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4일 (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6.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의 건
-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제23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외 1인)
- 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의 건(군수제출)
-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 및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5년 3월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 및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5년 3월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후 2시에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3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후 2시에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3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목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목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493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23억3,900만원, 특별회계 570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34억1,800만원보다 4.78% 증액된 159억2,4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18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37억4,7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익금 14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19억6,0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 11억2,1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육영수 생가 마당 보수 정비 1억3,000만원 등 문화재 보존 관리 2억3,000만원, 관광재원개발 11억4,900만원 등 총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2억9,200만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20억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지원 4억4,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2,300만원 등 총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옻 산업육성 15억8,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9억7,800만원 등 총 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동이 금암리 군도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군도·농어촌도로정비 10억9,000만원 등 총 1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12억800만원,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공간조성에 22억3,500만원 등 총 4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 증액된 40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8,600만원, 청산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모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9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493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23억3,900만원, 특별회계 570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34억1,800만원보다 4.78% 증액된 159억2,4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18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37억4,7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익금 14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19억6,0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 11억2,1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육영수 생가 마당 보수 정비 1억3,000만원 등 문화재 보존 관리 2억3,000만원, 관광재원개발 11억4,900만원 등 총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2억9,200만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20억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지원 4억4,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2,300만원 등 총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옻 산업육성 15억8,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9억7,800만원 등 총 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동이 금암리 군도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군도·농어촌도로정비 10억9,000만원 등 총 1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12억800만원,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공간조성에 22억3,500만원 등 총 4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 증액된 40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8,600만원, 청산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모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9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을, 위원으로는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을, 위원으로는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 위원에는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최연호 의원, 위원에는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송병만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송병만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병관 의원 잠깐만요!
○의장 민경술 예, 문병관 의원님.
○문병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민경술 말씀하세요.
○문병관 의원 먼저 번 결산검사 때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넣기로 했는데 지금 종전대로 3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그 관계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직원들이 구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전과 같이 전직 공무원 두 분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 얘기는요. 전직공무원을 채택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어서 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2명을 세무사 내지 회계사로 더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안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불응하는 것인지, 불응한다면 세무사 협회나 아니면 회계사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한번, 의뢰를 해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불응하는 것인지, 불응한다면 세무사 협회나 아니면 회계사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한번, 의뢰를 해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 민경술 원래 예산을 우리가 5명까지 하기로 했는데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3명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문병관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면 어떤가, 한번 심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요. 의장님을 견해를 묻는 겁니다.
○의장 민경술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대표 의원으로 안효익 의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의원들, 의향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임만재 의원 의장님 지난 해 본예산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시간이 한 일주일정도밖에 없어서 일주일정도로 우리 군 3,000이 넘는 본예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번 결산심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다시 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번 결산심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다시 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그럼 이 결산검사 의원은 그동안 협의한 것은 무시하고 다시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때요? 이의가 있으신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문병관 의원하고 임만재 의원의 말씀대로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문병관 의원하고 임만재 의원의 말씀대로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임만재 의원 지난해에 이 전문가 조력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저부터가 의회 초선이고 이 분야의 햇병아리나 마찬가지이고, 가뜩이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예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조력 받는 게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6, 7개월 지난 현시점에서도 크게 나아진 바도 없고, 물론 그동안 교육도 받고 학습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결산심사에 있어서 전문가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6, 7개월 지난 현시점에서도 크게 나아진 바도 없고, 물론 그동안 교육도 받고 학습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결산심사에 있어서 전문가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민경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 간 상호 협의시간인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간 상호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처리가 중단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문병관 의원께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6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의원 4인, 반대의원 2인, 기권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 간 상호 협의시간인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간 상호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처리가 중단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문병관 의원께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6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의원 4인, 반대의원 2인, 기권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개발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시행대상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근거법령으로 발췌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710개소로 현재까지 211개소를 집행하였고, 고속도·국도 등 국가 시설과 개별사업 계획에 의한 별도개발사업 279개소를 제외한 순수미집행 시설은 220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455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212개소로 미집행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로서 1단계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37개소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3개소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24개소를 1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2단계로 분류된 사업은 2018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138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21쪽까지는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입니다.
다음은 23쪽 집행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으로 먼저 시설총괄로 총 710개의 군계획시설 중 집행이 211개소, 미집행이 220개소이며, 별도개발사업 대상은 279개소입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220개소 중 10년 미만이 22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미집행이 140, 부분집행이 58개소 등 총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군계획시설 198개소의 시설별 총괄표입니다.
도로가 191개소, 주차장이 1개소, 광장이 1개소, 공원 3개소, 완충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7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순수미집행 시설 220개 시설 중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198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187억6,000만원으로 군의회의 해제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금번 군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으로 추후 절차는 의회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대상 시설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송부하면 담당부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시설은 사유를 6개월 이내 소명해야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개발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시행대상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근거법령으로 발췌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710개소로 현재까지 211개소를 집행하였고, 고속도·국도 등 국가 시설과 개별사업 계획에 의한 별도개발사업 279개소를 제외한 순수미집행 시설은 220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455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212개소로 미집행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로서 1단계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37개소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3개소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24개소를 1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2단계로 분류된 사업은 2018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138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21쪽까지는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입니다.
다음은 23쪽 집행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으로 먼저 시설총괄로 총 710개의 군계획시설 중 집행이 211개소, 미집행이 220개소이며, 별도개발사업 대상은 279개소입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220개소 중 10년 미만이 22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미집행이 140, 부분집행이 58개소 등 총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군계획시설 198개소의 시설별 총괄표입니다.
도로가 191개소, 주차장이 1개소, 광장이 1개소, 공원 3개소, 완충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7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순수미집행 시설 220개 시설 중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198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187억6,000만원으로 군의회의 해제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금번 군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으로 추후 절차는 의회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대상 시설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송부하면 담당부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시설은 사유를 6개월 이내 소명해야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9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9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편의 확대 및 안남, 안내 지역주민들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며,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설치하고자, 안남면 화학리 630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기반조성 및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7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편의 확대 및 안남, 안내 지역주민들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며,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설치하고자, 안남면 화학리 630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기반조성 및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