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금) 10시30분
- 1.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
- 2.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
-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
- 2.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유재숙, 이재헌 의원)
-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호,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단독세대 증가로 홀로 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며,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계획 구축, 안 제6조에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 안 제7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단독세대 증가로 홀로 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며,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계획 구축, 안 제6조에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 안 제7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이재헌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단독세대 증가로 홀로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이재헌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단독세대 증가로 홀로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최연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이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 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최연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이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 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7호까지 명시된 아동보호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 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게 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아동복지 담당 과장이 되겠으며, 안조 3조에서는 기능으로 제2호에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호에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호에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3항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를 통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 1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제2조에서는 위기 상황의 사유를 1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호 내지 6호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는 2019년까지 10억4,080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7호까지 명시된 아동보호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 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옥천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게 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아동복지 담당 과장이 되겠으며, 안조 3조에서는 기능으로 제2호에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호에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호에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3항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를 통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 1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제2조에서는 위기 상황의 사유를 1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1호 내지 6호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는 2019년까지 10억4,080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부의안건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보호 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부의안건은 2015년 12월10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보호 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긴급복지 지원관련 조례안 중 제2조 위기 사항의 사유,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15호까지요? 15호까지 중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우리 사회에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포함됐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현재….
○임만재 위원 안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가 소소한 작은 것일 수 있고, 대형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누구한테나 불특정다수에게 예측가능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첨가해서 넣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15가지로 유형을 나눠놨지만 사실 그것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임만재 위원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상황이 됐든 간에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정성 여부만 판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 수정으로 해가지고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경연대회 등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향토 음식점의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향토음식, 향토음식점 관련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명칭 사용의 금지 기준을 정하여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향토음식점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경연대회 등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향토 음식점의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향토음식, 향토음식점 관련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명칭 사용의 금지 기준을 정하여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향토음식점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1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1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와 재난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정책 사업인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소송수행 업무의 증가로 인한 소송수행 전문인력과 공원관리업무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증원되는 정원 4명은 일반직 6급 이하로 재난안전업무 담당인력 2명, 지적재조사 업무 1명, 소송수행 담당 전문인력 1명, 공원관리 담당 인력 1명이 각각 정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과 향후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향인과 향우회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천군 출향인과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지원과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옥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와 재난안전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정책 사업인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소송수행 업무의 증가로 인한 소송수행 전문인력과 공원관리업무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은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증원되는 정원 4명은 일반직 6급 이하로 재난안전업무 담당인력 2명, 지적재조사 업무 1명, 소송수행 담당 전문인력 1명, 공원관리 담당 인력 1명이 각각 정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과 향후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향인과 향우회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천군 출향인과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지원과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옥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담당 인력보강,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행정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증대한 소송수행업무, 공원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담당 인력보강,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행정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증대한 소송수행업무, 공원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이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중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12월18일 금요일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그 외 6건은 12월24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이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중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12월18일 금요일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그 외 6건은 12월24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