떤 요령에는 바이아스라고 하는데 편견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해요, 설문에 따라서.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설문문항도 왜곡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통계처리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몇 가지 설문조사 모델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야지, 개인의견이 담겨진 그런 설문조사는 해 봐야 통계결과가 유의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의사결정을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효익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샘플링이라든지, 표본조사의 모든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불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론조사 내용이 기존의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불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그 목록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불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론조사 내용이 기존의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불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그 목록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목록이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해 놓은 표본안이 있어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문항을 가지고 하면 이것을 유지돼야 하는 문항이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관여를 해 보자! 이번 여론조사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두 번을 했는데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다. 17년을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년을 했어도 옥천군민이 인식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이 학부모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주는 문항을 그대로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그 문항이나 대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관여를 해 보겠다, 그거예요.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나와서 모두가 그것을 인정했을 경우에 불소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하지만, 의원들도 지금 생각이 다 다르고, 의원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적으로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다수이고, 어느 쪽이 소수이다.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군민에게 일단 알려서 제가도 먼저 어느 지역신문 기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군민이 알고 나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보건소에서는 준비만 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그 문항만 가지고 하면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못하고요.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견이 거기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항이나 대상이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두 번을 했는데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다. 17년을 했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년을 했어도 옥천군민이 인식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이 학부모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주는 문항을 그대로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그 문항이나 대상이나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한번 관여를 해 보겠다, 그거예요.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나와서 모두가 그것을 인정했을 경우에 불소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 하지만, 의원들도 지금 생각이 다 다르고, 의원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적으로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다수이고, 어느 쪽이 소수이다. 그것을 아직 모르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군민에게 일단 알려서 제가도 먼저 어느 지역신문 기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군민이 알고 나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보건소에서는 준비만 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그 문항만 가지고 하면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못하고요.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견이 거기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항이나 대상이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좋은 의견이고….
○유재숙 위원 그리고 불소약품 예산은 올라온 것 지금 동료 위원의 얘기도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 결정이 약품 떨어질 때까지 나오면 어떻게 진행은 되겠지만, 4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품처리 비용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불소가 중단되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유재숙 위원 1년 치 예산 올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여론조사 하면 상반기에는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안효익 위원 그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소장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아이디어로 뭐를 고민했느냐 하면 설문문항에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번에 옥천군의회에서 토론을 한 찬성 측, 반대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A, B식으로 해서 찬성, 반대 받아보는 설문샘플을 받으시는 주민들이 찬성 측, 반대 측 두 개의 샘플링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여론조사에 그냥 불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순객관 단답식 답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군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것을 몰랐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군민의 여론을 듣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것을 몰랐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소 문제에 대해서 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5분 이상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240여 지자체 중 520여개 정수장 중 24개, 또 240여개 지자체 중 1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옥천군만 유일하게 ‘9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줄기 발원지에서부터 서해바다까지 금강 물을 먹는 지자체 중 우리 옥천군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우수한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왜, 보건복지부가 있는 서울시나, 과천시나, 또 세종시나 정부청사가 있는 대전시나 이런 곳에는 왜 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불소 문제에 대해서 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5분 이상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240여 지자체 중 520여개 정수장 중 24개, 또 240여개 지자체 중 1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옥천군만 유일하게 ‘9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줄기 발원지에서부터 서해바다까지 금강 물을 먹는 지자체 중 우리 옥천군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우수한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왜, 보건복지부가 있는 서울시나, 과천시나, 또 세종시나 정부청사가 있는 대전시나 이런 곳에는 왜 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반대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주로 불소농도 조정사업 반대하는 단체가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활발하게 했어요.
지금 학자들 간에 토론회나 보고서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제가 밤샘 토론을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불소가 독극물이다.’ 그 다음에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유명한 화학자 파라켈서스가 약이냐, 독이냐 하는 것은 양에 딸려 있다고 했어요, 양!
지금 수돗물에 넣는 것은 1ppm 미만인 0.8ppm에 불소를 넣자는 거예요. 0.8ppm의 농도 가지고는….
지금 학자들 간에 토론회나 보고서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제가 밤샘 토론을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불소가 독극물이다.’ 그 다음에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유명한 화학자 파라켈서스가 약이냐, 독이냐 하는 것은 양에 딸려 있다고 했어요, 양!
지금 수돗물에 넣는 것은 1ppm 미만인 0.8ppm에 불소를 넣자는 거예요. 0.8ppm의 농도 가지고는….
○임만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해롭지가 전혀 않는다고 수 십 년 동안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치과의사회나 한국에 불소농도 아까도 말씀드린 보건복지부가 어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 것이 불소농도 조정사업단이 있어요. 사업단에서 만든, 교수진들이 만든 거예요, 치과교수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건강지식 이런 것이 퍼져서 지방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쌘 곳은 못하도록 해서 하다가도 못 하도록 중단을 시키게 했어요. 저는 그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논쟁을 하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의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보건소가 됐든, 정부의 어떤, 그런데 건강정책만큼은 정부의 보건당국 말을 들어야지, 어느 나라 보건당국이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을 하라고 권장하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고, 건강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을….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건강지식 이런 것이 퍼져서 지방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쌘 곳은 못하도록 해서 하다가도 못 하도록 중단을 시키게 했어요. 저는 그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논쟁을 하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의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보건소가 됐든, 정부의 어떤, 그런데 건강정책만큼은 정부의 보건당국 말을 들어야지, 어느 나라 보건당국이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을 하라고 권장하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고, 건강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을….
○임만재 위원 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왜곡되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옥천군에서만 고집하느냐는 것을 역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 질문을 한다면 건강에 좋은 게 있다면 국민건강 권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건강권을 지켜줘야 된다면 국민선택권 보다도 사회약자를 위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오석 그 권리를 지켜야 되는 효과가 더 크고, 피해나 이런 것이 미미하다면 공중보건사업, 예방사업은 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신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나중에 별도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신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나중에 별도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이웃 시군 같은 곳에서는 불소가 어린이 치아 건강에도 좋고, 충치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불소도포사업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돗물에다 불소를 타는 것은 우리 5만2천 군민들, 불특정 다수가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수돗물에다 불소를 타는 것은 우리 5만2천 군민들, 불특정 다수가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방사업 중에….
○임만재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거기 답변을 할게요. 우리 보건소가 하는 예방사업 중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수돗물에다 염소를 소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다가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가 강력한 산화제인데, 그것을 집어넣으면 염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질소화합물하고 반응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THM)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먹기가 나빠요.
그런데 염소를 넣지 말자고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아. 수돗물 먹고 싶으면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냄새 나는 것, 발암물질인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전염병 막자는 것이고, 질병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를 넣지 말자고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아. 수돗물 먹고 싶으면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냄새 나는 것, 발암물질인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전염병 막자는 것이고, 질병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임만재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권오석 예.
○임만재 위원 불소를 탄 수돗물은 주민들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도 존중돼야 될 가치라고 봐요.
○임만재 위원 존중돼야 할 가치가 국가가, 자치단체가, 예컨대 옥천군민들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고 권장해 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육류를 반찬으로 먹고, 내일은 해산물을, 모레는 채소를 먹으라는 것처럼 너무 과잉으로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국가정책으로 하던 것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확 줄었어요. 반대론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임만재 위원 소장님!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청회 때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찬성 측 진술인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고, 또 반대 측은 진술인 같은 경우는 비과학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셨는데, 그거야말로 편견이고, 오만 아닙니까?
지난번 공청회 때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찬성 측 진술인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고, 또 반대 측은 진술인 같은 경우는 비과학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셨는데, 그거야말로 편견이고, 오만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 이성수 여기에서 찬반논쟁을 계속 이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신뢰받는 전문용역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예산계상이 됐으니까 일단 거기에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설문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설문조사의 본질은 왜 하는 거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물론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 연말 이후 보건소 측에서는 1월1일 연초 해맞이 산행이라든지, 기술센터의 각종 농민들 교육이라든가, 최근에는 엊그제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의 교육현장이라든가, 작년, 재작년에 해마다 연중으로 해 오던 것이 아닌 안 해 오던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설문조사의 진정성 때문에 얼마나 왜곡이 작용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민들의 뜻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반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안에 설문조사 문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학자들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했던 그것은 정부의 보건정책을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는 이런 설문지로 지난번에 저희들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은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설문지를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설문조사의 진정성 때문에 얼마나 왜곡이 작용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민들의 뜻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반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안에 설문조사 문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학자들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했던 그것은 정부의 보건정책을 홍보하는데 보탬이 되는 이런 설문지로 지난번에 저희들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은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설문지를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군수 이성수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개입해서 같이 설문을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지금 임만재 위원님 설문 자체도 부정하시면 설문도 안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재헌 잠시 질의 답변을, 잠시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만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임만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사 때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 이미 사전에 설득 로비 됐다고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용히 혼자만 아시고도 표정관리 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그것을 사방에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로비를 하고, 내가 로비스트도 아니고….
○위원장 이재헌 잠시만요. 임만재 위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더라도요.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지난 ‘97년부터 시행해 온 불소사업이 군민의 선택권을 현격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 의회 개원하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보건소에 방문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지난 ‘97년부터 시행해 온 불소사업이 군민의 선택권을 현격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 의회 개원하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보건소에 방문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어떤 국민 건강정책을 개인의견을 갖다가 지나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이재헌 잠시만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안 심사 외에 또 다른 질문이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임만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감정을 누그러트려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소장님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임만재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감정을 누그러트려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소장님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임만재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불소사업은 이렇게 설문조사 자체도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매년 해 오던 홍보라면 모르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 안 하던 일을 금년에 최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매년 해 오던 홍보라면 모르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 안 하던 일을 금년에 최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정부의 정책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임만재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 마다 해오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불소에 정책을 홍보해 오는 것은 당연히 해오던 것으로 인정하겠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안 하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의식해서 여론조사의 진실성을 왜곡하는데 의도적으로 기여했다는 그런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임만재 위원 지시한 적이 없겠지만, 그 담당 주무관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불소에 대한 보도, 기사 이런 것이 나니까 보건소에다가 자꾸 그 사업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업하면서 불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예방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당면한 질문이나 의심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임만재 위원 소장님, 소장님! 지난 1월1일에 해맞이 산행을 하는데 보건소나 우리 군에다 불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주 주무관이 구읍에 와서 선크림 나눠 주면서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수 백 명이 오는데 매일 올 때마다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수 백 명이 오는데 매일 올 때마다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심포지엄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서울대학 치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임만재 위원님은 거기를 좀 가셔서 스터디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찬반 의견을 개진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라든지, 학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위원장 이재헌 보건소장님, 임만재 위원님, 잠시 두 분 다 너무 격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의답변을 위원장 직권으로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인데 서로 의견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이상으로 두 분의 질의답변을 위원장 직권으로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인데 서로 의견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보건소장 권오석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한 달 있으면 그만 둘 사람한테….
○위원장 이재헌 답변 그만해 주세요.
○임만재 위원 아니, 소장님 한 달 계시면 퇴임하시는 것하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위해서 보건소 측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 하시던 홍보를 이번에 3개월에 집중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권오석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공론이 되고 의사결정이 돼서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헌 지금 두 분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장입니다.
회의장에서 서로 감정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동료 위원들이 알아들었고요. 집행부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감정이 많이 격양돼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누그러트려 주시기를 동료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에서 서로 감정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동료 위원들이 알아들었고요. 집행부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감정이 많이 격양돼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누그러트려 주시기를 동료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561만8천원이 증액된 489억1,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일부를 감하여 2개의 사업으로 분리,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중 6,300만원을 감하고, 도비부담금 450만원 중 270만원을 감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개별급여전환 복지직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및 희망복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050만원과 도비부담금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 배양 예산입니다. 옥천군 의전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부서별 의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의전편람 제작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장이 잦은 비서실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후생복지예산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비 2,200만원과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으로 주민자치교양지 구독예산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 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후 미 편성된 인부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새마을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민주평통 통일염원 안보견학 지원을 위해 75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의 4대악 근절캠페인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지원강화 예산으로 정보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모니터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향상과 전국적인 행사 참여를 통한 옥천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정보화마을 농축수산물 한마당 홍보부스 지원과 참석자 여비보상에 130만원과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83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인건비 1,437만원과 직급보조비 63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561만8천원이 증액된 489억1,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일부를 감하여 2개의 사업으로 분리,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중 6,300만원을 감하고, 도비부담금 450만원 중 270만원을 감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개별급여전환 복지직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및 희망복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050만원과 도비부담금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 배양 예산입니다. 옥천군 의전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부서별 의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의전편람 제작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장이 잦은 비서실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후생복지예산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비 2,200만원과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으로 주민자치교양지 구독예산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 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후 미 편성된 인부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새마을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민주평통 통일염원 안보견학 지원을 위해 75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의 4대악 근절캠페인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지원강화 예산으로 정보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모니터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향상과 전국적인 행사 참여를 통한 옥천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정보화마을 농축수산물 한마당 홍보부스 지원과 참석자 여비보상에 130만원과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83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인건비 1,437만원과 직급보조비 63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귀농·귀촌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한 가지 군북 환평리라고 하는데, 이 사업목적 성격이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 참여자치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공모한 사업이더라도 이 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야지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왜 환평리만 딱 해서 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과 참여자치팀에서 공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해서 됐으며, 다음에는 계속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계속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안효익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게 내년에는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1회성을 끝낼 것인지? 쭉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없던 것을 다시 목을 살려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끝으로 183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가 또 있어요. 못 보던 인건비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끝으로 183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가 또 있어요. 못 보던 인건비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대도시의 주민센터인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사회복지사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옥천군에는 6명, 복지직을 증원. 왜냐 하면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증원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복지직 6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선발을 복지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사회복지직.
○안효익 위원 그럼 사회복지직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6명을 충원하는데, 작년에는 3명했고, 금년에는 1명, 계획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게 앞으로 고정 인건비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계속?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오면 수요에 따라서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복지과나 읍면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의전편람 제작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아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행사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국가의전, 지방의전이 있지만, 우리 군 단위 행사의전에 그런 편람과 국가의전하고 같이 담겨져 가지고 행사 때 각 실과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의전편람을 만들 겁니다.
○임만재 위원 여러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장마다 다른 부분들, 그리고 혼선이 있어 가지고 주최 측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또 참여했던 내빈들 중에서는 다소 의전에 섭섭함을 표하는 이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실과소, 읍면, 그리고 일부 여유가 있으면 사회단체, 사회단체에서 민간단체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민간단체에 배부할 계획도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의전편람 내용에 반드시 삽입해야 될 그런 매뉴얼은 아니지만, 행사장에 다녀보면 수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보면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수 백 명에 주민들이 동원돼 있고, 그 행사가 작게는 30분, 크게는 1시간 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참여도 하지 않은 내빈들의 어떤 축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실제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행사를 여러 곳 가다보면 짤막짤막해야 되는데, 길어져서 굉장히 조급해 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참여했던, 동원됐던 주민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는 내용들이 뭔지 잘 아시지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참여했던, 동원됐던 주민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는 내용들이 뭔지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예컨대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축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너 댓 줄에 축전이나 이런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 삽입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된 의전편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런 부분 여기 삽입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된 의전편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전준칙안을 마련하면서 의전간소화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여기 남부3군 출장소라든가, 거기 소장님한테도 그런 취지를 말씀 드리고, 국회의원 측에서도 보좌진에게 그런 주민들의 불편부분을 전하면 안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인근 대도시인 대전 같은 경우 일부 단체는 내빈은 소개를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심지어 강창희 국회의장이 온 행사에서도 그런 것 없이 서서 1분 이내로 하는 것을 본 바도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의전준칙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8,249만원을 증액된 20억3,8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노후 프린터기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발명(특허) 포상금 189만원과 하단부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 옥천읍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8,249만원을 증액된 20억3,8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노후 프린터기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발명(특허) 포상금 189만원과 하단부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 옥천읍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종합민원과장 이천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13.4% 증액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4,43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 개인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풍 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13.4% 증액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4,43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 개인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풍 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완료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무슨 민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분들 얘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분하고, 우리 군에서 나오신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 뒷자리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나 명찰 패용을 아직도 잘 안하고 계세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금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뒤에 보세요,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지적공사에서 오신 분인지, 군청에서 오신 분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도상에는 변경이 돼서 지적도를 떼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인공위성 상 사진으로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지적공사에서 오신 분인지, 군청에서 오신 분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도상에는 변경이 돼서 지적도를 떼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인공위성 상 사진으로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그게 언제쯤 되냐고, 민원인이 그랬어요. 그게 언제쯤 가능하죠, 변경이?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적재조사 관계 이 사업은 조정금 신청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재숙 위원 정리 거의 끝났잖아요, 작년 10월인가 가풍1, 2지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조사만 다 끝났죠.
○유재숙 위원 조사해서 지적도상에는 새로 분할해서 해 놓은 지적도상에는 다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4월13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만 전산화가….
○유재숙 위원 아니, 지적도상에는 변경이 되어 있대요. 있는데, 인공위성 상에 사진을 보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게 4월13일까지 이의신청이 끝나야지 다 끝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유재숙 위원 지적도상에는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지적도상에는 바뀌어 있다고요, 변경된 것이? 항공사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항공사진은 아직 계획이….
○유재숙 위원 가풍1, 2지구에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이것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지적도 상으로 봐서는 나와 있는데, 다시 지역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우선은 있더라. 그 내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되는 거지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렇죠.
○유재숙 위원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것은 측량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편입이 본인 것이 많이 됐으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줄었으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유재숙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데, 전액 국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국비는 재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을 받고 우리가 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비로 편성돼야 됩니다. 그 대신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유재숙 위원 그것을 왜 군비로, 우리가 우선 계산하기 좋게 군비로 주고, 나중에 국비확보가 되면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니, 아니에요.
○유재숙 위원 그럼,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측량을 하는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유재숙 위원 보상, 만약에 도로로 들어오면 그것 보상가액?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쪽 보면 인구 늘리기 관련돼 있는 전입보상금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목 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 있나요, 옥천 인구가?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포괄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입부분에 대해서,
○유재목 위원 그럼 전입자가 얼마나 돼 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3월16일 기준해서 229명이 늘었습니다. 전입했는데, 거기에 학생이 208명 중에 207명이 전입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입된 분들이 229명인데, 지난번 지방신문 보도된 것을 보니까 충북도립대에서 208명이 전입됐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208명 중 한명은 자퇴해서 안 됐고요. 207명이 전입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학생들 빼고는 21명 정도 전입자가 생겼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3월16일 현재.
○유재목 위원 이분들 보상 다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본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바로 보상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인구 늘리기 추세가 처음에는 반짝하더니 굉장히 소강상태로 돼 있지요? 전담부서가 종합민원과로 돼 있다가 다른 과로는 안 갔잖아요, 아직은?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조례는 저희들이 총괄로 하다가 4월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가기로 돼 있고요. 총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요. 아무튼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인구 늘리기를 하겠다고 1월부터 계속 시행을 해오고, 전입보상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유재목 위원 이 부분에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이게 충북도립대 학생에 국한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도립대 학생뿐만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올해 1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안효익 위원 오신 분?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조례로 해서 상향해서 하시는데, 지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충북인력개발원 공식적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구읍 있는 곳에 있지요?
저도 몰랐는데, 충북인력개발원 공식적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구읍 있는 곳에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거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상공회의소 관할이라서 관련이 안 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거기 학생이 300~400명이 입주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 아십니까? 안 알아 보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단기 1년짜리 교육이에요. 이수를 하려면. 그 학생들 정확히 파악 안 했지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는데, 도립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소는 안 옮겼다고 했을 때 아까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곳이 아닌가!
1년짜리이고, 1년 있으면 또 다른 학생이 오겠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짜리이고, 1년 있으면 또 다른 학생이 오겠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순혁 평생학습원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존보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에 3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 이상인 평생학습원의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도색에 시설비 1,8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시설비 1,000만원,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의 더욱더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퇴직자 등 5060세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기증운동 및 순회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87쪽 도서기증운동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도서기증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 90만원, 순회문고 도서구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국비 350만원을 포함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존보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에 3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 이상인 평생학습원의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도색에 시설비 1,8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시설비 1,000만원,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의 더욱더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퇴직자 등 5060세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기증운동 및 순회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87쪽 도서기증운동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도서기증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 90만원, 순회문고 도서구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국비 350만원을 포함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650만원이 증액된 17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억6,010만원이 증액된 96억4,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관리에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야~서대간 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8억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중 3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토지 등 추가보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옥천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옥천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촌주거문화조성 건축행정운영으로 충청북도 건축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650만원이 증액된 17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억6,010만원이 증액된 96억4,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관리에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야~서대간 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8억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중 3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토지 등 추가보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옥천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옥천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촌주거문화조성 건축행정운영으로 충청북도 건축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 옥천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삼산의원 앞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인가요?
245쪽 하단, 옥천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삼산의원 앞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삼산의원 앞 도로가 맞고요. 시점은 구일천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슈슈운동화 세탁하시는 그 집 아시죠?
○임만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삼산의원이면 지금 대가 자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가 자리요. 음식점 했던 대가 자리요.
○임만재 위원 대가 자리에서 슈슈 거기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거기 맞은편까지요.
○임만재 위원 그 위에서부터 경찰서 쪽으로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는 지금 옥천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정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성격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지금 임만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구리 그 지역에 보도블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삼산의원 자리는 문화재등록심의에서 탈락돼서 공영주차장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하셔야 될 내용이라, 지금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깔아 놨을 때는 다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꺼지거나, 깨지건, 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주문을 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일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주문을 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옥천 시내에 보도블록이 오래 되면 포장상태가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럼 보도블록을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걷어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도블록 사업을 보면 다 걷어내요.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부분파손이 돼 가지고 부분만을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보도블록 자체가 노후 돼서 한 군데만 했을 경우 보기 싫은 경우는 보도블록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강도가 안 나온다 싶으면 전부 해체를 하고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해야 되는데요. 일부 보도블록을 하는 경우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 됐든, 다른 재질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보도블록은 시공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파손 시에 교체하기 용이하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수가 용이하고….
○안효익 위원 용이하니까 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오래돼서 탈색돼서 보기 안 좋을 때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옥천 시내 보도블록을 보면 일괄적으로 걷어낼 때는 싹 걷어내요. 과장님이 제가 한 질의가 무슨 질의인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보도블록은 다시 까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삼산의원 쪽은 공정시기를 건설교통과랑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가 건물 철거하는 시기와 공사하는 시기를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그 때 삭감사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왜 삭감됐었죠, 과장님. 삭감사유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하상으로 나 있는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우기 시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 때문에 노선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그 때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네 가지 대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네 가지 대안 중에서 첫째 안에는 침수피해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안에는 설계비가 너무 과다한데 이것도 시공성 난이도 심해서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3번 안도 침수피해 우려가 있고, 4번 안도 농수로로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번 안을 선택을 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은 1km에 5억인데, 500m 가지고 3억5,000만원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대안을 달라고 했지, 대안이라는 것이 1km에 5억 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것이 삭감됐는데, 500m에 3억5,000만원 대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청천 도로의 자전거도로 그 노선은 어느 정도 종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다만, 노선이 기존 하천을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하천에 그런 하자가 우려되니까 반대편 농경지 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1, 2, 3, 4안을 기술자와 협의해서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1안으로다가 가는 노선은 거리가 800m이다 보니까 7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다만, 노선이 기존 하천을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하천에 그런 하자가 우려되니까 반대편 농경지 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1, 2, 3, 4안을 기술자와 협의해서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1안으로다가 가는 노선은 거리가 800m이다 보니까 7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유재숙 위원 과장님, 그것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설명 다 들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네 가지 안을 주고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그때도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히 했지만, 네 가지 중에서도 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3안은 기존에 제가 삭감조서 했을 때 그 내용이 3안에 대한 것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km를 5억을 하는데 500m를 3억5,000만원에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으로 3억5,000만원을 쓰신다는 것이 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지금 3안은 기존에 제가 삭감조서 했을 때 그 내용이 3안에 대한 것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km를 5억을 하는데 500m를 3억5,000만원에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으로 3억5,000만원을 쓰신다는 것이 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노선자체는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상황을 잘 아실 거고요.
그래도 2년에 걸쳐서 11억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노선에 이어서 나머지도 마무리를 해야만 그 노선 전체가 어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적합할 것 같아서 비가 왔을 때는 하자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하자보수 할 예상을 하고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2년에 걸쳐서 11억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노선에 이어서 나머지도 마무리를 해야만 그 노선 전체가 어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적합할 것 같아서 비가 왔을 때는 하자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하자보수 할 예상을 하고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보세요. 11억원을 들였는데 하자보수 할 것을 감수하고 3억5,000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11억원을 쓴 것도 잘못됐는데, 그 모순을 알면서 3억5,000만원을 더 쓰겠다. 문제점이 있죠, 이거?
11억원을 쓴 것도 잘못됐는데, 그 모순을 알면서 3억5,000만원을 더 쓰겠다. 문제점이 있죠, 이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아직까지는 해놓은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유재숙 위원 작년에는 비가 덜 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비가 많이 와서 11억 쓴 것도 침수가 되고, 3억5,000만원 쓴 것도 그러면 다음에 하자보수 금액이 또 올라오죠, 내년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전체적인 하자보수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하자보수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11억원을 쓴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안을 달라고 했어요. 대안을 달라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으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게 바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안을 달라고 했어요. 대안을 달라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으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게 바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