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00분


  1.  1.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2.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3.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
  4.  4.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5.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3.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5. 4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5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안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3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10시02분)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 나눔의 실천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 안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생명 나눔의 실천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내신 우리 좋은 조례안을 유재숙 의원님께 너무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조례안이 앞으로 잘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 전에 앞으로 조례안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가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안한 이유를 보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너무 좋은 취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이라든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 이하는 조례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법인이라는 이런 단체가 설립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단체가 설립되면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라든가, 이것을 심의할 때 보면, 무슨 어느 단체라든가, 등록 법인 이런 조례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 그 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써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좋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주무 담당하는 업무가 주무 담당하는 부서가 법원이나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새로운 단체나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법원이나 경찰 산하에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데 협조가 왔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조동주 위원    아, 답변은.
유재숙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방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74군데가 조례안이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의한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영동지청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금 있어요. 옥천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에 보면 2,000만 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로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동과 보은은 2015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준비를 제가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기 예산이 배부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 발의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주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연도별 2013년도부터 올해 2016년도까지 지원된 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도 2,000만 원 세워진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은 기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인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이며, 수탁기관은 수탁운영 개실일인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성회관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수탁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안)에는 위탁·수탁대상 재산, 위탁·수탁기간, 위탁업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군내 소농·고령농·영세농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기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이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재검토로 의결되었기에 추가로 관내 4개소 입지를 다방면에서 조사한 바, 각각 부지협소, 상권형성 불리, 사업시기와 입지여건 부적합 등으로 사업여건이 현 부지보다 양호한 장소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옥천군의 관문이며, 삼거리를 돌아 IC와도 연결되는 위치로 향후 미래 예측을 볼 때 로컬푸드에 대한 중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제안하는 사항으로, 옥천읍 삼양리 42-9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500㎡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건물신축 1건으로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이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재검토의 의견이 있어 관내 가능한 부지를 비교 검토하였으나, 현 부지의 입지여건이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소외된 소농·고령농·영세농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연면적 500㎡,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직매장 및 상품 포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중요한 팩트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 재검토 의견을 의회에서 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없다! 대체부지가 없어서 이 자리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 기능의 무기력을 한다는 집행부의 안을 본 위원이 언급하겠습니다.
  삼양리 42-9번지 일원 이 땅이 재무과장님! 당초에 이 땅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까지 통과된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그 사유는 그 쪽 주차장 부지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냥 쉬운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옥천군에 장기, 우리 시내권에 비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외곽에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거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6대 때 굉장히 논란이 컸지만 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돼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상 부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론화나, 의회 간담회 보고도 없었어요. 아무리 옥천푸드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본 위원은 옥천푸드 조성 직매장을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꼭 이 자리를 구태여 한다고 한다면 이쪽에 대체방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의회에 제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안을 이렇게 부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설사 이 부근이 정말 적절한 부지라고 한다면 버스공영차고지 부분을 개방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최소한 도에 도비 10억 목적사업비를 반납하고, 옥천군민들이 요구하는 무료공영주차장을 그쪽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말씀 드릴까요.
안효익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터무니없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효익 위원    최소한도 의회에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한 끝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정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효익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란, 육영수생가 쪽, 또 향수공원, 세 군데를 저희들이 각 실과 담당자, 부군수님 주재 하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도 있게 해 봤지만 현재 여건이라든지, 운영상에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의회의 경시라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농정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다가 옥천푸드 직매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요?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무의미하게 버스 8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 넓은 땅에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사항에, 그것을 낮에 개방하는 방법, 또는 도비를 반납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하는 방법, 분명히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 자리만 해 달라! 이것은 무슨 경우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사업부지 비교대상지 다섯 곳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구)농관원 자리, 그리고 현재 농산물직판장, 그리고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예정지 현 축사, 공영주차장 예정 선관위 옆, 선관위 옆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가 그게 외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대단위 주택가에서도 변방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을 구색 갖추기로 끼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4안에 향수누리 조성사업 예정지 현 축사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건립예정에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언제든지, 언제부터 서대근린공원이 테니스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본질이 왜곡되는 행정이 의회의 끊임없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은 현재의 우리 군과 그곳과의 소송문제로 인해서 2018년도말까지도 우리 군에서 사용불가 하다는 것을 농정과에서도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맨 앞에 1안만 계속 고집하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제시했던 대안부지에 대해서는 일언방구 문서에 조차 올라오지 않고, 집행부의 의도만 계속 반복되는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일관된 주장으로 올린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엽    이 사업부지 비교대상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내권 토지를 이용 가능한 토지를 발췌한 것이고요.
  나머지 의회에서 대안부지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란, 12월6일 날 별도로 부군수님 주재 하에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회사무과에 공문까지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다가 공유재산을 파악한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추천했던 부분을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총 7개 예정지를 검토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떤 심도라든지, 경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공영버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불과 몇 대 가지고서 비용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도비 받은 10억을 반납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도에 확인한 것까지도 도에서도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래의 공유재산 목적에도 반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세워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자가소비의 네트워크 형성에 본장으로 역할하고, 기능하고, 더 나가서는 이웃 대전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외부 손님들에서까지도 이용되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주문하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일관되게 용지로써의 부적합한 장소에 계속되고 반복되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준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효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번에도 사업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정회시간에도 여기는 당초 행정의 일관성을 쭉 추진하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옥천푸드 직매장은 의회에서 건설적으로 향후 이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전액 군비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회에서 흔쾌히 거기에 동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바, 이번에는 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효익 위원께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0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0인, 반대위원 4인(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임만재 위원, 안효익 위원), 기권 1인(민경술 위원)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