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 및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민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6,971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5억 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원인은 구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지원비가 종료됨에 따라 18억 260만 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렵장 사용료 등 5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국고보조금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외 8건에 10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9건에 총 2억 4,308만 원,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6,295만 1천 원이 감액된 77억 6,8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감액 주원인도 구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군비 포함 25억 400만 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1만 4천 원, 하단부분 국토대청결운동과 대청호환경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 원, 청산면 교평리 및 이원면 장찬리에 위치한 조류관찰대 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 컨설팅 활동보상비로 500만 원, 탄소포인트 참여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2,412만 원, 중간부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1,400만 원,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용품구입비로 9,000만 원, 하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7,000만 원, 2016년 11월20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옥천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 관리요원 인부임 7,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각종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입한 다목적차량의 노후화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대청호 상류 방류수역 수질개선으로 녹조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13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비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26억 6,500만 원, 하단부분 폐비닐 자원을 위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영농 폐비닐 수거보관을 위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폐 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설치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훼손된 쓰레기분리수거함 교체,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 구입 등에 3,330만 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중간부분입니다.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설치 3개소에 150만 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 3동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친환경농업추진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지원비로 25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8억 7,055만 원, 중간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 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소하천정비 공사 등 5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약품, 우기대비용품, 설해방지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980만 원, 폐가전제품 민간위탁 처리비 250만 원, 하단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 및 진입로 보수에 9,040만 원, 폐기물처리장 펜코일 유니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100만 원, 중간부분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비로 5억 400만 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으로 4,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811만 5천 원이 감액된 147억 7,9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원인은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16억 1,460만 원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세입으로 142억 2,3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4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2,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811만 5천 원이 감액된 147억 7,9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1억 1,000만 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부입니다.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 등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억 8,4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2016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 용역비 7,42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936만 5천 원, 중간부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특별공모사업인 구일소류지 준설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부분 군북면 다목적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0만 원, 하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 군서, 군북 제설차량 운영지원 등 7,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670만 4천 원, 민간자본보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19억 8,279만 1천 원, 동이 다목적회관에 컴퓨터, 무선마이크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6억 3,833만 4천 원, 민간자본보조로 29억 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주민지원사업 선진지견학 참석자 실비보상금 25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9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21억 4,859만 원, 하단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 및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민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6,971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5억 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원인은 구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지원비가 종료됨에 따라 18억 260만 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렵장 사용료 등 5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국고보조금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외 8건에 10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9건에 총 2억 4,308만 원,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6,295만 1천 원이 감액된 77억 6,8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감액 주원인도 구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군비 포함 25억 400만 원이 미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1만 4천 원, 하단부분 국토대청결운동과 대청호환경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 원, 청산면 교평리 및 이원면 장찬리에 위치한 조류관찰대 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 컨설팅 활동보상비로 500만 원, 탄소포인트 참여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2,412만 원, 중간부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1,400만 원,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작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용품구입비로 9,000만 원, 하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7,000만 원, 2016년 11월20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옥천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 관리요원 인부임 7,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각종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입한 다목적차량의 노후화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대청호 상류 방류수역 수질개선으로 녹조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13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비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26억 6,500만 원, 하단부분 폐비닐 자원을 위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영농 폐비닐 수거보관을 위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폐 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제작설치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훼손된 쓰레기분리수거함 교체,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 구입 등에 3,330만 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중간부분입니다. 행락지 경고안내판 제작설치 3개소에 150만 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 3동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친환경농업추진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지원비로 25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8억 7,055만 원, 중간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해충구제를 위한 약품구입비 350만 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소하천정비 공사 등 5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약품, 우기대비용품, 설해방지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980만 원, 폐가전제품 민간위탁 처리비 250만 원, 하단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 및 진입로 보수에 9,040만 원, 폐기물처리장 펜코일 유니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2,100만 원, 중간부분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비로 5억 400만 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으로 4,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811만 5천 원이 감액된 147억 7,9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원인은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16억 1,460만 원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세입으로 142억 2,3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4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2,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811만 5천 원이 감액된 147억 7,9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1억 1,000만 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부입니다.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 등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억 8,4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2016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 용역비 7,42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936만 5천 원, 중간부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특별공모사업인 구일소류지 준설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부분 군북면 다목적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0만 원, 하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지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 군서, 군북 제설차량 운영지원 등 7,9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670만 4천 원, 민간자본보조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19억 8,279만 1천 원, 동이 다목적회관에 컴퓨터, 무선마이크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6억 3,833만 4천 원, 민간자본보조로 29억 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주민지원사업 선진지견학 참석자 실비보상금 25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9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21억 4,859만 원, 하단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차량 대체구입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은데, 보면 지금 몇 년도 됐느냐 하면 7년 초과, 17만km입니다.
각 실과소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차량 대체구입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은데, 보면 지금 몇 년도 됐느냐 하면 7년 초과, 17만km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우리 연수가 km에 해당이 되면 노후차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노후화 인한 정비 불가 항목의 증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이렇게 차량 대체로 해서 차량을 살 때는 정비 불가 항목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노후화돼서 정비불가! 그래서 차량을 새로 산다. 이런 식으로 다 구입하면, 필요 이상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다 자꾸 차량을 바꾸려고 한다는 이거지요.
요즘은 차량이 고급화되고, 예전에 비해서 차량이 그렇게 많이 탄다고 해서 못 쓰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비가 불가능 하다. 이럴 때는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아무리 차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와서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요즘은 차량이 고급화되고, 예전에 비해서 차량이 그렇게 많이 탄다고 해서 못 쓰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비가 불가능 하다. 이럴 때는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아무리 차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와서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하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대체를 혹시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다가 1년을 더 탔던 사항인데. 이 차량이 정비공장에서도 안 되고, 대전에 자동차공장 거기까지 들어가서 원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미세하게 어디에서 비가 새어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두 번이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사고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미세하게 어디에서 비가 새어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두 번이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사고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런 예산할 때말고, 사전에.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얘기꺼리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40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지금 목표를 1,200톤을 가지고 연중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 폐비닐 집하장을 우리가 각 읍면에 중요한 거점에 집하장 설치를 100%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집하장에 들어오는 비닐 수거하는 방법, 그것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집하장에 들어오는 것?
○환경과장 이광섭 집하장에서 하는 것 지금 마을공동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집하장에 있는 것은 수거해 올 때는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앞 장에 폐비닐 수거보상은 개인까지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개인?
○환경과장 이광섭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연중, 아무 때나,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거해 왔을 때 보상요구를 하는 겁니까, 절차가?
○환경과장 이광섭 개인이 수거하는 것은 적정량을 수거해 놓고 연락을 하면 한 차정도 되면 수거를 해 가고. 또 이원 같은 경우는 매월 15일 날 용방리에 옥천수집출장소가 있어요. 매월 15일 날 직접 거기로 가져다 줘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수거량을 봤을 때 공공마을로 수거되는 것 하고, 집하장으로 수거되는 것 하고, 개인이 수거하는 것에서는 3대 1 정도의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개인 한 사람이 수거한 것이 작년 2015년도에 121톤을 수거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확산이 돼서 개인이 집중적으로 수거한 사람이 2명이 더 늘어서 3명이 한 190톤 3,2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수거보다도 개인이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높겠지만, 집하장이 공동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농가들, 대량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농가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 집하장에다 집하해 놓고 마을 공동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수거량을 봤을 때 공공마을로 수거되는 것 하고, 집하장으로 수거되는 것 하고, 개인이 수거하는 것에서는 3대 1 정도의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개인 한 사람이 수거한 것이 작년 2015년도에 121톤을 수거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확산이 돼서 개인이 집중적으로 수거한 사람이 2명이 더 늘어서 3명이 한 190톤 3,2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수거보다도 개인이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높겠지만, 집하장이 공동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농가들, 대량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농가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동 집하장에다 집하해 놓고 마을 공동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효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공동 집하장으로 들어와서 마을기금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 드린 것 아시죠?
뭐냐 하면 공동 집하장으로 들어와서 마을기금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 드린 것 아시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끝으로 407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행락지가 13개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매년 이동식 화장실을, 제가 매년 봤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주기가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가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사용하기 나름인데,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3동씩 하는 것은,
○안효익 위원 아니, 몇 년 쓰시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써요, 이동식인데? 크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안 하면 최하 5년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 정도 이상은 씁니다.
○안효익 위원 매년 3개동씩 1,800만 원씩 대충 이렇게 설치가 돼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 원인은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하면 여기 행락지 13개소가 넘어야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아니 행락지 한 군데만 놓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지금 38개가 있습니다, 행락지 13개소에. 우리가 행락지 몇 개씩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번에도 3개가 수동하고, 동락정, 용죽유원지 3개를 설치해 달라고.
이번에도 3개가 수동하고, 동락정, 용죽유원지 3개를 설치해 달라고.
○안효익 위원 신규입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예산사업서 설명서에 신규라고 써 주셔야 돼요.
그럼 13개소에 삼십 몇 개, 38개소 정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신규인지?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럼 13개소에 삼십 몇 개, 38개소 정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신규인지?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신규입니다.
○안효익 위원 신규?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397쪽 한번 봐 주세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환경과는 세외수입이 크지는 않아요. 올해는 수렵장 사용료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올라가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위원들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부족하다. 판매수입보다 판매량을 읍면별로 질의한 적도 있는데.
전년도도 4억 200, 올해 조금 늘었어요. 2015년도, 올해하고, 2016, ′15년도가 판매금액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에 1,480, 1,5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수거도 2015, ′16년이 똑같이 2,000만 원이었다가, 2017년도에 1,100이 올랐고. 기타 수수료도 금액이 한 900만 원이 갑자기 ′16, ′17 대비, ′14, ′15년 같았는데.
그래서 판매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세수추계하실 때 매년 단,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 됐든, 세수추계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397쪽 한번 봐 주세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환경과는 세외수입이 크지는 않아요. 올해는 수렵장 사용료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올라가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위원들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부족하다. 판매수입보다 판매량을 읍면별로 질의한 적도 있는데.
전년도도 4억 200, 올해 조금 늘었어요. 2015년도, 올해하고, 2016, ′15년도가 판매금액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에 1,480, 1,5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수거도 2015, ′16년이 똑같이 2,000만 원이었다가, 2017년도에 1,100이 올랐고. 기타 수수료도 금액이 한 900만 원이 갑자기 ′16, ′17 대비, ′14, ′15년 같았는데.
그래서 판매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세수추계하실 때 매년 단,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 됐든, 세수추계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내용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15년도, ′16년도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17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서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403쪽에 잠깐 보시면, 403쪽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 소음방지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있을 건데. 전년도에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숙 위원 3개소 추가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 군에서 3종 사업장만 관리하다가 2종 사업이 도에서 이관이 됐어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3개소가 늘어난 거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그다음 쪽 404쪽 보시면 환경오염 검사 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만 원에 4건이었거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25만 원인데, 금액이 어떤 것이 맞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불가항목이라서 단가가 좀 샙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랑 금액이? 전년도는 5만 원인데, 올해는 25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요? 전년도가 오타가 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광섭 25만 원이 맞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25만 원이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406쪽 행락지운영 관리 보시면 지금 사업설명서는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 교체로 인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신규인지, 교체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하시는 것인지? 설명서에는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406쪽 행락지운영 관리 보시면 지금 사업설명서는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 교체로 인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신규인지, 교체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하시는 것인지? 설명서에는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화장실 설치한 곳에 관해서 인부임이 있는데, 운영하실 때에 지금 옥천군내에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쾌적하고, 요즘에는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도 굉장히 잘 해 놨거든요. 인부임 잘 이용하셔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99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조류관찰대 보수, 뭐 유지관리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씩. 장찬저수지하고, 청산 보청천인데.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99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조류관찰대 보수, 뭐 유지관리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씩. 장찬저수지하고, 청산 보청천인데.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작년에 2억 들여서 관찰대 건설한 바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 외에 특별히 유지관리라는 비용이 뭔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환경과장 이광섭 작년에 2억 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고요. 지오리 생태습지 거기를 한 것이고.
○임만재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개소인데, 하다 보면 계단이 목조로 돼서 오래돼서 썩어서 계단이 파손된다든지, 색깔이 탈색돼서 좀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이 선정을 상식적인 얘기지만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고, 자원배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부자들 보다는,
○환경과장 이광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중간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야생생물.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이나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기아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402쪽 중간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야생생물.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이나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기아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은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내에 읍면까지, 면단위까지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1,000만 원 정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사실 지금 번지는 속도를 저희들 제거작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못하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한강이나 팔강, 낙동강, 영산강 그쪽 구역도 급속도록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살충제식으로 해서 살포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살충제식으로 해서 살포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이것은 정말로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뭐지 않아서 이것 퇴치전담 정부조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역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포클레인 지원해 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서 눈에 보이는 곳 몇 군데 해 놓고서 그 해 임무완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예를 들면 산불이 나서 초기에 진압하면 잘 될 것을 결국은 불씨 키워서 그냥 헬기 몇 대씩 동원해서 또 투입하고 이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씨가 번질 때라든가, 그럴 때 집중 투입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역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포클레인 지원해 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서 눈에 보이는 곳 몇 군데 해 놓고서 그 해 임무완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예를 들면 산불이 나서 초기에 진압하면 잘 될 것을 결국은 불씨 키워서 그냥 헬기 몇 대씩 동원해서 또 투입하고 이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처음에 씨가 번질 때라든가, 그럴 때 집중 투입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404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사업 우리 군에 환경문제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환경부의 국비가 대거 투입되고, 우리 군비도 대거 투입된.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점오염 저감하게 되면 구일리 저수지에 그 상류에다가 흘러오는 물을 가두어서 이를테면 흐리고, 흙탕물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서 맑은 물이 되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런데 실제 비점오염 저감하게 되면 구일리 저수지에 그 상류에다가 흘러오는 물을 가두어서 이를테면 흐리고, 흙탕물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서 맑은 물이 되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우 시에 축분 같은 것이 비올 때 떠내려 오는 것이 있어요. 초기 강우 시에 오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강우 시. 평상시에는 거기 오염원이,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임만재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과장님! 강우 시에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비가 오면 물이 불어서 거기에 저수해 놓을 공간에 이미 넘쳐 가지고 범람해서 그냥 막 흐를 텐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럼은.
그렇다고 비가 그 용량만큼 예쁘게 오느냐면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큰 비 오면 흙탕물 와서 거기 채우고, 넘치면 반드시 다 넘칠 건데.
그렇다고 비가 그 용량만큼 예쁘게 오느냐면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큰 비 오면 흙탕물 와서 거기 채우고, 넘치면 반드시 다 넘칠 건데.
○환경과장 이광섭 아니 그게,
○임만재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
○환경과장 이광섭 초기 강우 시 때에 오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장됐다가 처리시설로 예를 들면 물 여과시설 그런 식으로 침전해서 밑으로 나가는 그런 습지생태로 돼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면 그다음부터 많이 오는 것은 이미 오염원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지형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30억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 사업,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너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미 시작된 것이고, 내년하면 마감되죠, 이것? 2018년에 마감되나요?
어쨌든 이미 시작된 것이고, 내년하면 마감되죠, 이것? 2018년에 마감되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18년까지입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좀 더 큰물이 불어서 그것 외에 또 바로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대안으로 보강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에다 비점오염 시설을 한 다음에 구일리 소류지가 지금 오염원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공사비 7억을 따와서 거기 준설하는 사업. 그겁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090가구에 1,736동을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봐도 근 1/10 정도 좀 넘게 진행된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아니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붕교체 비용의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예산이 7억 정도였었는데. 1차 신청 때 다 안 차서, 2차까지 받아서 신청자 전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억 정도면 요구하는 것을 거의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6억 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이면, 군비라도 조금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억 정도면 요구하는 것을 거의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6억 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이면, 군비라도 조금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예산비용을 보면 국·도비 비율에 있어서 국비가 월등히 많고, 우리 군비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또 예전에 삼겹살 구워먹고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1차 신청에서 신청자가 미달돼서 2차까지 가는 이 부분을 좀 살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 투입을 좀 늘리는 거라도 위에 군수님 이하 또 높은 분들에게 건의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환경과 사업설명서 2개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행정차량 대체구입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행정차량 관련돼서 대체구입 건이 한 4, 5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체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확인해 봤는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준연한, 또 기준km가 있더라고요.
환경과 사업설명서 2개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사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행정차량 대체구입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행정차량 관련돼서 대체구입 건이 한 4, 5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체에 관련된 그런 기준을 확인해 봤는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준연한, 또 기준km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도래가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차량 교체를 할 때는 기준 연이 되고, 기준 km가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차가 현재 상태에서는 성능이 어떤지, 이런 성능 판단을 잘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차에, 우리 차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차에, 우리 차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일단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지요.
○조동주 위원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이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차에 성능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죠? 엔진이에요, 엔진!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7, 8년, 9년, 10년 탔는데. 17만km 이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것 많이 탄 것 아니에요? 거의 9년 탔으면.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엔진에 관한 결함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만 교환하면 새것 하고 똑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최고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만 교환하면 새것 하고 똑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조동주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해서, 물론 아주 큼직한 위험한 요소이지요, 그것은. 큰 일이 나지요, 정말로. 사전에 점검도 잘 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완전히 교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차량교체에 관련돼서는 성능, 상태를 보고서 교환을 한다든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차량교체에 관련돼서는 성능, 상태를 보고서 교환을 한다든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차량을 실제 km수 가지고 따지면 더 탈 수 있는 km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현대자동차까지 원인을 파악 못해서 수리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체차량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 정도 결함이라고 하면 물론 교환을 해야겠지만, 환경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차량 대체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꼭 필요하고, 안전에 진짜 크게 위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차량 관련돼서 아마 내 개인차량 같다고 하면 엄청 오래 쓸 것 같아요.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차량에 대한 정, 부책임자를 임명해서 그분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요? 안 그러면 출장 갈 때라든가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필요에 의해서 운전하는가요?
이런 차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차량에 대한 정, 부책임자를 임명해서 그분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요? 안 그러면 출장 갈 때라든가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필요에 의해서 운전하는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한 사람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 개인차량처럼 관리를 잘 하시고, 꼭 브레이크 관련된 그런 큰 위험사항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도 차량 교체와 관련돼서는 기준 연, 기준 km가 됐다고 해서 그건 미니멈의 조건이지, 바꾸라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잘 좀 확인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폐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24페이지?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읍내에도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 놓고 아침에 치우고 하는데, 폐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제가 구경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읍내에?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마을단위 한 곳 정도. 주로 공동주택하고 관공서 위주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읍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가게가 많고 이런 곳은 폐전지라든가, 폐형광등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해서 요소요소에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 이것은 본 위원이 이번 계속 봐 왔던 것인데, 환경과에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페이지 743페이지, 총예산이 147억에 3,000만 원으로 추계했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공공이자수입?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대비 전년도는 152억에 5,000 그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2,000이 줄은 전년도 대비 0.3%에서 0.2%인 3,000을 추계하셨는데.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추계한 무슨 데이터나 근거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숫자만 한 것인지?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작년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작년도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줄여서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152억에서 예산액 147억을 빼면 4억 9,500으로 전년예산에 3%를 감소했는데 이자는 무려 40% 적게 추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특별회계 이자 관련된 평균 반영률을 통계해 보니 0.95%는 돼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0.59%, 그래서 정상적인 이자율이라고 하면 무려 2,210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2억 2,000.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물론, 본 위원이 추계를 위한 수치일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실무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특별회계 이자 관련된 평균 반영률을 통계해 보니 0.95%는 돼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0.59%, 그래서 정상적인 이자율이라고 하면 무려 2,210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2억 2,000. 그래서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물론, 본 위원이 추계를 위한 수치일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실무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그 부분 추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세입인 보조금이 오면 1년 동안 정기예금을 딱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은 그때, 그때 자금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입·세출예산안에 기록된 내용은 내년도 살림을 할 기준문서이고, 의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매년 해 왔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대충 숫자의 개념으로 타당성 없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런 책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중시해서 이자라든가, 여기 항목별로 그런 것을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금의 유동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런 책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중시해서 이자라든가, 여기 항목별로 그런 것을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금의 유동성이 많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숫자로는 분석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너무 작은 것을 볼 때 예금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내역을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60억, 금강청으로 전입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내역을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60억, 금강청으로 전입되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설비 운영 65억,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5,000, 구일리 소류지 준설 등 7억 등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이 5억 이상이나 잡혀 있지요, 그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12월 현재로 해서 수입 159억, 지출 145억인데. 현재 어느 정도 통장에 재고가 체크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 재고는 현재 41억 정도가 예치돼 있고요. 사업비 지출에서 4억 5,000 정도가 지금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공금잔액으로 4억 5,000.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5억을 6개월 정기예금에 넣어 놨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억 5,000은 지금 어디에다 넣어 놨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일반 항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4억 5,000을 일반통장에 넣어놓았는데, 주 1억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이 17억 정도가 되고, 이런 금액도 일반통장보다는 1개월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개월도 1%의 이자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6~1.9%에요, 지금. 이것도 잘 관리하면 많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죠?
3개월, 6개월 1.6~1.9%에요, 지금. 이것도 잘 관리하면 많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지출도 있고 하지만, 이런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많은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그동안 본 위원이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예금관리 상태와 경제성에 입각한 재정의 효율성을 기인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 사업. 이것은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그동안 본 위원이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예금관리 상태와 경제성에 입각한 재정의 효율성을 기인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 사업. 이것은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삭감은 물론이고, 예산집행 측면에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 돈을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을 수 십 억, 수 백 억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해야 되는데, 정책오류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상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큰 일이 아니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기업과 개인 경제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재산을, 예산을 사용하는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 책임은 여기 계신 의원들의 책무이며, 책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일부 질문과정에서 본 위원이 일부 개념과 상황파악이 조금 미비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4일까지 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예산은 국민의 정성어린 세금이니만큼 시장경제에 입각한, 내 개인경제의 관념으로 통장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보다 많은 불로의 어마어마한 이자수입을 올려 어려운 서민경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금고관리의 주무부서인 재무과가 있어요. 재무과에는 주무 부서답게 122개의 계좌 통장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잘 파악해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기간단위별 예금관리를 세부적으로 고려한 관리로 최대의 이자수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이자가 거의 없는 일반통장에는 수시 꼭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최소금액인 전체 보유금액의 0.08% 예금해서 최대의 경제성 원칙을 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우리 2017년 추계 3,600억 중에 일반회계가 3,040억, 특별회계 560억, 이 560억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 320억, 기타특별회계 240억, 별도로 예치기금 70억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대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60%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관련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유동성과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예산관리를 잘 운영한다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불로의 이자수입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한 금고관리가 일정은행과 협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기금관리는 자율적으로 은행별 이율을 고려한 예치방식을 하도록 한다면, 많은 이자수입도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거예요.
고로, 향후 금고 재협약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현실에 맞는 향상된 절충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부터는 예금관리에 전 공무원께서 관심 가지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준 실무 공무원님! 성실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실장, 과장, 소장님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특히, 박노경 참여예산팀장님이시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까 노심초사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금관리는 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선출직인 정치인은 물론이고, 중요 공직자는 머리를 가지고 업무를 하겠지만, 게다가 마음이 추가되어 정성을 가지고 군민의 편의를 위하고, 군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조직사회인 공무원사회에서는 최고 행정책임자이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정치와 행정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중요할 진데, 옥천군의 행정 책임자께서는 한해 살림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 중요한 예산심의 특별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 십 억이 관련된 사업이나,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주요 예산 관련에서는 아무리 바쁘시어도 잠시라도 참석하시어 정책방향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 예의, 관습, 도덕이 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군민의 대표로 선정되어 구성된 의결기구인.
돈을 수 십 억, 수 백 억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해야 되는데, 정책오류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상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큰 일이 아니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기업과 개인 경제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재산을, 예산을 사용하는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 책임은 여기 계신 의원들의 책무이며, 책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일부 질문과정에서 본 위원이 일부 개념과 상황파악이 조금 미비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4일까지 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예산은 국민의 정성어린 세금이니만큼 시장경제에 입각한, 내 개인경제의 관념으로 통장관리에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보다 많은 불로의 어마어마한 이자수입을 올려 어려운 서민경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금고관리의 주무부서인 재무과가 있어요. 재무과에는 주무 부서답게 122개의 계좌 통장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잘 파악해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기간단위별 예금관리를 세부적으로 고려한 관리로 최대의 이자수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이자가 거의 없는 일반통장에는 수시 꼭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최소금액인 전체 보유금액의 0.08% 예금해서 최대의 경제성 원칙을 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우리 2017년 추계 3,600억 중에 일반회계가 3,040억, 특별회계 560억, 이 560억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 320억, 기타특별회계 240억, 별도로 예치기금 70억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대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60%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관련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의 유동성과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예산관리를 잘 운영한다면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불로의 이자수입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또한 금고관리가 일정은행과 협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기금관리는 자율적으로 은행별 이율을 고려한 예치방식을 하도록 한다면, 많은 이자수입도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거예요.
고로, 향후 금고 재협약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현실에 맞는 향상된 절충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부터는 예금관리에 전 공무원께서 관심 가지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준 실무 공무원님! 성실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실장, 과장, 소장님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특히, 박노경 참여예산팀장님이시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까 노심초사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금관리는 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선출직인 정치인은 물론이고, 중요 공직자는 머리를 가지고 업무를 하겠지만, 게다가 마음이 추가되어 정성을 가지고 군민의 편의를 위하고, 군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조직사회인 공무원사회에서는 최고 행정책임자이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정치와 행정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중요할 진데, 옥천군의 행정 책임자께서는 한해 살림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 중요한 예산심의 특별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 십 억이 관련된 사업이나,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주요 예산 관련에서는 아무리 바쁘시어도 잠시라도 참석하시어 정책방향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 예의, 관습, 도덕이 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군민의 대표로 선정되어 구성된 의결기구인.
○위원장 민경술 위원님, 위원님!
○조동주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뭐 하시는 겁니까?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 민경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한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민경술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때 하시면 되는 건데.
○조동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예상 생물 퇴치사업,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고 있는 거지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예상 생물 퇴치사업,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작업을 할 때는 군에서 나가 보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가끔 한번.
○이재헌 위원 나가 보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초작업 밖에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풀베기 작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란식물이 지금 뿌리식물인가요? 아니면 뭐 씨?
이게 교란식물이 지금 뿌리식물인가요? 아니면 뭐 씨?
○환경과장 이광섭 씨앗이.
○이재헌 위원 씨앗이 날라 다녀서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도 씨가 발아되기 전에 예초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또 나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게 1개 개체당 평균적으로 3,000개의 씨앗을,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게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종자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초를 하더라도 또 발아가 안 된 부분이 뒤늦게 발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장마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떠내려 오면 그 씨앗들이 떠 내려와서 또 발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까지 발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초를 하더라도 또 발아가 안 된 부분이 뒤늦게 발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장마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떠내려 오면 그 씨앗들이 떠 내려와서 또 발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까지 발아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초기에 제압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정할 때도 시기를 딱 맞춰서 재배정을 하시고. 한 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2회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번 제초작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싹이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번 제초작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싹이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2회로 나누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 배정을 해놓으시고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이 다 일단 예초작업이 다 됐다. 하시고 나서 그 후에 한 몇 주 정도 뒤에 가보셔서 새로 나오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제거를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작업이 잘 됐나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다른 건 됐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 있는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 인공습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뭐, 많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저희들 대청댐관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동식물 용역비가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생태, 어떤 식물들이 살고 어떤 동물들이 사는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분들이 또 안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분들이 또 안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 2억 가까이 줄은 것 같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소옥천 생태습지나, 안내 습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금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가서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습지를 만드는데 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그리고 가서 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습지를 만드는데 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좀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환경과장 이광섭 지금은 금강유역청이나 그쪽에서는 습지를 사람이 많이 오면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재헌 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우리는 그런 습지를 조성해서 좀 관광객이 찾아와서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개념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대청댐관리관에, 그쪽에 얘기할 때 좀 대전지역에 홍보해서 견학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대청댐관리관에, 그쪽에 얘기할 때 좀 대전지역에 홍보해서 견학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아요. 그분들은 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 사람이 오게 되면 뭐,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염을 시키고 가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어떠한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냥 매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쪽 농경지가 많아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점 좀 생각을 하셔서 생태습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다만 소득이 얼마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찾아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구일소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을 뭐 37,000루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점 좀 생각을 하셔서 생태습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다만 소득이 얼마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찾아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구일소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을 뭐 37,000루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예산이 7억이에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지금 준설을 해서 어디 옥천에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 준설, 토양검사를 해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폐기물로 처리해야겠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농경지나 이런 데, 복토하는 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토양 아직 검사는 안 해보신 거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부터, 토양검사부터 몇 군데 채취를 해서 그것부터 하셔서 이게 농경지에 매립을 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하면 근처에 매립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염이 심각해서 농사용으로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진짜 적법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염이 심각해서 농사용으로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진짜 적법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미리 검토 좀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37,000 정도의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 한번 토양검사를 해보고서 나온 물량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물량에서 따져본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전체적인 물량입니다.
○이재헌 위원 전체적인 물량에서 약 몇 cm를 거둬내야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해 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설계에 반영하려면 어차피 사전에 토양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2명해서 도비 조금 있고요. 기금으로 거의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옥천군에도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2015년도에 1명이 판정을 받았고, 작년 10월에 추가로 1명을 판정을 받아서 2명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옥천에 어떠한 영향 때문에 석면피해를 받으신 건가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취급 공장 주변에 2km 이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군서 동평리에 옥천대흥물산이라고 있었다가 폐업이 됐는데, 그리고 현재 옥천읍 마암리에 알인텍, 알인텍이 있고 동이 세산리에 한국특수절연은 지금 폐업되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3개가 석면 취급 공장으로 인정이 돼서 그 주변에 2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마을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군서 동평리에 옥천대흥물산이라고 있었다가 폐업이 됐는데, 그리고 현재 옥천읍 마암리에 알인텍, 알인텍이 있고 동이 세산리에 한국특수절연은 지금 폐업되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3개가 석면 취급 공장으로 인정이 돼서 그 주변에 2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마을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제조하는, 석면을 취급하는 제조공장 반경 내 2km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다시 한 번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하시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매년마다 2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은 꼭 검진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떠한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하면 또 이쪽에서, 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보상을 받고 치료를 요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간단,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98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 부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98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 부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액이 반으로 확 줄었죠? 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하고.
○환경과장 이광섭 반으로 줄은 건 아니고요.
○최연호 위원 페이지는 맞아요. 페이지는 맞는데.
○환경과장 이광섭 지금 반으로 줄은 게 아니고, 피해예방설치가 4,0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 예산 4,260에 2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저는 페이지는 맞는데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9페이지에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9페이지. 9페이지에 있죠?
○환경과장 이광섭 아, 줄은 게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당초 예산이 4,260이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7,260입니다. 그걸 분류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게 됐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면 피해예방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피해보상금은 줄어들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차라리 이것 피해예방시설을 더 지원해서 보상금이 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환경과장 이광섭 일단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피해예방시설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 작년도 3,000만 원 추가로 더. 아니, 올해 3,000만 원 추가로 했지만 이번에 한번 받아보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이것도 올해 마냥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 작년도 3,000만 원 추가로 더. 아니, 올해 3,000만 원 추가로 했지만 이번에 한번 받아보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이것도 올해 마냥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 보고 계시죠? 29페이지.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농약빈병수거함 구입지원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여기에서 농약 빈병수거해서 수거하는데, 수거까지는 와있는데 통에.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통에서 이제 전부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전부 수집을 하죠? 같은 마을마다 전부 해서.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이것 수거들인 보상금은 있어요? 병마다? 빈병.
○환경과장 이광섭 현재 수거, 농약빈병에 대해서 수거보상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전년도 하고 보면 각 마을에 농약수거함에서 면사무소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각 면단위별로 환경실천단이 있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다 있는 건 아니고 안내면만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안내면만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도 한여름에 나와서 집에 일도 못하고, 차량도 자기차량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분들 하루 종일 점심때까지 와서 식사도 못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청댐에서 수계기금이나 예산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그것은 대청호운동본부에서 안내면이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0인가?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급량비 이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환경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광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청호운동본부에서 유역청이나 그 예산을 따서 거기에서 다시 쓰레기 없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면이 선정이 돼서 200정도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환경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민경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632만 원이 증액된 5억 4,86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2억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600만 원과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에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102만 9천 원이 증액된 119억 4,3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 소규모수도시설 136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2회 물탱크 청소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보수에 3억 원, 정수장치 유지보수에 9,000만 원, 청산면 만월리 하만월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외 2건에 4억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먹는물 운영관리로 먹는물 수질검사료와 물의 날 행사, 급량비 등 사무관리에 7,01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3개소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13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사항을 관측하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하수보조관측망 3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경상경비 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 31억 7,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0건에 60억 8,0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등 2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698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5,290만 원이 증액된 50억 4,360만 7천 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수익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41억 9,9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급·배수 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익료로 6억 600만 원을, 기타 영업수익 설계자재 준공검사수수료로 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000만 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2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4,836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616만 7천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재료비에 안남정수장 원수 구입비에 1,800만 원, 액화염소구입 등 약품비에 7,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취수장, 배수지 등 동력비에 4억 3,440만 원, 취·정수장 기계오일 구입 등 수선유지비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신설공사비에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에서 709쪽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수도사업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행비 등 기준경비로 총 22억 2,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09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2억 3,8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8,443만 3천 원이 증액된 100억 6,576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수입에 9,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5억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60억 8,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2쪽 공사부담수입금으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영업미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6,205만 8천 원이 증액된 109억 3,020만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4억 9,055만 원,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개량공사에 3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 군북면 증약리 배수관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이원 장화리~평계 간 배수관로 매설공사 6억 원, 유수율제고사업 4억 8,000만 원, 안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4억 2,800만 원, 청산 취·정수장 확장이전 및 급·배수관 확대를 위한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1,400만 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옥천정수장 응집교반기 교체공사 6억 8,565만 3천 원, 옥천정수장 중앙제어설비 교체공사 2억 4,820만 원, 옥천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교체공사에 5,280만 원, 옥천정수장 역세척수 회수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남정수장 배수로 설치공사 3,956만 8천 원, 옥천정수장 사면보강공사에 3,956만 8천 원, 옥천,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수목제거 사업 3,956만 8천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8억 2,3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취기 구입 등 4건에 3,340만 원을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72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4,175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1,650만 1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1억 3,0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관리위탁 등 5개 사업에 31억 7,764만 1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9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2,997만 7천 원이 증액된 72억 4,513만 1천 원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응급복구 임차료 9,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인터넷회선사용료 204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에 2억 3,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전력비에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비 4억 4,000만 원, 이원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 2,500만 원,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41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7억 6,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에 4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에서 72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관련 인건비와 법적필수경비 등으로 9억 3,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부 예비비로 1억 8,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71억 6,684만 원이 감액된 90억 576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5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 4,859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8,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공사부담금수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영업미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9억 5,505만 8천 원이 감액된 100억 7,713만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읍 하계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7억 4,1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3억 5,456만 9천 원, 하수관로 확장 및 하수도 시설 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건축물 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하수처리장에 수질 TMS 교체공사 등 7건에 8억 2,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이원하수처리장에 수질 TMS 교체공사 등 2건에 1억 2,4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동이가압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에 1억 8,001만 3천 원, 옥천분뇨처리장에 협잡물종합처리기 감속기 교체공사 등 2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 52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9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민경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632만 원이 증액된 5억 4,86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2억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600만 원과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에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102만 9천 원이 증액된 119억 4,3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 소규모수도시설 136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2회 물탱크 청소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보수에 3억 원, 정수장치 유지보수에 9,000만 원, 청산면 만월리 하만월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외 2건에 4억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먹는물 운영관리로 먹는물 수질검사료와 물의 날 행사, 급량비 등 사무관리에 7,01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3개소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13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사항을 관측하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하수보조관측망 3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경상경비 지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 31억 7,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0건에 60억 8,0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등 2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698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5,290만 원이 증액된 50억 4,360만 7천 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수익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41억 9,9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급·배수 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익료로 6억 600만 원을, 기타 영업수익 설계자재 준공검사수수료로 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000만 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2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4,836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616만 7천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재료비에 안남정수장 원수 구입비에 1,800만 원, 액화염소구입 등 약품비에 7,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취수장, 배수지 등 동력비에 4억 3,440만 원, 취·정수장 기계오일 구입 등 수선유지비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 신설공사비에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에서 709쪽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수도사업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행비 등 기준경비로 총 22억 2,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09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로 2억 3,8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8,443만 3천 원이 증액된 100억 6,576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수입에 9,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5억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사업 등 10개 사업에 60억 8,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안남면 농어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2쪽 공사부담수입금으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영업미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6,205만 8천 원이 증액된 109억 3,020만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4억 9,055만 원,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개량공사에 3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 군북면 증약리 배수관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이원 장화리~평계 간 배수관로 매설공사 6억 원, 유수율제고사업 4억 8,000만 원, 안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4억 2,800만 원, 청산 취·정수장 확장이전 및 급·배수관 확대를 위한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1,400만 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옥천정수장 응집교반기 교체공사 6억 8,565만 3천 원, 옥천정수장 중앙제어설비 교체공사 2억 4,820만 원, 옥천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교체공사에 5,280만 원, 옥천정수장 역세척수 회수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남정수장 배수로 설치공사 3,956만 8천 원, 옥천정수장 사면보강공사에 3,956만 8천 원, 옥천, 청산 상수원보호구역 수목제거 사업 3,956만 8천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8억 2,3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취기 구입 등 4건에 3,340만 원을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724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4,175만 9천 원이 증액된 83억 1,650만 1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1억 3,0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관리위탁 등 5개 사업에 31억 7,764만 1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39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2,997만 7천 원이 증액된 72억 4,513만 1천 원입니다. 관거비로 하수도응급복구 임차료 9,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인터넷회선사용료 204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에 2억 3,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전력비에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비 4억 4,000만 원, 이원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 2,500만 원,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41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7억 6,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에 45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에서 72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관련 인건비와 법적필수경비 등으로 9억 3,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부 예비비로 1억 8,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71억 6,684만 원이 감액된 90억 576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5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 4,859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처리장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8,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공사부담금수입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영업미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9억 5,505만 8천 원이 감액된 100억 7,713만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읍 하계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7억 4,1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3억 5,456만 9천 원, 하수관로 확장 및 하수도 시설 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건축물 보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하수처리장에 수질 TMS 교체공사 등 7건에 8억 2,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이원하수처리장에 수질 TMS 교체공사 등 2건에 1억 2,4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동이가압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에 1억 8,001만 3천 원, 옥천분뇨처리장에 협잡물종합처리기 감속기 교체공사 등 2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위·수탁사업비 52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9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598쪽, 600쪽 이렇게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136개소가 지금 위탁을 다 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136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재헌 위원 어떤 식으로 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업체에 공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이재헌 위원 전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작은 사업에 대해서 한 업체가 쭉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위탁업체가 선정 돼서 그 업체가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1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 물탱크 청소가 또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내내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 놓았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소규모 시설 물탱크 청소도 같이 이 금액에 포함을 시키지 왜 별도로 해놓으셨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그 때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포함을 시키면 이게 입찰과정에서 관내업체 입찰이 안 되고 도내 입찰이 되는 게 있어서.
○이재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수장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에 15개소 그래서 약 9,000만 원 예산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뭐,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장치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장치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특별히.
○이재헌 위원 그럴 여지가 있는 데도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아직까지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간이상수도면 정수장치 설치는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마을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마을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정수장치 1개에 1,000만 원이 넘게 1년에 소비가 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새로운 관정개발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해마다 이렇게 큰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이것 정수장치는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수장치를 일단은 없애는 걸로 해서 관정을 새로 파서 영구히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또 상수도 인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도를 빨리 급수관을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수장치를 일단은 없애는 걸로 해서 관정을 새로 파서 영구히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또 상수도 인입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도를 빨리 급수관을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지 방상수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수질이 불량하게 되면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홍보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개발업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수요자가 없거나 방치공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한동안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래서 소형관정을 지금 개발했을 때는 소형관정에서 개발된 사실 원수는 음용하기가 조금 꺼림칙하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때도 음용수로는 적합판정이 덜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 중형관정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수심이 더 깊이 내려가야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소형관정은 자꾸 배제를 하고, 중형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지하수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원에 이것도 하나의 주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방치공은 빨리 폐공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이럴 때 홍보를 자주 해 주셔야지 “아, 어디, 어디에 지하수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서 얼른 폐공처리하고 지하수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중형관정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수심이 더 깊이 내려가야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소형관정은 자꾸 배제를 하고, 중형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지하수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원에 이것도 하나의 주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방치공은 빨리 폐공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이럴 때 홍보를 자주 해 주셔야지 “아, 어디, 어디에 지하수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서 얼른 폐공처리하고 지하수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방치공 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을상수도 공사와 그리고 마을하수도 공사가 조금 계속 2017년도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도관 공사하고 상수도관 공사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차이가 1, 2년 차이가 있을 때는 꼭 같이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꼭 같이 매설을, 부설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지금 기존 간이 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들어가면 그 관이 노후관리공사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보시고 PVC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나중에 됐든,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던 간에 일단은 노후관이라고 판정을 한다면 하수관로를 깔을 때 같이 좀 상수도관로도 같이 깔아서 나중에 재차 굴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사업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나중에 됐든,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던 간에 일단은 노후관이라고 판정을 한다면 하수관로를 깔을 때 같이 좀 상수도관로도 같이 깔아서 나중에 재차 굴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사업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4억 6,241만 2천 원이 감액된 53억 5,105만 5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 상단부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바닥 샌딩공사로 1,650만 원,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 780만 원, 공설운동장에 막구조물 재도장공사 3,000만 원,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개선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입니다. 보일러 세관작업에 300만 원, 옥천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스팀 전동밸브 수리 및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부입니다. 수영장에 컬러프린터 구입 95만 원,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헬스장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 180만 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에 개발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각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중 4개소, 5개 면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반부입니다. 정구장과 테니스장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400만 원, 정구장 노면살포 앙투카 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기타 생활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구장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4억 6,241만 2천 원이 감액된 53억 5,105만 5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 상단부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바닥 샌딩공사로 1,650만 원,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 780만 원, 공설운동장에 막구조물 재도장공사 3,000만 원,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개선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입니다. 보일러 세관작업에 300만 원, 옥천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스팀 전동밸브 수리 및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상단부입니다. 수영장에 컬러프린터 구입 95만 원,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헬스장 공기청정기 2대 구입비 180만 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에 개발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각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중 4개소, 5개 면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반부입니다. 정구장과 테니스장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400만 원, 정구장 노면살포 앙투카 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기타 생활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구장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 6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우리 군내에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3, 6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우리 군내에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작년하고 금년 또 재작년하고, 작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적에 몇 가지 변동추이에 대해서 보면, 614쪽에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지원은 23개 종목이에요. 작년에는 29개 종목이었는데 거기만 유독 900만 원의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종목별 체육대회 그 생활체육대회 출전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재 위원 예, 예. 작년에는 29개 종목이었고, 종목도 많이 했는데 그 때 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23개로 줄었는데 예산은 900만 원이 증가 돼서 증가된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실제적으로 보면 종목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9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만재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또 실제적으로 명목상은 종목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물론이죠. 다 부족해요. 여기 22개 단체 물어보면 23개 단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13쪽 42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지원은 사실은 작년하고 동결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2,300만 원은 군민 체육대회에, 그 대회 행사비로 이렇게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오히려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축제든, 체육대회든 행사에서 9개 읍면에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데가 이 행사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 행사 같은 데에 오히려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군에 와서 올려 달라, 뭐해 달라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도민체전 출전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출전하는 분들이나 생활체육에 출전하는 분들은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주요 체육인들, 체육동호인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 여유도 다른 분들 보다 훨씬 더 낫고, 또 지식도 많고, 입김도 세고 그렇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강자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눈에 띄게 증액하고 불특정 다수의 말 없는 주민들에 대한 예산은 동결, 내지는 인상을 해도 아주 미미한 껌 값 정도의 수준 인상은 다음연도부터는 좀 시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군에 와서 올려 달라, 뭐해 달라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도민체전 출전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출전하는 분들이나 생활체육에 출전하는 분들은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주요 체육인들, 체육동호인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 여유도 다른 분들 보다 훨씬 더 낫고, 또 지식도 많고, 입김도 세고 그렇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강자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눈에 띄게 증액하고 불특정 다수의 말 없는 주민들에 대한 예산은 동결, 내지는 인상을 해도 아주 미미한 껌 값 정도의 수준 인상은 다음연도부터는 좀 시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군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9,900에서 1억 1,700으로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읍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또 각 면에 1,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위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안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읍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또 각 면에 1,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주위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안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군이 2015년도 결산검사 했을 적에 기금 포함해서 4,6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번 내년도 본예산만 해도 3,600억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런 수 천 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9개 읍면의 면민들이 1년에 한 번하는 체육대회 행사 때 지역에 와 있는 가난한, 어려운 향토기업들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고 그분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지우는 것, 그것이 1년에 보통 2번이 있을 거예요. 2번, 3번 되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저런 행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특히, 5월 달에 경로행사 같은 경우요. 향토기업인들 외지에서 우리 고장에 와서 기업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면민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부분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와 2016년도 비교할 때는 참 각종 대회순서도 일목요연해서 비교하기가 참 1분도 안 걸리게 쉬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서를 막 흐트러져 놓았어요. 그리고 그 명칭도 앞에 몇 글자 정도로 첨삭을 하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보기 어렵게 하는 것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보기 어렵게 하는 것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그 순서가 흐트러졌다는 것은 그 항목에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아니 이 항목 자체가 바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체육관리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가 경상보조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헷갈렸는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가 경상보조로 바뀐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헷갈렸는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바뀐 부분,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똑같은 것도 위치에서 페이지까지 바꿔가면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달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예,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 유치규모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존경하는 소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대회 유치규모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2017년 8개 항목에 2억 1,5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질이 좋은, 질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전국대회 중에서 초등학교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4일간 이루어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리고 실업검도대회 4일간, 족구대회 2일간, 배드민턴 2일간, 마라톤 1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위원 중, 고 농구 1일, 족구가 2일, 탁구 3일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최소한 우리 지역에 최소한 개인전이 됐든, 단체전이 됐든 2일 이상이 머물러야 전국대회가 효과가 나오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루짜리는 우리 지역축제랑 겸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참가인원수 고려하시고 참가인원수.
그래서 앞으로 참가인원수 고려하시고 참가인원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행사기간이 좀 길은 것,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이 8개 종목 외에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이 사람들이 대회가 끝나고 정산보고를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합니다.
○안효익 위원 정산보고를 세밀히 따져서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이게 짜 갔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대회를 치러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전국대회 규모, 행사기간, 정산자료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배정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금 옥상에 보면 누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기에 좌측 부분. 그쪽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레탄이나 방수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치 예정 맞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것이랑 연결 돼서, 이걸 하고 나서 태양광 설치하실 예정인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일단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어느 것이 더 방수효과가 뛰어난지.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업무보고 때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앞에 보니까 수익이 전년도 보다 많이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보수가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시작하는 처음에, 초기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612쪽에 보시면 헬스장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90만 원, 2대 구입인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헬스장에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대 가지고 성능이나 기술면에서 괜찮은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일단은 여러 가지로 헬스장에서 보면 역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덤벨 운동도 하고.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필요한 부분은 러닝머신 그 부분에 2개 우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90만 원짜리가 가능한가 하고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평생학습원장님이 와 계시지만 평생학습원에는 월5만 원에서 임대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평생학습원장님이 와 계시지만 평생학습원에는 월5만 원에서 임대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하지 말고, 90만 원이면 1년에 임대료가 60만 원이거든요. 90만 원으로 가능하면 임대가 가능한지, 이게 구입이 가능한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성능은 일단 전문가한테 들었거든요. 일단 2대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재숙 위원 가능하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아니, 운동량으로 보면 여기 헬스장이 아마 더 많은 기능이, 요구할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님 계시니까 어느 게 나은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뭐, 환경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쪽으로 구입이 됐든, 임대가 됐든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질의 하세요.
○유재숙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보건소로 가면서 그 공간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당초에 12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됐나 봐요.
○유재숙 위원 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늦어져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또 댄스 이런 부분들.
현재는 이쪽 수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요가, 댄스, 탁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탁구 치는 분들도 불편하고.
현재는 이쪽 수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요가, 댄스, 탁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는 탁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탁구 치는 분들도 불편하고.
○유재숙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나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탁구전용으로 칠 수 있는 구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2층에서는 댄스나 요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체육센터에서도 댄스를 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또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거기 요가도 하고 같이 하는데 양쪽으로 물론 이제 뭐,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지역 어디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탁구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위원 옥천군에는 다른 구기 종목은 많이 있지만, 탁구동호인 분들이 탁구장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탁구동호인 분들이 언제나 상설로.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탁구동호인 분들이 언제나 상설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운동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 댄스팀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그 작은 공간에서 연습하던 학생들에게 공간을 해 주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프로그램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관계자하고 청소년 댄스팀은 필요한 장비가 또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하셔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리모델링 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옥천군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체육센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42만 4천 원이 감소한 총 3,431만 8천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을 위한 국비 1,678만 원, 도비 1,0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에 2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0억 838만 3천 원이 증가한 31억 51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6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입니다.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 또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 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2,537만 원 중 관내 초·중·고 20개교의 특기 적성을 위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4억 4,337만 원을 평생학습 정기과정 운영에 7,200만 원을 찾아가는 두드림지원서비스 운영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문교 육성지원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12억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건립하는 제2충북학사 우리 군 부담액 3억 7,2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위해 1,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도서관 주관 주말 사서도우미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비 도서자료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9,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소독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책 소독기, 민원인용 테이블 등을 구입하고자 1,08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소외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에 7,843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이원 작은 도서관 사서도우미 인건비로 3,064만 4천 원, 안남배바우 도서관 운영에 3,96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으로 관내에 출생아에 대한 책꾸러미 보급 및 아기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을 맞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책 읽어 주기 마음을 여는 책 읽기 사업지원을 위해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42만 4천 원이 감소한 총 3,431만 8천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을 위한 국비 1,678만 원, 도비 1,0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에 2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0억 838만 3천 원이 증가한 31억 51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6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입니다.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 또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 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2,537만 원 중 관내 초·중·고 20개교의 특기 적성을 위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4억 4,337만 원을 평생학습 정기과정 운영에 7,200만 원을 찾아가는 두드림지원서비스 운영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문교 육성지원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12억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건립하는 제2충북학사 우리 군 부담액 3억 7,2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위해 1,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도서관 주관 주말 사서도우미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비 도서자료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9,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소독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책 소독기, 민원인용 테이블 등을 구입하고자 1,08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소외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에 7,843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이원 작은 도서관 사서도우미 인건비로 3,064만 4천 원, 안남배바우 도서관 운영에 3,96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으로 관내에 출생아에 대한 책꾸러미 보급 및 아기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을 맞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책 읽어 주기 마음을 여는 책 읽기 사업지원을 위해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4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에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6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4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에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6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6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