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군수제출)
-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관련 등 총 8개 사업 17개의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8억 1,410만 8천원, 지출 3억 7,916만 4,640원, 이월 3억 5,333만 4,860원, 집행잔액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구제역 확산 대비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관련 예산은 지출을 결정한 이후 지출 일까지 10개 월 가량이나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관련 예비비로 지출한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 건은 올해도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는 바, 가뭄대책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상황을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기찬 농촌으로 도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실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의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684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2,876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6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도내 1위 달성,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118.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2015 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입액은 9% 가량 증가된 금액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도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35건이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 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입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가 개선되어, 2015 회계연도 대비 454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9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해 결산승인에서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들에서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2015 회계연도 94여억 원에서 2016 회계연도 30여 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의존 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계속비에 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옥천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사업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 사업 관련업무 지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변화가 발생해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심의 당시 의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도록 협의한 사항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가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을 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 없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7월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관련 등 총 8개 사업 17개의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8억 1,410만 8천원, 지출 3억 7,916만 4,640원, 이월 3억 5,333만 4,860원, 집행잔액 8,16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구제역 확산 대비를 위한 긴급가축방역 관련 예산은 지출을 결정한 이후 지출 일까지 10개 월 가량이나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관련 예비비로 지출한 저수지 준설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 건은 올해도 가뭄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상되는 바, 가뭄대책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상황을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6년은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 도모,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활기찬 농촌으로 도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실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의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684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2,876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6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도내 1위 달성,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118.9%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2015 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 세입액은 9% 가량 증가된 금액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도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35건이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 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입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문제가 개선되어, 2015 회계연도 대비 454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9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해 결산승인에서 지적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들에서도 자금 없는 이월액이 2015 회계연도 94여억 원에서 2016 회계연도 30여 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의존 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계속비에 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옥천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사업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 사업 관련업무 지침,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불용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변화가 발생해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심의 당시 의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도록 협의한 사항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의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가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을 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 없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7월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95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내용이며, 증원업무 및 인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책에 1명, 지역공동체 1명, 사회복지 인력 3명, 감염병 대응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위탁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고시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 리 지역이며 당초 면적 54,707,415㎡에서 55,061,021㎡로 변경하는 것으로 353,706㎡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지역인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부 지역 351,661㎡, 청산면에 청산산업단지 지역인 인정리 일부 지역이며 2,045㎡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며, 이번 2개 읍·면 4개리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예상은 3,30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이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에 2019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51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센터 건립,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95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내용이며, 증원업무 및 인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책에 1명, 지역공동체 1명, 사회복지 인력 3명, 감염병 대응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위탁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고시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 리 지역이며 당초 면적 54,707,415㎡에서 55,061,021㎡로 변경하는 것으로 353,706㎡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지역인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부 지역 351,661㎡, 청산면에 청산산업단지 지역인 인정리 일부 지역이며 2,045㎡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며, 이번 2개 읍·면 4개리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예상은 3,30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이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에 2019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51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센터 건립,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무원 후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공무원 후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