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9시59분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안효익 의원 외1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외 1인)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재정영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부군수 당연직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바꾸었고, 위원회 공무원 수를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 위원들의 회촉사유, 안 제6조에 회의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1쪽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전한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총괄부서를 예산담당부서, 주관부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안 제5조 용역과제 심의대상과 생략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용역과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용역과제 공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용역결과 관리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계획심의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재정영역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부군수 당연직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바꾸었고, 위원회 공무원 수를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1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2, 위원들의 회촉사유, 안 제6조에 회의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1쪽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전한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총괄부서를 예산담당부서, 주관부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안 제5조 용역과제 심의대상과 생략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용역과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용역과제 공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용역결과 관리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행정운영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19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27조의 6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인 옥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19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 및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27조의 6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인 옥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겸직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의 용역과제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걸러내고 방지하자는, 내실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부개정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중에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8조 회의 부분에서 제2항하고 3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까지는 좋은데 그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장이죠?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좀 통해서 할 수 있게….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좀 통해서 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단서 규정이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취지나 본질은 좀 다수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적의 생각이나 대안을,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자는데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하게 되면 자칫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하게 되면 자칫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는 말씀이고, 당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대면이 원칙이고,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대면이 원칙이고,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구 조례에서도 그때는 7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단서 조항이 없었고, 그동안에 그 단서조항이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된 바도 없고, 또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도록 생각해요.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 퇴로나 출구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간헐적으로라도 상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8조의 2항하고 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충분히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 서면회의로 되어서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이런 가능성도 1%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 퇴로나 출구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간헐적으로라도 상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8조의 2항하고 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충분히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 서면회의로 되어서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이런 가능성도 1%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하든 삭제 하지 안 든, 긴급을 요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 등 4건으로 주요골자는 수급자의 범위를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으로 개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선택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하여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이고, 비용 추계에서는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 등 4건으로 주요골자는 수급자의 범위를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 도입으로 개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선택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인용하여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이고, 비용 추계에서는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4건의 조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4건의 조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2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12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