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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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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14시34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9.  9.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옥천군 농천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숙, 이재헌 의원)
  5.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 9.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유재목 의원) 

(14시35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 내용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세부범위와 보조금 지원대상자 범위, 보조금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2항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시장경쟁에서 밀려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2015년 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소상공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영세상인에게 경영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숙, 이재헌 의원) 

(14시38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규정하여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보조사업으로 취득,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규정과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6에 부기등기 내용을 위반한 행위의 무효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공동체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군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견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기등기제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우리 군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강수계 뿐만 아니라, 각 여러 실과에서도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연간 2조원의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마당에, 보조금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기제도가 지난 2015년도 초에 나와서 우리 군에 처음 도입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차후에 다른 실과, 다른 분야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처음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서 부기등기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3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농업보조금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중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다가 세부 사업명을 명시해서 좀 더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축산과 사업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업무까지 통합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농작업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만70세’의 농업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에 보면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고령 및 영세농업인이라는 농가주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으로서 가구당 소유면적이,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면서도 소농가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세분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업보조사업을 추진함에 개정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교육과 행사지원을 통한 농업인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이미 65세 이상 농인인구가 2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 농업인들이 대부분 영세농으로 현행 ‘만75세’에서 ‘만70세’의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3을 보시면 3-1번에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숙 위원    사무장 인건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인건비를 우리 법적 조례로 마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사무장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유재숙 위원    이것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 인건비는 군에서 해도 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기준이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로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는 전체 희망 농가를 다 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객수라든지, 운영실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서 그걸 통과하는 곳만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유재숙 위원    그것은 따로 무슨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중앙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인건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 사무장 인건비가.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전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셨는데, 마침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0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16조의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및 조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법규 및 조항을 재정비하고, 안 제2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54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동이면 적하리 군 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이면 적하리 기존 배수지 개량 및 증설을 통해 옥천읍 일원에 맑은 물 공급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배수지 및 증설배수지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맑은 물 공급의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이면 적하리 산 57-2번지 일원이며, 시설결정 면적은 기존 배수지와 증설배수지를 포함하여 16,74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수도용지 6,793㎡와 녹지용지 8,369㎡, 그리고 도로 1,578㎡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군 계획시설 배수지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배수지 결정안은 군 기반시설인 배수지 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전 관련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배수지 시설은 동이에서 옥천읍으로 오는 송·배수관로를 기존 450mm 관에서 600mm 관으로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개량 및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옥천읍은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송·배수량으로 많은 가구가 일시에 수돗물 사용 시 수압이 떨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8분)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전귀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전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수리센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7조 부속품 대금을 구입 시 가격으로 현금 납부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구입 시 가격으로 카드 또는 현금 납부하도록 카드수납 근거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하여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8조 불가항력의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대체하고, 안 제11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대체하였으며, 별표1에 농업기계 사용료 등에 징수기준을 대체하여 농업기계 임대료 평균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인하하고, 콩 정선기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 1항에 따라서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속품 대금을 구입 시 가격으로 현금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하여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발생 이자의 금액이 적어 기금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 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4일 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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