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3일 (금) 10시01분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직무대리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재할 수 없게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재할 수 없게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이번 제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옥천푸드 직매장 건설 건에 대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 배경에는 지난 2차 추경에서부터 공유재산 심의 승인에서부터 부결되어 2차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안이 2번 상정되어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제3회 정리추경에서도 같은 법안이 또 똑같이 올라와서 이미 공유재산 승인에 있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을 승인하기에는 의회 스스로의 적법을 벗어난 위법, 불법을 자행한 일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부결되었고, 부득이하게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사정에 이르렀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시하고 요구했던 장소 선택의 문제를 누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같은 장소가 반복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지금 850평으로 우리 군이 공영주차장이라는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부지가 최근에 공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퍼즐의 완성도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기능은 전혀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군 고정불변의 상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그간의 있었던 이런 내부사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오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옥천푸드 직매장 건설 건에 대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 배경에는 지난 2차 추경에서부터 공유재산 심의 승인에서부터 부결되어 2차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안이 2번 상정되어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제3회 정리추경에서도 같은 법안이 또 똑같이 올라와서 이미 공유재산 승인에 있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을 승인하기에는 의회 스스로의 적법을 벗어난 위법, 불법을 자행한 일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부결되었고, 부득이하게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사정에 이르렀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시하고 요구했던 장소 선택의 문제를 누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같은 장소가 반복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지금 850평으로 우리 군이 공영주차장이라는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부지가 최근에 공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퍼즐의 완성도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기능은 전혀 없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군 고정불변의 상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이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그간의 있었던 이런 내부사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오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예산 소위에서 특위 위원간 심도 있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조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금 상임위나 본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참석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비애감이 듭니다.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법과 원칙, 소신과 철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의원이 스스로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역행하며, 지금 이런 사태가 3회 추경에 벌어진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에 제일 먼저 부당함과 부적성을 내세워 반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앞, 뒤 논리에 맞지 않는 국·도비 반납에만 초점을 두고, 번복을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좌고우면하는 자세는 분명코 군민들로부터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조례 입법을 하고, 법의 준용에 맞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 파행을 자처하는 상황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소위에서 특위 위원간 심도 있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조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금 상임위나 본회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참석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비애감이 듭니다.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법과 원칙, 소신과 철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의원이 스스로 의회의 권위와 기능에 역행하며, 지금 이런 사태가 3회 추경에 벌어진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에 제일 먼저 부당함과 부적성을 내세워 반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앞, 뒤 논리에 맞지 않는 국·도비 반납에만 초점을 두고, 번복을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좌고우면하는 자세는 분명코 군민들로부터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조례 입법을 하고, 법의 준용에 맞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 파행을 자처하는 상황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예산안 다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공유재산법」 위반을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관련 법규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예산안 다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공유재산법」 위반을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관련 법규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방금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난 245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본 위원이 2회 추경 예산 위원장으로서 예산에 자동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지난 245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본 위원이 2회 추경 예산 위원장으로서 예산에 자동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손자용 예.
○직무대리 유재숙 알고 계시냐고요?
○부군수 손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에 248회 정례회 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표결로 인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 성립이 가능한가요? 원칙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사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직무대리 유재숙 아니,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손자용 원칙은 그렇고요.
○직무대리 유재숙 원칙은 맞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예산이라는 것이 융통성도 있는 것이고, 어떤 비교를 해 봐서 어느 것이 군민에게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서 예산성립 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부군수님이 우리 도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각 상임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안 심의하고 같이 왔을 때는 상임위별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예산도 자동 삭감이 되는 것 맞지요?
○부군수 손자용 ….
○이재헌 위원 맞지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예산안도 자동 삭감되는 것이 도에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꾸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모든 잘못을 다 의회에서 떠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만, 행정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사실은 제가 그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는 기미만 보였다면,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의결해 줬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될까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요. 부군수님 이하 담당 직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의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의회한테 모두 다 잘못을 떠민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적인 절차,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집행부는 의회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예산안도 자동 삭감되는 것이 도에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꾸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모든 잘못을 다 의회에서 떠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만, 행정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사실은 제가 그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는 기미만 보였다면,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의결해 줬을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될까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요. 부군수님 이하 담당 직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었습니다. 의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의회한테 모두 다 잘못을 떠민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적인 절차,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집행부는 의회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안효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부결되고 나서 심도 있는 집행부의 의회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일단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제시해 준 안건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1차 부결이 되고 부군수님, 군수님, 담당 과장님!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협의한바 한 번도 없고, 간담회에서 절차를 논하지도 않고, 1차 부결된 건을 2차에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했지요. 의회 자체에서 네 군데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 이렇게 다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법」을 어겨가면서 이 3회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공유재산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했지요. 의회 자체에서 네 군데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 이렇게 다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의회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법」을 어겨가면서 이 3회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승인을 하실 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군유지가 없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 사유지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읍소를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저희들이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조건부, 다른 부지, 적지를 찾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서울 학사회 경우에 처음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을 했고요. 두 번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물론 전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승인을 하실 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군유지가 없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 사유지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읍소를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저희들이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조건부, 다른 부지, 적지를 찾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서울 학사회 경우에 처음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을 했고요. 두 번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이 옥천군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안 고수하려는 그 자리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공유재산심의 때 전 군수님의 땅, 그 땅을 특혜성으로, 그 땅을 사야 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적극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했던 것은. 옥천군 외곽에 무료거점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가 서서 공유재산이 정말 어렵게 통과된 곳에다가, 의회에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이 그 곳에다가 옥천푸드를 밀어붙인다는 이런 집행부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공유재산심의 때 전 군수님의 땅, 그 땅을 특혜성으로, 그 땅을 사야 되느냐 해서 본 위원이 적극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했던 것은. 옥천군 외곽에 무료거점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가 서서 공유재산이 정말 어렵게 통과된 곳에다가, 의회에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이 그 곳에다가 옥천푸드를 밀어붙인다는 이런 집행부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손자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도에서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주면서 현 부지 포함해서 다른 부지까지 포함해서 적지를 검토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적지를 다시 한 번 선정해 보겠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됐고요. 결국 예산까지 올라 왔는데, 말씀대로 예산 12억 5,000 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도에서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주면서 현 부지 포함해서 다른 부지까지 포함해서 적지를 검토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다시 한 번 적지를 다시 한 번 선정해 보겠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됐고요. 결국 예산까지 올라 왔는데, 말씀대로 예산 12억 5,000 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안효익 위원 자, 국·도비가 중요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2차 부결된 공유재산이 왜 부결됐느냐? 군수님과 산업위원장님, 유재목 의장님, 임만재 부의장님, 저 포함해서. 옥천푸드도 상생하고, 옥천 공영주차장도 상생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2차 부결된 공유재산이 왜 부결됐느냐? 군수님과 산업위원장님, 유재목 의장님, 임만재 부의장님, 저 포함해서. 옥천푸드도 상생하고, 옥천 공영주차장도 상생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은 절대 못한다! 하등에 안 할 수 없는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자존심 하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내 놓은 대안제시에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서 불가하다! 그래 놓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초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초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직무대리 유재숙 이재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 유재숙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직무대리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후 위원님과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회의진행 상 회의는 그냥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의회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소리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후 위원님과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회의진행 상 회의는 그냥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군의회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소리 있음)
○직무대리 유재숙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