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5시0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
- 4.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 (군수제출)
- 4.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0조 4항의 옥천군 투자유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0조 4항의 옥천군 투자유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득 향상과 묘목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토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는 이원묘목 활성화 및 특구산업발전을 위해 2005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부지는 2,315㎡이며 건물은 본 건물 2층, 722.37㎡, 공연장 305.46㎡,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기타시설로 주차장, 수목전시장,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법인이며, 사용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 검토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의거 가능하며 사용료 면제는 옥천군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 가능합니다.
옥천군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해결을 위하여 권역 법인에게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필요하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득 향상과 묘목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토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는 이원묘목 활성화 및 특구산업발전을 위해 2005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부지는 2,315㎡이며 건물은 본 건물 2층, 722.37㎡, 공연장 305.46㎡,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기타시설로 주차장, 수목전시장,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법인이며, 사용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 검토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의거 가능하며 사용료 면제는 옥천군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의거 가능합니다.
옥천군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 해결을 위하여 권역 법인에게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필요하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이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묘목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 27억 원으로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23,015㎡이며, 건물면적은 1,508㎡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고 사용목적은 묘목 생산 관련 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를 통한 묘목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이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묘목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 27억 원으로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23,015㎡이며, 건물면적은 1,508㎡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고 사용목적은 묘목 생산 관련 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를 통한 묘목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숙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3년 만기에 1번씩 의회에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적인 행정행위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전에 의회간담회 때 반드시 보고해서 절차 밟아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 옥천군 조례 보니까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이재헌 위원 여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법제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보니까 지금 뭐, 개정이 2015년도 되고, 2016년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옥천군 조례를 보니까 2013년도 7월에 마지막에 개정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제20조 사용료 면제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지금 막 개정이 되고 추가가 되는 바람에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서 미리 간담회 했으면, 우리 옥천군 조례도 미리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런 쪽에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시간 될 때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서 미리 간담회 했으면, 우리 옥천군 조례도 미리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런 쪽에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시간 될 때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이 내용이 좀 올라왔으면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내용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기감실장님! 다른 실과에도 보고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빠트리지 말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담회 때 이 내용이 좀 올라왔으면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내용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기감실장님! 다른 실과에도 보고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빠트리지 말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상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50% 감면과 안 제16조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2 완화, 안 제16조의 4의 개정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상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50% 감면과 안 제16조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2 완화, 안 제16조의 4의 개정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토지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50% 감면하며, 안 제16조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를 완화하며, 안 제16조의4에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1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토지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50% 감면하며, 안 제16조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를 완화하며, 안 제16조의4에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1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5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스템과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규정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3호 및 4호 등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서식 정비, 유사중복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이상에서 농업인 규정에 맞게 1,000㎡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농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 개선사례에 의거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공문 시달된 내용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라 조례로 달리 규정할 경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농업기계임대료 징수기준에 농업기계임대료 반일 대여 시에는 1일 임대료의 50%를 적용하는 안을 삽입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스템과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규정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3호 및 4호 등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서식 정비, 유사중복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이상에서 농업인 규정에 맞게 1,000㎡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농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 개선사례에 의거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공문 시달된 내용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라 조례로 달리 규정할 경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농업기계임대료 징수기준에 농업기계임대료 반일 대여 시에는 1일 임대료의 50%를 적용하는 안을 삽입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규정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안 제14조에서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민법」 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규정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안 제14조에서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민법」 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관성정」 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에 위치한 「관성정」은 대지 11,688㎡에 지상 2층 연면적 291㎡로 2000년도에 준공하였으며 관내 궁도 동호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관성정의 유지관리 의무부여 및 공공요금 부담과 군의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물권의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관성정」 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에 위치한 「관성정」은 대지 11,688㎡에 지상 2층 연면적 291㎡로 2000년도에 준공하였으며 관내 궁도 동호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조건으로는 관성정의 유지관리 의무부여 및 공공요금 부담과 군의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물권의 검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의 위치는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11,688㎡, 연면적 291㎡, 건축면적 180㎡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관성정」의 유지관리 의무 부여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며 옥천군에서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사업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의 위치는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11,688㎡, 연면적 291㎡, 건축면적 180㎡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관성정」의 유지관리 의무 부여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며 옥천군에서 필요에 따라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사업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