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목 의원 외 1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연호 의원 외 1인)
-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최연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11건은 2015년 8월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최연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11건은 2015년 8월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 54일간 실시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 54일간 실시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 5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9월14일부터 11월6일까지 5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여섯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총규모는 3,832억8,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79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65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493억4,200만원보다 9.72%가 증액된 339억4,400만원의 규모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 255억7,600만원, 특별회계 83억6,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8,700만원, 보조금 75억4,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2억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9억4,0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 8억6,3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교체 및 보수공사 1,500만원, 옥천 이성산성 긴급발굴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7억7,000만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5억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3억8,500만원, 여성가족·보육복지 지원 14억3,380만원 등 총 2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사업 등 총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7억2,100만원, 축산사업육성 6억2,800만원 등 총 3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총 1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농~대안 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군도·농어촌도로정비 6억8,500만원 등 총 1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11억7,500만원,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5억1,000만원 등 총 5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68% 증액된 8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옥천군 일원 급수관로 확장사업 2억원, 옥천 하수처리장 연계 하수관거 연결사업 11억9,900만원,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6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우리 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00%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9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총규모는 3,832억8,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79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65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493억4,200만원보다 9.72%가 증액된 339억4,400만원의 규모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 255억7,600만원, 특별회계 83억6,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8,700만원, 보조금 75억4,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2억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9억4,0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 8억6,3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교체 및 보수공사 1,500만원, 옥천 이성산성 긴급발굴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7억7,000만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5억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3억8,500만원, 여성가족·보육복지 지원 14억3,380만원 등 총 2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예방사업 등 총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7억2,100만원, 축산사업육성 6억2,800만원 등 총 3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총 1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농~대안 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군도·농어촌도로정비 6억8,500만원 등 총 1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11억7,500만원,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5억1,000만원 등 총 5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68% 증액된 8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옥천군 일원 급수관로 확장사업 2억원, 옥천 하수처리장 연계 하수관거 연결사업 11억9,900만원,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6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우리 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00%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9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잠시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의장 민경술 예, 의사발언 하십시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를 앞두고서 저희 의회에서 넘겨 동안자료가 법안 심의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하루 볼 수 있는 목요일 퇴근 직전에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제 책상에 있는 한 뼘 정도 되는 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살피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애환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을 활발하게 한다는 증거로서는 주민이나 저희 의회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내실 있는 부실의회를 하지 않고, 꼼꼼한 심사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라든가 심의 안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또 설사 몰렸다고 하더라도 기감실 법제팀에서 좀 더 일찍 준비하셔서 최소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셔서 의회로 올려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감실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 다음부터 꼭 참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를 앞두고서 저희 의회에서 넘겨 동안자료가 법안 심의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하루 볼 수 있는 목요일 퇴근 직전에 받았고요.
그리고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제 책상에 있는 한 뼘 정도 되는 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살피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애환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을 활발하게 한다는 증거로서는 주민이나 저희 의회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내실 있는 부실의회를 하지 않고, 꼼꼼한 심사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라든가 심의 안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또 설사 몰렸다고 하더라도 기감실 법제팀에서 좀 더 일찍 준비하셔서 최소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벌여주셔서 의회로 올려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감실장님께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 다음부터 꼭 참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