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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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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1시03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2.  2.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3. 2.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5. 4.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건 

(11시04분)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11시04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판매 대행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관리·운영 업무의 전자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사랑 상품권의 발행, 활용, 그리고 이에 따른 판매 대행점과 사용자, 가맹점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관내의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성수기에 휴양림 이용 시설을 극대화하면서 옥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안 제8조 제2항에서 비성수기에 기존시설물 사용료의 20% 감면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으로 년 1회 한하여 가능하며, 시설물의 30% 범위 안에서만 사용료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비성수기의 휴양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판매 대행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지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관리·운영 업무의 전자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성수기에 관내 군민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휴양림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 시설사용료의 20% 감면을 년 1회에 한하여 50%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시설물의 30% 범위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지원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써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억 원, 2019년부터 20121년까지 3년간 매년 12억 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산업육성지원, 클러스터 운영 지원의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위탁사유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기관 위탁으로 고급인력과 기술,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추진력 증대가 가능하고, 대규모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기술혁신개발과 애로기술지원, 맞춤형 산업육성 지원에 품질혁신 지원, 생산성 강화지원, 경영혁신 지원, 제품경쟁력 향상지원,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지원 사업, 클러스터 운영 지원으로 기업유치홍보, 클러스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위원    56억 원의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산업의 56억 원은 지난 2단계처럼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 선정해서 그 기관에 맡겨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단계 같은 경우 도내의 7개 해당 지자체의 현황들을 근거로 해서 몇 군데 구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비교적 못한 편은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 보은군 같은 데 보다 굉장히 좀 낫게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2단계에서 60여개 업체를 이번 3단계에서는 100여개 업체 이상으로 확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한테 2단계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재위탁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위탁이 됐든, 그 분들이 준비된 매뉴얼만을 우리 군내 기업들한테 전수하고, 지원해 주기 보다,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한 것, 이 부분을 집중해서 찾아서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처방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게 그 부분을 위탁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지만. 3단계 때는 클러스터가 현재 2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3단계 때는 3개 클러스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클러스터 회원사별로다가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 그것도 해서, 만약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 드린 문제의 요점은 56억 원을 투입하고도 우리 군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별 도움 안 되는, 영양가가 떨어지는 이런 도움을 받기보다는, 재정 투입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도움되는 그런 사업에 방점을 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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