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01분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민경술 의원 외 1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1인)
- 6.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3인)
- 7.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존 월 157만2천 원에서 월 4만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 161만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존 월 157만2천 원에서 월 4만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 161만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준 월 157만2천 원에서 월 4만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 161만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준 월 157만2천 원에서 월 4만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 161만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운영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결을 위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운영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결을 위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4에서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을 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을 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부지 내 건물신축으로 총 4건입니다.
첫째,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17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원면 윤정리 160번지 외 87필지를 매입하여 가운데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가식장, 묘목저장시설 등을 배치하고, 유통의 현대화와 고품질 우량묘목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옥천군 휴-포레스트조성 사업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15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산림생태 휴-문화센터 등 교육 및 체험시설과 수련장, 명상을 위한 조경시설 등을 갖추고, 대도시 근교형 자연휴양림으로 치유와 교육, 체험을 접목한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900만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외 옥천읍 금구리 2개소, 문정리 1개소, 총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 깔끔한 도로변 정비로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청산정수장 부지매입입니다. 청산면 농어촌개발용수 개발 사업의 정수장 이전계획에 따라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산면 예곡리 산44-3번지 외 1필지 20,246㎡ 매입하여, 청산정수장을 건립하고, 청산면과 향후에는 청성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렴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부지 내 건물신축으로 총 4건입니다.
첫째,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17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원면 윤정리 160번지 외 87필지를 매입하여 가운데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에 가식장, 묘목저장시설 등을 배치하고, 유통의 현대화와 고품질 우량묘목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옥천군 휴-포레스트조성 사업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15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산림생태 휴-문화센터 등 교육 및 체험시설과 수련장, 명상을 위한 조경시설 등을 갖추고, 대도시 근교형 자연휴양림으로 치유와 교육, 체험을 접목한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900만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외 옥천읍 금구리 2개소, 문정리 1개소, 총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 깔끔한 도로변 정비로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청산정수장 부지매입입니다. 청산면 농어촌개발용수 개발 사업의 정수장 이전계획에 따라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산면 예곡리 산44-3번지 외 1필지 20,246㎡ 매입하여, 청산정수장을 건립하고, 청산면과 향후에는 청성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렴하였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2,000만 원으로 이원면 윤정리 160번지 외 87필지 부지매입을 비롯한 사업대상지에 가식장, 묘목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 시설 신축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대규모 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옥천군 휴-포레스트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일원에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산림생태 문화휴양, 산림명상 지구, 산림체험 지구, 복합 산림체험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9억900만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외 3개소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건물철거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총 93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청산정수장 부지매입은 청산, 청성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청산면 예곡리 산44-3번지 일원에 정수장 신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2,000만 원으로 이원면 윤정리 160번지 외 87필지 부지매입을 비롯한 사업대상지에 가식장, 묘목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 시설 신축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대규모 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옥천군 휴-포레스트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일원에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산림생태 문화휴양, 산림명상 지구, 산림체험 지구, 복합 산림체험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9억900만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257-3번지 외 3개소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건물철거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총 93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청산정수장 부지매입은 청산, 청성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청산면 예곡리 산44-3번지 일원에 정수장 신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나 집행부나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동엽 사업시행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에서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 부지가 애초 사업설명 시,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건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현 부지가 애초 사업설명 시,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건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으로.
○안효익 위원 그래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추진 반대표명이 있고, 현재. 또 인근 토지 추가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추진이 지금 지난하고. 또 한 가지 국비확보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계획상에 있는 토지와 이원리 진입도로 중간 인접 토지, 또는 지방도와 접해 있는 잔여토지까지 매입하는 애초의 방안을 강구하여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래서 현 계획상에 있는 토지와 이원리 진입도로 중간 인접 토지, 또는 지방도와 접해 있는 잔여토지까지 매입하는 애초의 방안을 강구하여 묘목유통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변경이 된다든지, 수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렵게 여기까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면적이 거의 100필지에 가까운 약 144,310㎡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매입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현재 50% 정도 부지매입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변경이 된다든지, 수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렵게 여기까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면적이 거의 100필지에 가까운 약 144,310㎡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매입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현재 50% 정도 부지매입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위원은 재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서기, 의견청취, 회의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서기, 의견청취, 회의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의 각 재산 건 중,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4건의 각 재산 건 중,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