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31일 (화) 10시28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임만재 의원)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임만재 의원)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 2.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만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만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천군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 강제 음용 당하는 주민들의 선택권 침해와 폐해가 지대한바 옥천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치아건강과 어린이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화합물을 넣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온 국가구강보건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건당국은 일방적 신뢰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유해성은 점점 더 확산되어 불소사업 포기 국가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아건강과 어린이 충치예방에 좋다는 보건당국의 주장과 자랑에도 불구하고 불소화사업이 청정지역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가 교란되고, 무엇보다도 수 십 년 동안 수돗물에 의한 불소의 과다섭취로 체내에 불소가 축적되면 치아불소증 유발과 크롤로포름이라는 발암물질, 청소년의 골암 발생, 고령자들의 둔부 골절, 갑상선 등 호르몬 기능체계 교란, 특히 청소년들의 지능지수(IQ) 저하는 지난 2006년 미 하버드 공공보건대와 아이칸 약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검증 논란만으로도 불소사업 포기로 기운지 이미 오래인바 우리 옥천군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은 전국 552개 정수장 중 25개 정수장에서만 실시하고, 전국 240여 지자체중 겨우 13개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옥천군만 실시하고, 더 나아가 금강 물을 먹는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옥천군 하나뿐입니다.
나라밖 세계무대로 가보더라도 복지 선진국이라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일찍부터 중단하였고, 일본, 중국, 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뒤이어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불소화 사업의 발원지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 수돗물 불소화율이 65%에 이르던 것이 과학계의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계속 중단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 각국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불소사업의 부작용과 폐해로 자국의 국민 건강을 우선하여 중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수임스B 서머 미 코넬대 생화학 교수는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소와 불화물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노스웨일즈 대학 미생물학 돕스 교수는 불소화는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신념에 위배되고, 공공의 물 공급 체계에 반하고, 무엇보다도 불소화는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주민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옥천군이 강제하는 국가의 과잉 간섭이 명백합니다.
모든 법률의 모법이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존재 이유와 본질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옥천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부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은 육류 반찬을 먹고, 내일은 해산물을 먹고, 모레는 야채반찬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지나친 간섭입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옥천군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라고 해도 주민들의 기본권까지 위임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불소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로 13개 지자체에서 향후 50개, 100개, 15 지자체로 늘어나는 추세라면 불소사업을 반대하는 제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정저지와로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 세계와 국내 대다수가 중단하고 이제 겨우 13개 지자체만 남았습니다.
이는 시작이 아니라 끝나는 마당으로 단 하루라도 빨리 손 놓아야 우리 옥천군과 군민들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는 집행부 주무부서가 변화된 환경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시대 흐름에 뒤지는 초기 이론에 함몰되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사고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때로는 고독한 승부사도 되어 외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재임 중 우리 군민들의 건강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으로 이는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에 해박하신 우리 군수님의 용단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천군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으로 강제 음용 당하는 주민들의 선택권 침해와 폐해가 지대한바 옥천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치아건강과 어린이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화합물을 넣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온 국가구강보건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건당국은 일방적 신뢰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유해성은 점점 더 확산되어 불소사업 포기 국가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아건강과 어린이 충치예방에 좋다는 보건당국의 주장과 자랑에도 불구하고 불소화사업이 청정지역의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가 교란되고, 무엇보다도 수 십 년 동안 수돗물에 의한 불소의 과다섭취로 체내에 불소가 축적되면 치아불소증 유발과 크롤로포름이라는 발암물질, 청소년의 골암 발생, 고령자들의 둔부 골절, 갑상선 등 호르몬 기능체계 교란, 특히 청소년들의 지능지수(IQ) 저하는 지난 2006년 미 하버드 공공보건대와 아이칸 약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의 검증 논란만으로도 불소사업 포기로 기운지 이미 오래인바 우리 옥천군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은 전국 552개 정수장 중 25개 정수장에서만 실시하고, 전국 240여 지자체중 겨우 13개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옥천군만 실시하고, 더 나아가 금강 물을 먹는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옥천군 하나뿐입니다.
나라밖 세계무대로 가보더라도 복지 선진국이라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일찍부터 중단하였고, 일본, 중국, 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뒤이어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불소화 사업의 발원지 미국에서도 1980년대 초 수돗물 불소화율이 65%에 이르던 것이 과학계의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계속 중단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 각국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불소사업의 부작용과 폐해로 자국의 국민 건강을 우선하여 중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수임스B 서머 미 코넬대 생화학 교수는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소와 불화물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노스웨일즈 대학 미생물학 돕스 교수는 불소화는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뿌리 깊은 신념에 위배되고, 공공의 물 공급 체계에 반하고, 무엇보다도 불소화는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주민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옥천군이 강제하는 국가의 과잉 간섭이 명백합니다.
모든 법률의 모법이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존재 이유와 본질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옥천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부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은 육류 반찬을 먹고, 내일은 해산물을 먹고, 모레는 야채반찬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지나친 간섭입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옥천군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라고 해도 주민들의 기본권까지 위임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불소사업이 지금 시작 단계로 13개 지자체에서 향후 50개, 100개, 15 지자체로 늘어나는 추세라면 불소사업을 반대하는 제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정저지와로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 세계와 국내 대다수가 중단하고 이제 겨우 13개 지자체만 남았습니다.
이는 시작이 아니라 끝나는 마당으로 단 하루라도 빨리 손 놓아야 우리 옥천군과 군민들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는 집행부 주무부서가 변화된 환경을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시대 흐름에 뒤지는 초기 이론에 함몰되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 사고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때로는 고독한 승부사도 되어 외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재임 중 우리 군민들의 건강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으로 이는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에 해박하신 우리 군수님의 용단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93억4,23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3억3,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이며, 기금운용 총액은 97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등 9건 11억3,723만6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 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493억4,23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23억3,9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이며, 기금운용 총액은 97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등 9건 11억3,723만6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 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17일 유재숙 의원 외 1인의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며, 안 제2조에 노인회 옥천군지회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세부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규정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 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읍면 간 상호 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당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읍면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건심사 과정에서 현재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안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17일 유재숙 의원 외 1인의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며, 안 제2조에 노인회 옥천군지회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세부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규정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 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읍면 간 상호 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당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읍면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건심사 과정에서 현재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안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신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회계 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자격 중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으며,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회계 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자격 중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으며,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