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2일 (화) 10시26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임만재 의원)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임만재 의원)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헌 의원 외 6인)
(10시26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임만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만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임만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만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옥천군 예결산의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옥천군의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촉구하고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15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크게 느낀 바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과다한 예비비 편성으로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금년부터 법률이 바뀌어 일반회계 총액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억 단위까지만 볼 때 2015년도 옥천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정액 10억원에 73억원을 더 증액하여 8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다한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줄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예산팀의 항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옥천군은 이점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보통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반대로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예산이 편성할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항변은 우리 군 군수께서 민선6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해주는 대표적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우리 군 사업부서에서 주요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예산부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그 범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라는 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가까운 이웃과 비교를 해볼 때 보은군은 2,700억대 예산에 21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무주군의 경우는 2,800억대 예산에 245억원 발생, 우리 군은 3,400억대 예산에 44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천군 민선4기와 비교해보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원, 2007년은 195억원, 2008년은 154억원, 2009년은 163억원, 김영만 군수의 민선5기에서는 2010년 247억원, 2011년은 285억원, 2012년은 342억원, 2013년은 44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민선6기에서는 2014년 449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2%로, 7%대로 줄이는 것이 우리 군의 예산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보 양보해도 200억대 후반을 넘어서는 것은 옥천군 재정운용에 있어 한계점을 넘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선6기가 자랑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채무 없는 건정 재정은 잘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군수께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군수의 철학과 리더십, 인사를 통해 군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하위수단이 제대로 연결이 안됐을 경우, 주먹구구나 낡은 관행, 선심행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의사결정은 제도권 밖 외부세력의 등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내부 공직세계의 체계가 무너지고, 사기 저하와 영이 서지 않아 일손을 놓게 되는 이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황희정승의 젊은 시절 밭갈이 하는 농부에게 검은 소와 흰 소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 물었을 때 농부가 밖으로 나와 귀엣말로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밭에서 말해도 될 것을 왜 밖에 나와서 얘기해주느냐는 물음에 검은 소가 일을 잘한다고 말하면 흰 소가 사기가 떨어져 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리더의 특정 편애는 절대 다수의 조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군수님께서 행사장 찾는 선거 군정 줄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내치의 일을 챙기셔야 주민들의 행복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주민과 공무원들의 말은 없고 군수의 말만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 얘기에 귀 기울여 위민행정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현안사업 발굴해서 우리 군의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근접해져 역사에 빛나는 군수로 남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옥천군 예결산의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옥천군의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촉구하고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15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크게 느낀 바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과다한 예비비 편성으로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금년부터 법률이 바뀌어 일반회계 총액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억 단위까지만 볼 때 2015년도 옥천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정액 10억원에 73억원을 더 증액하여 8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다한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줄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예산팀의 항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옥천군은 이점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보통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반대로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예산이 편성할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항변은 우리 군 군수께서 민선6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해주는 대표적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우리 군 사업부서에서 주요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예산부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그 범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라는 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가까운 이웃과 비교를 해볼 때 보은군은 2,700억대 예산에 21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무주군의 경우는 2,800억대 예산에 245억원 발생, 우리 군은 3,400억대 예산에 44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천군 민선4기와 비교해보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원, 2007년은 195억원, 2008년은 154억원, 2009년은 163억원, 김영만 군수의 민선5기에서는 2010년 247억원, 2011년은 285억원, 2012년은 342억원, 2013년은 44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민선6기에서는 2014년 449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2%로, 7%대로 줄이는 것이 우리 군의 예산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보 양보해도 200억대 후반을 넘어서는 것은 옥천군 재정운용에 있어 한계점을 넘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선6기가 자랑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채무 없는 건정 재정은 잘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군수께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군수의 철학과 리더십, 인사를 통해 군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하위수단이 제대로 연결이 안됐을 경우, 주먹구구나 낡은 관행, 선심행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의사결정은 제도권 밖 외부세력의 등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내부 공직세계의 체계가 무너지고, 사기 저하와 영이 서지 않아 일손을 놓게 되는 이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황희정승의 젊은 시절 밭갈이 하는 농부에게 검은 소와 흰 소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 물었을 때 농부가 밖으로 나와 귀엣말로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밭에서 말해도 될 것을 왜 밖에 나와서 얘기해주느냐는 물음에 검은 소가 일을 잘한다고 말하면 흰 소가 사기가 떨어져 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리더의 특정 편애는 절대 다수의 조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군수님께서 행사장 찾는 선거 군정 줄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내치의 일을 챙기셔야 주민들의 행복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주민과 공무원들의 말은 없고 군수의 말만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 얘기에 귀 기울여 위민행정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현안사업 발굴해서 우리 군의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근접해져 역사에 빛나는 군수로 남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회 6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32억8,66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9억1,61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3억7,050만9천원입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8억2,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72%인 339억4,43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업기간 구축사업 등 11건에 15억7,775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결여, 사업량 과다책정 등 선심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목적과 상이하고, 이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없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군정을 견인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도 편성한 정자설치 공사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보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군 대표축제 등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투입 대비 행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사업사명서에 공약사업, 신규사업, 당해연도에 삭감된 예산여부, 자산대체 취득 시 불용되는 물품의 구입연도와 내구연한 등을 명기하여 알기 쉬운 예산편성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 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회 6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32억8,66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9억1,61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3억7,050만9천원입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8억2,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72%인 339억4,43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업기간 구축사업 등 11건에 15억7,775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타당성 결여, 사업량 과다책정 등 선심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목적과 상이하고, 이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없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군정을 견인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도 편성한 정자설치 공사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보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군 대표축제 등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투입 대비 행사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사업사명서에 공약사업, 신규사업, 당해연도에 삭감된 예산여부, 자산대체 취득 시 불용되는 물품의 구입연도와 내구연한 등을 명기하여 알기 쉬운 예산편성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 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용어 및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5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 사유를 현실화하고,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은 은행 위탁업무로 대출이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 조건으로 인하여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창업자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어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인접한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여 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대상지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 가운데 옥천읍 가풍리 57-1번지, 57-2번지 2필지 984㎡가 보존등기미필 및 공유자 사망·미상속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9월14일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어, 본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용어 및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5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 사유를 현실화하고,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용은 은행 위탁업무로 대출이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 조건으로 인하여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창업자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전세자금 등 유사사업이 있어 2004년 이후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리적 사항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정 권고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과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인접한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여 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대상지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56번지 외 2필지 가운데 옥천읍 가풍리 57-1번지, 57-2번지 2필지 984㎡가 보존등기미필 및 공유자 사망·미상속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9월14일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한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어, 본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면적확장 변경등록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과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3조 제3항에 과도한 규제사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 삭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 제1항에 자금지원의 취소 또는 환수 규정 중 공장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와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환수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금액, 납부방법, 면제, 환불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안 제4조 별표2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산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점용료의 감면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 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로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점용료 분할부과 및 징수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세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40조, 제44조, 제45조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적용범위를 15세대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건축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 예치기간은 3년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성 및 타당성이 약화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과 다자녀가정 중 13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군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 및 논의결과 여섯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옥천군 계획인구를 인구 증가 및 대형정책 사업 추진 등을 대비한 충분한 계획인구 상향조정할 것을, 둘째 행정타운 조성, 장래환경 규제완화 등 지역여건 변화를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상향조정을, 셋째 노후한 구읍 및 시가지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넷째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상호협의를 통한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여섯째 장령산휴양림과 장계관광지 등 옥천군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마지막으로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6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후 의견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8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면적확장 변경등록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과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3조 제3항에 과도한 규제사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 삭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 제1항에 자금지원의 취소 또는 환수 규정 중 공장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와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환수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금액, 납부방법, 면제, 환불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안 제4조 별표2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산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점용료의 감면기준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 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로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점용료 분할부과 및 징수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세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40조, 제44조, 제45조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적용범위를 15세대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건축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 예치기간은 3년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성 및 타당성이 약화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과 다자녀가정 중 13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군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 및 논의결과 여섯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옥천군 계획인구를 인구 증가 및 대형정책 사업 추진 등을 대비한 충분한 계획인구 상향조정할 것을, 둘째 행정타운 조성, 장래환경 규제완화 등 지역여건 변화를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상향조정을, 셋째 노후한 구읍 및 시가지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넷째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상호협의를 통한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여섯째 장령산휴양림과 장계관광지 등 옥천군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마지막으로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6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후 의견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16번에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서 한 말씀 의견제시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민경술 의사일정 제16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말씀입니까?
○임만재 의원 예.
○의장 민경술 말씀하세요.
○임만재 의원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세세하게 봤을 때 이번 계획인구에 대한 상향조정 검토 의견제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골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나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나 의료기기단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2030년도에 가서 계속 시골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계획인구에 대한 상향조정 검토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시가화용지 상향조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개발가능 지역을 늘려달라는 얘기에 지속가능한 개발이어야지, 행여 또 난개발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 부분은 변화된 환경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과 접목이 되어야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가화용지에 마냥 상향조정검토는 개발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건축과에서 애써 용역사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2030옥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의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됐는데, 향후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 않을 확고한 미래비전을 이번 계획에서 좀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또 팔당호와 비교해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을 위한 우리 옥천군의 대응 방안이 뭔지 좀 찾아달라고 했고요.
각종 규제로 인한 옥천군 발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계획서에 담아달라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발전 종합계획 등 우리 군 몇몇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이나 자료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이중으로 따로 놀지 않고 기본종합계획에서 담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문 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가화용지 상향조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개발가능 지역을 늘려달라는 얘기에 지속가능한 개발이어야지, 행여 또 난개발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 부분은 변화된 환경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과 접목이 되어야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가화용지에 마냥 상향조정검토는 개발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건축과에서 애써 용역사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2030옥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의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됐는데, 향후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 않을 확고한 미래비전을 이번 계획에서 좀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또 팔당호와 비교해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을 위한 우리 옥천군의 대응 방안이 뭔지 좀 찾아달라고 했고요.
각종 규제로 인한 옥천군 발전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계획서에 담아달라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발전 종합계획 등 우리 군 몇몇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이나 자료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이중으로 따로 놀지 않고 기본종합계획에서 담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문 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어요?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의원께서 의견만 제시한 거죠?
○임만재 의원 예.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이 안건은 도시건축과 보고도 많이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논도 많이 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원들이 전부 심사한 안건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왜 지금 본회의장에서 다시 저런 의견 제시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왜 지금 본회의장에서 다시 저런 의견 제시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이므로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의견제시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이므로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의견제시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헌 의원 알겠고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다같이 2030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됐다면 실과장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만들어서 충분한 토론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쩌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후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통과가 된 얘기라면 별도의 의견제시나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다같이 2030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됐다면 실과장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만들어서 충분한 토론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쩌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후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통과가 된 얘기라면 별도의 의견제시나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해서 만장일치로 동의, 가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서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고정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을 일치하는 어려움이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심도 있게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의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해서 만장일치로 동의, 가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서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고정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을 일치하는 어려움이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심도 있게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의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그리고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평소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옥천군은 경부고속철로,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 등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며,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희망 속에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정부에서는 1979년 대청댐 건설 당시 옥천군을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대청호반의 전원도시로 육성한다는 장밋빛 약속을 하였고, 우리 군민은 깨끗한 전원도시의 꿈을 안고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6,500여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잃는 큰 아픔을 겪으며,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건설 후 호반형 관광전원도시 건설약속은 간 데 없고, 1990년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시작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인하여 일반주택 하나도 자유롭게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음식점, 숙박업, 공장은 물론이고,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대청댐 건설 후 지난 35년 동안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피해상황과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국가기관에 수차례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군과 청원군(현 청주시), 보은군,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에 관한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국회와 환경부 등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4년 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와 함께 환경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발의로 「금강수례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우리 옥천군민 모두는 금번 정기국회 기간에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숙박업, 식당, 축사, 오수배출시설이 대청호보다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청호는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청호는 대부분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낮으며,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되어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며, 10년간 정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 평가결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수계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대청호 수질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은 군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며,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한 대청호 수실을 1급수로 유지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노력하였사오니 그동안 환경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옥천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5만3,000여 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군민들은 환경규제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22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며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그리고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평소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옥천군은 경부고속철로,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 등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며,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희망 속에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정부에서는 1979년 대청댐 건설 당시 옥천군을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대청호반의 전원도시로 육성한다는 장밋빛 약속을 하였고, 우리 군민은 깨끗한 전원도시의 꿈을 안고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6,500여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잃는 큰 아픔을 겪으며,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건설 후 호반형 관광전원도시 건설약속은 간 데 없고, 1990년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시작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인하여 일반주택 하나도 자유롭게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음식점, 숙박업, 공장은 물론이고,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대청댐 건설 후 지난 35년 동안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피해상황과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국가기관에 수차례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군과 청원군(현 청주시), 보은군,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에 관한 공동용역을 실시하여 국회와 환경부 등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4년 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와 함께 환경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발의로 「금강수례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우리 옥천군민 모두는 금번 정기국회 기간에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숙박업, 식당, 축사, 오수배출시설이 대청호보다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청호는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청호는 대부분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낮으며,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이 확보되어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며, 10년간 정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 평가결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수계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대청호 수질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공급은 군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며,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통한 대청호 수실을 1급수로 유지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노력하였사오니 그동안 환경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옥천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청호 주변 주민들이 홀대를 받지 않도록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5만3,000여 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군민들은 환경규제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22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헌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헌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