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하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넥타이를 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과도 다 상의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회기 중에 노타이 차림을 해도 괜찮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넥타이를 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과도 다 상의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회기 중에 노타이 차림을 해도 괜찮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1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42분)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1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42분)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6일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겨울에 구제역과 조류독감, 대통령 보궐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으로 노고가 많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문제점만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재선 의원으로서 문정공원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공원은 옥천읍 문정리 313-4번지 일원 230,754㎡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66년 도시계획 결정으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예정지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단계 지구로 분할하여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정공원 설립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자동으로 시효 해제가 되어 일반녹지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공원설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는 2016년도 1지구와 2지구의 부지 매입을 위해 2016년 2회 추경 토지매입비 37억, 2017년 본예산을 통하여 23억 원 등의 총 59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시지가의 낮은 책정과 최근 공원 지역 주변의 발전 등의 이유로 토지 매입을 위해 당초 예산과 맞먹는 34억 원을 추가로 2017년 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대비가 없었던 바,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옥천군은 공원 지역 주변의 개발을 이유로 들어 토지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지가액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가액이 상승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문정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렇게 6단계 지구로 연차별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문정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지금의 2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상승하여 주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옥천군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정공원 토지의 지장물 관리입니다.
토지가액의 증가만큼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정공원에 대한 공원고시를 통하여 한 시라도 빨리 지장물의 추가 설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정공원의 단계별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문제점인 경우에는 공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매입하여 추가적인 땅값 인상분을 낭비하는 행정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정공원을 차후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과 함께 행정타운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의 설립은 향후 옥천군의 100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공원은 고속도로 입구와 인접하고 주변으로 확정할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옥천군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불삼사 종유회(事不三思 終有悔)’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옥천군의 장래에 많은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정공원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옥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정공원 부지는 옥천군의 각종 사업 추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신중한 생각으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중한 생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겨울에 구제역과 조류독감, 대통령 보궐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으로 노고가 많은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문제점만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재선 의원으로서 문정공원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공원은 옥천읍 문정리 313-4번지 일원 230,754㎡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66년 도시계획 결정으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예정지로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단계 지구로 분할하여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정공원 설립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자동으로 시효 해제가 되어 일반녹지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공원설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는 2016년도 1지구와 2지구의 부지 매입을 위해 2016년 2회 추경 토지매입비 37억, 2017년 본예산을 통하여 23억 원 등의 총 59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시지가의 낮은 책정과 최근 공원 지역 주변의 발전 등의 이유로 토지 매입을 위해 당초 예산과 맞먹는 34억 원을 추가로 2017년 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대비가 없었던 바,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옥천군은 공원 지역 주변의 개발을 이유로 들어 토지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토지가액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가액이 상승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문정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렇게 6단계 지구로 연차별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경우 미래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문정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지금의 2배가 아니라 5배, 10배로 상승하여 주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옥천군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정공원 토지의 지장물 관리입니다.
토지가액의 증가만큼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정공원에 대한 공원고시를 통하여 한 시라도 빨리 지장물의 추가 설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정공원의 단계별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문제점인 경우에는 공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매입하여 추가적인 땅값 인상분을 낭비하는 행정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정공원을 차후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과 함께 행정타운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의 설립은 향후 옥천군의 100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공원은 고속도로 입구와 인접하고 주변으로 확정할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옥천군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불삼사 종유회(事不三思 終有悔)’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지 않으면 후회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옥천군의 장래에 많은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정공원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옥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정공원 부지는 옥천군의 각종 사업 추진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신중한 생각으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중한 생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