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17건 8억 1,410만 8천 원의 승인을 받아서 3억 7,916만 4,640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3억 5,333만 4,8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현황과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과 3월 16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으로 1,407만 400원 및 305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정 후 동일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우선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92만 9,600원 및 3,694만 7,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동이면 우산리 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소송 구상금으로 2,599만 5,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월9일 48명에 대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377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75만 원이 되겠으며, 8월 22일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5,83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지원금 79명에 대한 4,15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로 우선 집행하여 집행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충청북도 농작물 가뭄대책 예비비 지원 계획에 따라 저수지 준설을 위한 예비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8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312만 7천 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2일 AI 살처분 및 방역을 위하여 2억 840만 4,140원을 집행하고, 2억 8,020만 7,860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 5월까지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95만 6천 원으로 살처분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17건 8억 1,410만 8천 원의 승인을 받아서 3억 7,916만 4,640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3억 5,333만 4,8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현황과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과 3월 16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으로 1,407만 400원 및 305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정 후 동일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우선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92만 9,600원 및 3,694만 7,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동이면 우산리 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소송 구상금으로 2,599만 5,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월9일 48명에 대한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377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75만 원이 되겠으며, 8월 22일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5,83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지원금 79명에 대한 4,15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로 우선 집행하여 집행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충청북도 농작물 가뭄대책 예비비 지원 계획에 따라 저수지 준설을 위한 예비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8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312만 7천 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2일 AI 살처분 및 방역을 위하여 2억 840만 4,140원을 집행하고, 2억 8,020만 7,860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 5월까지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95만 6천 원으로 살처분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2016년 1월 21일 1,407만 400원, 2013년 3월 22일 동이면 우산리 입구 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원고 손해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옥천군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결과에 따른 구상금 지급으로 2016년 2월 2일 2,599만 5,490원, 긴급 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016년 3월 16일 305만 2,610원, 4~5월 강풍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16년 8월 9일 2,377만 5천 원, 7월 1일에서 7월 6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으로 2016년 8월 22일 5,847만 5천 원, 7월 1일에서 7월 6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16년 8월 22일 4,151만 9천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용역비 지급으로 2016년 10월 19일 387만 3천 원, AI 차단방역 소독소 인부임, 운영물품, 공공요금 방역물품, AI 예방적 살처분 용역비 등으로 2016년 12월 22일 2억 840만 4,14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2016년 1월 21일 1,407만 400원, 2013년 3월 22일 동이면 우산리 입구 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원고 손해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옥천군이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결과에 따른 구상금 지급으로 2016년 2월 2일 2,599만 5,490원, 긴급 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차단방역 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016년 3월 16일 305만 2,610원, 4~5월 강풍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16년 8월 9일 2,377만 5천 원, 7월 1일에서 7월 6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으로 2016년 8월 22일 5,847만 5천 원, 7월 1일에서 7월 6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16년 8월 22일 4,151만 9천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용역비 지급으로 2016년 10월 19일 387만 3천 원, AI 차단방역 소독소 인부임, 운영물품, 공공요금 방역물품, AI 예방적 살처분 용역비 등으로 2016년 12월 22일 2억 840만 4,14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불의의 어떤 사고나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비상상태의 지출을 요하는 거죠?
이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불의의 어떤 사고나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비상상태의 지출을 요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지출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 408쪽에 이렇게 보면 긴급 가축방역 관련해서 일부 예비비 지출이 지출결정일은 1월 21일, 예를 들면 3월 6일, 1월, 3월, 이렇게 연초에 발생하고, 지출은 실제 연말에 가서 지출하는 좀 이해하기, 보통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상식과 거리가 먼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록 그것이 어떤 사무비나 어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비비 본질에 맞게 제때, 제때 결정내지는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비록 그것이 어떤 사무비나 어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비비 본질에 맞게 제때, 제때 결정내지는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정확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 수 없는데, 아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비 같은 거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쓴 다음에 아마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사무관리비뿐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임만재 위원 다른 어떤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때에 지출원인행위 발생이 됐을 때 제때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임만재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1월21일과,
1월21일과,
○임만재 위원 3월 16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3월 16일 날 긴급 가축방역 예비비 관계는 초소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랑 거기에 따른 제반 공공요금 이런 관계로다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성립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축방역 긴급이라고 해서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고 초소 운영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초소에 동원된 어떠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연초에 일을 하고 그 지급이 다른 어떤 융통이 있었나는 모르지만, 연말에 가서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경우에 좀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경우에 좀 시정을 요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안효익 기감실장을 대신해서 실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도 우리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일정 퍼센트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럴 때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쓰고 후보고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예비비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질문도 우리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일정 퍼센트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럴 때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쓰고 후보고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예비비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언제 어디서라도 의회를 사전 거치지 않고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돈이 항상 준비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강풍피해 재난 지원금과 작년 7월 달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재난을 입은 그런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발생되고 나서 얼마 만에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날라 갔다든가, 그 다음에 가옥이 파손을 입었다든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러면 각 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면에서는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끝나고 나서 피해 농민들한테 돈이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찢어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으면,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같으면 빨리 보수해서 1주일이고 해서 빨리 보수해서 그 다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래서 면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있는 돈이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는데 두, 세 달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강풍피해 재난 지원금과 작년 7월 달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재난을 입은 그런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발생되고 나서 얼마 만에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날라 갔다든가, 그 다음에 가옥이 파손을 입었다든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러면 각 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면에서는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끝나고 나서 피해 농민들한테 돈이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찢어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으면,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같으면 빨리 보수해서 1주일이고 해서 빨리 보수해서 그 다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래서 면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있는 돈이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는데 두, 세 달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도 제가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데, 아마 일단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은 했을 겁니다. 다만 지급이 아마 좀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항 자체는 빨리, 빨리 대처를 했는데. 다만 지급 자체가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위원장님, 해당실과장님한테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예,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2016년도 4월 달과 5월 달 강풍피해 있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접수가 됐으면 선 농가한테 일단 개·보수 시키고, 후 어떤 지급 정산을 하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지급은 지연됐지만 실질적으로 선조치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월 달과 5월 달 강풍피해 있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접수가 됐으면 선 농가한테 일단 개·보수 시키고, 후 어떤 지급 정산을 하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지급은 지연됐지만 실질적으로 선조치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 가지고 질책을 하고 잘됐느니, 못됐느니 해서 누구를 뭐라고 하기 보다는 내년부터는 이런 잘못된 시행착오 겪었던 일을 참고해서 이것은 면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즉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농촌에서 바로 수리해서 그 다음 농사를 빨리할 수 있고 할 텐데.
있는 돈이고, 이런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지원이 늦어진다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간 이런 재해·재난 예비비의 성격을 사용할 때는 좀 조사를 빨리해서 빨리, 빨리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있는 돈이고, 이런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지원이 늦어진다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간 이런 재해·재난 예비비의 성격을 사용할 때는 좀 조사를 빨리해서 빨리, 빨리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농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결정에서 부분을 보면 저수지 준설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저수지 준설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매년 가뭄이 오고 있는데,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꼭 예비비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세우고 나서 후에 어떤 긴급하게 저수지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 예비비 요청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소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 편성한 사례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대성리 소류지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세우고 나서 후에 어떤 긴급하게 저수지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 예비비 요청하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소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 편성한 사례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대성리 소류지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 2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 2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54억 5,09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54억 4,979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881억 5,738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072억 9,241만 원으로 명시이월 546억 811만 원, 사고이월 104억 1,535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6,437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58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77억 8,36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90억 6,411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291억 55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899억 6,356만 원으로, 명시이월 466억 8,813만 원, 사고이월 89억 4,064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3,01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46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6억 6,72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3억 8,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590억 5,683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73억 2,885만 원으로 명시이월 79억 1,997만 원, 사고이월 14억 7,472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3,42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9,99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177억 8,362만 원, 특별회계 776억 6,729만 원, 총 4,954억 5,091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총 4,999억 7,907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2억 4,186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54억 4,97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45억 2,927만 원 중 3억 5,327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4,954억 5,091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291억 55만 원, 특별회계 590억 5,683만 원, 총 3,881억 5,7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고, 680억 6,181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392억 3,17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11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 3,835만 원, 집행 잔액 392억 3,171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1억 6,437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361억 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7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모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0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0억 782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8억 1,41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7,91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3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161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19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효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954억 5,09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54억 4,979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881억 5,738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072억 9,241만 원으로 명시이월 546억 811만 원, 사고이월 104억 1,535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6,437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58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77억 8,36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90억 6,411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291억 55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899억 6,356만 원으로, 명시이월 466억 8,813만 원, 사고이월 89억 4,064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3,01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46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6억 6,72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3억 8,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590억 5,683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73억 2,885만 원으로 명시이월 79억 1,997만 원, 사고이월 14억 7,472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3,42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9,99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177억 8,362만 원, 특별회계 776억 6,729만 원, 총 4,954억 5,091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총 4,999억 7,907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2억 4,186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54억 4,97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45억 2,927만 원 중 3억 5,327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4,954억 5,091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291억 55만 원, 특별회계 590억 5,683만 원, 총 3,881억 5,7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지출하고, 680억 6,181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392억 3,172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11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 3,835만 원, 집행 잔액 392억 3,171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1억 6,437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361억 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7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모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0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0억 782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8억 1,41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7,91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3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161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19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서 시간을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엽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 맨 아래 부분 2016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137억 2,054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95억 5,988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41억 6,066만 원입니다.
또한 497쪽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1,100억 5,392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501쪽 재정운영 순원가 1,600억 5,536만 원에서 일반수익 2,151억 2,101만 원을 차감한 –550억 6,5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8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859만 원에서 2016년도에 11억 6,842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666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88억 7,03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45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휴-포레스트조성 사업 등 총 217건으로 명시이월 166건에 576억 4,646만 원, 사고이월 51건에 104억 1,535만 원 등 680억 6,18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60쪽부터 4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0억 8,132만 원이며, 2016년도에 13억 5,502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3,08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71억 55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382억 4,645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576억 6,66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74억 6,589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784억 4,717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045건에 71억 7,633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81건에 6억 1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9건에 5억 1,042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87건에 72억 6,59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 맨 아래 부분 2016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137억 2,054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95억 5,988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41억 6,066만 원입니다.
또한 497쪽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1,100억 5,392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501쪽 재정운영 순원가 1,600억 5,536만 원에서 일반수익 2,151억 2,101만 원을 차감한 –550억 6,5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8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859만 원에서 2016년도에 11억 6,842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666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88억 7,03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45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휴-포레스트조성 사업 등 총 217건으로 명시이월 166건에 576억 4,646만 원, 사고이월 51건에 104억 1,535만 원 등 680억 6,18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60쪽부터 4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0억 8,132만 원이며, 2016년도에 13억 5,502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3,08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71억 55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382억 4,645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576억 6,66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74억 6,589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784억 4,717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045건에 71억 7,633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81건에 6억 1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9건에 5억 1,042만 원이 감소되어 2016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87건에 72억 6,59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4,954억 4,979만 3,52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45억 2,927만 3,43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881억 5,738만 3,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2억 3,171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711억 8,783만 730원,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57만 9,030원 등 총 1,072억 9,240만 9,76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8억 1,41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916만 4,640원, 집행 잔액은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 5,502만 1,73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3,082만 3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1억 55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88억 7,034만 6,400원, 2016년도 말 현재액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954억 5,090만 6,070원으로써 전년도 4,696억 9,292만 8,040원보다 5.4%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 4,954억 5,090만 6,070원에 대하여 4,999억 7,906만 6,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54억 4,979만 3,520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미 수납액 45억 2,927만 3,430원 중 3억 5,326만 5,820원을 결손 처분하고, 41억 7,600만 7,6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954억 5,090만 6,070원에 대하여 3,881억 5,738만 3,760원을 지출하고, 680억 6,180만 7,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2억 3,171만 4,89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4,954억 4,979만 3,520원과 세출 결산액 3,881억 5,738만 3,760원과의 차인잔액인 1,072억 9,240만 9,76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1,187억 3,891만 8,010원 대비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4,954억 4,979만 3,52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45억 2,927만 3,43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881억 5,738만 3,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392억 3,171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711억 8,783만 730원,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57만 9,030원 등 총 1,072억 9,240만 9,76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8억 1,41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916만 4,640원, 집행 잔액은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 5,502만 1,73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3,082만 3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1억 55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88억 7,034만 6,400원, 2016년도 말 현재액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954억 5,090만 6,070원으로써 전년도 4,696억 9,292만 8,040원보다 5.4%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 4,954억 5,090만 6,070원에 대하여 4,999억 7,906만 6,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54억 4,979만 3,520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미 수납액 45억 2,927만 3,430원 중 3억 5,326만 5,820원을 결손 처분하고, 41억 7,600만 7,6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954억 5,090만 6,070원에 대하여 3,881억 5,738만 3,760원을 지출하고, 680억 6,180만 7,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2억 3,171만 4,89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 4,954억 4,979만 3,520원과 세출 결산액 3,881억 5,738만 3,760원과의 차인잔액인 1,072억 9,240만 9,76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1,187억 3,891만 8,010원 대비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익 예.
○임만재 위원 재무제표에 한 해서에요? 아니면 이거에 한 해서에요?
○위원장 안효익 재무제표에 한해서요.
○임만재 위원 전체잖아요?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편의상 결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도 또 중간에 다른 부서 실과장님한테 또 질의 드리고, 또 다시 재무과장님으로 오는 이런 사례가 불가피하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재무과장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데만 하고, 또 특정 과장님을 해당되는 부서만 하기 보다는 결산서 작성의 유형으로 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결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도 또 중간에 다른 부서 실과장님한테 또 질의 드리고, 또 다시 재무과장님으로 오는 이런 사례가 불가피하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재무과장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데만 하고, 또 특정 과장님을 해당되는 부서만 하기 보다는 결산서 작성의 유형으로 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예, 유재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숙 위원 부군수님 참석 안 한 내용은 보고 받으셨어요?
○위원장 안효익 예, 본 위원장이 부군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전달을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유재숙 위원 오늘 하루만 참석을 안 하시나요?
○위원장 안효익 아니요, 내일까지입니다.
○유재숙 위원 내일까지요?
○위원장 안효익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결산서 9쪽을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우리 군이 작년도에 비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이월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좀 줄었다든가,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운영이나 결산서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 현저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줄은 것이 아주 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도나 보토의 연도에 우리 군의 규모로 봐서 작게는 20억대, 보통 한 30억, 많은 경우는 어쩌다 40억 한번 정도 있을 정도 인데. 갑자기 이렇게 6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나 이유 있습니까?
예컨대 이월금액이 작년보다 크게 좀 줄었다든가,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군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운영이나 결산서의 내용으로 봤을 적에 현저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컸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줄은 것이 아주 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작년도나 보토의 연도에 우리 군의 규모로 봐서 작게는 20억대, 보통 한 30억, 많은 경우는 어쩌다 40억 한번 정도 있을 정도 인데. 갑자기 이렇게 6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나 이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회계연도에 61억으로 증가된 사유는요, 친환경농축산과의 원예특작 폐업지원 집행 잔액이 22억 5,000만 원 정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 잔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 도시 침수대응 집행 잔액 4억 정도해서 좀 늘어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2016회계연도에 61억으로 증가된 사유는요, 친환경농축산과의 원예특작 폐업지원 집행 잔액이 22억 5,000만 원 정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 잔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 도시 침수대응 집행 잔액 4억 정도해서 좀 늘어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렵게 확보한 도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되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좀 줄이고, 담당부서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을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하고, 선정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집행부에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한테 알아서 주기 보다는 중앙에 어떠한 재원들이 잠자고 있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사전에 주어서 거기에 맞는 설계도내지는 그림을, 집을 지어 갖고 중앙정부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무과를 비롯한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454억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뭐 우리가 재정규모가 한 500~600억 정도 작은 보은군 같은 경우 216억, 무주군 같은 경우 한 245억, 우리는 거기에다가 200억이 넘게 454억씩 갔는데. 그것은 정말로 과다했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드렸고, 금년에 361억으로 약 93억을 줄인 것은 대단한, 획기적인 노력이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금년에 93억 줄인 것이 아주 잘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잘한 것이지. 다음연도에도 적어도 80~90억 정도는 줄여서 우리가 200억 후반대의 규모로 줄이는 것이 보통의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년에 93억 줄인 것이 아주 잘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잘한 것이지. 다음연도에도 적어도 80~90억 정도는 줄여서 우리가 200억 후반대의 규모로 줄이는 것이 보통의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임만재 부의장님!
○임만재 위원 예.
○위원장 안효익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께 진행상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상에 전체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로 개별 질의를 하실 때 전체 실과까지 묶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 상대로 끝내고 다른 기감실부터 실과별로 진행을 할 것인지, 여쭤보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재무과장하고서 실과별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낫겠지요. 그게 세분화가 되는데.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질의가 없으실 때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지금 임만재 부의장님이 전체 실과를 이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하시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임만재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하시고,
○임만재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하시고,
○위원장 안효익 그러니까 위원님이 처음부터 쭉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재무과 상대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한 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임만재 위원 그게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과를 상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리고 27쪽 봐주십시오. 27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약 12억 4,000만 원 정도의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좀 많은 것은 행정력 낭비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12억 4,000만 원의 내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세입결산 총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좀 많은 것은 행정력 낭비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12억 4,000만 원의 내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과·오납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예전에는 없던, 작년부터 시행된, 중간에 자동차가 매매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 감면 부분,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감면내용인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 듣고 감면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것이 국세결산입니다, 소득세. 직장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결산해가지고 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 법인세 결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현 연도에 발생되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과·오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지방세 부분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오납 원인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부분이 부속서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 원이 발생된 건데, 지방세에서는 7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지방세에는 대부분 그런 정도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반환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아마 변경요청이 된 상황에서 과·오납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예전에는 없던, 작년부터 시행된, 중간에 자동차가 매매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 감면 부분,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감면내용인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 듣고 감면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것이 국세결산입니다, 소득세. 직장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결산해가지고 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 법인세 결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현 연도에 발생되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과·오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지방세 부분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오납 원인이 거기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부분이 부속서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 원이 발생된 건데, 지방세에서는 7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지방세에는 대부분 그런 정도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반환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아마 변경요청이 된 상황에서 과·오납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 과·오납의 잘잘못 내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면 과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 과·오납의 잘잘못 내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면 과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5,200만 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오납 발생이 지나쳤다는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 7억, 4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1억 3,000만 원, 5,500만 원 해가지고 모두가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어도 10가지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 원 이하로 줄이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재무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 7억, 4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1억 3,000만 원, 5,500만 원 해가지고 모두가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어도 10가지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 원 이하로 줄이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재무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과·오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반납부분에서 과·오납 잔액 반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32쪽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중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30억 원이 발생했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생각하기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나 보통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일명 자금 없는 이런 깡통계좌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 놓기에 최종 확보됐다고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상급정부의 뜻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회계원칙의 보수주의로 판단한다면 안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30억 원 규모가 우리 군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살아서 그 규모로 있는 것은 30억 원 규모만큼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30억 원 규모가 우리 군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살아서 그 규모로 있는 것은 30억 원 규모만큼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30억 3,800만 원이 총 5개 사업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상반기에 다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3,800만 원이 총 5개 사업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상반기에 다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 동료 위원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상 양해를 구했던 바, 지금 기획감실장님, 재무과장님이 오전의 질의내용이 될 것 같고, 세밀하고 또 행정력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오전에는 기획감실장님, 재무과장님, 경제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만 남아계시고,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점심식사 후에 배석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으시기보다 오후에 각 실·과별로 할 때 위원별로 질의를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으시기보다 오후에 각 실·과별로 할 때 위원별로 질의를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결산검사 준비해주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결산검사에서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뀌면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세분화되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3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나, 사업보고서, 그리고 의견서에 회계법인 개선권고 사항까지 많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감실장님!
과장님, 먼저 결산검사 준비해주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결산검사에서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뀌면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세분화되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3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나, 사업보고서, 그리고 의견서에 회계법인 개선권고 사항까지 많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유재숙 위원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동안 옥천군 주요 보직에서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세 부담도 늘어나는 건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2016회계연도에서는 1인당 재정규모, 증가폭에 비해서 세 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약 26% 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16회계연도에서는 1인당 재정규모, 증가폭에 비해서 세 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약 26% 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방세수입이 늘어났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내는 직접세이기보다는 간접세 부분 중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이 약 7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2020년이 되면 지방세로 완전히 정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약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지방세에서 41억 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방세수입이 늘어났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내는 직접세이기보다는 간접세 부분 중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이 약 7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2020년이 되면 지방세로 완전히 정착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약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지방세에서 41억 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21쪽 한번 봐주세요. 21쪽에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이 4,954억 원, 세출이 3,881억 원으로 늘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전년도 보다 잉여금이 약 10%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시이월도 약 51억 원 줄었고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세수가 커지면서 예산 예측을 잘 하셔서, 초과 세입금도 순세계잉여금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초과 세입금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동안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지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감실장님께서 공격적으로, 어쨌든 약속하신 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년 적정한 한정 치로, 또는 불용액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액, 집행 잔액,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통합 결산서 21쪽 한번 봐주세요. 21쪽에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이 4,954억 원, 세출이 3,881억 원으로 늘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전년도 보다 잉여금이 약 10%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명시이월도 약 51억 원 줄었고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세수가 커지면서 예산 예측을 잘 하셔서, 초과 세입금도 순세계잉여금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초과 세입금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동안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지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감실장님께서 공격적으로, 어쨌든 약속하신 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년 적정한 한정 치로, 또는 불용액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액, 집행 잔액,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부분에 마이너스로 된 부분의 원인은 자금 없는 이월액 때문에 그런데,
초과 세입부분에 마이너스로 된 부분의 원인은 자금 없는 이월액 때문에 그런데,
○유재숙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매년 줄고는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지방세수입이 약 8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6억 원, 지방 교부세가 약 12억 원, 조정교부금이 5억 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마이너스된 주원인은 자금 없는 이월액 30억 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원은 국·도비만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군비가 여기에 약 27억 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89억 원 정도 반납액이 된다고 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잔액은 세출결산 부분에서 해당 실·과장들에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일단 국·도비 반납액은 웬만하면 공격적인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통합 결산 27쪽입니다. 27쪽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세수입 부과액이 늘어요.
지방세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를 할 텐데, 우리 군의 미수납액은 5,000억 원 예산 따져보면 약 1% 정도 전년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체납액 결손 처분하는 기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은 세출결산 부분에서 해당 실·과장들에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일단 국·도비 반납액은 웬만하면 공격적인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을 한 번 봐주세요. 통합 결산 27쪽입니다. 27쪽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세수입 부과액이 늘어요.
지방세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를 할 텐데, 우리 군의 미수납액은 5,000억 원 예산 따져보면 약 1% 정도 전년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체납액 결손 처분하는 기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결손처분은 2015 회계연도에서 적게 약 5,000만 원 정도 하다가, 2016년 회계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많았다, 후년도에는 적었다.’는 이런 개념은 없고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쭉 관리하고 있다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재산추적을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다고 발견이 되면, 무재산이라고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크게 영향이 없는 듯합니다.
‘전년도에는 많았다, 후년도에는 적었다.’는 이런 개념은 없고요. 저희들이 체납액을 쭉 관리하고 있다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재산추적을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다고 발견이 되면, 무재산이라고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크게 영향이 없는 듯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많았다가 2015년에는 1억 원을 했더라고요. 2016년에는 3억 4,900만 원, 그 폭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건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건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분할 당시에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처분할 당시에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위원들이 지적할 때 못 받는 거 계속 관리하지 말고, 적극적인 결손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한번 말이 됐던 것 같아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못 받는 거 관리만 하면 관리비용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결손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결손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못 받는 거 관리만 하면 관리비용이 발생하니까 일단은 결손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결손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과액이 계속 늘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징수율이 약 98%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체납액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에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기등기 삽입을 하면서 보조금이 집행될 때 지방세의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조사·검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에 걸러지지는 않는데, 재무과에 문서로 조회가 오고 있나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부기등기 삽입을 하면서 보조금이 집행될 때 지방세의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조사·검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에 걸러지지는 않는데, 재무과에 문서로 조회가 오고 있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엽 예, 보조금 조례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12월에,
○유재숙 위원 ′15년에 했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15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명시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 전에 신청 받으면 저희한테 문서로 조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 전에 신청 받으면 저희한테 문서로 조회가 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건 아닌데, 문서로 조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결정할 때 각 실·과에서 각종 보조금 신청자 체납상황을 조사·검토하고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올해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결산검사 위원 세 분하고 결산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잘 뽑아서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간이 20일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1명 더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명이 더 세분화해서, 더 면밀히 결산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지적사항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군정에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지난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 “왜 지적사항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만드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발언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그 발언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2016년도에는 나름 맡은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임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9쪽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2012~2015년도까지 계속 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가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외에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늘어난 원인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15쪽 봐주시면,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민간 등 이전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 큰 변동 없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액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비 또한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도하고는 몇 억 원이 안 움직였는데, 2016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비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 올해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퇴직한 분들도 있고 한데, 총 정리를 해 봤을 때 해마다 현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18억 원 정도 맞죠? 500억 원에서 526억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올해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결산검사 위원 세 분하고 결산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잘 뽑아서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정말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간이 20일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1명 더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명이 더 세분화해서, 더 면밀히 결산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지적사항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군정에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검사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지난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 “왜 지적사항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만드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발언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그 발언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2016년도에는 나름 맡은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임해 주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9쪽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2012~2015년도까지 계속 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가서는 보조금 집행 잔액 외에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늘어난 원인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15쪽 봐주시면,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민간 등 이전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 큰 변동 없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액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비 또한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도하고는 몇 억 원이 안 움직였는데, 2016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비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 올해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퇴직한 분들도 있고 한데, 총 정리를 해 봤을 때 해마다 현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18억 원 정도 맞죠? 500억 원에서 526억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늘어난 사항은요,
○이재헌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직원들 인건비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는 인건비가 늘었고, 기간제에 대한 게 늘었고, 운영비에는 행사비가 전 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재무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재무과장 김동엽 저는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비가 늘었다는 하니까, 혹시라도 일상경비에서 소모성사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뒷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지금 보시면 2014년, 2015년도에는 1억 7,8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는 8억 8,100만 원. 그런데 ′16년도에는 300만 원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가 늘었다는 하니까, 혹시라도 일상경비에서 소모성사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뒷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현황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에 지금 보시면 2014년, 2015년도에는 1억 7,8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는 8억 8,100만 원. 그런데 ′16년도에는 300만 원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기타수입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요,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당해 연도에 반납이 안 되면 기타수입에 계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년도 회계 결산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중 소하천정비 사업 8억 1,000만 원 부분이 ′15년도에 미반납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런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이걸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감소 사유가 그렇습니다. 잡았다가 작년도에 없어지니까,
○이재헌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남는 걸 반납했으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자금 없는 명시 이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으니까, 그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자금 없는 이월금을 받기 위해서 실·과에서 “어떤 움직임을 했느냐?”, “공문을 보냈느냐?” 이렇게, “담당부서를 찾아가 봤느냐?” 그랬는데. 이걸 줄였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자금 없는 명시 이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으니까, 그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자금 없는 이월금을 받기 위해서 실·과에서 “어떤 움직임을 했느냐?”, “공문을 보냈느냐?” 이렇게, “담당부서를 찾아가 봤느냐?” 그랬는데. 이걸 줄였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또 이 금액도 혹시라도 덜 들어온 금액이 있으면,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있어서는 재무과의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과에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19억 원 정도,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19억 원 정도, 2016년도에?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작은 데는 1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몇 백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재무과는 미수납액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 재무과는 뭐하는 데인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세금을 징수하는 데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 징수하는 데입니다.
옥천군의 지방세, 세외수입 모든 것을 징수하는 과에서 미수납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세금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직접 그 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미수납액 줄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군의 지방세, 세외수입 모든 것을 징수하는 과에서 미수납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세금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직접 그 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미수납액 줄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추계를 보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약 3,585억 원 정도,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총액에서 보면 4,954억 원 정도 해가지고 약 11.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군의 세입추계를 보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약 3,585억 원 정도,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총액에서 보면 4,954억 원 정도 해가지고 약 11.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이런 경우에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증가 폭을 줄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잘하는 재정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2013년도에는 18.3%, ′14년에는 15.9%, 약 3% 가까이 줄었으니까 굉장히 진일보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5년에 가서 14.6%, 이것도 조금 줄어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가서는 11.4%로 약 3% 정도 줄여서 더 나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이렇게 오차가 컸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줄이는 과정이라서 앞으로도 적어도 10% 이내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5~8%의 기준치에 가깝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동안에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2013년도에는 18.3%, ′14년에는 15.9%, 약 3% 가까이 줄었으니까 굉장히 진일보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5년에 가서 14.6%, 이것도 조금 줄어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가서는 11.4%로 약 3% 정도 줄여서 더 나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이렇게 오차가 컸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줄이는 과정이라서 앞으로도 적어도 10% 이내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5~8%의 기준치에 가깝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우리 실·과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교부세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결정되어 있던 부분보다 초과세입이 중앙정부에서 발생이 되면 몇 십억씩 더 늘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임만재 위원 그런 거야 좋죠.
○재무과장 김동엽 그렇게 해서 초과 수 추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세 같은 부분도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도 연말에 가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11.4% 보다 더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같은 부분도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도 연말에 가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11.4% 보다 더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에 18억 2,000만 원으로 약 6억 원 가까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매년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증가폭이 소폭으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변동 폭이 클 수 있는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런데 이 부분은 약 2억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일종에 집행 정책 사업비하고 행정 운영비, 재무 활동비는,
○임만재 위원 아니, 정책 사업비 말고 행정운영경비만?
○재무과장 김동엽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는 저희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 290억 원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6회계가 ′15회계보다.
그런 부분에서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 290억 원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6회계가 ′15회계보다.
그런 부분에서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집행 잔액,
○재무과장 김동엽 예, 집행 잔액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재무활동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폭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 재무활동도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느 해에 보면 약 십 몇 억 원,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준수하고, 훌륭하게 적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최적의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작년보다는 곳곳에서 훨씬 나아지고, 좋아진 점이 재무과나 예산팀에서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집행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기획실하고 재무과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관련하고, 또 기금 관련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통장을, 심지어 억 단위로 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자관리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도 잘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만 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무과하고 기감실장님, 과를 총괄하는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이 마음을 합해서 면 단위까지 그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행이 되고, 또 잘 하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서 재무과처럼 다른 부서도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내용들이 중복은 되지만, 제가 간단히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15페이지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 민간등이전비용 쭉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도 잘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만 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무과하고 기감실장님, 과를 총괄하는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이 마음을 합해서 면 단위까지 그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행이 되고, 또 잘 하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서 재무과처럼 다른 부서도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내용들이 중복은 되지만, 제가 간단히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15페이지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 민간등이전비용 쭉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2016년도에 보면 100단위가, 92억 원이나 되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어마어마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김동엽 92억 원이 아니라 923억 원,
○조동주 위원 그렇죠, 923억 원이 운영비예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조동주 의원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고 절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 관계는 그게 이지(easy)해요.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거 어떻게 썼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는 것은 사지만, 어떻게 제대로 나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각 부서에서 아껴 쓰면 되지만.
그다음에 행사비, 이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는, 이지(easy)가 있는 이런 품목들이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는 것은 사지만, 어떻게 제대로 나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각 부서에서 아껴 쓰면 되지만.
그다음에 행사비, 이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없는, 이지(easy)가 있는 이런 품목들이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30%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행사비라든가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하게 행사가 많아서 증가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부이지만 사무실에 행정 비품들, 여기에 다 해당되죠? 운영비로 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부이지만 사무실에 행정 비품들, 여기에 다 해당되죠? 운영비로 쓰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를 든다면 프린터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토너 알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프린터가 일반가정에도 50만 원이면, 토너 하나에 7~8만 원씩 해요, 삼성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토너를 사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끼기 위해서는 재생하는 방법, 성능은 똑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컴퓨터 관리하는 데 보면 옆에 약품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운영비 쪽은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예전에는 국가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A4 용지 복사지도 뒷면도 쓰도록,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런 제도도 있었죠?
그래서 토너를 사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끼기 위해서는 재생하는 방법, 성능은 똑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컴퓨터 관리하는 데 보면 옆에 약품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운영비 쪽은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예전에는 국가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A4 용지 복사지도 뒷면도 쓰도록,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런 제도도 있었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것 조금 아낀다고 해서 얼마나 아껴지겠냐마는 우리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공공으로 관리되는 비품이라든가, 사무용품을 아끼는 그런 습관, 그런 업무체계를 들인다면 그게 마음에 베어서 우리 예산을 쓸 때도 내 돈처럼 아껴서 사업을 하는 마음이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실·과에서 상당 부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운영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나 기감실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운영비도 아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리스트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리스트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조동주 위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축하금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나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든가,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적게 썼다든가, 또 사업을 안 했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나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든가,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적게 썼다든가, 또 사업을 안 했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1개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결산서 475쪽이요.
경리팀장님께서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관련해서요,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똑같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날짜만 바꾸어서 똑같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검토를, 이렇게 보고서 자체가 재작년에는 한울회계법인, 작년부터 인덕회계법인에서, 금년에 인덕회계법인까지 했는데. 이런 것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하게 되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리팀장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회계법인들은 정부 회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어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의 버전이 인덕회계법인 버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년에 인덕회계법인이 될지? 또 다른 홍길동회계법인이 될지는 몰라도 그 회계법인에 맞는 검토 의견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약 천 몇 백만 원 정도 되죠, 과장님?
경리팀장님께서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관련해서요,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똑같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날짜만 바꾸어서 똑같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검토를, 이렇게 보고서 자체가 재작년에는 한울회계법인, 작년부터 인덕회계법인에서, 금년에 인덕회계법인까지 했는데. 이런 것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하게 되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리팀장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충북에 있는 회계법인들은 정부 회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어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의 버전이 인덕회계법인 버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년에 인덕회계법인이 될지? 또 다른 홍길동회계법인이 될지는 몰라도 그 회계법인에 맞는 검토 의견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약 천 몇 백만 원 정도 되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그래서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리팀하고 제가 며칠을 상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고친 게 있습니다.
하나도 안 고치면 부의장님이 화내실까봐,
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고친 게 있습니다.
하나도 안 고치면 부의장님이 화내실까봐,
○임만재 위원 화낼 것까지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세 번째 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걸 옥천군수로 고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른 부분 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고칠만한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고칠만한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회계학에서, 이 내용, 이 한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만 명이 일한 것이 결산서 달랑 한 장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든, 정부 회계든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전문 회계사들이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임자들 것을 관례 답습하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 주십시오.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된 것에 대해서, 재무제표 내용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이런 걸 형식적인 걸 주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게,
○유재숙 위원 기감실도 한 거예요?
○위원장 안효익 제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할 건데, 실·과를 호명을 할 때 위원님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실·과를 진행을 하고,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과는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세출결산은 해당 실·과별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감실이 92쪽 되겠습니다. 기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17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3,291억 원, 집행 잔액이 311억 원입니다.
지금 옥천군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에 20%정도, 사회복지에 17%, 최근에는 문화관광에 지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92쪽에 한번 보시면 세출예산 현액이 255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67억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183억 원. 집행 잔액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감실에서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집행 잔액 311억 원 중에서 약 58%가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집행 잔액 183억 원의 내용이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가 지금 19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의 집행 잔액이 많지 않은가, 예비비 편성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기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세출결산은 해당 실·과별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감실이 92쪽 되겠습니다. 기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17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3,291억 원, 집행 잔액이 311억 원입니다.
지금 옥천군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에 20%정도, 사회복지에 17%, 최근에는 문화관광에 지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92쪽에 한번 보시면 세출예산 현액이 255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67억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183억 원. 집행 잔액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감실에서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집행 잔액 311억 원 중에서 약 58%가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집행 잔액 183억 원의 내용이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가 지금 19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의 집행 잔액이 많지 않은가, 예비비 편성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다보니까 많다고 보시지만,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유재숙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유재숙 위원 예비비 기준은 30%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남는 돈을 어디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내내 어디로 편성을 해야 되기는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 그러니까 5,000억 원을 따지면 약 150억 원이 맞는데. 약 40~50억 원이 더 가 있다. 그 부분은 예비비이니까 예비비 성격대로 활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옥천군은 주민편의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낫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투자의 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사업계획 내역에 반영했다는 좋겠다.’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천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또 다른 사업 계획을 옥천군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물론 인정합니다, 필요한 건 있는데 좀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감실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예비비 쪽으로, 내내 어디로 편성을 해야 되기는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 그러니까 5,000억 원을 따지면 약 150억 원이 맞는데. 약 40~50억 원이 더 가 있다. 그 부분은 예비비이니까 예비비 성격대로 활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옥천군은 주민편의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낫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투자의 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사업계획 내역에 반영했다는 좋겠다.’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천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또 다른 사업 계획을 옥천군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물론 인정합니다, 필요한 건 있는데 좀 과하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감실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 안효익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가 군의 예산 4,000억 원, 4,500억 원을 쓰는 것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이것과 관련된 결산도 잘 되어 있고, 100%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이 그만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이 그만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조동주 위원 군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면 제일 좋은 것이고, 서민경제, 우리 청소년들 일자리, 어려운 중소기업, 그런 게 피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집행을 잘 해도 피부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군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돈은 많이 쓰고, 정확히 집행도 잘 하는데 효과성이 없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공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 업무이니까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향수의 전통시장 행사 횟수, 그다음에 물가 안정 추진해서 행사라든가 이건 100% 완벽하게 다 했죠?
이렇게 돈을 쓰고, 집행을 잘 해도 피부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군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돈은 많이 쓰고, 정확히 집행도 잘 하는데 효과성이 없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공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 업무이니까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향수의 전통시장 행사 횟수, 그다음에 물가 안정 추진해서 행사라든가 이건 100% 완벽하게 다 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조동주 위원 행사는 주로 무엇을 했죠? 노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 그 주변에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을 100% 완벽하게 다 했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거기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행복하게 경제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향수의 전통시장 행사는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공설시장 위주로 했어요.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건 예산관계니까 업무적으로 가다 보면, 예산은 빗겨 나갈 수 있으니까, 행사라든가 예산집행을 다 했는데.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돈은 썼는데 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노래자랑해서 사람도 모아주고, 전시회도 사람들 오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쓴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썼는데 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노래자랑해서 사람도 모아주고, 전시회도 사람들 오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쓴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다소나마 지역 주민들한테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다소나마 지역 주민들한테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 문제야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돈 들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상가 앞에 노점처럼 놓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5만 원, 6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것 아시죠?
물건 값 하고 그러면 2~3만 원 수입이 있는 것이고, 저 끄트머리 입구는 귀퉁이라 장사도 안 돼서 차비도 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정책을 창의적으로 발상전환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제까지 성과도 없고,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냥 겉에만 돈 들어가고, 시설 보강해 주고, 행사해 주고, 전시회 한다고 해서 전시회만 갔지 들어오지도 않는 정책을 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전의 이런 정책보다도 오는 손님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그 주변에 농산물시장이 아닌데 일반 약국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목욕탕 이런 데서 농산물을 판데요. 꿀도 팔고, 콩도 팔고 그런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내년, 내후년 할 때는 그런 정책을 좀 바꾸어서 예산을 투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상가 앞에 노점처럼 놓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5만 원, 6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것 아시죠?
물건 값 하고 그러면 2~3만 원 수입이 있는 것이고, 저 끄트머리 입구는 귀퉁이라 장사도 안 돼서 차비도 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정책을 창의적으로 발상전환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제까지 성과도 없고,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냥 겉에만 돈 들어가고, 시설 보강해 주고, 행사해 주고, 전시회 한다고 해서 전시회만 갔지 들어오지도 않는 정책을 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전의 이런 정책보다도 오는 손님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그 주변에 농산물시장이 아닌데 일반 약국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목욕탕 이런 데서 농산물을 판데요. 꿀도 팔고, 콩도 팔고 그런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내년, 내후년 할 때는 그런 정책을 좀 바꾸어서 예산을 투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이 680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653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137쪽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이 680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653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137쪽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계획을 2015년 5월에 세우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세우셔서 2015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리고 6억 원 특별교부세가 ′15년에 내려왔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언제쯤 내려왔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2월 달쯤 내려왔습니다.
○유재숙 위원 11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2월,
○유재숙 위원 11월에 내려왔어요.
11월에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에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변경 안으로 10억 4,500만 원을 저희가, 10억 4,500만 원이죠?
11월에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에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변경 안으로 10억 4,500만 원을 저희가, 10억 4,50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16억 4,5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출액은 설계비용,
○유재숙 위원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유재숙 위원 설계가 건축 설계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토목, 건축 다 포함된 겁니다.
○유재숙 위원 토목, 건축 같이 포함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건축 설계비용 속에 토목도 들어가 있는데, 건축 설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건축설계 할 때 토목은 거기에 계상을 안 했다고 그래서 변경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계상을 안 했지요. 계상은 안 했고요, 건축에서 별도로 토목을 재용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설계 용역입니다.
○유재숙 위원 건축 설계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자료를 못 챙겼는데,
○유재숙 위원 자료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은 자료준비 안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준공검사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조서가 2016년 6월에 계약해서 착공을 6월 9일 날 해 가지고 준공기한이 12월 12일이에요.
제가 작년의 회의록을 봤어요. 작년에 우리 결산검사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설계중이라 9월말 경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회의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죠?
그래서 준공검사 조서가 2016년 6월에 계약해서 착공을 6월 9일 날 해 가지고 준공기한이 12월 12일이에요.
제가 작년의 회의록을 봤어요. 작년에 우리 결산검사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설계중이라 9월말 경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회의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10억 4,500만 원을 만들고, 작년에 6억 원 받은 특별교부세하고, 16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의 내용하고,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의 내용하고,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뭐가 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9월말 경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공검사 조서가 11월 12일 납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납품을 받았는데, 토목설계가 여기서 빠져있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시 추경에다가 2016년에 10억 4,500만 원을 다시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결산검사 부분이기는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결산검사 부분이기는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으셔서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이 106억이더라고요. 지출액이 꽤 많아요. 최근 들어서 문화관광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9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이 106억이더라고요. 지출액이 꽤 많아요. 최근 들어서 문화관광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9쪽 한번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159쪽요?
○유재숙 위원 159쪽에 작은영화관 18억을 지특하고 군비해서 2015년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방시설하고 부지조성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출액을 보니까 지출액 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18억에서 7억이 추가돼서 25억이 됐어요. 그래서 25억이 돼서 각종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유재숙 위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
○유재숙 위원 진행되는 과정?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진행되는 과정이요?
○유재숙 위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20억 넘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처음에 그게 산림녹지과 소관이어서 녹지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변경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도시계획심의도 받으셨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행정절차는 다 완료하고, 지금 오늘 입찰돼서 낙찰자까지 결정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얘기하다가 연결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은영화관 처음에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설정을 했느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죠. 소방시설 처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면이 있어서 부지조성 추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8억 중에서 7억 군비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난번 도지사 방문 때 거기에 5억을 건의사항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추가돼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일이 잘 진행되면 군비부담이 좀 줄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얘기하다가 연결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은영화관 처음에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설정을 했느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죠. 소방시설 처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면이 있어서 부지조성 추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18억 중에서 7억 군비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난번 도지사 방문 때 거기에 5억을 건의사항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추가돼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일이 잘 진행되면 군비부담이 좀 줄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유재숙 위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물론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사업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0평의 집을 짓는데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집을 축소해서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0평의 집을 짓는데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집을 축소해서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최대한 끝내려고 하는데 절대공기가 8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자 결정됐는데, 아마 7월 달에 착공하게 될 겁니다.
○유재숙 위원 7월에 착공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착공하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당기면 연말에 될 수도 있고 한데. 절대공기 상으로는 넘어간다고 봐야지요.
○유재숙 위원 아니 조금 있으면 우기 겹치고 하니까 큰 문제,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작은영화관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작은영화관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165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이 있어요. 165쪽을 보시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일단은 진행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전통문화체험관이 2015년도부터 부지매입하고, 2016년도에는 군 계획시설변경 결정하고, 설계하고, 문화재 형상변경하고, 행정절차 및 설계해서 이것도 오늘 입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진행과정에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축사도 다 정리가 돼서 말끔하게 해 놓은 것을 봤고요. 예산확보 문제를 제가 작년에 걱정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유재숙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유재숙 위원 확보된 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걱정하시는 것은 전통문화체험관이 준공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운영방법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그것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공사도 발주했고, 업체도 선정했으니까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몇 번은 하셨나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보셨나요?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몇 번은 하셨나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글쎄, 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 오고 나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육영수생가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전통문화체험관도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발주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의견수렴하시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방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육영수생가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전통문화체험관도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발주해서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여론수렴, 의견수렴하시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방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에 있어서 사업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 관계자 분들께서 주변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은 되지만, 주변에 부대 시설하는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것은 사업해 가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이재헌 위원 유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준공이 됩니다. 그럼 준공이 되면 관리부터 다시 또 돈이 투입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전통문화체험관이 있는데 유지비용이 약 5억 정도, 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2억 남짓, 2억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구조 상으로 봤을 때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지비용에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의견수렴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전통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전통문화체험관이 있는데 유지비용이 약 5억 정도, 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2억 남짓, 2억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구조 상으로 봤을 때도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지비용에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의견수렴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전통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운영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본경비가 55.15%가 증가됐네요. 증감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결산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본경비, 124페이지.
저는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24페이지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본경비가 55.15%가 증가됐네요. 증감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결산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본경비, 12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124페이지요?
○조동주 위원 예, 예. 행정운영경비에?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2016년도보다 행정경비가, 기본경비가 증가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50% 이상 증가가,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아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기본경비가 이렇게 증가돼서 뭔가 운영적인 측면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던지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식품유통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식품위생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여기 추진성과를 보면 위생지도 점검, 그 다음에 유통식품 지도점검 해서 사업명을 보면,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하고, 또 소비자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뭐지요, 무슨 활동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식품 불법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조동주 위원 이게 그 얘기거든.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식당을 하던지, 농산물판매를 하던지, 옷가게를 하던지, 약국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언 듯 얘기를 했는데, 옥천시내 일부 농산물을 팔아서는 안 되는 다른 가게에서 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이런 농산물을 판데요. 콩도 팔고, 기름도 팔고. 그렇잖아요? 또 목욕탕 같은 곳에서. 이런 것 단속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유통관리에서 예산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언 듯 얘기를 했는데, 옥천시내 일부 농산물을 팔아서는 안 되는 다른 가게에서 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이런 농산물을 판데요. 콩도 팔고, 기름도 팔고. 그렇잖아요? 또 목욕탕 같은 곳에서. 이런 것 단속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유통관리에서 예산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위원님, 분야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식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유통시설물은 아니고.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건전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하는 곳에서는 농산물을 팔아야지, 다른 것을 팔면 안 되고. 약국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또 이런 일반 가게에서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콩을 판다던가, 깨를 판다던가, 기름을 팔아서 재래시장에서 팔아야 될 사항들이 거기에서 팔리니 재래시장이 어려운 데도 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돼 있고, 쓰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돼 있고, 쓰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련이지, 일반유통관계는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관련 부서에 얘기를 제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또 재무과, 평생학습원 같은 이런 부서들은 이월비나 특별한 문제없이 회계, 당해연도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또 재무과, 평생학습원 같은 이런 부서들은 이월비나 특별한 문제없이 회계, 당해연도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치니까 예산현액이 685억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옥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 19%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국·도비 61억 중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22억이 조금 전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210쪽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210쪽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210쪽이요?
○유재숙 위원 예. 210쪽 보시면 원예농업육성 유통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쭉 넘겨보시면, 뒤쪽에 212쪽 원예특작 폐업 지원제 보조해서 예산현액이 122억인데요. 22억이 국·도비 반납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것은 2016년도에 포도폐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있었어요.
○유재숙 위원 폐업지원을 신청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중간에 포기해서 그 예산만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신청절차가 뭐가 잘못됐나요?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포도가 폐업하게 되면 어떤 희소가치가 있어 가지고 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를 한 거예요.
○유재숙 위원 그럼 그 분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6년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올해 또 포도 폐원 신청한 대상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금년에는 포도 폐업 계획이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분들이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다음에 폐원 만약에 대상이 될 때 다시 지원을 하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가능합니다.
○유재숙 위원 거기에 패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어떤 지침이던지, 어떤 기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청을 받을 때는 좀 더 그 분들한테 안내를 정확히 하고, 신청 받을 때 좀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은 농정과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213쪽 한번 봐 주세요. 밑에 보시면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118% 1,200만 원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대상이 없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농작업대라고 해서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대인데.
○유재숙 위원 원예작물용이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없고요. 원예작물이라고 해서 아로니아가 됐든지, 포도가 됐든지, 구부려서 해야지, 앉아서 하면 불편하니까 탁구대 같이 서서 하는 그런 작업대거든요. 수요가 없었어요.
○유재숙 위원 왜 그게 편리하지가 않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별로 쓸모 용도가, 대개 보면 집하장이던지, 선별장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지, 필요도 없는 것 하라고 했다가. 이것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은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215쪽에 다시 보시면, 금액은 안 많아요. 오염농산물 처리 지원이 1,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보상금인 것 같은데. 거의 78%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농산물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발굴을 못해서 해당 되신 분들한테 보상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염농산물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발굴을 못해서 해당 되신 분들한테 보상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저쪽 청성에 광산 폐업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잖아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샘플을 검사해서 거기 오염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도 집행액이 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덜하면 덜할수록 우리 오염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죠.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라도 대상자가 있는데도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217쪽에 축산산업육성이 있고요. 쭉 이어서 221쪽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내용하고 지금 맞나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221쪽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비하고 해서 예산현액이 2억 8,000.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217쪽에 축산산업육성이 있고요. 쭉 이어서 221쪽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 내용하고 지금 맞나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221쪽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비하고 해서 예산현액이 2억 8,000.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거랑은 별개고요.
○유재숙 위원 다른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것은 FTA 대응해서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해서, 어떤 펜이라든지, 어떤 급수, 급여의 좋은 시설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적법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사시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 지원하는 것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른 게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진행대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유재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 부분도 그 이격거리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걱정해서 산업위 소속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문위원실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올해 11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2개 시군은 기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우리 군 포함해서 지금 개정 중이기 때문에 제일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떤 이행강제금 경감 10% 상향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마지막으로 226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동물보호 운영비가 있어요. 1,5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옥천군 홈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공고를 거의 매월 내고 있어요. 올해도 6월8일 날 냈는데, 건수가 7건.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 공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공고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 공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공고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타깝게도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유재숙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대전시에 연접돼 있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계속 옥천 쪽에다 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칩 삽입하는 제도, 이것을 확행해서라도 버리는 사람을 추적해서 회수해 가든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 분실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소요경비 보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찾지 못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군비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모자랄 것 같고,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유기 견으로 발견됐을 때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군서에서 사고 난 것처럼 이게 들개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나 농작업 하는데 있어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동물보호협회 분들하고 이게 또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군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쉽기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동물보호협회 분들하고 이게 또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군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쉽기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252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내가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련된 축제행사가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련된 축제행사가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많지는 않고요.
○조동주 위원 포도·복숭아 이런 행사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거기 축제 및 행사 지원비가 한 4억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4억을 지원해 줘요, 행사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텐트도 쳐 주고, 그런 행사 지원비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일체 수입이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행사라는 자체는 사업을 투자해서 바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함으로써 판매가 3일 동안 판매가 높아졌을 때, 그 후에 또 지역 외적으로다가 타 지역에 홍보를 하는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보셔야지. 투자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아이템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옻축제라든가 할 때 보면 음식들도 팔고 하잖아요. 거기도 축제비 다 지원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다시 우리 군 금고로 일부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행사지원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단 돈 1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옻축제라든가 할 때 보면 음식들도 팔고 하잖아요. 거기도 축제비 다 지원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다시 우리 군 금고로 일부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행사지원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단 돈 1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축제는 축제대로 생각하셔야지. 어떤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해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매출을 봤거든요. 그런 것으로 만족해야지. 어떤 일정 부분의 수수료 성격으로다가 군 세입 조치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성 차원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용을 다 지원해 주니, 그렇잖아요? 비용 쓰는 무슨 임대료라든가 그것만이라도 내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억 원이 그냥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것은 조금 행사 지원 차원에서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행정에 관련돼서 교육도 받았고, 의원들 교육도 받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 및 사업적 측면에서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금을 행사 관련되는 다시 군금고로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안 시키고 자기들 단체에서 나눠 갖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안효익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조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행사 자체에서 이익금이 환수되는 행사가 있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포도·복숭아 축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부스를 배분해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환원돼서 다시 그 분한테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옥천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인 포도·복숭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살려주고, 그것이 농민들한테 바로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환수를 하고 그런 행사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는 행사 중에서는 상업적인 이익을 보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를 그렇게 해 주고, 농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부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그 부스 임대료를 받아요.
그렇지만 자체에서 농민들이 하는 것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포도·복숭아 축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부스를 배분해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환원돼서 다시 그 분한테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옥천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인 포도·복숭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살려주고, 그것이 농민들한테 바로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환수를 하고 그런 행사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는 행사 중에서는 상업적인 이익을 보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를 그렇게 해 주고, 농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부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그 부스 임대료를 받아요.
그렇지만 자체에서 농민들이 하는 것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4억이라는 돈이 가니 이 4억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의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 행사가 과연 그런 행사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게 없어요.
○조동주 위원 그게 없으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게 없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무작정 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비용, 수입이 있다고 하면 다시 군금고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특성상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4억 중에 하나도 수입이 없으니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4억 중에 하나도 수입이 없으니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199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우리 농정과가 1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행예산 중에 약 209억 정도를 이월시켰었어요.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했는데.
금년에는 사고이월도 대폭 줄이고, 명시이월도 근 1/3 가까이로 대폭 줄여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고이월도 대폭 줄이고, 명시이월도 근 1/3 가까이로 대폭 줄여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끝에 보면 집행 잔액이 37억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작년에 14억인데, 금년에 37억이면, 집행 잔액 불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월비가 줄은 대신에 불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농정과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222쪽 하단에 보면 사료작물 생산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작년도 2106년 본예산에 2억 3,000의 예산이 성립됐고, 또 그 전년도에 1억 9,600 약 2억 가까이가 또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총 4억 3,000 중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2억 1,000만 집행을 하고, 또 약 2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는데, 이 경우에 실제 사료작물 생산 지원해서 쓸 용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쓸 용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월 관례답습처럼 2억 정도를 이월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런 부분은 어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하반기 때 일기가 불손해 가지고 계속 비가 와서 동계 사료작물 파종을 못했어요. 3월 달쯤, 4월 달쯤에 명시해서 그때 파종해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월될 사정도 없겠고, 굳이 내년도 예산 성립 때에도 예정대로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쪽이요. 하단에 복지농촌건설 관련해서 약 4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절반 이상이 이월비가 줄어서 참 매우 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이 한번 성립되면 첫 해 예산 성립되고, 또 명시이월 두 번, 또 사고이월해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아무런 하자내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5쪽이요. 하단에 복지농촌건설 관련해서 약 4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절반 이상이 이월비가 줄어서 참 매우 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이 한번 성립되면 첫 해 예산 성립되고, 또 명시이월 두 번, 또 사고이월해서 최장 5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아무런 하자내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 성립시기에 그 정책사업의 직접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로 나타나든지 해야 현재 가치가 반영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1년 지나고 또 명시이월해서 두 번 지나고, 또 사고이월로 해서 최장 4년, 5년씩 이렇게 지연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합법성 면에서는 타당하다 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의회 시각으로 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1년 지나고 또 명시이월해서 두 번 지나고, 또 사고이월로 해서 최장 4년, 5년씩 이렇게 지연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합법성 면에서는 타당하다 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의회 시각으로 봐서는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런 관례답습을 좀 탈피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부서보다도 집행예산,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데에서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500억, 6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에서 그 규모가 다른 2개, 3개부서의 규모만큼 되는데. 특히 농정과에서는 일도 많고, 힘은 들겠지만 좀 과중하게 그것까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민간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대비 자금의 회임기간이 단축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아무리 공공영역이라 하더라도 투입 대비 자금의 회전력이 이렇게 잠자고 있고, 지체비용 발생하는 것은 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권역단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권역단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이내에 공사를 끝내겠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로 갔을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명히 올해 안에 못 끝낼 사업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일반사업으로 끌고 간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은 우리 기감실장님하고 다 계실 때 한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을 그냥 일반사업으로 3년 예상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해서 5년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분명히 올해 안에 못 끝낼 사업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일반사업으로 끌고 간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은 우리 기감실장님하고 다 계실 때 한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을 그냥 일반사업으로 3년 예상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해서 5년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뭐 지당한 말씀인데요. 권역사업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잘 알다시피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해서 승인 받는 절차, 또는 주민의 의견 결집시키는 것이 한 1년,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다 보니까 당초의 공사기간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전에 끝난 사업은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년 이상 끌고 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라도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낼 수 있게 그냥 가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을 때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년 정도는 갈 것이다. 투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한다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3년 이상 끌고 가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라도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낼 수 있게 그냥 가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을 때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년 정도는 갈 것이다. 투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한다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마 이 사업들이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상에 3년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재헌 위원 맞아요. 3년, 4년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하는 계획서에 3년으로 해 놓고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모가 다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면 승인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런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니까 일반 사업으로 해서 3년으로 해서 끌고나가다가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올해 끝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주도 안 한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십억을 써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가다 보면 5년 꽉 채워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자꾸 받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게 되다 보니까 일찍 받은 것은 또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예산을 자꾸 받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게 되다 보니까 일찍 받은 것은 또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비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다른 거 지금 대규모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익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실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다음 차례가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은 이따 정회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다음 차례가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은 이따 정회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민간보조사업 14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14억이 2015년도에 처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돼서 2015년도에 처녀 성립돼서 이월돼서, 2016년도에 14억 중에 1억 3,000만 지출되고, 나머지 12억 6,000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14억을 세워놔서 이월해서 1년 거쳐서 집행한다고 한 것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고작 1억 3,000 집행하고, 12억 6,000 이렇게 큰 덩어리를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사고이월 배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 부분은 경축순화자원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도비랑 국비 포함해서 14억인데요. 사실은 당초의 기본계획보다도 주변여건이 또 의료기기단지도 있고, 주변에 악취도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획서를 좀 바꿨었어요. 그래서 저감시설도 4억 정도 더 투입되고, 여러 가지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절차에서 좀 지연이 됐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주가 적극성이 좀 다소 떨어져 가지고 지연됐어요.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늦어도 금년도 7월 달까지 전부 완결해서 사업을 끝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주가 적극성이 좀 다소 떨어져 가지고 지연됐어요.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늦어도 금년도 7월 달까지 전부 완결해서 사업을 끝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곳에 추가 지원됐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나 그 법인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어떤 대행해서 지원하기로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추경에서 추인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어떤 입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부 대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는 못 했고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14억은 2015년도에 처음 성립돼서 한번 명시이월 했으면, 이번 ‘16년도에서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고, 내년으로 간다면 사고이월 가는 것 아닌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혹시 예산팀장?
○예산팀장 박노경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효익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노경 이것은 2015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원인행위가 늦었기 때문에 ‘17년도로 사고이월로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민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한가지만, 지금 우리 농업보조금조례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농촌활성화사업, 농어촌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어떤 거죠?
○민경술 위원 보조사업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중심지활성화사업인가요?
○민경술 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은 생명과학특화사업만 하는 거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보조사업이 수 없이 많지요.
○민경술 위원 생명과학특화사업이 31종에 51억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을 혹시 이중으로 지금 사업을 해 가는 사람은 혹시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 봤어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한 부분이랑,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 또는 단동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를 매치시켜서 이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사람은 전부 배제시키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생명특화사업을 이중으로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민경술 위원 우리 기술센터 거기에서도 농업보조금을 농촌지도자활성화 지원도 보조사업도 해 주고, 농업전문인력 보조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보조금조례를 보면 사업자가 몇 년 간이에요, 한 번 하면?
그런데 우리 농업보조금조례를 보면 사업자가 몇 년 간이에요, 한 번 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조금이.
○민경술 위원 아니 그런데 3년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었을 경우에 3년이잖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1억 이상이죠, 1억!
○민경술 위원 1억인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3년이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최근 3년 동안 A라는 사람이 누적 보조금을 받은 것이 1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이지요. 그러니까,
○민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매년 농업인들이 매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보조사업을 못 받는 사람은 평생가도 한 번도 못 차지하는 사람도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 줬던 사람들이 2년일 거야, 2년! 금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못 받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 줬던 사람들이 2년일 거야, 2년! 금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못 받잖아? 안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서 agris 프로그램에 현재 2016년도랑, 2015년도 보조금을 전부 입력 시켰고. 금년 상반기까지 2014년도까지 입력시키면 최근 3년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보조신청자가 돼 있으면 우리가 조회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보조받은 실적이 있으면 신청을 하되, 순위를 하순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차별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조례를 한번 봐 봐요. 1,000만 원 할 때 3년으로 돼 있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민경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2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조례를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더라고. 그것 한번 파악해 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기술센터는 보조사업을 70%해 주고, 생명과학특화사업은 50%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이 형평성이 안 맞아. 이것을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의 시범사업은 어떤 이것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부담을 최소한도로 적게 줘야 되고, 거기에서 성공했으면 정책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이 때는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같이 보조비율을 70% 맞춘다는 것은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아요.
○민경술 위원 같은 여건이었을 때 다른 여건이라면 다른데, 같은 여건이었을 때 보면 우리 군에서는 50%이고, 센터에서는 70%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주민들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현재 농촌에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은 몰라서도 못하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신청을 늦게 했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각 읍면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잘못되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그럼 매년 신청을 했어도 탈락되는 수도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이중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게끔 철저히 센터소장도 있지만, 그것은 유심이 우리 의원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도 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유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현재 농촌에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은 몰라서도 못하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신청을 늦게 했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각 읍면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잘못되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그럼 매년 신청을 했어도 탈락되는 수도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이중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게끔 철저히 센터소장도 있지만, 그것은 유심이 우리 의원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도 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유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도에서 우리가 남부3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도 드렸고, 농업보조금조례까지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런 폐단은 없앴는데. 앞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나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도에서 우리가 남부3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도 드렸고, 농업보조금조례까지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런 폐단은 없앴는데. 앞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나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위원장 안효익 옥천군이 농업방향을 어디다 설정을 두고, 어떤 기후온난화 이런 것으로 신소득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만날 주던 사람에게 퍼 주는 이런 정책은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위원장 안효익 앞으로 도에서 새로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왔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중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째 예산이 성립되고서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집행할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간에 환경변화가 있는지?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 중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째 예산이 성립되고서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집행할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간에 환경변화가 있는지?
○환경과장 이광섭 애당초 로미오라는 전기이륜차 차종을 선택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인증기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로미오가 지금 제작 중단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한답니다. 에코카라는 것으로 다시 기종을 변경해서 지금 7월 이후에 출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처음 선택했던 곳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국내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이지만, 사업이 성립되기를 2억 2,000 성립됐는데, 이렇게 9,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1억 9,000만 원으로도 원래 사업목적 달성이 되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산이 2억 2,000 중에서 이게 외자물품이에요. 미국제품이라 1억 3,000 정도는 12월말이면 환율이 인상돼요.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환율인상 되기 전에 외자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 내자물품은 납품이 돼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9,000만 원 부득이 이월해서 3월 달에 준공하게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 결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도에 보면 환경과에서 대청호 생태파크조성사업비 3억 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한번 명시이월하고, 2015년도에 집행 잔액을 남았어요. 그 집행 잔액으로 남은 3억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 결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도에 보면 환경과에서 대청호 생태파크조성사업비 3억 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한번 명시이월하고, 2015년도에 집행 잔액을 남았어요. 그 집행 잔액으로 남은 3억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도비라 반납을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결산서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 명세서에도 없고, 또 국·도비 집행명세서에도 없고, 또 2016년도 예산에 이월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금액은 3억 작지만 ‘14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한 살 먹고 ’15년도에 불용처리 돼 가지고 사라졌는데, 사라진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도비 반납을 했으면 반납명세서에 나와야 하는데, 반납명세에도 없습니다. 집행명세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나 어디로 들어가서 다시 익년도 세입으로 살아졌나? 그래서 그 살아진 근거가 있나, 추가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 반납을 했으면 반납명세서에 나와야 하는데, 반납명세에도 없습니다. 집행명세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나 어디로 들어가서 다시 익년도 세입으로 살아졌나? 그래서 그 살아진 근거가 있나, 추가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사실 그것은 석탄리 생태습지 관련된 설계비가 도비로 반영된 것이었어요.
○임만재 위원 예.
○환경과장 이광섭 국토부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다시 서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한 사항인데, 그 처리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 좀 한번 찾아서, 축적해서 그 과정 좀 추후에라도 보여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어떠한 예산 성립에 있어서 정말 ‘애기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포대기부터 장만해서’ 예산을 이렇게 3억씩 허공에 뜨게 되면 정작 꼭 들어와야 될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체비용을 몇 년씩 하게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좀 더 세심한 예산의 성립할 때 추후에 용도, 용처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는 그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좀 더 세심한 예산의 성립할 때 추후에 용도, 용처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는 그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효익 기감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게 아니라, 그것은 국비가 다시 또 확보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고 국비로 대체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럼 3억 도비반납하고,
○예산팀장 박노경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직접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해서 이것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해서 이것은 사라진 것이지요.
○임만재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이해 됐으니까. 그 흔적 굳이 해 올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것도 사업이 중복된 것 같아서.
250페이지 보면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약 750만 원 되네요? 이 사업이 뭡니까, 각 가정에?
250페이지 보면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약 750만 원 되네요? 이 사업이 뭡니까, 각 가정에?
○환경과장 이광섭 아니요, 농촌에 농약을 쓰면 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마냥 그런 통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마냥 그런 통을 가져다 놨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750만 원이면 몇 군데나?
○환경과장 이광섭 그건,
○조동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관청인데 사소한 사업이지만 너무 중복되어서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같은 관청인데 사소한 사업이지만 너무 중복되어서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 과에서만 하지 보건소에서는 하는 건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특화작목가공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세척실 하라고 민간자보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워 놓은 돈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2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특화작목가공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세척실 하라고 민간자보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워 놓은 돈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작년에 산출을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올해는 일찍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7월 말,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산물 수확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공하려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올 연초에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세척실에서 세척을 한 다음에 가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자부담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그 공장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담보대출을 도하고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담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담보는 되는데, 당초 이야기한 것하고 달라서 자부담이 모자라서 못 짓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담보대출을 도하고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담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담보는 되는데, 당초 이야기한 것하고 달라서 자부담이 모자라서 못 짓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작년에 준공식 한 다음에 아직도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가공 안 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재헌 위원 가동, 가동!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가동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척실은 바깥에다가 짓는 거고요,
○이재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척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척실은 세척실대로 두더라도, 준공을 했으면 공장 가동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세척실은 안 해 놓았어도, 그렇죠?
세척실은 세척실대로 두더라도, 준공을 했으면 공장 가동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세척실은 안 해 놓았어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HACCP 인증을 신청했는데 그것 나오면 가동을 할 겁니다, 가동을 하고. 바깥의 세척실은 별도입니다.
○이재헌 위원 별도로 짓는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HACCP인증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HACCP 인증 컨설팅 해주는 사업비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공장 짓는 중간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준공 되면서 HACCP까지 딱 떨어지게 준비를 하지 그게 안 됐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거의 6월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같은데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6월 달 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척실도 올 연초에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세척실을 못 짓는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쪽에 옻 사업단 단장 계시고,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또 이사 분들 여럿이 계신데, 그걸 못 만들어서 세척실을 못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걱정이 위원으로서 앞서고요, 앞으로 잘 갈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세척실도 올 연초에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세척실을 못 짓는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쪽에 옻 사업단 단장 계시고,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거기에 또 이사 분들 여럿이 계신데, 그걸 못 만들어서 세척실을 못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걱정이 위원으로서 앞서고요, 앞으로 잘 갈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가 가공을 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전에 하고 똑같이 일반 개인 기업으로 찾아다니면서 가공을 해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을 특화가공센터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투자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잘못 가면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하려고 그러는 걸 멀쩡한데 방해만 놓은 것이고. 농민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잘못 가면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하려고 그러는 걸 멀쩡한데 방해만 놓은 것이고. 농민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이원묘목 테마공원, 이거 올해까지도 힘들어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올해에는 다 완료됩니다.
○이재헌 위원 사업비는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사업비는 도에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돈을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직은 안 내려왔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사업비 확보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열심히 뛰어다녀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내년에 3월 달 묘목축제는 그쪽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직 마무리 단계는 멀었지만 공정률이 40%? 50%? 60%? 몇 % 정도 되죠?
내년에 3월 달 묘목축제는 그쪽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직 마무리 단계는 멀었지만 공정률이 40%? 50%? 60%? 몇 %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80% 이상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공정률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구조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쯤에 다시 주민들하고 테마공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번 더 받아보고, 논의를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구조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쯤에 다시 주민들하고 테마공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번 더 받아보고, 논의를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에 있어서 찾아오는 묘목 테마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묘목유통단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유통단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윤정리는 못 해 가지고 칠방리로 장소를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동의서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칠방리에다가 감정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의뢰를 하면 6월 달에 나오는데, 감정의뢰가 나오면 감평을 다시 뿌려 가지고 70% 이상 동의가 되면 그때 토지보상하고 진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하면 6월 달에 나오는데, 감정의뢰가 나오면 감평을 다시 뿌려 가지고 70% 이상 동의가 되면 그때 토지보상하고 진행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70%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려면 70%이상이 나와야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명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감평 가격이 나와서 뿌렸을 때 그게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명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감평 가격이 나와서 뿌렸을 때 그게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헌 위원 100% 주민동의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칠방리 쪽에 그만치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진행상황에 맞춰서 6월 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나요?
그렇지만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방법을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칠방리 쪽에 그만치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진행상황에 맞춰서 6월 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어떠한 정도의 아웃라인이 나온다면 제가 됐던, 산림녹지과가 됐던, 면이 됐던 누군가는 앞장서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산림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주민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산림녹지과장님하고 같이 주민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 질문해주셨는데, 매화리에 옻 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의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 10여 명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분들이 하나 같이 우리 옥천의, 지역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지역민들보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십 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투입해 놓은 것이 공기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또 애초에 처음부터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니면 거기에는 대부분이 현재 다른 기업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로다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끌려 다니는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다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끌려 다니는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가능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그분들이 자부담은 현재까지 9억 2,800만 원을 했어요. 9억 2,800만 원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 보조가 3억 5,000만 원이고, 세척실 짓는 것도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동안에 부담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지금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그 서류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자부담을 더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지금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그 서류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자부담을 더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 말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있고 한데, 충분히 자금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자부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또 다시 군비나 기타 공금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고, 여타 농민이나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크게 화날 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있어 적극행정 부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고, 여타 농민이나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크게 화날 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점에 있어 적극행정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산림녹지과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릴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02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봐주세요.
262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02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문정공원 토지매입 사업 추진 나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 진행이 20%가 진행이 되었다고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 확보를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지구별로 나누어서 사는데 1지구, 2지구를 포함해서 20%라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여기 20%라는 것은 1지구, 2지구를 매입하는 것을 100봤을 때, 거기 매입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20%가 진행됐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당초에 지구별로 나누기는 했는데. 전체 가지고 1지구, 2지구 포함해서 1지구, 2지구를 진행한 건 20%인 거죠.
○조동주 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1지구, 2지구로 지금,
○조동주 위원 20% 진행되고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지금 20%면 예산도 이미 투입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얼마 정도나 투입이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약 5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서류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지금 6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서류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조동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4억 원인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경 올라와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닙니다.
작년 추경에 37억 원이고요, 금년에 23억 원을 해서 60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4억 원 올린 게 안 된 겁니다.
작년 추경에 37억 원이고요, 금년에 23억 원을 해서 60억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4억 원 올린 게 안 된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건 하여튼 1지구, 2지구에 대한 20%가 진행 중이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6개 지구까지에 대한 매입관계는 아직 확실히 의회에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이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예산이 다른 데보다 이월액이 커요.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307억 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9억 원이에요.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고,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 외에 267쪽에 옻 산업 육성이 있어요. 옻 산업 육성.
지금 옻 문화단지 내에 체험시설 조성하고 사업은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산림녹지과 예산이 다른 데보다 이월액이 커요.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307억 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9억 원이에요.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고,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 외에 267쪽에 옻 산업 육성이 있어요. 옻 산업 육성.
지금 옻 문화단지 내에 체험시설 조성하고 사업은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어떤 민원이 저한테 손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온 것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옻 축제도 그쪽에서 하신다고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게 진행이 잘 되는 건지, 그 민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보식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래서 올해 이게 진행이 잘 되는 건지, 그 민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보식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보식은 지금 많이 했어요. 보식은 했고, 일부 조금 남은 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계속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계속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완공에는 차질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확실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하다가,
○유재숙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유재숙 위원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못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휴양림 고시 지역에 진행하는데, 그것이 되면 산림청에서 준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고시,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고시,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나, 사업에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문제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묘목유통단지 조성도 사실은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힘들면 이 사업 못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어떻게 따 온 것이고, 옥천에 묘목단지 어떻게 조성하고, 우리 특구조성한 지가 벌써 언젠데 70% 이상 도비를 못 받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못 받으면 이 사업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옥천이 포도로 인해서 옥천의 명성이 점차 줄어들고, 옥천이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이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처음에 우리가 ‘옥천 국립 묘목원’ 그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옥천이 묘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묘목유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든 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실·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팀장님하고 같이 이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에 칠방리로 갔다가 어떻게 해서 윤정리로 갔다가, 다시 칠방리로 갔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펼치셔서 이 사업은 진짜 과장님 산림녹지과 계실 때 완성해놓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목유통단지 조성도 사실은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힘들면 이 사업 못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어떻게 따 온 것이고, 옥천에 묘목단지 어떻게 조성하고, 우리 특구조성한 지가 벌써 언젠데 70% 이상 도비를 못 받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못 받으면 이 사업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옥천이 포도로 인해서 옥천의 명성이 점차 줄어들고, 옥천이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이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처음에 우리가 ‘옥천 국립 묘목원’ 그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옥천이 묘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묘목유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든 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실·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팀장님하고 같이 이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에 칠방리로 갔다가 어떻게 해서 윤정리로 갔다가, 다시 칠방리로 갔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펼치셔서 이 사업은 진짜 과장님 산림녹지과 계실 때 완성해놓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 옥천 묘목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이 내용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업무보고 때 이것 준비하셔서, 그때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쪽 상단이요,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 11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5억 원 정도 줄여서, 작년보다 굉장히 줄여서 매우 애쓰시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지방 하천이라든가 재해예방, 안전과 업무 거의가 다 예방행정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큰 홍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하는 이런 행정인데.
이월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과장님,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쪽 상단이요,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 11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5억 원 정도 줄여서, 작년보다 굉장히 줄여서 매우 애쓰시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지방 하천이라든가 재해예방, 안전과 업무 거의가 다 예방행정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큰 홍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하는 이런 행정인데.
이월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의 하천정비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양해 해주시고요. 최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좀 양해 해주시고요. 최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이요, 상단에 주민생활 안전운영 보조 사업이요. 금액은 3,0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고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7쪽이요, 상단에 주민생활 안전운영 보조 사업이요. 금액은 3,0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고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변화가 있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 사업은 무선방송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가 못됐던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라고 이게 늦어서 금년도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금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월되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새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상단입니다. 지금 재해예방이나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월비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2억 원이었고, 금년에는 86억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안전과의 예산이 296억 원인데, 그중에 112억 원이 %로는 37.8%, 약 40%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부서 중 한 부서인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87.4%가 작년도 같은 경우 정책 사업비에서 나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100%에 가까이 정책 사업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책 사업비가 제때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나면 결국은 그만큼 자금 회전도 지연이 되고, 늦게 되고, 그만큼 절박하게 들어와야 할 돈들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이월비 축소에 노력을 각별히 당부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상단입니다. 지금 재해예방이나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월비가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2억 원이었고, 금년에는 86억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안전과의 예산이 296억 원인데, 그중에 112억 원이 %로는 37.8%, 약 40%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부서 중 한 부서인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87.4%가 작년도 같은 경우 정책 사업비에서 나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100%에 가까이 정책 사업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책 사업비가 제때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나면 결국은 그만큼 자금 회전도 지연이 되고, 늦게 되고, 그만큼 절박하게 들어와야 할 돈들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더 이월비 축소에 노력을 각별히 당부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교통과에 미수납액이 전 실·과에서 제일 크게 잡혀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 19억 2,3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해서 온 이월액이 18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건설교통과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교통과에 미수납액이 전 실·과에서 제일 크게 잡혀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 19억 2,3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해서 온 이월액이 18억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과징금 이런 것, 과태료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미수납으로 계속 이월된 부분이 17억 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전에부터 미수납으로 계속 이월된 부분이 17억 원 정도,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요, 저희들이 체납 결손처분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소멸이라든지, 채권이 없다든지 할 때는 그게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담보, 채권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를 대부분 내지 않는 분들이 거의가 영세내지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를 대부분 내지 않는 분들이 거의가 영세내지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담당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자동차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전자 예금통장도 압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되지, 이 정도도 안 하면 미수납액이 더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또 관내에 있는 법인 차량들이 회사가 부도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것도 끌고 가면서 받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차량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돌아다니는 대포차 중에 아마 90% 이상이 법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또 관내에 있는 법인 차량들이 회사가 부도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것도 끌고 가면서 받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차량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돌아다니는 대포차 중에 아마 90% 이상이 법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한 번 폐업이 되면 사실은 모든 세금은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의신청, 의견제시를 한 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2014년, ′15년, ′16년도까지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약 292건 정도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것 밖으로 나가면 크나큰 파장이 있을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292명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15건은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292건에서 15건을 빼고요. 277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줬어요.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차량번호 착오인식, 단속오류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화물 상하차가 크더라고요.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봐주는 건데.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슨 M-로직스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개인 명단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의견진술이 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부과를 덜 한 것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래서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의신청, 의견제시를 한 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2014년, ′15년, ′16년도까지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약 292건 정도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것 밖으로 나가면 크나큰 파장이 있을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292명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15건은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292건에서 15건을 빼고요. 277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줬어요.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차량번호 착오인식, 단속오류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화물 상하차가 크더라고요.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봐주는 건데.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슨 M-로직스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개인 명단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의견진술이 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부과를 덜 한 것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요,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그것은 이의신청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하셨던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상가 또는 병원 응급환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견진술이 있을 때에는 법령 범위 내에서만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용하고, 기타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하셨던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상가 또는 병원 응급환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견진술이 있을 때에는 법령 범위 내에서만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용하고, 기타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를 들자면 주정차 CCTV 카메라가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보냈다, 과태료를 청구를 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영상도 되돌려보고 그런 것까지 절차를 다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은 본 위원이 미심쩍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화물 상하차, 도로공사, 무법 운전자, 사고차량 또는 단속원 이런 내용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나마 의심쩍은 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태료 처분이 나갔으면 과태료 처분된 것을 제대로 걷어 들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겠나 싶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은 본 위원이 미심쩍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화물 상하차, 도로공사, 무법 운전자, 사고차량 또는 단속원 이런 내용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나마 의심쩍은 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태료 처분이 나갔으면 과태료 처분된 것을 제대로 걷어 들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겠나 싶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세출예산 현액이 342억 원이에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과태료 부분, 자동차 그쪽 과태료나 체납액이 건설교통과로 가면서 질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세입 총괄해서 결손처분해서 3억 4,9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미수납액 결손처분 1억 1,400만 원이 32%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손처분한 금액의 32%가 건설교통과 세외수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또 이해도 가실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이 한 가지가 지금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과태료 부분, 자동차 그쪽 과태료나 체납액이 건설교통과로 가면서 질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세입 총괄해서 결손처분해서 3억 4,9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미수납액 결손처분 1억 1,400만 원이 32%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손처분한 금액의 32%가 건설교통과 세외수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또 이해도 가실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이 한 가지가 지금 골치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만약 그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월액은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항상 그런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결손처분 하는 건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차피 받지 못하는 것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만, 지금 수입액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이 30%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은 또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차피 받지 못하는 것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만, 지금 수입액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이 30%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은 또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 질의를 드릴게요. 290쪽이요. 하단에 군서 월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월전지구가 어디쯤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 변에 파손된 도로 부분, 거기인가요?
과장님, 가벼운 것 질의를 드릴게요. 290쪽이요. 하단에 군서 월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월전지구가 어디쯤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 변에 파손된 도로 부분, 거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금년에 사업 집행이 작년에 안 되고, 이월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늦어서 공기가 부득이 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이 사실상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고 마침 국비,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5억 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걸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안전총괄과에서, 거기가 월전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되었던 20억 원은 1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지난해에 수해가 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상류부, 수층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을 작년도에 발주 안하고, 금년도에 새로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류부, 수층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을 작년도에 발주 안하고, 금년도에 새로 발주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292쪽이요. 중간에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여기가 특별히 지출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설기지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장비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보관·관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악지역하고, 우리 군의 지형적인 환경, 또 지구온난화의 추세, 이런 걸로 봐서 향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다음 쪽 292쪽이요. 중간에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여기가 특별히 지출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설기지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장비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보관·관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악지역하고, 우리 군의 지형적인 환경, 또 지구온난화의 추세, 이런 걸로 봐서 향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난해 늦겨울서부터 해가지고 지장물 조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연분묘 내지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술센터 앞에 거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건 자고티에서 동이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군유지가 있어요. 거기 자고티 입구에서 동이 쪽으로 약 300m 좌측이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공단 입구 들어가는 데 지나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이요. 공영정류소 관리 관련 해가지고 시설비가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94쪽이요. 공영정류소 관리 관련 해가지고 시설비가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은 저희들, 294페이지죠?
○임만재 위원 예, 294페이지 상단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4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약 1억 7,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2억 3,5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왜 이월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공영 정류소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그리고 공영 정류소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따 마지막 평생학습원 시간에 다시 한 번 참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시간을 맞추어서 정회를 할까 하다가, 도시건축과장님이 용무가 있으셔서 안 나가신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따 마지막 평생학습원 시간에 다시 한 번 참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시간을 맞추어서 정회를 할까 하다가, 도시건축과장님이 용무가 있으셔서 안 나가신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각 회계별 현황에서, 583쪽 제일 뒷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우리가 2015년도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미수납금이 이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1,030여 만 원이 있어서, 이 미수납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각 회계별 현황에서, 583쪽 제일 뒷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우리가 2015년도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미수납금이 이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1,030여 만 원이 있어서, 이 미수납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사업이 197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철도변 가꾸기 사업, 고속도변 가꾸기 사업, 관광도변 가꾸기 사업 등으로 융자금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융자가 지원을 돼 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이 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경매까지 해서 받은 적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채권확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최대한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거의 못 받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융자가 지원을 돼 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이 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경매까지 해서 받은 적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가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 채권확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최대한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거의 못 받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채권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결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그나마 나은데 받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그나마 나은데 받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고, 이게 돈이 있다면 폐기됐으니까 일반회계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이게 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못 넘긴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단은 일반회계로 미수납금으로다가 전출은 했어요.
○이재헌 위원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내용상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른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요,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431쪽, 432, 433쪽 관련해서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맞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431쪽, 432, 433쪽 관련해서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된 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그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임만재 의원 장기 미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죠, 10년이 넘은,
○임만재 위원 10년이 넘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계획결정 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임만재 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원을 보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하면 다섯 가지 종류에 의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의 전입,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이나 융자금, 또 시설 채권의 발행으로 또 차액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기타수입금에서 세입원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하면 다섯 가지 종류에 의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의 전입,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이나 융자금, 또 시설 채권의 발행으로 또 차액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기타수입금에서 세입원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나마 그중에 약 6,500만 원 정도 세출로 나가고, 나머지가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달성, 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있는 6개의 특별회계 중에 비교적 활발한, 특별회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안의 중요한, 중대성으로 봐서는 향후 2020년 7월 21일 만기에 도래했을 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재원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것이 한 순간에 닥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 군수님들, 의원들이 미래 후손들 몫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고 당겨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달성, 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 있는 6개의 특별회계 중에 비교적 활발한, 특별회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안의 중요한, 중대성으로 봐서는 향후 2020년 7월 21일 만기에 도래했을 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재원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것이 한 순간에 닥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 군수님들, 의원들이 미래 후손들 몫으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고 당겨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보상대상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편입된 모든 필지에 대해서 지목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구제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난해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도 지출액은 6,500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용처가 이제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그래서 이대로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모든 지목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매수할 때에는 특별한 예산을 강구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모든 지목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매수할 때에는 특별한 예산을 강구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2020년이면 불과 얼마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에는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충당을 할지 참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새로 도시계획을 지정고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예되거나 상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주든지,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묶어놨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표명이 향후 몇 년 후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보강 같은 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도시계획을 지정고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예되거나 상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주든지,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묶어놨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표명이 향후 몇 년 후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보강 같은 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번에도 보고를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개설이 되지 않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1일부로 자동으로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시계획 선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가 필요하고,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보아서 필요성이 있고, 동의가 된다면 도시 계획시설 도로를 우리가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개설이 되지 않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1일부로 자동으로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시계획 선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가 필요하고,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보아서 필요성이 있고, 동의가 된다면 도시 계획시설 도로를 우리가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소요될 추정되는 예산규모 같은 것, 가시적으로 잡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불투명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요, 매년 우리가 거의 약 130억 원 정도를 도시계획 사업에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개설할 것은 다 개설해 보고, 실제 주민들로부터 건의라든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있었던 도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들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꼭 필요한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들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꼭 필요한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선을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잠깐만요.
○최연호 위원 304페이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자전거도로요?
○최연호 위원 섯파탱이 전부 지불이 돼서 완공됐지요, 자전거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년도 2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외에는 작년도 사업은 다 끝났죠.
○최연호 위원 거기까지만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전액 지불이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안내~장계 향수30리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37번국도 개량구간의 그 부분은 장계리 입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마무리 조금,
○최연호 위원 4억 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작년도 지사님 시책사업비로다가 주고 가신 돈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받은 돈인데, 용역비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금년도로.
○최연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쓰이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공사 발주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외에 거기서 장계리까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종점에서 저희가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최연호 위원 유원지까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장계관광 단지 앞까지,
○최연호 위원 거기까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거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요, 추가로 금년도 10억 원을 또,
○최연호 위원 10억 원 한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0억 원을 계상 해 놨잖아요.
○최연호 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산주한테 사용승낙 부분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모 회사 간부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소재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연호 위원 그것 빨리 사용승낙서 받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바쁘신가, 바로 오셨네요.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바쁘신가, 바로 오셨네요.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 소관 임만재 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294페이지 정류소 주변정비 사업인데요.
○임만재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정류소, 시외버스 터미널.
○임만재 위원 삼양리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주변정비 사업을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했던 사업입니다.
○임만재 위원 초창기에 로컬푸드 직매장하려고 했던 그 장소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위원장 안효익 됐습니까?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 위원 잠깐만.
○위원장 안효익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보건소장님, 밑에서 오셨는데. 답변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냥 가도 괜찮은데.
○조동주 위원 아, 그렇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 아까 환경과할 때 제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어 가지고 7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농약보관함을 만들어서 지원하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 아까 환경과할 때 제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어 가지고 7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농약보관함을 만들어서 지원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이 우리 농촌에 무슨 농약이 그렇게 많아서 환경과에서는 빈병 저장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보건소에는 농약을 넣은 수거함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군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빈병을 모으는 수거함을 만들어 주고,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빈 것도 넣고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것은 빈병을 모으는 수거함을 만들어 주고,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빈 것도 넣고 하면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의 사업취지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빈병이 나오면 그 수거는 환경과에서 또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함은 가구마다 지원 면을 정해서 마을에다 이것을 드렸잖아요. 적하리하고 용죽을 자살자 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쪽 2개 마을에다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빈병 수거를 환경과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빈병이 나오면 그 수거는 환경과에서 또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함은 가구마다 지원 면을 정해서 마을에다 이것을 드렸잖아요. 적하리하고 용죽을 자살자 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쪽 2개 마을에다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빈병 수거를 환경과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아까 기감실장께도 했지만, 빈병 수거하는데 설치사업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도 무슨 함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농약을 안 쓴 농약, 안 쓴 농약을 보관해 주는 보관함을 만드는 것이고. 또 환경과에서는 공동으로 다 쓰고 난 농약 빈병 있잖아요. 그걸 공동으로 수거하는 통을 만드는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렇지. 틀린 사업이면 모를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틀려요.
○조동주 위원 각 가정마다 농약 저장하는 이런 함을 만들어주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환경과에서는 빈병, 농약 다 쓰고 남은 빈병의 공동 수거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버리는 것이고, 여기는 안 쓴 농약 그것을 보관해 놓는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아까 환경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함을 만들고, 환경과에서는 개인별, 집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만들고.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함을 만들고, 환경과에서는 개인별, 집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만들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공동 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동주 위원 그렇지. 그래서 혹시라도 빈병을 개 같은 것이 먹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안전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동료 위원님, 본 위원장이 정회 중에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실 것이란 좀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도 집행 잔액,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대체적으로 잘됐다는 점 박수를 보내고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결산 검사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구도 의원 의중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집행부에서 자칫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오류를 찾아서 시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결산 검사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구도 의원 의중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집행부에서 자칫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오류를 찾아서 시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운영팀장이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운영팀장이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쪽 맨 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가뭄급수대책 관련해서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주문했습니다만, 먹는 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립된 예산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고 제때, 제때 공급되고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많지 않지만 명시이월이 낙후지역 먹는 물에서 또 나오고, 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사고이월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쪽 맨 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가뭄급수대책 관련해서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주문했습니다만, 먹는 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립된 예산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고 제때, 제때 공급되고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많지 않지만 명시이월이 낙후지역 먹는 물에서 또 나오고, 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사고이월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팀장 조도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사업이 도지사님 특별 조정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설계용역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사업진행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넘어온 건데요.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특별히 하자 있거나 또 문제될 것은 없고요?
○운영팀장 조도연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 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요?
○운영팀장 조도연 집행완료 가능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금년 같은 경우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작년도에 6억 3,000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5,000으로 좀 늘었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측면이 부득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측면이 부득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원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원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에서 일부 몇 개 부서에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집행의 오류 없이 제대로 집행한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집행 제대로 해 주십사 계속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에서 일부 몇 개 부서에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집행의 오류 없이 제대로 집행한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집행 제대로 해 주십사 계속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익 예.
○유재숙 위원 저 기감실장님한테 한 말씀 끝나기 전에 드릴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아침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이따가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유재숙 위원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사실은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지금 기감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전달을 해 주시고, 기감실장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네 번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3권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심한 부분을 다루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3년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매년 비슷하고, 조치결과를 제가 또 따로 받았어요. 받았더니, 노력하겠음. 시정하겠음. 보완하겠음.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무연찬으로 보완하겠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이런 행정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8번을 보면 2016회계연도 수정예산 및 집행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들을 지적을 안 해 줘서 각 실과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사업하라고 집행해 줬는데,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고, 불용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수정 및 보완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산을 과대편성하고, 예산 편성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5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건이 지금 5개 실과에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도 일을 안 하면서, 의결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4년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제가 처음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군종합평가 자료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 자료 받았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자료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 결과를 옥천군에서는 각 실과에, 아니면 직원에게 인센티브 있느냐? 있어요?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네 번째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3권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심한 부분을 다루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3년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매년 비슷하고, 조치결과를 제가 또 따로 받았어요. 받았더니, 노력하겠음. 시정하겠음. 보완하겠음.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무연찬으로 보완하겠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이런 행정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8번을 보면 2016회계연도 수정예산 및 집행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들을 지적을 안 해 줘서 각 실과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사업하라고 집행해 줬는데,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고, 불용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수정 및 보완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산을 과대편성하고, 예산 편성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51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건이 지금 5개 실과에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도 일을 안 하면서, 의결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4년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제가 처음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군종합평가 자료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 자료 받았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 자료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 결과를 옥천군에서는 각 실과에, 아니면 직원에게 인센티브 있느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 인센티브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인데,
○유재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군종합평가는 우리 군에서 성과가 좋으면 여기에서 인센티브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유재숙 위원 2017년 자료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도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자체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시군종합평가 이 결과를 가지고 각 실과나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결산검사,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일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년차 되면서 결산검사는 4번 했어요. 첫해 들어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검사 한번 하고 나니까, 이 결산이 예산하고 이어지고, 반복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예전에 다른 의회 때는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업무적으로 반복되는 이 지적사항 이런 관리소홀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하면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힘들게 그리고 어려운 업무하는 기피부서라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업무분담 좀 해 주시고, 실과장님 부군수님께서 그런 점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옥천군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이 결산검사 이 결과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보상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결산검사,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일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년차 되면서 결산검사는 4번 했어요. 첫해 들어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검사 한번 하고 나니까, 이 결산이 예산하고 이어지고, 반복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예전에 다른 의회 때는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업무적으로 반복되는 이 지적사항 이런 관리소홀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하면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힘들게 그리고 어려운 업무하는 기피부서라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업무분담 좀 해 주시고, 실과장님 부군수님께서 그런 점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옥천군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는 이 결산검사 이 결과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보상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고, 일하는 직원은 일한 직원대로 보람을 느끼고. 막말로 얘기해서 좀 시원찮은 직원은 시원찮은 대로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근무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감사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이 감사의 지적도 많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근무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감사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이 감사의 지적도 많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재숙 위원 그것은 실장님! 이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그걸 이어갔다면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하는 것도 상당히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보존은 해 주려고 하지만, 또 막상 막말로 페널티를 받으면 그 페널티 받은 걸로 인해서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관리자들이 최대한 잘 살펴서 보살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스럽고.
하여튼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 패널티 받는 확률도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보존은 해 주려고 하지만, 또 막상 막말로 페널티를 받으면 그 페널티 받은 걸로 인해서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관리자들이 최대한 잘 살펴서 보살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스럽고.
하여튼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 패널티 받는 확률도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한테 땅을 파라고 했어요. 열심히 땅을 파요. 옷에 흙 묻잖아요. 흙 묻었다고 뭐라고 해요. 땅 안파고 일 안하는 사람은 흙 안 묻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맞아요.
○유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 과장님, 부군수님이 챙겨서 그것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게 그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재숙 위원 챙겨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글쎄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딱 이렇게 해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이 수고 하셨고요.
지금 기감실장이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동료 위원께서 마무리 모두 발언은 잘 들으셨고요.
지금 7대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성의껏 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기감실장이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동료 위원께서 마무리 모두 발언은 잘 들으셨고요.
지금 7대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성의껏 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위원장 안효익 아까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감사지적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 잘하다가 고의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싸줘야 된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현직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