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1시13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최연호 의원)
- 3.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개회)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추후 후임 간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공석으로 하고, 향후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분간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간의 협의 속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추후 후임 간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공석으로 하고, 향후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분간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간의 협의 속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옥천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단체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도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옥천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단체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도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는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각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로 인해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호에 소각시설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1항에 소각시설의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관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3항은 현 조례의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와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폐기물관리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사항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안 제8조1항에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2조3항에 대행업체의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8조의2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제8조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와 「폐기물관리법」등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8조에 깨끗한 우수마을 지정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삭제하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안 제15조에3항의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과 안 제15조4항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넷째 안 제20조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수수료 감면을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는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각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로 인해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호에 소각시설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1항에 소각시설의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관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3항은 현 조례의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와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폐기물관리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사항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안 제8조1항에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2조3항에 대행업체의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8조의2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제8조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와 「폐기물관리법」등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8조에 깨끗한 우수마을 지정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삭제하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안 제15조에3항의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과 안 제15조4항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넷째 안 제20조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수수료 감면을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존치 목적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하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5개 등급별로 관리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 계약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저하와 부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연장 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존치 목적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하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별표와 같이 마련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5개 등급별로 관리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 계약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저하와 부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연장 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